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0월 20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4년 10월 1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되어 관련 서식 명예감독관증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예산군에서 부과하고 있는 도로점용료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4년 10월 1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되어 관련 서식 명예감독관증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로법 개정에 따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예산군에서 부과하고 있는 도로점용료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의 개정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원만한 주요 사업장 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올바로 시정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생각을 합쳐 군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과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8일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원만한 주요 사업장 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올바로 시정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의 생각과 생각을 합쳐 군민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모든 역량과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8일동안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0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