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21일 (월) 오전 1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강연종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 정비로 안 제5조 중 별지 제1호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관련 서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 정비로 안 제5조 중 별지 제1호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연종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연종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