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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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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3. 2.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4. 3.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5. 4.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
  7. 6.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8. 7.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9. 8.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3. 2.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4. 3.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5. 4.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
  7. 6.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8. 7.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9. 8.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계획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군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변함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과,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계획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2015년 11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예산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군민의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과 헌혈권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정하고, 안 제5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와 버스정류장 및 공공 장소에 설치한 전광판, 그리고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게 포상을 하고,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에게 연 3회에 한하여 1회에 1만원 상당의 예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예산군에서 헌혈을 몇 명이나 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최근 3년 것을 조사해 봤는데요. 매년 1,300건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1,300건.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우리 조례안을 보면, 헌혈 할 때마다 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그 예산은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아직은 편성이 안 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헌혈하는데, 예산사랑상품권 만원씩 주는 것이 적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이것은 어떤 대가보다도 자발적인 헌혈 참여에 대한 홍보 차원이나, 군에서 관심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상 차원 보다도.
강재석 위원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헌혈의 %수를 높이려면 3만원 정도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예산군의 예산과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사항은 예산 문제보다도 현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 헌혈을 하면 3만원까지 준다는 것은, 전에 한동안 매혈을 했듯이 헌혈이 아니라 매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예산군에서 1,300명 정도의 헌혈을 하면서 예산군 환자들의 피가 부족한 경우는 없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현재 국가적으로 헌혈의 원활화를 하기 위해서는 1일 사용량 평균의 5일분 이상을 비축해야만 헌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3.91일분이 비축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1.4일분 정도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족한데, 빠듯빠듯 채워간다는 식으로 봐야 되겠지요.
강재석 위원  그럼 그 대안은 뭐가 있어요? 5일분을 채워야 되는데, 3. 몇일 분이라면 그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그것이 군 단위 대안도 될 수 있고, 국가적인 대안인데,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현 상황은 약간 줄은 상태이고, 방학이 끝나면 학생들 층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보건소장님께서는 현재 만원의 상품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합하고, 3만원을 주면 학생들이 3만원 때문에.
○보건소장 최승묵  예.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게 그렇게 될까요?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헌혈을 하겠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3만원 정도는 벅차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과다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음 )
  표결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설명을 드렸듯이 혈액의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임영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헌혈 권장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인 헌혈 업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도내에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등 4개 시가 헌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업무를 활성화 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헌혈 권장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3.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학술연구 용역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학술연구 용역의 추진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금년 1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예산군 시행하는 학술연구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효율적인 학술연구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 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예산군의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제공되는 용역을 말합니다.
  ˝연구자˝란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는, 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중에 군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그리고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본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용역은 예산편성 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 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그리고 국비 또는 도비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용역의 사전 심의는, 발주 부서에서는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1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군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 용역사례,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등에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1항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군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3항에서는 자체 내부 검토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는데, 예산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정했는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 부서와 예산 부서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인데, 제4항에서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 편성 전에 개최토록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항에서,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했고, 9조에서는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에 대해서 정했는데,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에 관해서 정했고, 제12조에서는 용역실명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용역 실명 대상 공무원은 추진 부서의 실·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했습니다.
  제13조에서 용역진행 상황의 점검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용역 발주 부서장은 용역기간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토록 했고, 제14조에서 용역 결과의 평가에 대해서 정했는데, 용역 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평가 위원과 용역 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3개월 이내에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3항에서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는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 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 된 과제의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용역 성과품의 납품·보존에 대해서 정했는데, 용역 성과품을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고 보존을 위해서 기획실에 제출토록 정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용역 결과의 공개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용역 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 등에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용역 사전 심의요청서 제출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는 용역 발주의 부서장은 아래 1호부터 8호까지의 내용을 포함한 학술용역심의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했습니다.
  제19조에서는 용역심의의결서 작성에 대해 정했는데, 용역심의의결 결과를 서식에 따라 작성토록 했습니다.  제20조에서는 용역진행상황 점검 결과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제21조에서는 용역결과평가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제22조에서는 용역결과활용계획서를 작성토록 했고, 제23조에서는 용역결과 관리에 대해서 정했는데, 용역 총괄 부서에서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술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예산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로 대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예산군 홍보 대사로 위촉·운영함으로 인해 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홍보 대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 필요시 예산 지원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에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에 대해서 정했고, 2조에서 홍보대사 임무를 정했습니다. 
  1호에서는 예산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호에서는 지역축제 및 지역농특산물, 지역내 기업상품 소개 홍보 또 군 홍보를 위한 광고물 제작과 광고 참여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촉 및 임기에 대해서 정했는데,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예산군 홍보 및 위상에 부합되는 전문가나 유명인사 그리고 우리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이런 분에 대해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해서 통보가 없을 경우는 재 위촉된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촉 해제에 대해서 정했고, 제5조 운영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 홍보대사의 활용은 각 사업 주관 부서에서 기획실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하에서는 각 호의 임무중에 특정한 임무만을 부여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지원 및 보상입니다.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학술 용역을 예산군에서는 몇 건씩이나 해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억  20건 이내. 그러니까 설계 같은 것은 빼고 연간 10건에서 20건 사이였거든요.
강재석 위원  그런데 학술 용역을 하는 이유는, 투명성 제고라고 했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동안 학술 용역을 한 것이 교수님들 이런 분들한테 위탁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관이나,
강재석 위원  그것을 그럼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학술용역 그 과정을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교수님한테 준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다 정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우선 용역의 타당성을 위원회에서 따지고, 용역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고, 금액이나 용역의 성격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법에 따르고, 이것은 용역을 주기 전까지의 절차 또 운영하는 절차, 사후관리 이런 내용이 정해진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줬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요?
○기획실장 이용억  똑같은 절차인데요. 
강재석 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공사의 설계나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억  이번에는 순수한, 그 용역이 순수하지 않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학술용역이라는 정의에 맞는 부분만 심의를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세 분의 과장님 빼고 의원 두 분 빼면, 다섯 명이잖아요. 나머지 일반 위원이.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열 명 내니까, 다섯 명이면 그 분들 중 교수중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회를 두면 못 한다!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이고, 여기에 제척하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들이 용역을 수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전심의 중간 관리나 이런 부분만 관여를 하도록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 설명이 미미하다니까요. 그 전에도 학술용역을 다 줬다는 말이지요. 주면서도 용역심의가 있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가,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 전에 했던 용역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회 역할은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회 역할은 달라진 것은 없고, 
강재석 위원  예.
○기획실장 이용억  다만 이번 조례와 먼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와의 다른 점은, 기술용역에 관한 부분은 삭제를 했고 그리고 외부 참여 위원을 많이 늘렸고요, 먼저는 공무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 위원들의 이해 충돌장치도 마련을 했고요. 
  용역 신청 전에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고, 그 동안에는 실명제가 도입이 안 되었었습니다. 실명제도 도입을 했고, 연구용역 공개도 강화를 했고, 이렇게 의무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먼저 사전심의위원회는 몇 명 정도 했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먼저는 공무원이. 
강재석 위원  아니 전체 인원이. 
○기획실장 이용억  여덟 분 정도인데, 교수님이 세 분 정도 들어 가셨고, 의원님이 두 분 들어 가셨고, 나머지는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 대다수로 반 정도를 차지 했었어요.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술용역추진위원회를 보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심의도 하고 평가도 해야 하는 것이지.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의원님들도 한 분만 넣었으면 좋겠고, 의원님들 중에서 용역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 의원님들이 한 명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도 두 분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반 교수 분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신중한 평가를 해 줘야만 의도에 맞는 것이지, 이 체면 저 체면 봐서 공무원도 세 명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들어가서 다섯분이 결정할 수... 물론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도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의원님 두 분으로 했지만 의회에서 한 분으로 줄여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하고 또 공무원 한 명 줄일 수도 있고.
강재석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서 이것을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조례안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연구 조례안중 제5조4항에 당연직 위원을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과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산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가 된다″를 총무과장은 삭제하고, 군의원 2명을 1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동의하신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 답변석에 앉음 )
○위원장 유영배  동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39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중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7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설치입니다만, 예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두었고, 제3조 기능은 1호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호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호 장애인복지 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호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호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6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호 기타 장애인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했습니다.
  제4조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위촉 위원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4항에 대해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 위원의 제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1호는 위원 본인 또는 그 친족 관계의 사람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호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2항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9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경우와 위촉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수당은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위원을 구성할 때, 위원 선정을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을 하지 말고,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선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단체장 선정할 때요?
강재석 위원  아니요. 위원.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위원을 단체장으로 하지 말고,
강재석 위원  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위원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 
6.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1시45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그동안 예산군 명예 읍·면장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운영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쪽에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읍·면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덕망 있는 지역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위촉및임기는 2항에 위촉패를 주도록 되어 있고, 3항에 2년의 임기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항에는 공로패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는 역할을 수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제4조에는 해촉으로 위촉된 사람이 해촉을 원하거나 또는 품위를 상실했을 때 해촉하도록 했고, 제5조에는 기록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는 자문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에 추천서와 4쪽에 위촉패, 5쪽에는 해촉대장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235호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1쪽에 제정 이유는, 주민 참여를 실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자치분권 추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여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예산군 자치 분권의 촉진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 운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 정의는“자치분권”에 대한 정의를 수록 했습니다.
  제3조 군수의 책무가 수록되어 있고, 제4조 추진 계획에서 2항에는 추진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5조 정책 과제의 추진은 군민과 시민단체, 언론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나 도에 그 해결 방안을 촉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주민 참여를 확대했고, 제7조에는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 협의회의 기능은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업의 협의 및 조정, 협의회에서 부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수록 했습니다.
  5쪽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계나,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는,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 한다거나 품위 손상을 했을 경우에 해촉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의장의 직무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 협의회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또 1/3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는 개회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운영 규정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과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제2조 위촉및임기에 대해서 제3호 ″명예 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그 부분이 현장에서 운영을 할 때, 연임 기간이 과다하게 길어질 경우에 적극성과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셔서 이 조항에 ″1회에 한하여″라고 4년 정도 하시면 일반 선출직과 비슷한 정도의 기간이라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게 1회에 한하여 한 번 읍·면장을 하신 다음 사직을 하지 않고 하는 읍·면도 있는데, 대부분의 읍·면이 읍·면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덕산도 공석이고, 봉산도 사표를 냈는데 간신히 구한 거 같고요. 조그만 면 같은 경우에는 명예 읍·면장을 한다는 분이 없어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만약 임기를 4년으로 한다면 명예 읍·면장의 공석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하지만 계시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
○총무과장 홍석모  제가 볼 때는 일부 한 개 읍·면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읍·면이 명예 읍·면장을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옛날 같지 않고,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사실 봉사직이잖아요.
명재학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봉사직인데, 특히 외지에서 성공해서 지역에 보탬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처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다가 오래하다 보니까 그것이 행정에 도움이 덜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없어요. 없어서 만약에 임기를 제한 두면 앞으로 명예 읍·면장 제도가 상당히 어렵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기는 정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읍·면에서 어려운 점을 극복해서, 만약에 그 분이 일이 있어 그만 둔다고 제안하면 그만 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조차 하지도 않고, 그만 두길 바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대흥면장을 할 때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0년 정도 되었는데, 그 분이 사표를 내지 않아 기관장들이 같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선뜻 또 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읍·면 자구책을 선택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임기로 묶어 놓으면, 명예 읍·면장 제도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명예 읍·면장 분들이 실제로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쉽게 수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단기간으로 짧게 두신다면, 오히려 더 쉽게 수락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2년보다는 1년, 그것보다 더 짧으면 과하겠지만, 1년 단위로 한다면 일반 사회단체처럼 부담을 덜 갖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임기에 대해서는 좀 줄여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때 다시 연장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이 임기를 정해 주면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 분이 그만 두면 다음에 또 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명재학 위원  부담을 줄여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총무과장 홍석모  임기동안 부담을 줄여 주면 좋은데, 그 분이 그만 두면 하실 분들이 없다...
명재학 위원  자리를 꼭 채우려고 해서 현실적인 운영의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공석이 더 낫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공석이었으면 그 제도 자체가... 조례가 전에는 없었는데 명문화 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명문화 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굳이 기한을 정해 주면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명예 읍·면장 제도를 꼭 둬야 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안 두면 그 면에 문제가 있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없는데, 읍·면의 의견을 들으면 명예 읍·면장 제도를 둠으로 많은 혜택이 있다는 거지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명예 읍·면장을 두면 혜택이 있는데, 명예 읍·면장이 추천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명재학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 개 읍·면이 아니라 그 일을 발생 했잖아요. 한 분이 활동하면서 갖고 있는 명예 읍·면장 직을, 그럼 그것을 한 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명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한 번 해 본 후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수정을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자꾸 안 된다는 말씀으로 자꾸 시간만 가게 하지 말고.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시면, 일단.
강재석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몇 분이 의견을 조율할 결과, 명예 읍·면장이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기 기간을 둬야만 그 분이 ˝아! 나는 이 기간 하고 한 번 더 하면 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적인 준비를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연장하니까 ˝나는 그만 둬야겠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활동도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복된 의견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해 놓은 후 할 사람이 없으면 그 때 가서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요. 그게 무슨 큰 법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럼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일단 이게 급한 것이 아니니까 전에도 이것을 해 온 지가 10여 년이 넘었어요. 조례가 없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조례를 만들지 말고, 일단 보류를 하셨다가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을 듣고 여론을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강재석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보류하는 쪽으로?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런 식으로 하지요.
강재석 위원  그렇게 할까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조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항의 명예 읍·면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 제안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 보류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은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명예 읍·면장 조례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 
8.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계획안 

(12시03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이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를 차세대 부품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충남 TP 자동차 R&D지원센터의 증설을 위한 공유 재산을 무상 임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 무상임대면적은 7,034㎡, 그리고 무상임대기관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무상임대기간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에 부지 무상임대 계획은, 신례원리 433-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7,034㎡를 20년간 계약 종료시까지 재계약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1차로 9,990㎡를 했고, 금회는 2차분으로 7,034㎡ 동력전달 기술개발센터 지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 예산군 신청사건립기금 예산 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배경은 2016년도 본예산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된 세출예산 120억원을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로 재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나, 금년도 사업중 군청사건립 관급자재비 및 건축공사비 조기집행이 불가피해서 기금전출금 예산이용 및 기금예금 일부를 해지하고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군청사건립기금 조성 현황은, 총 583억 중에 현재 380억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세출예산기금 이용 및 계획은 신청사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금전출금으로 120억원을 편성하여 이용하면 130억으로 금년도 예산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동의안과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동의안에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동의안과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2016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용 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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