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예산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1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61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1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를 준비하는 첫 회의인 만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61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를 준비하는 첫 회의인 만큼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금번 24일의 회기를 마치면 법정일수 80일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9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개회식에 이어서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선임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과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12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이어서 10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기획실과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4개 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6일에도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7일 금요일에도 9시 30분에 행감특위를 열어서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 동안에는 의정자료를 수집하시고, 11월 30일 월요일에도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도시주택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단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십니다.
12월 1일 화요일에도 9시 30분에 행감특위를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에는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2010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에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과 공공기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 동안에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고,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2010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에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십니다.
12월 9일에는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그동안에 심사했던 예산안과 공공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에는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그동안 심의하신 조례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과 12월 13일에는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고, 12월 14일 월요일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고, 이어서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제3회 추경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에는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안과 공공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에는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에는 10시에 행감특위를 개의해서 그동안 행감 하신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정유공발전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시고, 제3회 추경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정했습니다.
금번 24일의 회기를 마치면 법정일수 80일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5일 9시에 1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개회식에 이어서 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선임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과 2010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12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이어서 10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기획실과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4개 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6일에도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11월 27일 금요일에도 9시 30분에 행감특위를 열어서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월 28일과 11월 29일 양일 동안에는 의정자료를 수집하시고, 11월 30일 월요일에도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도시주택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단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십니다.
12월 1일 화요일에도 9시 30분에 행감특위를 개의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조례안 심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10시 30분에 개의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3일 목요일에는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2010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4일 금요일에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과 공공기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5일과 12월 6일 이틀 동안에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고, 12월 7일 월요일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2010년도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12월 8일 화요일에도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십니다.
12월 9일에는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그동안에 심사했던 예산안과 공공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에는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월 11일 금요일에는 11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그동안 심의하신 조례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2일과 12월 13일에는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고, 12월 14일 월요일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고, 이어서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제3회 추경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 화요일에는 10시에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예산안과 공공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에는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에는 10시에 행감특위를 개의해서 그동안 행감 하신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에는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의정유공발전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시고, 제3회 추경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24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회사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회사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하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