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9월 12일(화) 오후 2시 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 전지역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중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 전지역 곳곳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숙 의원외 6인으로부터 \'95년 9월 5일자로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장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외 6인으로부터 \'95년 9월 5일자로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장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숙 의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우리군 지역에 평균 722밀리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1명의 인명피해와 956세대 3,2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많은 시설물이 붕괴 또는 유실되었고, 또한 5,000여 ㏊의 농경지 손실은 물론 태풍 재니스로 인하여 1,850여 ㏊의 과수원에서 과일이 낙과하는 등 군내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총 296여 억원의 피해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피해현장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해를 당한 주민은 물론이고 공무원, 군인 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 등에서도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복구로써 제방이나 각종 시설물 등의 항구적인 복구에는 오랜 시일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무한천 제방의 붕괴로 인해서 우리군 지역에서도 오가면 신원리와 신암면 탄중리 일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홍수 때마다 직할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 그리고 지천인 효교천과 대천천이 흐르고 있는 주변지역이 월류로 인하여 상습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한천과 삽교천에 대한 숭상공사, 준설공사 및 배수공사는 물론 이 직할하천에 위치한 잠수교를 장대교로 가설해야 되는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 농작물, 가축 등의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큰 실의에 빠져 있어 의욕이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 등의 항구적인 복구비와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국회의장, 관계부처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건의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우리군 지역에 평균 722밀리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1명의 인명피해와 956세대 3,2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많은 시설물이 붕괴 또는 유실되었고, 또한 5,000여 ㏊의 농경지 손실은 물론 태풍 재니스로 인하여 1,850여 ㏊의 과수원에서 과일이 낙과하는 등 군내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어 총 296여 억원의 피해액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피해현장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해를 당한 주민은 물론이고 공무원, 군인 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 등에서도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응급복구로써 제방이나 각종 시설물 등의 항구적인 복구에는 오랜 시일과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무한천 제방의 붕괴로 인해서 우리군 지역에서도 오가면 신원리와 신암면 탄중리 일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홍수 때마다 직할하천인 무한천과 삽교천, 그리고 지천인 효교천과 대천천이 흐르고 있는 주변지역이 월류로 인하여 상습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한천과 삽교천에 대한 숭상공사, 준설공사 및 배수공사는 물론 이 직할하천에 위치한 잠수교를 장대교로 가설해야 되는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한 주택, 농작물, 가축 등의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큰 실의에 빠져 있어 의욕이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 등의 항구적인 복구비와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국회의장, 관계부처장관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건의문안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김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계장 장동관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배경으로서는 호우현황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월중 981mm가 내렸으며, 특히 8월 19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722mm의 강우가 집중되어 우리군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1,239mm보다 214mm가 많은 115%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현황은 총 피해액이 295억 8,400만원으로 인명피해 1명 사망과 이재민 956세대데 3,20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피해는 건물 988동, 도로 68개소 14㎞, 교량 14개소, 하천 55개소 17㎞, 수리시설 113개소, 새마을시설 99개소, 산사태 43건, 기타 49건이었고, 농경지 5,091㏊가 매몰 및 유실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한 과일낙과가 1,805㏊에서 30억원, 기타 사육시설로 가축 32농가 39만 1천마리, 비닐하우스 78㏊, 수산생물 41만 9천미, 기타 14건으로 92억원이 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으로서 전기 930가구, 전주 363본, 변압기 186개소, 통시 3,996회선, 전송시설외 6종 등으로 총 피해액은 약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중호우에 인한 피해가 막중한 바, 이를 항구 복구하기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불가한 실정임으로 정부에서 약 250억원의 시설복구비와 피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설 등의 항구적인 복구비와 피해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국비에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해주민의 뜻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농작물등 피해복구 지원기준의 변겨요구 사항등이 충분히 변동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지원비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므로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은 김동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ㅇ의사계장 장동관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배경으로서는 호우현황은 지난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월중 981mm가 내렸으며, 특히 8월 19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722mm의 강우가 집중되어 우리군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1,239mm보다 214mm가 많은 115%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현황은 총 피해액이 295억 8,400만원으로 인명피해 1명 사망과 이재민 956세대데 3,20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피해는 건물 988동, 도로 68개소 14㎞, 교량 14개소, 하천 55개소 17㎞, 수리시설 113개소, 새마을시설 99개소, 산사태 43건, 기타 49건이었고, 농경지 5,091㏊가 매몰 및 유실되었으며, 태풍으로 인한 과일낙과가 1,805㏊에서 30억원, 기타 사육시설로 가축 32농가 39만 1천마리, 비닐하우스 78㏊, 수산생물 41만 9천미, 기타 14건으로 92억원이 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으로서 전기 930가구, 전주 363본, 변압기 186개소, 통시 3,996회선, 전송시설외 6종 등으로 총 피해액은 약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중호우에 인한 피해가 막중한 바, 이를 항구 복구하기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불가한 실정임으로 정부에서 약 250억원의 시설복구비와 피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설 등의 항구적인 복구비와 피해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국비에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해주민의 뜻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농작물등 피해복구 지원기준의 변겨요구 사항등이 충분히 변동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영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지원비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므로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대책을위한지원건의안은 김동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