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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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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4.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6.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4.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6.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대한 규칙안을 각각 회부 받았으며, 그리고 같은 일자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한건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건택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고유기능인 조례안의 발의, 심사시 법령의 해석 및 위법성 여부와 또한 각종 의안심사 등에 대해서 입법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의회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구성은 각각 1명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 위촉대상자로 입법고문은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지방의회 입법·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법률고문은 예산, 홍성지역에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각각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는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하도록.  
  넷째, 안 제9조는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10조는 운영과 관련한 규정으로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부를 비치·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행정은 다양화·전문화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한건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한건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 조회한 결과를 전문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한건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보고시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렸듯이 지난 8월 23일 집행부에 공문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뢰하여 지난 8월 28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본 조례 운용에 따른 입법·법률고문 수당으로 각각 월 20만원씩 연간 약 500만원이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조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송부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건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석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기  김석기 의원입니다.
  2013년 9월 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기간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5년 이내로 보상금 청구기간을 완화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서식을 상위 법 조항에 맞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김석기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석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석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권국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권국상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국상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 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장에 제정목적, 직무 관련자, 선물, 향응 등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장부터 안 제4장까지는 의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을 위해 의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의원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 하였을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장에서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권국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권국상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 조회한 결과를 전문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검토보고시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렸듯이 지난 8월 23일 집행부에 공문으로 동 조례에 대한 검토 의뢰하여 지난 8월 28일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 본 조례 운용에 따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1인당 7만원, 연간 250만원의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조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송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1시20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공직사회 청렴성 강화에 앞장서는 기회를 마련하고, 예산 낭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업무추진비, 의원, 회계 관계 공무원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야시간 사용 제한 등 7개 항목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 분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위법·부당 사용 방지를 위한 의원 및 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점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규칙위반 행위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징계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재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25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 16억 3,221만 4천원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6억 1,7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비 5% 경감계획에 따라 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사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05만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통근지원수당 신설에 따라 일인당 5월분 30만원씩 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25만원을, 자산취득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예산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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