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4월 8일 (금) 오전 11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지정기준에 맞게 현 조례 규정중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를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 3월 2일 군의회 간담회의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쪽, 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2항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상품은 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 및 금고지정기준에 맞게 현 조례 규정중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를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지난 3월 2일 군의회 간담회의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쪽, 조례안을 보고 드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를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2항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 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상품은 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호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거수)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2쪽 5조에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 저기가 없고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만약에 혹 이 자금을 줬다가 회수 불능도 더러 있지요? 혹 있을 수 있지요?
2쪽 5조에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금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 저기가 없고 융자금의 지원·회수와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만약에 혹 이 자금을 줬다가 회수 불능도 더러 있지요? 혹 있을 수 있지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할 때에는 담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거의 큰 회수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다 담보로 하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협에서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저희들이 이율은 2%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지금 융자해 주는 것은 2%고요. 그 저희들이 기금 조성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은 좀 이윤이 높은 쪽으로 상품이 높은 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