제20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6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4.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0.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 4.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0.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의는 제6대 예산군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정 생활의 유종에 미를 거두고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지나간 일에 대하여는 좋은 기억만 간직해 주시고 저의 과오가 있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모두 해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의는 제6대 예산군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의정 생활의 유종에 미를 거두고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지나간 일에 대하여는 좋은 기억만 간직해 주시고 저의 과오가 있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모두 해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경제통상과장 홍석모입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준칙 안이 시달되어 예산군 실정에 맞게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규제 신고자를 보호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관과 기업이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 헌장 내용, 헌장 실천, 서비스 개선,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참고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자를 보호하고 관․기업 간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록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용어 정의, 기업규제, 기업규제 신고서비스헌장, 기업신고자 만족도 등을 정의를 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적용대상은 관계부서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또 소속기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 군수의 책무는 기업규제 신고자의 보호라든가 보호시책의 구체성, 내부구속력, 그 다음에 기업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는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 헌장내용은 헌장 전문과 기업규제 신고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기업규제 신고자의 만족도 평가와 공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헌장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에 헌장의 실천은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또 민간 기업의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제9조 헌장의 홍보는 군 게시판하고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개선은 기업규제 신고자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나 전화, 우편,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접수를 하고서 옴부즈만에게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6쪽입니다.
4항에는 옴부즈만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제공하도록 했고요. 또 제11조 평가 및 환류는 기업규제 신고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는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고, 인사 우대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별표는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내용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붙임 1과 붙임 2, 그 다음에 붙임 3도 지난번에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다 할까요?
먼저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준칙 안이 시달되어 예산군 실정에 맞게 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규제 신고자를 보호해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관과 기업이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 헌장 내용, 헌장 실천, 서비스 개선,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습니다.
참고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자를 보호하고 관․기업 간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록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용어 정의, 기업규제, 기업규제 신고서비스헌장, 기업신고자 만족도 등을 정의를 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적용대상은 관계부서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또 소속기관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 군수의 책무는 기업규제 신고자의 보호라든가 보호시책의 구체성, 내부구속력, 그 다음에 기업규제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는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 헌장내용은 헌장 전문과 기업규제 신고자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기업규제 신고자의 만족도 평가와 공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헌장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쪽입니다.
제8조에 헌장의 실천은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또 민간 기업의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제9조 헌장의 홍보는 군 게시판하고 언론매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의 개선은 기업규제 신고자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나 전화, 우편,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접수를 하고서 옴부즈만에게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6쪽입니다.
4항에는 옴부즈만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제공하도록 했고요. 또 제11조 평가 및 환류는 기업규제 신고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우수부서 및 공무원 우대는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고, 인사 우대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쪽에 별표는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내용입니다. 이것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붙임 1과 붙임 2, 그 다음에 붙임 3도 지난번에 설명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다 할까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규정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이 돼서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의 제명을 개정을 했고, 또 지원 규정과 근거법령을 개정했습니다.
3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고, 감사원 보조금 사후관리 규정 미비사항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참고했고, 또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는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로 바꿨고요.
제1조 목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사무 처리의 특례는 예산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2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서 입주 기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산업단지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있고, 3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초기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폐수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을 한다든가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8조 이행확보 조치로서 지원 전에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행보증 증권을 확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 인센티브는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11조 시행규칙을 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쪽, 붙임 1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9쪽에도 관리비하고 폐수처리시설은 전문용역 업체한테 한국산업연구원한테 용역을 줘서 수록한 사항을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붙임 2 관계법령하고, 그 다음에 붙임 3 성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를 위해서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폐수의 유입과 방류, 운영과 유지관리비의 부담 규정, 오․폐수 부담금에 대한 관리 및 징수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에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고, 입법예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예산군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사업소장이라는 것은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하고 사업자, 사업장, 배수설비라는 그런 용어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5쪽입니다. 제3조 처리구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4조에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 배수설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는 관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토록 이렇게 했고요. 제7조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에 유량계와 pH계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에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을 정했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 물질양 SS, 상태독성 TU 이런 기존항목을 정했습니다.
제11조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배출허용 기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12조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을 마련했고, 제13조에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라든가 조례규칙이 승인 취소한 사유한 있을 때는 처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설 설치비의 부담은 공동처리구역의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다만 이 비용이 사전 분양가에 포함되었을 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15조 운영에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6조 유지관리비의 부담은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배출부과금 근거는 9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에 기본배출부과금과 2호에 초과배출부과금이 있는데요. 기본배출부과금은 방류할 때 수질의 농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고, 또 초과배출은 법에 정해진 그런 한계를 넘었을 때 초과해서 부담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 배출부과금의 부담은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제20조 세입금의 사용은 운영관리비와 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비 교체라든가 보완․신규투자 관리비 등 운영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21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는 분할 징수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분할 징수할 때는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해서 심한 손실을 입을 경우라든가 사업에 현저히 손실을 받았을 경우에 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경우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에 이의신청은 부과금액이 잘못됐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가산금의 부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쪽 위쪽입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이렇게 부과하게 했고요.
제25조 강제징수는 우리 국세징수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27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제29조에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30조 준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따르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붙임 1과, 붙임 2, 붙임 3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 폐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및 관리 사업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규정을 목적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출항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과 지방재정법을 참고를 했고, 입법예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위 부분은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했고요. 추가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이 추가됐습니다.
추진하기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바꿨고요. 회계에서는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3조 조성에는 조성비와로 바꾸고, 상환은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운영 위탁관리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4조는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제6조에 제5조도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7조는 사항은, 사항은 예산군으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7쪽에 붙임 1하고, 8쪽에 붙임 2, 그 다음에 11쪽에 붙임 3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민간의 위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전문성과 기능성, 효율성이 요구되고, 또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수종말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예산산단은 174억원의 전액 국비로 이렇게 건설을 해서 설계용량이 1일 5,950t입니다만 1단계로 3,250t을 계획하고 금년 8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예당산단은 112억원인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국비와 군비가 7대 3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 설계용량은 3,000t이고, 1일 1단계로 1,500t을 사용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도 7월 달에 이렇게 준공할 예정입니다.
처리공법은 예산산단은 DSBB공법하고 예당산단은 Symbio공법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고도처리공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진은 좌측에 보시는 것이 완공돼서 시험 가동하는 예산폐수종말처리장이고요. 우측에는 예당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위탁범위는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을 하고, 예당산단이 준공이 된 후에 통합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식은 7∼8월에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 위탁하든 아니면 바뀌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2014년도 25% 가동할 때에 한 5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금년도 8월부터 이렇게 위탁을 줄 경우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또한 제안서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의 근거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 운영 세부내용입니다.
위․수탁 할 경우에 군청에서는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고정자산취득하고,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감독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합니다.
업체에서는 위탁관리를 청구하고 시설을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고, 수질유지 관리하고, 냉난방시설 관리하고, 전기를 설비하고, 또 급․배수 설비를 관리하고, 환경정비 부대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를 군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운영은 회계명이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요.
여기에는 일반세입금은 위탁관리비하고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출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 보완, 신규투자 위탁관리비를 세출로 정할 계획이고, 마 번에 위탁비 산출내역은 전문 업체에서 받은 건데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가치세, 손해배상보험금, 전력비 해가지고 812t 1일 25% 가동할 때는 5억 2,000만원 들어가고요. 1,625t 50% 가동할 때는 6억 9,000만원, 그 다음에 75% 2,430t 가동할 때는 7억 8,000만원, 그 다음에 100% 가동할 때는 8억 7,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6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7월 달에 위탁을 해 주시면 공개경쟁 및 위․수탁을 체결하고, 또 8월에 시 운전해서 9월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방안 선정 계획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원가 산정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쪽에 붙임 1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 규정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내용이 상당부분 개정이 돼서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의 제명을 개정을 했고, 또 지원 규정과 근거법령을 개정했습니다.
3쪽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고, 감사원 보조금 사후관리 규정 미비사항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참고했고, 또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는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로 바꿨고요.
제1조 목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사무 처리의 특례는 예산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5쪽입니다.
2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라서 입주 기업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산업단지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허가하도록 되어있고, 3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초기 입주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폐수처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 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을 한다든가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든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중지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7쪽입니다.
제8조 이행확보 조치로서 지원 전에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이행보증 증권을 확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 인센티브는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포상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제11조 시행규칙을 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쪽, 붙임 1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9쪽에도 관리비하고 폐수처리시설은 전문용역 업체한테 한국산업연구원한테 용역을 줘서 수록한 사항을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붙임 2 관계법령하고, 그 다음에 붙임 3 성별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를 위해서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폐수의 유입과 방류, 운영과 유지관리비의 부담 규정, 오․폐수 부담금에 대한 관리 및 징수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에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참고했고, 입법예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을 조문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예산군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사업소장이라는 것은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하고 사업자, 사업장, 배수설비라는 그런 용어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5쪽입니다. 제3조 처리구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4조에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 배수설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는 관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토록 이렇게 했고요. 제7조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에 유량계와 pH계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에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을 정했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 물질양 SS, 상태독성 TU 이런 기존항목을 정했습니다.
제11조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배출허용 기준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제12조에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을 마련했고, 제13조에 유입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라든가 조례규칙이 승인 취소한 사유한 있을 때는 처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시설 설치비의 부담은 공동처리구역의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다만 이 비용이 사전 분양가에 포함되었을 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15조 운영에는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6조 유지관리비의 부담은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는 배출부과금 근거는 9쪽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에 기본배출부과금과 2호에 초과배출부과금이 있는데요. 기본배출부과금은 방류할 때 수질의 농도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고, 또 초과배출은 법에 정해진 그런 한계를 넘었을 때 초과해서 부담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 배출부과금의 부담은 오․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제20조 세입금의 사용은 운영관리비와 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비 교체라든가 보완․신규투자 관리비 등 운영할 때 그런 것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제21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는 분할 징수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분할 징수할 때는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해서 심한 손실을 입을 경우라든가 사업에 현저히 손실을 받았을 경우에 또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경우에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2조에 이의신청은 부과금액이 잘못됐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3조 가산금의 부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쪽 위쪽입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이렇게 부과하게 했고요.
제25조 강제징수는 우리 국세징수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27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제29조에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30조 준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따르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붙임 1과, 붙임 2, 붙임 3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에 폐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및 관리 사업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고요.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규정을 목적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세출항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3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과 지방재정법을 참고를 했고, 입법예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위 부분은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했고요. 추가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이 추가됐습니다.
추진하기를 추진하고,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바꿨고요. 회계에서는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3조 조성에는 조성비와로 바꾸고, 상환은 상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과 신규투자, 처리시설운영 위탁관리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4조는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제6조에 제5조도 법령에 맞게 띄어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7조는 사항은, 사항은 예산군으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7쪽에 붙임 1하고, 8쪽에 붙임 2, 그 다음에 11쪽에 붙임 3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민간의 위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전문성과 기능성, 효율성이 요구되고, 또 비용절감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수종말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예산산단은 174억원의 전액 국비로 이렇게 건설을 해서 설계용량이 1일 5,950t입니다만 1단계로 3,250t을 계획하고 금년 8월 달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예당산단은 112억원인데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국비와 군비가 7대 3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총 설계용량은 3,000t이고, 1일 1단계로 1,500t을 사용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도 7월 달에 이렇게 준공할 예정입니다.
처리공법은 예산산단은 DSBB공법하고 예당산단은 Symbio공법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고도처리공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진은 좌측에 보시는 것이 완공돼서 시험 가동하는 예산폐수종말처리장이고요. 우측에는 예당폐수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위탁범위는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위탁을 하고, 예당산단이 준공이 된 후에 통합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식은 7∼8월에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재 위탁하든 아니면 바뀌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탁비용은 2014년도 25% 가동할 때에 한 5억 2,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금년도 8월부터 이렇게 위탁을 줄 경우 2억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이라든지 또한 제안서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위탁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의 근거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위․수탁 운영 세부내용입니다.
위․수탁 할 경우에 군청에서는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고정자산취득하고,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감독하고,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합니다.
업체에서는 위탁관리를 청구하고 시설을 운전하고, 유지관리하고, 수질유지 관리하고, 냉난방시설 관리하고, 전기를 설비하고, 또 급․배수 설비를 관리하고, 환경정비 부대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를 군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운영은 회계명이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요.
여기에는 일반세입금은 위탁관리비하고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세출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 보완, 신규투자 위탁관리비를 세출로 정할 계획이고, 마 번에 위탁비 산출내역은 전문 업체에서 받은 건데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가치세, 손해배상보험금, 전력비 해가지고 812t 1일 25% 가동할 때는 5억 2,000만원 들어가고요. 1,625t 50% 가동할 때는 6억 9,000만원, 그 다음에 75% 2,430t 가동할 때는 7억 8,000만원, 그 다음에 100% 가동할 때는 8억 7,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6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7월 달에 위탁을 해 주시면 공개경쟁 및 위․수탁을 체결하고, 또 8월에 시 운전해서 9월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하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방안 선정 계획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원가 산정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6쪽에 붙임 1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지금은 인제 헌장,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헌장에 관한,
○위원장 한건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것은 아마 관리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관리사무실은 저희들이 짓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함께 조성한 계룡건설에서 관리사무실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할 것입니다.
기부 체납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으로 주기 전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 체납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으로 주기 전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층이 79㎡정도, 2층이 70㎡ 한 14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하고 편의시설하고 있고, 2층에는 회의실 겸 이렇게 사용하도록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응봉 산업단지 같은 경우 우리 투자 보조금 유치금 다 전부 군에서도 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응봉 산업단지 같은 경우 우리 투자 보조금 유치금 다 전부 군에서도 줬잖아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증곡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도 적극적이지는 못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2016년까지 설비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회수하든가 여러 가지 법령 조항에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일반산업단지에 24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가동하는 게 7개 기업이에요.
24개 기업이 들어와서 폐수종말처리 비용이 10원 드는데 지금 7개 들어와 가지고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원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10원은 그 나머지 9원은 군에서 보조해줘야 가동이 되고, 24개 기업이 다 찼을 때에는 그때는 비용부담이 그쪽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24개 기업이 들어와서 폐수종말처리 비용이 10원 드는데 지금 7개 들어와 가지고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원정도 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10원은 그 나머지 9원은 군에서 보조해줘야 가동이 되고, 24개 기업이 다 찼을 때에는 그때는 비용부담이 그쪽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덜 들어가는데 덜 들어가지만 그 비용을 24개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24개 기업인데 한 18개 기업에서 물을 것을 7개 기업에서 물으면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런 경우는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공장이 가동할 수 있게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이제 80%정도 주는 거로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80%.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이 사례를 전국에 11개 지자체에 공단 다 다녀가지고 수집해서 그 자료를 전문 업체한테 줘서 전문 업체에서 종합적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비용부담 계획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산업단지별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중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또 원인자의 부담 총액 및 산출기준 승인조건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원인자부담은 이제 거기에서 유지관리 하던 부담 유형이 있어요.
이게 전문용어인데 M하고 BLi하고 FLi가 있는데, 이게 저도 뭐 사실 위원님들도 더 이해가 안 갈텐데 M이라는 것은 월간 유지관리비이고요. 그 다음에 BLi라는 것은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이고, FLi라는 것은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을 이것을 정해서 산출이 BS는 M 곱하기 BLi분의 BLi 플러스 B에 FLi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 공식에 삽입돼서 개인별로 업자별로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문업체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설명하려면 저도 뭐 거의 소화는 안 했지만 전문업체한테 얘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부담이 없고, 또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제 전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한 것이 충주시하고 평택시, 청원군, 김포시, 진천군, 증평군, 양평시, 동해시 여기가 가장 1안이 적합해서 이쪽으로 정했고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선정방법이 다르고 논산시도 다른데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80%이상이 선정한 그런 공법과 그러한 비용추계 안을 저희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문용어인데 M하고 BLi하고 FLi가 있는데, 이게 저도 뭐 사실 위원님들도 더 이해가 안 갈텐데 M이라는 것은 월간 유지관리비이고요. 그 다음에 BLi라는 것은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이고, FLi라는 것은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을 이것을 정해서 산출이 BS는 M 곱하기 BLi분의 BLi 플러스 B에 FLi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 공식에 삽입돼서 개인별로 업자별로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문업체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문 업체에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실 겁니다.
설명하려면 저도 뭐 거의 소화는 안 했지만 전문업체한테 얘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부담이 없고, 또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제 전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선정한 것이 충주시하고 평택시, 청원군, 김포시, 진천군, 증평군, 양평시, 동해시 여기가 가장 1안이 적합해서 이쪽으로 정했고요.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는 선정방법이 다르고 논산시도 다른데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한 80%이상이 선정한 그런 공법과 그러한 비용추계 안을 저희들이 선정했기 때문에 공평하게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통합운영하면 연간 1억 5,000만원정도 절감되더라고요. 전문 업체에서 뽑아온 것 보니까.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7쪽이요?
○위원장 한건택 공동처리구역의 사업자로서 우리가 처리시설에 설치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설치비가 부지 분양가에 포함되었으면 납부한 것으로 본다 라고 했는데 우리 산업단지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것은 예당산단을 이해를 하시면요. 지금 예당산단 같은 경우는 100% 국비 다 줘가지고 지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법이 바뀌어서 예당산단은 70%는 국가에서 해주고, 30%는 지방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지방 부담을 우리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12%는 군에서 대고 원인자 거기 하는 업주 측에서 18%을 댔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는 거기에서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됐는데 이것은 개별기업한테 받아서 댄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 시킨다 그런 뜻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는 거기에서 개발하는 그 사람들이 됐는데 이것은 개별기업한테 받아서 댄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포함 시킨다 그런 뜻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렇죠. 예당산단에 돼 있다고 봐야죠.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예당산단 같은 경우는 100% 국비가 전액 지원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30%는 지자체든 원인자든 30%는 물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사실 뭐 우리 군비가 많으면 30%를 다 군비를 대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 분배선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기업에서 18% 대고 우리가 12% 대겠다. 적정선이 합의돼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단숨에 보시면 그런데요. 저희들이 전문가와 분석해보면 생산 유발효과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소비한다든가 뭐 투자한다든가 이런 유발효과도 있고, 부가가치 효과가 있어가지고 생산 활동에 의해서 창출된 것도 있고, 고용창출이 또 있거든요.
고용창출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이 예당산단하고 예산산단이 다 들어올 경우에는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다 꽉 찼을 때.
고용창출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이 예당산단하고 예산산단이 다 들어올 경우에는 한 8,000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다 꽉 찼을 때.
○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예산에서 소비하고 경제적으로 우리 예산지역이 좋아야 되는데 타지에 가서 다 쓰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는데요. 일단 그분들이 오면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분들이 예산에서 정착하도록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또 그 근처에 외국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땐 일하지만 놀 때 놀이문화도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봤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봤습니다.
○유영배 위원 폐수처리 관리사무소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인데 결국은 인제 우리 군민들이 보는 관점도 이 신문사에서 기고한 기사내용에 상당한 부분 공감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이게 우리 행정에서도 군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원인자부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사용하는 원인자 즉 입주하는 공장들이 상당한 부분 원인자부담이 이루어져야 이게 그동안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 거기에 많은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도 폐기물처리 부분까지도 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 지원이 된다면 과연 효과가 있겠냐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각급 계장님들하고도 많은 고민 좀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원인자부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사용하는 원인자 즉 입주하는 공장들이 상당한 부분 원인자부담이 이루어져야 이게 그동안 산업단지 내지는 농공단지 거기에 많은 예산을 국비, 도비, 군비를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도 폐기물처리 부분까지도 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 지원이 된다면 과연 효과가 있겠냐 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각급 계장님들하고도 많은 고민 좀 당부 드릴게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부연의 설명을 드리면 이게 법이 지금 이제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부담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10개 기업이 꽉 차면 그분들이 다 내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요. 다만 일찍 예산에 와서 기업을 이끌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마저 혜택이 안 들어오면 열 사람이 낼 것을 혼자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10개 기업이 꽉 차면 그분들이 다 내지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요. 다만 일찍 예산에 와서 기업을 이끌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마저 혜택이 안 들어오면 열 사람이 낼 것을 혼자 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예산군재무회계규칙 제22조 재정사항에 합의로 본다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하고 합의를 받도록 규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은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간담회 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예산군재무회계규칙 제22조 재정사항에 합의로 본다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하고 합의를 받도록 규정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은 진행하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간담회 때?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 취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회계 우리 경제통상과 특별회계 하는 운영이 있는데 거기다가 폐수종말처리장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라는 것이 결재 받을 때 합의는 다해요. 그런데 별도로 별도 기획실에 합의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난 그 말씀을 제가 듣고서 그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다만 폐수처리에 대한 특별회계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재 맡을 때 합의하지만 거기에 기획실에 승인받아서 넣을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결재 맡을 때 다 맡아서 합의해서 맡았어요.
특별회계 우리 경제통상과 특별회계 하는 운영이 있는데 거기다가 폐수종말처리장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합의라는 것이 결재 받을 때 합의는 다해요. 그런데 별도로 별도 기획실에 합의승인이 있어야 되지 않냐. 난 그 말씀을 제가 듣고서 그건 아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다만 폐수처리에 대한 특별회계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재 맡을 때 합의하지만 거기에 기획실에 승인받아서 넣을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결재 맡을 때 다 맡아서 합의해서 맡았어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우리가 기획실에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건데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되어 있는데다가 산업단지 조성만 되어 있지 폐수처리에 대한 특별회계는 없어요. 이번에 폐수처리에 대한 추가로 넣은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다 찰 때까지는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인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완전하게 다 100% 찼을 때만 문제가 없는데 차기 전까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 예산이 이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탁비 산출을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예산 일반산업단지만 해당이 되지, 예당 일반산업단지가 짓게 되면 또 비용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통합운영을 하니까요. 거기에 보면 인원 1명만 들어가더라고요.
야간 교대니까 2명만 늘어나지 크게 나머지 관리비는 늘어나지 않고, 거기 가보니까 컴퓨터로 컴퓨터에 의해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공유하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야간 교대니까 2명만 늘어나지 크게 나머지 관리비는 늘어나지 않고, 거기 가보니까 컴퓨터로 컴퓨터에 의해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공유하기 때문에 거의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비용자체가 컴퓨터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부는 예산산단에 둬가지고 보시면 현황판 보시면 다 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다 제어장치가 들어오더라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기존 한사람을 배치할거냐, 아니면 무슨 일 있을 때 나갈 것이냐 그것은 추후 결정할 건데 만약에 사람이 나가지 않고 할 경우에는 한명정도 들어가는 거고 기동배치로 교대할 경우 두 명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군민들도 걱정하고, 또 우리 위원들도 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위탁비 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지금은 당장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이 위탁비 산출을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위탁할 때 승인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 좀 위탁결정 전에 보고를 한번 통해서 같이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과장이 위탁비 산출을 더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위탁할 때 승인이라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에 좀 위탁결정 전에 보고를 한번 통해서 같이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을 할게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용역업체가 와서 시원하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와서.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것은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폐수 비용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렇죠. 이것보다는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죠.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전체 가동할 때는 군비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가동.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원인자 부담으로 다 가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원인자 부담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다만 지금은 몇 개 기업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전체 비용부담을 그분들이 너무나 부담이 크고, 또 전국적인 예도 그렇기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인들이 불만도 많은 겸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준례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입니다.
문제는 지금 지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샘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해서 제대로 그것이 처리가 되는지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죠.
문제는 지금 지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샘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해서 제대로 그것이 처리가 되는지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야지 처음에 시설만 해놓고 처음에 잘한다고 해서 그냥 믿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폐수가 우리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금강환경청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우리가 수질을 갖다가 검사 맡아서 승인을 맡아야 할 사항이 있고요.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다시 그래서 환경직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환경직을 배치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이게 예산농공단지를 보니까 암암리에 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직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다시 그래서 환경직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환경직을 배치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이게 예산농공단지를 보니까 암암리에 업체에서 그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직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영배 위원 산업단지 예당산단, 예산산단에 대한 입주 희망자, 또 입주기업 결국은 이제 도청이 가까이 오면서 결국은 도청의 자족기능으로 우리는 좋은 기업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또 유치해야 되고.
도와 긴밀한 지금 협조 관계도 과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개갈 안 나는 또 환경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만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 내지는 중앙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산단에 지금 고덕주민들이 엄청난 우려로 공포에 쌓여 있다고 라고 보면 되는데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소에 때는 고형 연료를 만드는 회사가 예당산단에 들어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것이 예산군에 접수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게 얼마 전에도 고덕지역에 동양매직 그쪽 부지에다가 고형발전소 고형연료를 때는 발전소가 온다고 해가지고 고덕주민들과 그 주변에 봉산, 덕산까지 엄청난 군민들이 행정 불신을 일으켰는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 공단에 유치한다면 정말 도청 자족기능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그런 것을 갖춰놓고 그런 큰 기업들이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공장이나 공단을 절대로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고덕주민이 우려하는 그런 공단, 공장, 기업이 들어온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도와 긴밀한 지금 협조 관계도 과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괜히 개갈 안 나는 또 환경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만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 내지는 중앙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기업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산단에 지금 고덕주민들이 엄청난 우려로 공포에 쌓여 있다고 라고 보면 되는데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소에 때는 고형 연료를 만드는 회사가 예당산단에 들어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것이 예산군에 접수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게 얼마 전에도 고덕지역에 동양매직 그쪽 부지에다가 고형발전소 고형연료를 때는 발전소가 온다고 해가지고 고덕주민들과 그 주변에 봉산, 덕산까지 엄청난 군민들이 행정 불신을 일으켰는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 공단에 유치한다면 정말 도청 자족기능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그런 것을 갖춰놓고 그런 큰 기업들이 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공장이나 공단을 절대로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혹시라도 우리 고덕주민이 우려하는 그런 공단, 공장, 기업이 들어온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저도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5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5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예당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계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계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기동안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우리군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구의 일부 수정과 삽입, 삭제하고,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부과대상 중 숙박업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1회용품 규제 대상사업장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조 이것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추가와 삭제를 하는 내용인데 군수는 할 때 거기다가 예산을 넣어서 예산군수는 이렇게 추가를 하고, 법제10조를 법을 풀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1항이라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도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16페이지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입니다.
이것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끝에서 셋째 줄에서 이 경우 별지1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서 별지13호 서식을 제12호 서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호에 있어서도 중간에 언더라인 친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이 기간 앞에 처분자라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고, 나머지 별지 제2호 서식이라는 것을 삭제를 해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제5조에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입니다.
이것도 삭제와 추가를 하는 내용으로서 1호에 예산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할 때 군수를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를 하고, 이의신청을 군수에게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8쪽, 제9조1항에 식품위생법의 법조항 상위법이 조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조항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갖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3호라는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고, 20페이지 제13조 3항에 끝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언더라인 내용을 별표 1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제15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이것은 1호와 2호는 제9조와 제10조에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 별표 1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부과대상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이 내용 앞에 1회용품사용 또는 무상한데를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이라는 내용을 거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24페이지, 별표 1에 나에 과태료에 대해서 숙박업소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나에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 1호에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 2호에 객실 21일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3호에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에서 이 숙박업소를 삭제를 했습니다.
27쪽, 별지 제5호 서식에서 2항에 비송사건절차법 이렇게 절차법이 나왔는데 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적용법규를 변경을 했습니다. 또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번 수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기동안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우리군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구의 일부 수정과 삽입, 삭제하고,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부과대상 중 숙박업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1회용품 규제 대상사업장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조 이것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은 추가와 삭제를 하는 내용인데 군수는 할 때 거기다가 예산을 넣어서 예산군수는 이렇게 추가를 하고, 법제10조를 법을 풀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제1항이라는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도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16페이지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입니다.
이것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에 끝에서 셋째 줄에서 이 경우 별지13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에서 별지13호 서식을 제12호 서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호에 있어서도 중간에 언더라인 친데,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이 기간 앞에 처분자라는 그런 문구를 삽입하고, 나머지 별지 제2호 서식이라는 것을 삭제를 해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제5조에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입니다.
이것도 삭제와 추가를 하는 내용으로서 1호에 예산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할 때 군수를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를 하고, 이의신청을 군수에게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8쪽, 제9조1항에 식품위생법의 법조항 상위법이 조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조항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갖다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3호라는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고, 20페이지 제13조 3항에 끝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언더라인 내용을 별표 1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라고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제15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이것은 1호와 2호는 제9조와 제10조에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됐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 별표 1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부과대상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이 내용 앞에 1회용품사용 또는 무상한데를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이 아닌 1회용품이라는 내용을 거기다 추가를 했습니다.
24페이지, 별표 1에 나에 과태료에 대해서 숙박업소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나에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 1호에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 2호에 객실 21일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3호에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에서 이 숙박업소를 삭제를 했습니다.
27쪽, 별지 제5호 서식에서 2항에 비송사건절차법 이렇게 절차법이 나왔는데 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적용법규를 변경을 했습니다. 또 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번 수정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숙박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과장 이석원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객실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숙박업소는 약 118개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50실 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작년도에 2건 있었습니다. 중국집하고 떡볶이 집 위반사업장에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고, 포상금은 누가 이렇게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한 사람이 없어서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고는 안 해요, 내부적으로.
○환경과장 이석원 내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최동순 위원 물론 과태료 같은 것은 이렇게 물어서 사업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만 또 그런 일을 통해서 환경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여기에 군보와 인터넷에 20일간 공고 이런 저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게재 한번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2014년도입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좀 게을리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물론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상위법이 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군 조례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조례가 있으면 시급히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열심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의중을 담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주차장법에 명시된 노외주차장 확보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불만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안 제13조제1항은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하는 내용으로 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외의 구역에 공장을 설치할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나번 안 제13조의4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규모를 사업부지 연면적이 1%이상,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0.6% 이상을 설치하도록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번 안 제13조의5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그리고 양수 임차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용어 정의가 되겠고, 제3조 주차요금과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현행 입법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이 내용을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이렇게 변경하는데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은 뭐냐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법 조항입니다. 이 내용을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조문을 변경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도 유인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 11쪽도 그렇게 용어의 정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쪽,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현행이 법 제19조제3항과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관리지역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13쪽에 단서 신설입니다. 다만 관리지역의 외에 공장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관리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로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에 도시, 관리,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는 주차장 면적을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제13조의3에서 신설내용입니다.
제13조의4 이것은 신설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제12조제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교통관련 시설이며, 또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연면적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에는 0.6%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3조의5도 민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따른 신설 내용으로 국토부 사항을 도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으로 제13조5의 1항은 이 내용은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거나 폐지를 한자는 폐지를 한자도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은 민영 노외주차장을 양수나 임차한 자에도 군수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고, 제3항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요금표 등을 주차장 내․외에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이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인데,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가 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이 내용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제18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에 단서 신설입니다.
18쪽에 보면 단서 신설인데 다만, 군수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조례의 신설은 현재 조례에는 장애인 주차장 만들기 표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 및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도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단서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주차장법에 명시된 노외주차장 확보 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불만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안 제13조제1항은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하는 내용으로 관리지역과 관리지역 외의 구역에 공장을 설치할 때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나번 안 제13조의4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규모를 사업부지 연면적이 1%이상,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0.6% 이상을 설치하도록 그런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번 안 제13조의5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 그리고 양수 임차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용어 정의가 되겠고, 제3조 주차요금과 가산금입니다.
그래서 현행 입법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 이 내용을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이렇게 변경하는데 제9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은 뭐냐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법 조항입니다. 이 내용을 제7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조문을 변경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도 유인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쪽, 11쪽도 그렇게 용어의 정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2쪽,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현행이 법 제19조제3항과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관리지역을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13쪽에 단서 신설입니다. 다만 관리지역의 외에 공장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관리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로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외에 도시, 관리,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경우는 주차장 면적을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에 제13조의3에서 신설내용입니다.
제13조의4 이것은 신설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제12조제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1.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교통관련 시설이며, 또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연면적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에는 0.6%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3조의5도 민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따른 신설 내용으로 국토부 사항을 도 조례에 정하도록 이렇게 한 내용으로 제13조5의 1항은 이 내용은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하거나 폐지를 한자는 폐지를 한자도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은 민영 노외주차장을 양수나 임차한 자에도 군수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도록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고, 제3항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요금표 등을 주차장 내․외에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이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인데,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가 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15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이 내용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제18조의2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에 단서 신설입니다.
18쪽에 보면 단서 신설인데 다만, 군수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조례의 신설은 현재 조례에는 장애인 주차장 만들기 표기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노인 및 임산부에 대한 주차장도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단서를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차고지의 면제대상을 1.5t 이상의 개별화물자동차를 반영하고, 안 제2조제3호는 개발화물자동차 운동사업자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3호는 차고지 면제대상 운송사업자를 확대하여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차고지 면제조항이 현행은 개인택시운송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1.5t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자 생계형 영세 운송자에 대해서도 차고지를 면제 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 군내에 아마 2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에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렇게 해서 1.5t 이하의 개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이렇게 신설해서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신설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것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면제가 됐는데 신설내용은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신설을 해서 추가로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차고지의 면제대상을 1.5t 이상의 개별화물자동차를 반영하고, 안 제2조제3호는 개발화물자동차 운동사업자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3호는 차고지 면제대상 운송사업자를 확대하여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차고지 면제조항이 현행은 개인택시운송사,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차고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추가로 1.5t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자 생계형 영세 운송자에 대해서도 차고지를 면제 해 주는 내용으로 우리 군내에 아마 2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추가로 이렇게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조 목적에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렇게 해서 1.5t 이하의 개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이렇게 신설해서 넣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신설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것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면제가 됐는데 신설내용은 1.5t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신설을 해서 추가로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2003년도 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그때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의 규모의 경우 사업부지 연면적이 1.0% 이상. 다만, 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0.6% 이상으로 이렇게 신설하는 건데, 결국은 그 외에 온천단지 개발이라든지 주택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1% 높이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사업면적의 1%.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뭐 법에 지금 있는 사항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미반영이 예산, 논산, 서천, 청양, 태안 5개 시․군은 지금 미반영 됐고, 10개 시․군은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당초 주차장법에 공장은 부지면적이 350㎡당 주차대수를 1대씩을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지금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는 게 공장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완전히 줄여주는 거거든요. 부지면적의 1%면 우리 350㎡ 1대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 단지나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면적이 적으니까 좋죠. 이왕 하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주차장 면적보다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이게 기업이나 이런 데를 유치하기 위해서 완화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줄여놓으면 일반 도로나 이런 것을 전부 주차장화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현재 기업을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여기서 권고를 하는 거거든요. 행정사항이라든지 권고사항으로 해줘라. 법 조항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 주라는 얘기고, 법 조항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법 조항에 주차장법에.
○부위원장 이승구 물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다가 제시를 해놓고 그놈의 것을 완화시켜 주든지 해야지 갈수록 많아지는 차량을 갖다가 전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서는 제시는 않고 맨 완화만 해주라 그러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사실은 주차장법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것은 개인이 설치,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법상으로 허가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관에서 허가를 내서 주차장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관에서 허가를 내서 주차장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1종 업체.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22대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22대입니다. 개인택시가 37대 정도 되고, 일대 용달화물이 165대, 1종 보통이하 개별화물은 22대입니다. 22개 업체가 아니고 22대에 대해서만.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용달화물차 1대의 용달화물차는 1t입니다, 1t.
이것은 1.5t 지금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해서 차고지 면제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1.5t이하까지.
이것은 1.5t 지금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해서 차고지 면제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1.5t이하까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1t까지만 차고지가 면제가 되는데 1.5t.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렇죠. 화물 1.5t이하면 개별화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우리 건설교통과장이 주차장은 점점 좁아지고 이런 거 다 풀어놔주고 그러면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서 마련해 준다는 그 취지에서는 좋은데, 그러면 뭔가 예산군에서도 대안제시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담장 없애기 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담장을 없애가면서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개인적으로 마련되도록 한다든지 어떤 대안제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주차공간만 다 할애하고 포용해 주면 되나?
예를 들어서 담장 없애기 사업을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담장을 없애가면서 거기에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개인적으로 마련되도록 한다든지 어떤 대안제시도 없이 그냥 무조건 주차공간만 다 할애하고 포용해 주면 되나?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22대 정도라.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인제,
○부위원장 이승구 우리나라도 점점 일본을 닮아가지 않으면 진짜 차에 걸려서 못살아요.
일본은 최하 지하 15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에 차가 없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해서 이런 거 다 완화해 주고 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좋은데.
일본은 최하 지하 15층까지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에 차가 없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계속해서 이런 거 다 완화해 주고 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좋은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저희는 주차장법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도 담당 과장이 그런 것을 소신 있게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점차 주차를 갖다가 길에 데가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개인들 담장 없애기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타부서와 공동으로 해서 주차를 갖다가 집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개인들 담장 없애기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타부서와 공동으로 해서 주차를 갖다가 집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해 수고하신 한건택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건축조례의 맞춤법 등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월 13일 날 간담회시 설명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예산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제1항 2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의 이상인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 예산군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는 제1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우리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용된 사람은 제6호 서식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 위원의 임기로 임용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의 임명 위촉 기준입니다. 제1항에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제2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1항에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전까지 회의안건과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였고, 2항에는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소위원회로 제4항에 소위원회 운영은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15조부터 17조까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입니다.
제2항에 기록된 회의록을 신청인이 신청이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적용의 완화로 다음은 10쪽 중간부분에 제5항 대지와의 기준을 완화하는 대지와의 도로와의 기준을 완화하는 적용을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으로 1호에 단독주택과 2호에 농업인 또는 농업농법인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시설에 대해서 연면적 합계 200㎡까지 완화를 하였고, 제6항에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120이하의 비율로 하였습니다.
제7항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95 이내로 하고, 용적률 및 높이는 100분의 105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 기존의 건축물에 등에 대한 특례로 1호, 2호, 3호, 4호는 기존의 조례와 동일하나 다음 11쪽, 상단에 넷째 줄에 보시면 5호에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란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용적률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으로 제1항 하단에 증축의 경우에도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이 5,000㎡의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단에 제3항제3호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계약서상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연장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조례안 제28조 가설건축물로서 1항 제2호에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제3호에 층수를 3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례안 제30조 설계도서의 작성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으로 제1호 내용은 재해발생 구역 및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과 제2호에 간이 축사용, 간이 분뇨처리용, 간이 운동장 등은 400㎡미만이고, 1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신청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1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다음은 15쪽 상단에 제3항 제2호에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 회장이 추천하는 건축사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2조 건축물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제1항에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제1호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이며, 제2항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1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 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해야 하고,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음 17쪽 상단에 제1항제1호에 건축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18쪽, 조례안 제36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제1항에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19쪽 상단에 제1호에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외 7개 종류의 건축물이며, 제2호에는 공개공지 면적 확보로는 연멱적의 합계가 5,000㎡이상 10,000㎡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를 확보토록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 30,000㎡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7%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1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입니다. 2항 제1호에 단독주택도 맞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만 맞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단독주택도 포함해서 맞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으로 제1항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일정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내용으로 제1호에 높이 9m이하의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을 인접하고, 제2호에 높이 9m을 초과하는 부분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을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건축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을 위해 수고하신 한건택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일부 건축조례의 맞춤법 등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월 13일 날 간담회시 설명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개정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예산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제1항 2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의 이상인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 예산군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는 제1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우리군 및 타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용된 사람은 제6호 서식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 위원의 임기로 임용 또는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위원의 임명 위촉 기준입니다. 제1항에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제2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1항에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전까지 회의안건과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하였고, 2항에는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을 알리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소위원회로 제4항에 소위원회 운영은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15조부터 17조까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입니다.
제2항에 기록된 회의록을 신청인이 신청이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적용의 완화로 다음은 10쪽 중간부분에 제5항 대지와의 기준을 완화하는 대지와의 도로와의 기준을 완화하는 적용을 건축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으로 1호에 단독주택과 2호에 농업인 또는 농업농법인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시설에 대해서 연면적 합계 200㎡까지 완화를 하였고, 제6항에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120이하의 비율로 하였습니다.
제7항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95 이내로 하고, 용적률 및 높이는 100분의 105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2조 기존의 건축물에 등에 대한 특례로 1호, 2호, 3호, 4호는 기존의 조례와 동일하나 다음 11쪽, 상단에 넷째 줄에 보시면 5호에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란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용적률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으로 제1항 하단에 증축의 경우에도 증축된 부분의 연면적이 5,000㎡의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단에 제3항제3호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계약서상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연장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조례안 제28조 가설건축물로서 1항 제2호에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제3호에 층수를 3층 이하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례안 제30조 설계도서의 작성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으로 제1호 내용은 재해발생 구역 및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과 제2호에 간이 축사용, 간이 분뇨처리용, 간이 운동장 등은 400㎡미만이고, 1층 이하의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신청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1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입니다.
다음은 15쪽 상단에 제3항 제2호에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시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 회장이 추천하는 건축사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2조 건축물 유지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제1항에 건축물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제1호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이며, 제2항에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1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 부터 1년마다 수시점검을 해야 하고,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수시점검 실시절차를 기준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1개월 전까지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3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다음 17쪽 상단에 제1항제1호에 건축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18쪽, 조례안 제36조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제1항에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으로 19쪽 상단에 제1호에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외 7개 종류의 건축물이며, 제2호에는 공개공지 면적 확보로는 연멱적의 합계가 5,000㎡이상 10,000㎡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를 확보토록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 30,000㎡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7%를 확보토록 하였으며,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1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입니다. 2항 제1호에 단독주택도 맞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만 맞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단독주택도 포함해서 맞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으로 제1항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일정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내용으로 제1호에 높이 9m이하의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을 인접하고, 제2호에 높이 9m을 초과하는 부분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을 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건축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기초는 반드시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는 지금 다세대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층수가 5층으로 짓고 있는데 거기는 전에는 기초를 독립기초를 많이 했습니다. 독립기초를 많이 해서 건물을 이미 올리고 했는데 요즘은 수년전부터는 기초를 평기초로 해가지고서 독립기초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기초가 한 50㎝해가지고 철근을 엮어서 기초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하중을 독립 하중을 전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요즘은 더 안전해서 그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부위원장 이승구 논이어서 그냥 적당히 메우고서 그동안에 자동차 학원자리로 썼던 건데, 5층이라고 하면 지금 건물 바닥에 이렇게 기초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그 밑에 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언젠가는 한쪽이 침하가 될 우려성이 있어서 거기 인제 그걸 내가 왜 목격했냐면 정화조를 묻으려고 파니까 정화조가 물에 떠다닐 정도로 물이 많이 나요, 거기가. 그 자리가.
그러면 그런 대단위 건물이 밑에 바닥을 파고 기초를 해도 안전할까 말까 한 그런 지역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성냥갑 올려놓은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건물 보면.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어떤 지반 침하로 인해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요?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양산 앞에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관양산 앞에 다세대주택 짓잖아요?
그러면 그런 대단위 건물이 밑에 바닥을 파고 기초를 해도 안전할까 말까 한 그런 지역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성냥갑 올려놓은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건물 보면.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어떤 지반 침하로 인해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요?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양산 앞에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관양산 앞에 다세대주택 짓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부위원장 이승구 거기는 기초를 조금 하긴 했는데 기초가 얼마나 엉성하게 했냐면 구두 발로 가서 기초한 것을 이렇게 차면 시멘이 다 깨질 정도요.
그러고서 요즘에 말썽이 나니까 문제가 되니까 뒤 관양산 거기 호안블럭 쌓더만 그것 난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건물들. 감리를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감리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건축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내가 그동안에 누차 주장을 했던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2018년도부터 물 부족 국가로 된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해서 알고 있을 텐데, 조금 우리 예산군도 좀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택마다 저수조를 갖다가 시설을 하는 것을 일부 군비를 갖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자부담도 좀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2018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불과 4년뿐이 안남은 이런 시점에서 그것이 그때 이미 물이 부족한 시점에 이것을 개선하기 시작하려면 대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담당과장이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인데 아까도 건설교통과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던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아서 그런 규제를 정부에서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러고서 요즘에 말썽이 나니까 문제가 되니까 뒤 관양산 거기 호안블럭 쌓더만 그것 난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건물들. 감리를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감리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건축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내가 그동안에 누차 주장을 했던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2018년도부터 물 부족 국가로 된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해서 알고 있을 텐데, 조금 우리 예산군도 좀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주택마다 저수조를 갖다가 시설을 하는 것을 일부 군비를 갖다가 지원해 줘가지고 자부담도 좀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을 개선해 나감으로 해서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2018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불과 4년뿐이 안남은 이런 시점에서 그것이 그때 이미 물이 부족한 시점에 이것을 개선하기 시작하려면 대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담당과장이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문제인데 아까도 건설교통과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하던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아서 그런 규제를 정부에서 많이 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부위원장 이승구 더더군다나 1.5t까지 차고지 없이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땅은 비좁고 한계가 돼있는 우리 눈으로 봐도 도로고 어디고 주차 안 해놓은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개선시킬 수는 없고,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담장 없애기 사업을 병행함으로 해서 주차난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담당 과니까 산림축산과 담장 없애기 사업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개선시킬 수는 없고,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담장 없애기 사업을 병행함으로 해서 주차난을 갖다가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담당 과니까 산림축산과 담장 없애기 사업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 중에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종전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이렇게 개정이유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보완하는 조례라면 좀 우리 예산읍에도 일부 도로만 있지 보도가 다니는 보도가 없는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조례 개정이유 중에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종전의 조례에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이렇게 개정이유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보완하는 조례라면 좀 우리 예산읍에도 일부 도로만 있지 보도가 다니는 보도가 없는 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또 덕산에도 보면 가야장 호텔 인근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2차선으로 내고 인도 없이 보도 보행하는 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단 얘기죠?
그런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 과연 우리 예산읍도 마찬가지고 덕산 도시계획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없이 건축물 허가가 났을 때 도로경계에서 얼마를 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죠.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다 보면 사람 다닐 길이 없다 이거지. 그랬을 때 건축을 해놓고 도로에다 차도 대놓을 것이고, 사람도 다닐 공간도 없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언제 제안을 했었냐 하면 외국 선진 국가에 가면 1층에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면적을 전체 면적 중에 절반정도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주며 그 공간에 손해나는 공간의 위층에다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토지주인도 손해나지 않고 물론 손해는 손해겠지만, 또 인도 없이 사람이 통행하는 것도 다 해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상당히 건축행정에 효율성이 더 높아질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 과연 우리 예산읍도 마찬가지고 덕산 도시계획 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인도 없이 건축물 허가가 났을 때 도로경계에서 얼마를 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죠.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다 보면 사람 다닐 길이 없다 이거지. 그랬을 때 건축을 해놓고 도로에다 차도 대놓을 것이고, 사람도 다닐 공간도 없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언제 제안을 했었냐 하면 외국 선진 국가에 가면 1층에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은 지역이 있어요.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면적을 전체 면적 중에 절반정도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주며 그 공간에 손해나는 공간의 위층에다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토지주인도 손해나지 않고 물론 손해는 손해겠지만, 또 인도 없이 사람이 통행하는 것도 다 해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담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상당히 건축행정에 효율성이 더 높아질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물론 법률적으로 용적률이라든지 뭐 건폐율 다 그런 것들이 손질이 다 돼야 되겠죠. 작은 공간에서 일부분을 인도하고 왕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려면 그런 어떤 부분도 손질이 돼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예산군 조례를 손질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손질해서 조문에 담아주면 건축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그렇게 담아 놓으면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토지 건물주인도 상당히 손해난다는 그런 생각 없이 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왕래하고 또 상가지역도 마음대로 들랑거리고, 비가 와도 그냥 아무 관계없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더라.
이상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일부는 좀 담았습니다.
우리 건축조례 36조에 보면 공개공지의 확보라 해가지고 규모가 이것은 뭐 큰 규모,
우리 건축조례 36조에 보면 공개공지의 확보라 해가지고 규모가 이것은 뭐 큰 규모,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큰 규모에다만 저희들이 일정 면적이 되면 그 대지면적을 확보 좀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밑에 소규모라도 하더라도 주민이 편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런 것이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한번 검토를 해갖고 최대한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병희 의장님과 한건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지난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이 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6월 10일 이 자리에서 간담회시 자세한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 제명이 그동안 예산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예산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로 마을상수도로 하고, 또 소규모 급수시설을 그대로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마을상수도는 1일 공급량이 20t이상이 되고, 또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이 되는 약간 규모가 큰 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20t이하 100인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되고, 이 두 가지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 털어서 소규모 수도시설로 이렇게 통칭을 하도록 그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 표지판을 저희가 규격화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 198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규격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규격에 맞게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해서 각 마을상수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알기 쉬운 법령을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에 앞서 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병희 의장님과 한건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지난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이 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6월 10일 이 자리에서 간담회시 자세한 위원님들께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주요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이상수도 제명이 그동안 예산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예산군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간이상수도로 마을상수도로 하고, 또 소규모 급수시설을 그대로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마을상수도는 1일 공급량이 20t이상이 되고, 또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이 되는 약간 규모가 큰 상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20t이하 100인 미만은 소규모 급수시설로 되고, 이 두 가지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 털어서 소규모 수도시설로 이렇게 통칭을 하도록 그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 표지판을 저희가 규격화했습니다. 지금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저희 198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규격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규격에 맞게 저희가 일괄 제작을 해서 각 마을상수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알기 쉬운 법령을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196개소입니다. 마을상수도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소규모 급수시설 포함해서 196개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간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 그동안 3년간 계룡환경에서 하고 있다가 금년에 입찰로 다른 업체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가 소모품을 위탁업체에서 5만원 미만은 그 위탁업체에서 교체해 주도록 그렇게 위탁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고요. 5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소모품을 군비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저희가 여유 있게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 상수도에 모터라든지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위원님들께서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위원님들께서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수중 모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자주 고장이 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보통 몇 백 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게 관리상에는 별로 문제가 없고 일단 기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3년 내지 5년 계속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관리 좀 잘 하셔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잘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제 지하수 오염도 되고 수원 부족으로 인한 식수공급이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군에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가 이렇게 공존해서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읍 일원과 삽교, 특히 오가, 신암 지역은 지난번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관로 정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예산은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인제 현재 광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응봉 2단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환경부로부터 계획된 액수가 50억원밖에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130억원 가까이 늘려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응봉지구 1차 발주를 하고 보니까 그래도 응봉지구에 지역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2억원을 응봉지구에 더 마을마다 곳곳에 기본관로를 깔아 주기 위해서 환경부와 기재부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광시지구도 2단계 사업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아직 입찰은 저희가 금주 내에 아마 공고를 할 것으로 됐고, 나머지는 광시 2단계 사업이 끝나면 대술, 신양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래 2단계 사업이 2016년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인데,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만 3단계 사업을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신양, 대술지구도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의원님과 당선자 되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사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인제 현재 광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응봉 2단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환경부로부터 계획된 액수가 50억원밖에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130억원 가까이 늘려놨는데 그러고 보니까 응봉지구 1차 발주를 하고 보니까 그래도 응봉지구에 지역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2억원을 응봉지구에 더 마을마다 곳곳에 기본관로를 깔아 주기 위해서 환경부와 기재부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광시지구도 2단계 사업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아직 입찰은 저희가 금주 내에 아마 공고를 할 것으로 됐고, 나머지는 광시 2단계 사업이 끝나면 대술, 신양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원래 2단계 사업이 2016년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인데,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만 3단계 사업을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신양, 대술지구도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조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의원님과 당선자 되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 사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리고 지방상수도는 어차피 예산군내 전 지역이 앞으로 지하수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관로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실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쪽에 동네에 연서해가지고 저희한테 지방상수도 연결해 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봉산, 고덕, 덕산, 삽교 그 지역은 문제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이 지금 특히 고덕 같은 경우는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기존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오염 됐다 라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인데 그쪽에 그런 앞으로 계획도 우리 과장이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저희가 아까 말씀은 안 드렸는데 내년에 저희 예산군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일제히 다시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2015년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용역 할 때 이게 당초에 전체를 포함시켜야 예산 확보가 용이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해서 기본적으로 라인을 깔아놔야지, 그래야 어떤 광역상수도 물을 급수할 때는 한 번에 급수가 되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면 끝도 한도 없는 거요. 하여튼 국비 확보할 때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에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에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얼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수질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1년에 수질검사 매 분기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전 항목 57개 항목을 하는 전 항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늘 발생한 지역에서 늘 계속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소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것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기 때문에 금년에 비소제거기라든지 망간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정화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산성이라든지 이런 탁도가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정화기를 달아가지고 일단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 예산이 다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 시설로 하고, 또 아니면 인근 다른 가까운 곳에서 다른 대체 용수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늘 발생한 지역에서 늘 계속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소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것은 인체에 상당히 해롭기 때문에 금년에 비소제거기라든지 망간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정화시설을 저희가 이번에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산성이라든지 이런 탁도가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정화기를 달아가지고 일단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 예산이 다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기계 시설로 하고, 또 아니면 인근 다른 가까운 곳에서 다른 대체 용수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급수 신청을 안 한 사람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글쎄 지금 인제 지하수 자가 지하수를 드시는 분이라든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료 조금 내고 마시는데, 저희 상수도를 하시게 되면 보통 4인 기준하면 1인당 한 0.5t정도 그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보통 2만원 이내가 되거든요.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사실 매월 납부해야 되는 정기적인 성격이 돼서 주민들이 좀 초기비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설치비라든지 기본.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글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기본적인 부담금을 내는 게 보통 한 27만 7,000원정도 계량기 포함해서 내고 나머지는 여건에 따라서 일부 많게는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가 좀 주민들께서 좀 힘드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저희가 예산이 좀 되면 군에서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형평성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