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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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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 4일 (목) 오후 13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32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환경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음식물류 전용용기 및 납부필증제 도입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방법 및 금액을 결정하고 전용용기와 납부필증의 용량 및 규격, 납부필증 제작과 안전관리,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및 납부필증 보관함에 대한 정의를 2조에서 규정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방법 및 수거대상을 제4조에서, 음식물류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용량을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종류에는 단독주택 1, 음식물 2, 공동주택 1 등 4종과 용량으로서는 5ℓ, 25ℓ, 60ℓ, 120ℓ를 정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산정기준과 금액을 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11조에서는 수수료 납부고지 및 납부방법을 정했고, 12조에서는 납부필증 제작사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정했고, 14조에서는 납부필증 판매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가 시행이 돼서 예산조치사항으로서는 약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칩이라든가, 용기라든가 기타 비용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가 나옵니다.  1항과 6항에서 현행과 같고, 7호를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해서 예산군수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렇게 7호를 신설했고, 8호는 납부필증 보관함이란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하겠고 8호를 신설했습니다.
  9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을 정했는데 4항을 신설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용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해 가지고 7쪽과 8쪽에서 도표로 정했습니다.
  7쪽, 8쪽을 보시면 7쪽에서는 종량봉투를 예시한 내용이 되겠고, 8쪽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종류별로 규정한 사항으로서 단독주택용, 음식점용, 감량의무사업장용 이렇게 해서 했고 모두 용량별로 5ℓ, 25ℓ, 60ℓ, 120ℓ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제11조에서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가 나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에서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수수료는 월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고지한다 이렇게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부필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으며 기협약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주체에게는 월별로 위탁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0쪽에 별표 6으로 이렇게 됐고, 수수료를 그 리터별로 이렇게 판매가격과 이득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다음 제5항과 6항은 신설한 것으로서 납부필증 판매소 수수료는 예산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신설했고, 6항으로 납부필증 판매소 수수료는 부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 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제13조에서는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에서는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이하는 법조문의 변경이라든가, 띄어쓰기 쉬운 말로 이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금이 부여되지 않아 판매자의 판매기피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금을 부여함으로서 판매 활성화를 구현하고,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적용법조 및 내용이 일부 변경돼서 이를 개정하여 주민들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구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관련 적용법조 변경으로서 제2조와 제3조, 제9조에 변경내용이 되겠고, 용어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제2조에 포함됐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금을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1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1항과 2항에는 현행 가정폐기물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사업장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행법에서 가정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 이런 용어가 없어지고 생활폐기물 이런 사항으로 표시 돼 가지고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항은 사업장 폐기물은 현재 조례가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에서 이 사항은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3호에서부터 16쪽 제7조 6항까지는 그 법 조항 변경이라든가, 띄어쓰기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8조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사항이 나오는데 일반용 쓰레기봉투, 음식물용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이렇게 현행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일반용봉투, 음식물용 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상단에 현행에 군수는 판매자에게 판매이익금을 9% 범위 안에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이것은 판매이윤을 별표 8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0쪽에 표를 이렇게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 범위 내에서 판매이익금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부터 21쪽 15조까지는 예산 법조항 변경과 띄어쓰기라든가 쉬운 용어로 이렇게 변경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납부필증 붙여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처음이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뭐 별 문제점은 없을 거 같아요?
○환경과장 이영길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은,
조병희 위원  아직 뭐 저기를 해 보지 못했으니까 아직.
○환경과장 이영길  하면서 문제점 드러나는 대로,
조병희 위원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환경과장 이영길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시정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하여튼 지금 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께서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 없이 거기다 이거 내 놓고서 오래 또 있으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녜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한 일이 없고 하여튼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없고 편리하고 또 우리도 가져가는 분들도 좀 그때그때 이렇게 가져가게끔 해서 잘 좀 한번 시범적으로 잘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잘 좀 해 보세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조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어디다 처리할거요.  계획이?
○환경과장 이영길  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위탁을 그 사람들이 여기 위탁만 처리하면 그 양반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데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
○부위원장 강재석  가축한테 보내는 거냐 아니면 어디,
○환경과장 이영길  아니요, 위탁 그 처리업체가.
○부위원장 강재석  처리업체한테 위탁한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덕산 저희가 수집해 가지고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음식물 용기에 넣어 놓으면 저희 수거차량이 수거해서 그쪽 위탁업체에 실어다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실어다 까지 줘야 된다는 거요?
○환경과장 이영길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처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지금 타 시·군에도 이런 우리 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홍성에도 지금 실제로 시행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강재석  홍성 실제로 하고, 또 다른 데는 없고요?
○환경과장 이영길  다른 데도 먼저 한 데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그럼 과장님 한번 홍성 가서 좀 직접 운영하는 거 봤어요?
○환경과장 이영길  예, 먼저도 하고 그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도 조례도.
○부위원장 강재석  아니, 이 자료만 뽑은 게 아니고 실제 봤느냐고 운영하는 것을.
○환경과장 이영길  예, 도시지역에서는 다 이런 거의 다 이런 칩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강재석  아, 그래요.
○환경과장 이영길  오피스텔에도 개인 호호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호마다 하면 다 이제 방문 수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력이 또 많이 들어서 위탁해서 이렇게 그런 처리를 시행하고 있고 그런 제도를 많이 보고 또 현재 저희 군에 맞게끔 현재는 이 조례를 해서 시행하고 문제점 되는 것은 그때, 그때 시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그럴 계획으로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 조례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52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석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석봉입니다.
  1쪽,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조례·규칙을 검토·발굴하여 경쟁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법규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경쟁 제한적 요소인 관급함을 원칙으로를 삭제하고 관리 및 수용가 부담 등의 문제발생 소지로 품질의 일원화가 필요한 일부 자재에 한하여 범위를 정하여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모든 급수공사에 대하여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차별적 취급 요소인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7조 2항 현행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 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대로 되어 있어 금회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권고사항을 개선하여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3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위탁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한다 로 규정되어 자재 및 준공검사를 기 실시하고 있으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뭐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석봉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내려온 개정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석봉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석봉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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