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21일 (월) 오후 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으로 우리지역에도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으로 우리지역에도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환경과장 이석원입니다.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및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소음․진동 관리법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페이지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중간에 있는 소음․진동 규제법을 소읍․진동 관리법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6조 포상금에 대해서 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제8조2항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돼 있어서 삭제를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에 있어서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을 합해서 문맥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제7조의 처리결과의 통지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으로 1항과 2항을 합해서 이렇게 단일 항으로 했습니다.
8페이지, 제9조에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따라 별로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필요가 없어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0조에는 신고인의 보호인데,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1항과 2항을 합해서 문맥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 되어있는 10페이지,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어갔고, 11페이지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이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 할까요? 뒤?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및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소음․진동 관리법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페이지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법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중간에 있는 소음․진동 규제법을 소읍․진동 관리법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6조 포상금에 대해서 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제8조2항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돼 있어서 삭제를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에 있어서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과 2항을 합해서 문맥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제7조의 처리결과의 통지는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으로 1항과 2항을 합해서 이렇게 단일 항으로 했습니다.
8페이지, 제9조에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따라 별로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가 필요가 없어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10조에는 신고인의 보호인데, 이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1항과 2항을 합해서 문맥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에 되어있는 10페이지,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어갔고, 11페이지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이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계속 할까요? 뒤?
○환경과장 이석원 계속하겠습니다.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또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되고 해서 축산폐수가 가축분뇨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문의 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제안이유는 드는 겁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페이지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이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조례명이 변경이 돼서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도 11페이지에 8항과 9항인데, 축산폐수처리설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8호와 9호가 지금 중복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9호를 삭제를 하고, 또 8호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란 용어를 수탁기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호에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에서 수탁기관으로 이렇게 명령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에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제3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수탁자가 수탁중지시 처리규정을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서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에 있어서 3항 제1항에 다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된다는 3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7조 가축분뇨 등의 수집 대행에 있어서 뒷장 15페이지에 3항과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지역 지정은 사실상 불필요한 조항으로 봐서 삭제를 하는 거고, 4항은 18조와 중복이 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의 내용은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4항에서는 대행업자 선정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등 이런 내용을 이중과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제11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있어서 18쪽에 있는 3항내용입니다.
사용료의 징수, 납부, 위반자에 대한 이용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3항과 4항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4항을 5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있어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회수된 사용권을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날 접수된 사용권과 반납 등 물량을 집계해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4항에 있는 것은 5항으로 이렇게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12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삭제하고자 하는 그 원인은 가축분뇨에 대해서 시설장이 분뇨 반입 시 기록된 용량을 군에 이렇게 따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 분뇨 량을 읍․면장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17조 업무의 위탁 등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제3조와 중복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등 1,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부터 별표에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또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개정되고 해서 축산폐수가 가축분뇨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문의 문구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제안이유는 드는 겁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페이지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이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조례명이 변경이 돼서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도 11페이지에 8항과 9항인데, 축산폐수처리설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8호와 9호가 지금 중복으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9호를 삭제를 하고, 또 8호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란 용어를 수탁기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호에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에서 수탁기관으로 이렇게 명령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에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제3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수탁자가 수탁중지시 처리규정을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서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운영에 있어서 3항 제1항에 다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되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된다는 3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7조 가축분뇨 등의 수집 대행에 있어서 뒷장 15페이지에 3항과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지역 지정은 사실상 불필요한 조항으로 봐서 삭제를 하는 거고, 4항은 18조와 중복이 돼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의 내용은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지정하는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 4항에서는 대행업자 선정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등 이런 내용을 이중과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제11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에 있어서 18쪽에 있는 3항내용입니다.
사용료의 징수, 납부, 위반자에 대한 이용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3항과 4항을 이렇게 분리를 하고 4항을 5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있어서는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회수된 사용권을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날 접수된 사용권과 반납 등 물량을 집계해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고, 4항에 있는 것은 5항으로 이렇게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제12조 수수료의 감면입니다.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삭제하고자 하는 그 원인은 가축분뇨에 대해서 시설장이 분뇨 반입 시 기록된 용량을 군에 이렇게 따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 분뇨 량을 읍․면장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17조 업무의 위탁 등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제3조와 중복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등 1,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부터 별표에 있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에 있는 것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그러면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 환경과장님 늘 수고가 많죠?
환경업무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환경업무인데,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에 있어서 지금 포상금 지급한 예가 있어요?
환경업무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환경업무인데,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에 있어서 지금 포상금 지급한 예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3년간 한 게 신고건수가 317건 됩니다만 포상금은 한 8건 정도가 포상금이 나가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신고가 돼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면 대상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3만원, 5만원, 10만원해서 이렇게 포상금이 나가고 대상이 안 되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300여건이 신고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중에는 진짜 축산폐수를 오염시켜가지고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켜가지고 신고 들어온 예도 있을 거고, 또 감정에 의한 사이 간에 감정에 의해서 또 신고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317건 중에서 몇 건 포상했다고요?
그런데 317건 중에서 몇 건 포상했다고요?
○환경과장 이석원 우리가 지금 8건 정도를 지금 포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금액은.
○환경과장 이석원 파악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317건이 신고가 됐는데 8건만 포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무 포상이 안 된 신고 건수라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과장께서는 참 행정처분을 떠나서 뭔가 좀 서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을 제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포상금만 가지고서 단속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들 시민들이 이게 참 불법으로 축산폐기물을 축산폐수를 이렇게 방류하거나 주위를 오염시켰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게 시민보고 감시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환경과장 이석원 그렇게도 생각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하면 신고를 하면 신고한 그런 정신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원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고도 내가 포상금을 안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간 실적은 사실상 미비한 이런 실정인데, 신고를 해서 나가서 다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것만은 주민들이 느끼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간 실적은 사실상 미비한 이런 실정인데, 신고를 해서 나가서 다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것만은 주민들이 느끼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조례안.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소음진동규제법하고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조치법 이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정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개인정보호법 없으면 이번에도 안했겠네요?
이게 소음진동규제법하고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조치법 이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정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개인정보호법 없으면 이번에도 안했겠네요?
○환경과장 이석원 죄송합니다. 이걸 미리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민원이 이 법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환경과장 이석원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그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이승구 위원 환경과 소관 어떠한 조례도 이번과 같이 이렇게 늦지 않게 만약에 늦었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가축이란 먼저 현행에 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그 밖의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규칙이 아니고 정의를 표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군청 내에서 정의를?
○환경과장 이석원 소, 돼지, 말, 닭 이렇게 하고 그 밖의 그것은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타조라든가 이런 것을 지칭해서 이렇게 묶어서.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때 나는 여기 현행법에 여기 가축이라고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시비합니까? 따집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그 밖의 을 갖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그 정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만약에 단속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벌써 알고 현행법을 갖고 현행법이 이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는 또 소, 돼지, 닭하고 오리가 빠지고 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만약에 단속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벌써 알고 현행법을 갖고 현행법이 이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는 또 소, 돼지, 닭하고 오리가 빠지고 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환경과장 이석원 그래서 그것을 빼고서 이렇게 옆에 새롭게 1항에 뭐한 것을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해서 시행령에 또 따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축산폐수가 가축분뇨로.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축산폐수라는 것은 축산을 하다가 가축을 기르면서 그 예를 들어서 오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축사를 청소할 수도 있고, 모든 폐수를 일괄해서 그걸 폐수로 하는데 지금 이 법령 바뀌어 진 것은 가축분뇨로만 한정했단 말이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예.
○강연종 위원 하천으로 그냥 흐를 때도 있거든요.
나는 오히려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안보다 먼저 현행법령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라 하위법에서 그냥 따라가시려고 하는 거 아녀.
나는 오히려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정안보다 먼저 현행법령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라 하위법에서 그냥 따라가시려고 하는 거 아녀.
○환경과장 이석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장 이석원 상위법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제가 조례가 인제 상위법을 따르게 돼 있어서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강연종 위원 글쎄 그런 심정은 알겠는데 저는 오히려 상위법이 잘못됐다.
오히려 축산폐수 쪽이 났지, 가축분뇨로 한정하는 것이 나중에 단속권을 갖고 있는 환경과 직원들한테 맹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축산폐수 쪽이 났지, 가축분뇨로 한정하는 것이 나중에 단속권을 갖고 있는 환경과 직원들한테 맹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석원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조례나 이런 상위법에 건의가 있을 때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과장 이석원 같이 법에 축산폐수가 이렇게 같이 포함된 이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폐수는,
○환경과장 이석원 예.
○환경과장 이석원 가능한 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석원 이게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 밑에다가 또 이게,
○환경과장 이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과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잘못 표기된 호 번호 정비 내용이 되겠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제24조의2항에 의해 법령을 근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 내용 중 주요내용은 13-7쪽,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각 1호부터 9호까지 조례가 표식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1호와 5호, 7호와 9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6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설조항으로 해가지고 6호를 신규로 삽입하는데 기존에 7호를 한번 호씩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제5조3항으로 기존에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중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가로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서 군수가 위촉한다는데, 이 사항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과 같이 군수가 성별, 연령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그렇게 하고, 각 호별 3호까지 이렇게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예산군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가로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각 호별로 내용을 더 세분화,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과 5항입니다.
기존에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5항에는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이 내용을 묶어 가지고 4호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담당이 된다. 이렇게 표기해서 구체적인 공무원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항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관련 근거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지급 근거 조례를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제15조 가로수 관리시설물입니다.
1항에 기존에는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가로수의 시설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입니다.
제19조 인위적인 가로수 피해방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수에 각종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주변에 쓰레기나 물건을 쌓아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입니다.
이것은 가로수 피해방지를 위해 누구든지 가로수에 그런 시설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나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제26조 마지막으로 조항을 신설한 조항인데 기존에는 시행규칙 적용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6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 신설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3-14쪽, 신청서 서식에 성명 있고 생년월일, 주소 있는데, 생년월일이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서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변경과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잘못 표기된 호 번호 정비 내용이 되겠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제24조의2항에 의해 법령을 근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 내용 중 주요내용은 13-7쪽, 신․구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각 1호부터 9호까지 조례가 표식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1호와 5호, 7호와 9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6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설조항으로 해가지고 6호를 신규로 삽입하는데 기존에 7호를 한번 호씩 당겨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제5조3항으로 기존에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중 시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가로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서 군수가 위촉한다는데, 이 사항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다음 각 호과 같이 군수가 성별, 연령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그렇게 하고, 각 호별 3호까지 이렇게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예산군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가로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각 호별로 내용을 더 세분화,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과 5항입니다.
기존에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5항에는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이 내용을 묶어 가지고 4호로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담당이 된다. 이렇게 표기해서 구체적인 공무원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항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관련 근거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지급 근거 조례를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0쪽, 제15조 가로수 관리시설물입니다.
1항에 기존에는 새로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포괄적으로 가로수의 시설물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입니다.
제19조 인위적인 가로수 피해방지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수에 각종 현수막을 게첩하거나 주변에 쓰레기나 물건을 쌓아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입니다.
이것은 가로수 피해방지를 위해 누구든지 가로수에 그런 시설 설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나 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제26조 마지막으로 조항을 신설한 조항인데 기존에는 시행규칙 적용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6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 신설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3-14쪽, 신청서 서식에 성명 있고 생년월일, 주소 있는데, 생년월일이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계법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서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가로수로 심은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관리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과나무라는 것이 병충해라든가 사후 뭐 제초라든가.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차라리 거기를 사과나무로 우리가 가로수를 조성하고, 사실 덕산과 터미널 부근에 있는 그 나무는 진짜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그게 가로수로다가 우리가 장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과나무는 아니라고 봐요. 예산군의 홍보효과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 분들도 그 좁은 틈바구니에 왜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과나무를 혹사 시키느냐 그런 얘기가 많고 그러는데, 지금 그럼 이 벚꽃마라톤대회 구간도 예산군 가로수 조정관리 조례에 입각해서 군수한테 승낙을 받아서 그거 심은 거 아니에요? 최승우 군수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 분들도 그 좁은 틈바구니에 왜 사과나무를 심어가지고 사과나무를 혹사 시키느냐 그런 얘기가 많고 그러는데, 지금 그럼 이 벚꽃마라톤대회 구간도 예산군 가로수 조정관리 조례에 입각해서 군수한테 승낙을 받아서 그거 심은 거 아니에요? 최승우 군수한테?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당초 의도가 그쪽에 저희가 마라톤 코스를 하면서 기존에는 하프코스만 있었는데 인제 풀코스를 연장해서 신설하다 보니까 풀코스가 신양까지 반환점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명칭이 벚꽃마라톤 대회이다 보니까 인제 벚꽃으로 같이 마라톤 구간을 가로수를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명칭이 벚꽃마라톤 대회이다 보니까 인제 벚꽃으로 같이 마라톤 구간을 가로수를 계획에 의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강연종 위원 그것은 능금으로다가니 바꾸면 능금자로 바꾸면 되거든.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굳이 벚꽃을 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군이 사과를 우리가 사과축제를 해가지고 홍보할 겸 능금마라톤대회로 바꾸고 거기다 가로수를 능금으로 심고 사과나무 심고 사실 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덕산이나 터미널 근처에 있는 나무는 하루빨리 솔직히 제거해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굳이 벚꽃을 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군이 사과를 우리가 사과축제를 해가지고 홍보할 겸 능금마라톤대회로 바꾸고 거기다 가로수를 능금으로 심고 사과나무 심고 사실 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덕산이나 터미널 근처에 있는 나무는 하루빨리 솔직히 제거해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터미널이나 덕산 온천지구에 사과나무 가로수 심은 것은 그것은 녹지에 가려가지고 가로수 역할도 어렵고, 또 사실 가로수를 일부 제거하든지 아니면 사과나무를 이렇게 옮기든지 그런 사항이 맞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관리가 사과나무는 가로수로서 관리상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터미널이나 덕산 온천지구에 사과나무 가로수 심은 것은 그것은 녹지에 가려가지고 가로수 역할도 어렵고, 또 사실 가로수를 일부 제거하든지 아니면 사과나무를 이렇게 옮기든지 그런 사항이 맞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관리가 사과나무는 가로수로서 관리상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조례가 가로수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는 이상 다시 현 군수한테 시작한 거 아니니까 현 군수한테 다시 보고해 가지고 다시 수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지금 덕산이나 터미널 쪽에 있는 가로수는 그것은 가로수 노릇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현 군수한테 우리가 건의하고 할 테니까 그쪽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수 돼 있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꼭 벚꽃마라톤을 굳이 벚꽃을 우리가 일본사람의 국화인데 그걸 우리 벚꽃마라톤 하는데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걸 사과의 거리 사과마라톤, 능금마라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한번 현 군수한테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수종을 한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는 이상 다시 현 군수한테 시작한 거 아니니까 현 군수한테 다시 보고해 가지고 다시 수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지금 덕산이나 터미널 쪽에 있는 가로수는 그것은 가로수 노릇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현 군수한테 우리가 건의하고 할 테니까 그쪽을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수 돼 있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꼭 벚꽃마라톤을 굳이 벚꽃을 우리가 일본사람의 국화인데 그걸 우리 벚꽃마라톤 하는데 명칭만 바꾸면 되는 걸 사과의 거리 사과마라톤, 능금마라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한번 현 군수한테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수종을 한번 바꾸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깊게 심을 때는 활착과 성장이 늦고요. 깊게 심으면 또 뿌리에 물이 차가지고 죽는 확률이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얕게 심었을 때에는 이게 물을 자주 줘야 되고, 또 배수가 잘 돼야 되고, 하여튼 활착률은 그런 관리만 조금 잘하면 잘되는 되요. 나중에 보도블록 주변에 심으면 뿌리가 굵어져가지고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고 파손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얕게 심었을 때에는 이게 물을 자주 줘야 되고, 또 배수가 잘 돼야 되고, 하여튼 활착률은 그런 관리만 조금 잘하면 잘되는 되요. 나중에 보도블록 주변에 심으면 뿌리가 굵어져가지고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고 파손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같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어느 분이 나보고 그걸 벚꽃나무가 깊게 심거나 얕게 심거나 뿌리가 다 튀어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깊게 심는 거하고 얕게 심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다고 생각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예.
○이승구 위원 또 우리 집 앞에도 그것이 한 10주정도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가수로 지금 현재 심어놓은 길옆에 벚꽃로에 심어져있는 가로수 못지않게 그렇게 굵은 나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심어질 때 제대로 심어졌는지 여태까지 뿌리가 위에로 튀어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그게 어느 정도는 깊게 심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저렇게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렵게 만들면 결국은 누가 어렵겠어요? 산림축산과가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심어질 때 제대로 심어졌는지 여태까지 뿌리가 위에로 튀어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적에 그게 어느 정도는 깊게 심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처럼 저렇게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렵게 만들면 결국은 누가 어렵겠어요? 산림축산과가 어렵죠.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현장도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얕게 심어진 상태가 많았었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인제 바닥 층이 토질이 딱딱하든가 나무 생태 상 그게 연약한 부분으로 나무가 커지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데요.
하여튼 앞으로 식재할 때 초기에 어느 정도 깊이를 유지해가지고 뿌리가 위쪽으로 보드블록 같은 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식재할 때 초기에 어느 정도 깊이를 유지해가지고 뿌리가 위쪽으로 보드블록 같은 것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 3년 동안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그래서 저희도 그런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될 때는 저희가 가로수 위원회를 설치해서 의견 좀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식재될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뭐 필요에 따라서 그 가로수 관리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그 위원들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위원회라는 명칭만 세워놓고 위원회 자체 구성도 않고, 운영도 않고 그러면 뭐 하러 위원회가 필요 하냐 그런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성해서 앞으로 그런 가로수 식재사업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할 때.
○이승구 위원 위원회 구성도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좀 초빙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냥 뭐 숫자만 채워놓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여기에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시고, 시민단체, 군수 추천으로 그렇게 해서 골고루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행정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법령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6쪽에 별지 2호 서식, 17쪽에 별지 9호 서식에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로 안 제1조,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주택법 괄호 내서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제2조에 적용범위에 삽입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67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제33조로 법령이 변경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적용의 범위에서 주택법에 괄호 내서에 이하 법이라 한다 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 등에서 각호를 붙여 쓰기를 각 호의로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으며, 또한 을 없으며 로, 시설은 시설 또한 으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1항에 따른 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하 동일한 정비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3항에 군의원을 예산군의회 의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3조 실비변상으로 13조에 의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와 그 뒤에서 나오는 제30조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비변상 조례가 그동안 각각 조례로 정해서 운영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2조제8항으로 조항 변경을 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2조 분쟁의 조정신청입니다.
제22조 분쟁의 조정신청에서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2조제8항으로 조항변경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조정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효력에서 제3항에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2조제8항으로 조항변경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제30조 실비변상에서 제30조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제13조 예산군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의 실비변상 조례가 각각 조례로 정해져 운영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32조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제32조 임대주택 조정위원회 구성은 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이 임대주택법 제33조로 법령이 변경되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35조 실비변상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13조에 예산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와 제30조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를 삭제하고 실비변상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행정서식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8쪽 제1호 서식, 1-9쪽 별지 제3호 서식, 1-10쪽 별지 제 4호 서식, 1-11쪽 별지 제5호 서석, 1-12쪽 별지 제6호 서식, 1-13쪽 별지 제9호 서식, 1-14쪽 별지 제12호 서식, 1-15쪽 별지 제13호 서식, 1-16쪽 제 14호 서식, 1-17쪽 별지 제15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안 제24조에 수수료 규정에 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별지 3호 서식 제14호에 벽보광고물로 현행에는 벽보 1건 당 2,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벽보 20매 당 2,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3호 서식 제15호에 전단광고물로 현행에 전단 1건에 2,500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1,000매 당 2,500원으로 수수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행정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법령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6쪽에 별지 2호 서식, 17쪽에 별지 9호 서식에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 조문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로 안 제1조,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3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주택법 괄호 내서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제2조에 적용범위에 삽입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67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제33조로 법령이 변경돼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적용의 범위에서 주택법에 괄호 내서에 이하 법이라 한다 를 삽입을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 등에서 각호를 붙여 쓰기를 각 호의로 띄어쓰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으며, 또한 을 없으며 로, 시설은 시설 또한 으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을 1항에 따른 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하 동일한 정비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3항에 군의원을 예산군의회 의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제13조 실비변상으로 13조에 의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와 그 뒤에서 나오는 제30조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비변상 조례가 그동안 각각 조례로 정해서 운영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2조제8항으로 조항 변경을 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2조 분쟁의 조정신청입니다.
제22조 분쟁의 조정신청에서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2조제8항으로 조항변경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조정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효력에서 제3항에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2조제8항으로 조항변경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제30조 실비변상에서 제30조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제13조 예산군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의 실비변상 조례가 각각 조례로 정해져 운영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제32조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입니다.
제32조 임대주택 조정위원회 구성은 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이 임대주택법 제33조로 법령이 변경되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35조 실비변상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13조에 예산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와 제30조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를 삭제하고 실비변상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서 행정서식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8쪽 제1호 서식, 1-9쪽 별지 제3호 서식, 1-10쪽 별지 제 4호 서식, 1-11쪽 별지 제5호 서석, 1-12쪽 별지 제6호 서식, 1-13쪽 별지 제9호 서식, 1-14쪽 별지 제12호 서식, 1-15쪽 별지 제13호 서식, 1-16쪽 제 14호 서식, 1-17쪽 별지 제15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안 제24조에 수수료 규정에 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에 별지 3호 서식 제14호에 벽보광고물로 현행에는 벽보 1건 당 2,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벽보 20매 당 2,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3호 서식 제15호에 전단광고물로 현행에 전단 1건에 2,500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해서 1,000매 당 2,500원으로 수수료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게 2008년 3월에 개정되면서 그 전에는 필요에 따라서 분쟁조정 분쟁이 발생이 될 때마다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법에 상설 위원회를 두도록 2008년도부터 새로 생겼는데 저희들은 그 이후로다가 개최한 것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나임 아파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이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런 대상은 안 됩니다.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라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법령에 따라서 단지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 그것도 사실은 단지 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경계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경계지역에 있는 것은 옥외라는 치부해 버리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경계지역에 있는 것은 옥외라는 치부해 버리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목적은 단지 안에 입주자간에 그런 분란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부분하고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문제를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랬잖아요. 거기 입주자들 한번 모임을 갖도록 해라. 내가 참석을 해서 그 문제를 갖다가 중재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 처리가 안 되고, 더더군다나 아리랑고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관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놔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업무보고에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충청남도 도유지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택시 승강장 뒤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뒤편에 있는 충청남도 소유의 땅이 있는데 사실 거기는 실지 쓸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도로와 관련돼서 경사면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정비를 해갖고서 시야도 이렇게 좀 넓혀주고, 그리고 인도가 1m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를 조금 더 벌려서 인도를 넓혀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정비를 해갖고서 시야도 이렇게 좀 넓혀주고, 그리고 인도가 1m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를 조금 더 벌려서 인도를 넓혀서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우선,
○이승구 위원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축협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옥상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그쪽 도유지 있는 쪽에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데요.
거기가 축협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옥상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그쪽 도유지 있는 쪽에서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설계변경은 안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그쪽에서 확정을 해가지고서 그대로 진행시키기 전에 설계변경을 시키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대로 묵고하고 진행되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저희들이 묵고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예산군민은 그럼 누굴 믿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법과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속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법과 규제를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속이 어렵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게 명함광고물이 사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대포 폰으로 전화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타 시․군 운영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했습니다.
해 갖고서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열심히 해서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 갖고서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열심히 해서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8월 7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안 제1호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중 성명 우측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생년월일로, 그리고 남녀 구분 난이 없었는데 남녀 구분을 이번에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8월 7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안 제1호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 중 성명 우측으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생년월일로, 그리고 남녀 구분 난이 없었는데 남녀 구분을 이번에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지금 기준에는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진에 대한 어떠한 대비를 해서 건축을 한 부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지금은 내진설계를 반영을 해서 지금 건축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내진설계,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것은 저희는 발생했을 때 그때 관리하는 그런 부서고요.
사전에 저기는 인․허가 내지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저기는 인․허가 내지는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위험도 평가단 등록신청서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평가단에 등록을 해서 같이 평가 단원으로 같이 활동을 해 보겠다 하는 거거든.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단 등록신청서가 아니라 평가단을 우리가 군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전문가를 구성해서 구성원을 팀을 만들어야지 지금 평가단 등록신청서라는 것은 서로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내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좀 지식 있고, 학식 있고 그런 전문가로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지 이게 서로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등록신청서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단 등록신청서가 아니라 평가단을 우리가 군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래도 전문가를 구성해서 구성원을 팀을 만들어야지 지금 평가단 등록신청서라는 것은 서로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내진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좀 지식 있고, 학식 있고 그런 전문가로 구성해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지 이게 서로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등록신청서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그래서 인제 등록을 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도 지금 조례를 보고 계신 모양인데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구성 운영 및 자격에 5조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권고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근거 마련과 2쪽에 안 제3조에 농기계 임대 대상을 기존 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서 군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개정하고, 라 번에 안 제5조에서 농기계 구입절차 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농업인 수요조사 및 심의절차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마에 안 제7조에서 임대차 계약 및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임차인의 형편성에 맞는 임대기준으로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서 농기계 1대를 임대 원칙으로 하고, 동일 기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 규정 위반 시 제재방안 구체화로서 제재기간을 위반했을 때 경중이라든지 회수 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제재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 안 제17조에 농기계 심의위원의 구성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두게 하였고, 안 제19조에 심의위원회 기능은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여부와 농기계 기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조 위치에서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정의로서 제1호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예산군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5쪽, 제5조 운영 및 관리로서 1항에 군수는 원활한 임대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신기종 확보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절히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관리요원으로서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 책임 관리자, 담당자,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7조 임대차 계약 및 교육으로서 제2항에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과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다만, 수도작 동력 농기계 및 도로 주행 농기계는 임대기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쪽에 제8조 임대기준으로서 1항에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농가당 농기계 1대 부속작업기를 본체에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1대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하며, 동일 기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한다.
3항에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9조 사용료 등에서 1항에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농기계의 기종별 사용료를 매년 군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항에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1일 기준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별표 1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돼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로서 1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호로서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호로서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호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밑에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으로 1항에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4조 8쪽입니다.
14조 농기계의 반환으로서 1항에 임차인은 농기계를 청결하게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기간 종료 당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줄 제17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서 제1항에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소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쪽에 제19조 위원회 기능으로서 제1호에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2호에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과 제3호에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20조 위원회 운영으로서 위원회는 1항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고, 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일부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권고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근거 마련과 2쪽에 안 제3조에 농기계 임대 대상을 기존 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서 군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개정하고, 라 번에 안 제5조에서 농기계 구입절차 방식에 대한 규정으로 농업인 수요조사 및 심의절차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절한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내용이고, 마에 안 제7조에서 임대차 계약 및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임차인의 형편성에 맞는 임대기준으로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서 농기계 1대를 임대 원칙으로 하고, 동일 기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 규정 위반 시 제재방안 구체화로서 제재기간을 위반했을 때 경중이라든지 회수 등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제재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3쪽, 안 제17조에 농기계 심의위원의 구성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두게 하였고, 안 제19조에 심의위원회 기능은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여부와 농기계 기종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예산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조 위치에서 예산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정의로서 제1호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예산군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5쪽, 제5조 운영 및 관리로서 1항에 군수는 원활한 임대사업의 추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신기종 확보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적절히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임대사업의 농기계 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관리요원으로서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 책임 관리자, 담당자,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7조 임대차 계약 및 교육으로서 제2항에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과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에 교육한 다음 출고시켜야 한다. 다만, 수도작 동력 농기계 및 도로 주행 농기계는 임대기종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쪽에 제8조 임대기준으로서 1항에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농가당 농기계 1대 부속작업기를 본체에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1대 원칙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에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하며, 동일 기종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제한한다.
3항에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출고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9조 사용료 등에서 1항에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농기계의 기종별 사용료를 매년 군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항에 농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1일 기준으로 임차인으로부터 별표 1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돼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취소로서 1항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호로서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호로서 임차인이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호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밑에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으로 1항에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14조 8쪽입니다.
14조 농기계의 반환으로서 1항에 임차인은 농기계를 청결하게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기간 종료 당일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줄 제17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서 제1항에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소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쪽에 제19조 위원회 기능으로서 제1호에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2호에 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과 제3호에 사용료 부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20조 위원회 운영으로서 위원회는 1항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고, 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230종에 300여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일찍 시작했어야 할 텐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없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가에 보면 어떤 농가는 트랙터 같은 경우 2대, 3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큰 기종은 많이 보유하고 있고, 농민들이 대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신양면에 우리가 군정설명회 때 농민들이 필요치 않은 그러니까 산불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적으로 선호하니까 소형 농기계를 많이 보급해 주십시오.
군수한테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먼저 지난번에 우리 기술센터 업무보고 하실 때 건물을 한 100㎡정도 짓는다고 하셨죠?
왜 그러냐면 지금 농가에 보면 어떤 농가는 트랙터 같은 경우 2대, 3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도 있어요.
큰 기종은 많이 보유하고 있고, 농민들이 대게 보면 예를 들어서 신양면에 우리가 군정설명회 때 농민들이 필요치 않은 그러니까 산불지역이기 때문에 소형 적으로 선호하니까 소형 농기계를 많이 보급해 주십시오.
군수한테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먼저 지난번에 우리 기술센터 업무보고 하실 때 건물을 한 100㎡정도 짓는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창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기서 다 관리를 하죠.
○강연종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가보면 농기계가 막 너무 대수는 많고 창고가 비좁아 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어떤 농기계를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걸 꺼내려면 다 치우고 안에 있는 것 꺼내야 되고,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거기서 또 같이 고쳐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고장난거고 어떤 것이 기계가 고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구분하기 그렇고 사실 거기가 기술센터도 창고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같이 고쳐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고장난거고 어떤 것이 기계가 고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구분하기 그렇고 사실 거기가 기술센터도 창고가 부족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농기계 관리하는 팀들은 기계가 어느 곳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창고에 들어 놓을 수 없는 것은 퇴비 살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창고 내에 들여다 놓으면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러 밖에다 내 놓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거기서 창고 내에,
○강연종 위원 창고 내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창고를 더 이왕 하는 거 더 확보를 해서 더 크게 져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 따로 두고, 또 정비하는 기계 따로 하고, 또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들 그분들도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같은 거 그런 공간도 마련해 주고 해야지. 사실상 기술센터 마냥 복잡하게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강연종 위원 예산 확보할 때 확실히 해가지고 거기를 관리하는 팀들이 고생하지 않게끔.
주의에서 봤을 때 기술자들이야 다 알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고, 어떤 것이 고장 나서 수리할 기계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기계 따로 놓고, 또 고장 난 기계 수리할 수 있는 거 따로 놔가지고 거기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시라 이거지.
주의에서 봤을 때 기술자들이야 다 알지만 농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것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고, 어떤 것이 고장 나서 수리할 기계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기계 따로 놓고, 또 고장 난 기계 수리할 수 있는 거 따로 놔가지고 거기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시라 이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덕산 쪽은 그쪽 고덕하고 농경지가 어떤지는 몰라도 신양, 대술 쪽, 광시 쪽은 너무 아직도 산골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소형 농기계 이장회의 가도 소형 농기계를 원하기 때문에 의견수렴 해가지고 소장님께서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 소형 쪽으로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시간외수당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외 수당을 주는데요. 현업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단가가 좀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그래요. 더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시간외 수당을 주는데요. 현업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단가가 좀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려고 그래요. 더 줄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지금 농촌지도사가 33명, 지도관 포함해서 33명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다 포함해서 42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최소한 3명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지금 덕산에는 지금 상담소장이 1명 나가 있거든요.
그 사람 하나하고, 지금 기존에 농기계 팀에 5명이 있어요. 거기서 1명 빼고, 기간제를 1명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그 사람 하나하고, 지금 기존에 농기계 팀에 5명이 있어요. 거기서 1명 빼고, 기간제를 1명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올해는 그렇게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내년에는 최소한 무기계약 2명 이상을 확보하려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거기 덕산에 있는 상담소장은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강연종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사용 전 20일전에 그것을 갖다가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곡물 수확 같은 거 이런 감자나 이런 고구마 같은 것은 그런 것은 20일 전에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감자를 몇일날 심었는데 언제 쯤이면 캘 수 있겠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려서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은 비가 와야 물이 고여야 물이 차야 또 필요하기 때문에 비만 왔다면 수시로 서로가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자를 몇일날 심었는데 언제 쯤이면 캘 수 있겠다. 그러나 쉽게 말씀드려서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것은 비가 와야 물이 고여야 물이 차야 또 필요하기 때문에 비만 왔다면 수시로 서로가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것은 기준을 정해 놓은 거고요. 접수 순위에 따라서 그게.
○강연종 위원 그런 기종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했을 때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또 대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또 한 가지는 2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난 먼저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해야지, 왜 예산군에 주소지는 안 두고 따로 와서 경작하는 사람들 특히 인삼밭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해야지, 왜 예산군에 주소지는 안 두고 따로 와서 경작하는 사람들 특히 인삼밭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이것은 저희들이 넣은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그리고 농림수산부 시행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상위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이거 넣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문제점으로서는 인력관계, 기술자가 필요한데 인력 확보가 지금 총액 인건비로 돼 있어가지고 인력확보가 기술자 확보가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 저기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임대해 갔으면 대략적이라도 청소 좀 해갖고 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임차료 같은 것도 가져갔다가 고지서만 발부해 주면 체납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고지서를 발부해주고, 반납할 때 이렇게 영수증을 갖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래서 그런 면이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예.
○부위원장 백용자 백용자입니다.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임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한 건데요.
저는 예산군에 있는 농민이면 모두 기계를 임대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뭐 쓰고 청소도 안 해오고, 또 사용료도 제때 안내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 문제에서 대안으로 회원가입을 예산군 농민이면 회원을 가입하면서 보증금을 다만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적립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다만 10만원이라도?
작은 금액을 받아서 만일에 문제가 있고 여기 뭐 고장 나고 뭐하고 파손이 되면 위반 시에 1회는 6개월, 2회는 1년 하면 그 비싼 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몇 천 만원 되는 농기계도 있는데 고장 크게 내놓고 나 몰라라. 지금부터 안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계를 쓰는 사람들은 회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보증금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을 받아서 운영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임대법에 의해서 임대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지, 그냥 이렇게 뭐 아무 저기 없이 규칙을 위반할 때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것에 대한 수리비나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그걸 누가 국가가 한도 끝도 없이 책임지기는.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임대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생각한 건데요.
저는 예산군에 있는 농민이면 모두 기계를 임대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뭐 쓰고 청소도 안 해오고, 또 사용료도 제때 안내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 문제에서 대안으로 회원가입을 예산군 농민이면 회원을 가입하면서 보증금을 다만 조금씩이라도 받아서 적립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다만 10만원이라도?
작은 금액을 받아서 만일에 문제가 있고 여기 뭐 고장 나고 뭐하고 파손이 되면 위반 시에 1회는 6개월, 2회는 1년 하면 그 비싼 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몇 천 만원 되는 농기계도 있는데 고장 크게 내놓고 나 몰라라. 지금부터 안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기계를 쓰는 사람들은 회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가입하는 경우에는 얼마의 보증금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을 받아서 운영하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임대법에 의해서 임대가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지, 그냥 이렇게 뭐 아무 저기 없이 규칙을 위반할 때는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하고 그걸로 끝나면 그것에 대한 수리비나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그걸 누가 국가가 한도 끝도 없이 책임지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그게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7쪽에 제13조에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조항에 3항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항에도 농기계를 망실 잊어버렸거나 훼손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따른 실비를 변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7쪽에 제13조에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조항에 3항에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항에도 농기계를 망실 잊어버렸거나 훼손 이렇게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따른 실비를 변상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법 2013년 8월 6일 개정,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당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게 되면, 별지 제5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서식 신청인 란에 보시면 당초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던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페이지, 의안번호 2014-18호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법이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법 2013년 8월 6일 개정,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당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서식 신청자의 당초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던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법 2013년 8월 6일 개정,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당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을 보시게 되면, 별지 제5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서식 신청인 란에 보시면 당초 주민등록번호로 돼 있던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1페이지, 의안번호 2014-18호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법이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법 2013년 8월 6일 개정,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지 서식에 당초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서식 신청자의 당초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던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승구 위원께서도 그런 저기를 했는데 이게 빗물 사용을 우리나라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사업소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 설계에 반영시켜 가지고 빗물받이라든가 해가지고 290억원 사업비 들여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총사업비가 지금 290억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국비가 70%이고요. 군비가 7대 2대 1 그렇게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2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