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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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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0월 22일(화) 오후 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10월 21일에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01분)

○위원장 이민복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석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의원  이석원 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21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4일자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을 예산군 행정기구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 있어 기획감사실 다음에 경영관리실을 삽입하고, 자치행정과 다음에 주민지원과를 삽입하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총무위원회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한 것으로써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복  이석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석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석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6시09분)

○위원장 이민복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저희 지방의회 운영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억 1,972만원으로써 예산군 세출 1,492억 6,000만원의 0.7%인 10억 4,8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부록 참조 )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복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상임위원장 추진비에서 5개월 곱하기 했는데, 왜 5개월을 곱하기 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사실 7월부터 구성이 됐으면 드려야 될텐데 저희가 8월부터 상임위원장님을 뽑으셔서 8월부터 5개월 그렇게 따진 겁니다.
신영균 위원  60만원씩은 타 시 군의 위원장 추진비와 같은가요?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똑같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부의장님이 90만원이고, 상임위원장님이 월 60만원씩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은 겁니다.
○위원장 이민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추경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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