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예산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변함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변함 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총무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의 불 출석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의 불 출석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 입니다.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장학금 수혜 대상의 범위를 고등학생으로 한정시켰던 현 조례를 개정해서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새로이 포함을 시켜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에 의원발의로 충청남도 공동 준칙 안이 시달된 내용으로서 시·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안 제1조에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추가로 대학생으로 확대를 했고, 안 제2조에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를 그동안 유공장학금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유공장학금을 추가해서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했습니다.
안 제3조는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운동이 2년 이상 새마을운동에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되,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추가 확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4조 장학생은 매년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이제 읍·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장 대신에 관할 고등학교 학교장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도 군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도 1항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우리 군 새마을지도자수의 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학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전에는 7%이었었는데, 2% 삭감을 해서 5%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2항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장학생의 인원비율을 같게 한다고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7조에는 대학생인 경우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토록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앞에서 설명을 한 것과 중복은 됩니다만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목적에서는 대학생이 추가가 됐고요. 고등학생에서, 2조에서는 유공자장학금이 추가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두 번째 새마을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 유공자는 경력이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제4조는 추천에서 읍·면장은 관할 고등학교장과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 읍·면장과 협의해서 새마을운동 군지회장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개정안은 군 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이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심사 선정하여 충청남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6조는 연간 우리 예산군 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하도록 되었었는데, 그동안은 고등학생만 했기 때문에 7%이었었고, 이번에 대학생까지 확대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5%로 이렇게 규제를 두었습니다.
제7조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은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개정안에는 두 번째,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참고, 우리 예산군의 현황을 대략 참고하시라고 개략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 드렸는데 대학생은 지금 조사한 것으로 보면 2007년 기준 43명이 되겠습니다. 43명은 전체 6.9%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등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명만이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60만원에서 서 있고요. 예산에 따라서 사람 숫자를 제한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를 보면 공립인문학교는 92만 7,600원을 내더라고요. 사립은 54만원을 내는데 120%이니까 110만원정도, 1년에 대학생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장학금 수혜 대상의 범위를 고등학생으로 한정시켰던 현 조례를 개정해서 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새로이 포함을 시켜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에 의원발의로 충청남도 공동 준칙 안이 시달된 내용으로서 시·군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안 제1조에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추가로 대학생으로 확대를 했고, 안 제2조에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를 그동안 유공장학금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유공장학금을 추가해서 우등생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했습니다.
안 제3조는 장학생의 자격을 새마을운동이 2년 이상 새마을운동에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하되,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추가 확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4조 장학생은 매년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이제 읍·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장 대신에 관할 고등학교 학교장과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5조에도 군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읍·면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도 1항에 보면 장학생은 연간 우리 군 새마을지도자수의 5%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학생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전에는 7%이었었는데, 2% 삭감을 해서 5%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2항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장학생의 인원비율을 같게 한다고 이렇게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 제7조에는 대학생인 경우 인문계고등학교의 경우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토록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앞에서 설명을 한 것과 중복은 됩니다만 알아보기 쉽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목적에서는 대학생이 추가가 됐고요. 고등학생에서, 2조에서는 유공자장학금이 추가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두 번째 새마을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 유공자는 경력이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요.
제4조는 추천에서 읍·면장은 관할 고등학교장과 협의해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새마을운동 읍·면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이 읍·면장과 협의해서 새마을운동 군지회장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개정안은 군 지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이 부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심사 선정하여 충청남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6조는 연간 우리 예산군 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하도록 되었었는데, 그동안은 고등학생만 했기 때문에 7%이었었고, 이번에 대학생까지 확대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5%로 이렇게 규제를 두었습니다.
제7조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은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개정안에는 두 번째,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참고, 우리 예산군의 현황을 대략 참고하시라고 개략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 드렸는데 대학생은 지금 조사한 것으로 보면 2007년 기준 43명이 되겠습니다. 43명은 전체 6.9%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고등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5명만이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560만원에서 서 있고요. 예산에 따라서 사람 숫자를 제한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를 보면 공립인문학교는 92만 7,600원을 내더라고요. 사립은 54만원을 내는데 120%이니까 110만원정도, 1년에 대학생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아니지요. 이번에 확대한 것도 단순증가 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죠. 내년서부터는 이제 대략적으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부터니까 대학생도 자동적으로 줄겠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이번에 한번이 단순논리상 삽입이 되니까 고등학생만 하던 것이 증가가 되는 것이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내용상에 보면, 이게 7%에서 5%로 줄였다고 하지만 어떤 선정하는 규정도 뭐 전부 자체적으로 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 자녀라고 하면 전부 수혜를 주도록 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거든요. 이제 대학생까지 확대를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주는 쪽으로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이거는 참고자료로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전부 줬을 때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산, 예.
○총무과장 최화진 우선 있는 만큼만 선정을 해서 주는 방안이 있겠고, 확대해서 추경에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50대 50씩 도비 확보하는 것을 봐 가면서 별도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있는 560만원을 가지고 지불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것이 제 얘기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만약에 새마을지도자 그 쪽 팀들한테 장학금 신청을 해서 하십시오, 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지금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있는 예산만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행정에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 들여서 제가 도비가 확보가 안 돼도 군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예, 한사람,
○총무과장 최화진 예.
○위원장 강연종 그렇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문화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종전 예산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집행하던 방식을 바꾸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시킨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직무, 임기,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추가하고, 기존 조례의 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를 맞춤법 띄어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이것은 법이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제2항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전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사용하되 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집행한다를 사용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규칙으로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를 제15조로 한다.
제9조부터 14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조 제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서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제2호 위촉직 위원 예산군의회 의원1인, 예산군 체육회 임원 중 2인 이내,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3인, 제4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조의 제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제2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3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과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린 본 안에 의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조에 목적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을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2조와 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가 현행 조례에는 기금은 군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해 가지고 군금고에 한정한 것을 제1금융권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제3항은 현행과 같고, 제5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기금의 사용 등은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집행한다. 제6조는 기금사용 목적을 정한 규정이 조문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체육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던 것을 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로 체육회 의결을 거친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현행과 같고, 제8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조부터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설치하였고,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고,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9조가 종전 조례 제일 마지막 조문이 되겠습니다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조문에 정정해 가지고 15조로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종전 예산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집행하던 방식을 바꾸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참여시킨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직무, 임기,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추가하고, 기존 조례의 기금의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예산군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를 맞춤법 띄어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이것은 법이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제2항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전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사용하되 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집행한다를 사용한다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규칙으로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9조를 제15조로 한다.
제9조부터 14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조 제목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서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제2호 위촉직 위원 예산군의회 의원1인, 예산군 체육회 임원 중 2인 이내,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3인, 제4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조의 제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제2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3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과 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간략하게 지금 말씀드린 본 안에 의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띄어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1조에 목적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을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2조와 3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가 현행 조례에는 기금은 군체육진흥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해 가지고 군금고에 한정한 것을 제1금융권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제3항은 현행과 같고, 제5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기금의 사용 등은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되 군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집행한다. 제6조는 기금사용 목적을 정한 규정이 조문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체육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던 것을 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로 체육회 의결을 거친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현행과 같고, 제8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조부터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0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설치하였고,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는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고, 제13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9조가 종전 조례 제일 마지막 조문이 되겠습니다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해 가지고 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맨 마지막 조문에 정정해 가지고 15조로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애초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 9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당연히 삽입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군요. 그렇게 하고 5쪽에 보면 제4조2항,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무슨 큰 문제점이 있나요?
애초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 9조에서부터 14조까지는 당연히 삽입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군요. 그렇게 하고 5쪽에 보면 제4조2항, 기금은 제1금융권에 이자율 및 안정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무슨 큰 문제점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지금으로는 군 금고보다 제1금융권, 다른 축협이라든지, 능금조합, 또 우체국, 은행들이 이자율이 더 높은 데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점 몇 프로씩 차이가 지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일반회계 같은 데에 군 금고에서 처리를 하지만 기금은 꼭 군 금고에서 한다는 뭐 그런 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역 금융권, 어떻게 안배 차원에서 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 기금 같은 거 안배차원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재무과나 어디에서 얘기가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기금은 굳이 군 금고를 갖다가 배제해서 타 금융권에 집어넣을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일부 군 금고에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보면, 좀 이자율이 높은 그런 축협이라든지, 능금조합 같은 데는 또 같은 지역 내에 그러한 데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데는 그 쪽으로 하고 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7,000만원씩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오거든요. 그럼 7,000만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제1금융권 이자율 같은 것도 조사를 해보고 또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금융기관간에 앞으로 군정 필수차원에서 협조하고 유지관계 차원에서도 좀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이제 7,000만원씩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오거든요. 그럼 7,000만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제1금융권 이자율 같은 것도 조사를 해보고 또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금융기관간에 앞으로 군정 필수차원에서 협조하고 유지관계 차원에서도 좀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은행이 되었던 지간에 기복은 있어요. 그렇죠? 기복은 있다고, 해마다 이자율이 높고 낮음이 정해지는 기복은 있으니까 어디를 옮겨놔도 큰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굳이 군에서 정해진 금고가 있는데, 굳이 타 은행으로 해서 이것을 이전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3쪽에 보면 하단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3쪽에 보면 하단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에서 기획실장하고 문화관광과장만 들어갔거든 여기에 부군수도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직은?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부군수는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앞에,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예?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2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규정을 했고요.
3항은 이제 위원에 대해서,
3항은 이제 위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원용 당연직은 이제 공무원들이 당연직이고요. 위촉직은 이제 우리 자체 조직 외부사람들은 위촉직으로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나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소속이 된 것이 아니라 의회도 별도기관인데 위촉이 맞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 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서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까지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 받아온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재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상한을 표준조례와 일치시킴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여 도청이전과 우리관련지역에 임대주택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게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해서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분에 75로 군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25, 감면상한선을 85㎡에서 149㎡로 확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에 대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행자부 지방재정팀 또 도 회계과에서 내려온 시·군세 감면표준안이 시달돼서 여기에 우리 군도 전국에 통일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조례를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쪽, 3페이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본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6조에 있어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법에 대한 제명을 역모기지에 대한 실시주택에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관한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소유자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전용면적 85㎡ 즉, 25평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되어 가지고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에 있어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도서관 및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을 해 줬습니다만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고, 도서관법 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도서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과학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관 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법규상에 등록된 도서관이나 과학관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군세가 조정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인데 이것은 본 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 법조문에 대한 인용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9조의 2항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두 번째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세 번째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네 번째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100분의 75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11조에 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85㎡로 되어 있는 것을 149㎡이상까지 즉, 45평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군세감면조례 17조의2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그동안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2년간 더 연장을 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을 해서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부 중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조23호의 규정에 의해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하는 율을 2008년도에는 100분의 66, 2009년도에는 100분의 33으로 연간 차등을 줘가면서 2009년도 이후에는 감면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방자동차 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100분의 33, 2009년도에는 100분의 16으로 그렇게 차등 감면을 해서 단계적으로 세입부담에 대한 그 단계적인 경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방자동차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전방자동차라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중심 전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전방조정자동차라고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앞부분이 운전대가 바로 봉고차 같은 앞에가 없이 바로 운전대에 올라서면 앞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차를 전방조정자동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19조 지방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즉, 주거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줘서는 안 되고 비 주거용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19조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통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즉, 상가건물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 상가 위에 지어져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그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인데 그동안 지방공사 괄호 열고 공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똑같이 지방세 감면규정에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8조·제8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이 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에 대한 평가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이 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조문을 바뀐 내용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이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분수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수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의 주인과 나무를 심어 기른 사람이 서로 달라 그 수확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산림이 되겠습니다. 분수림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들어 와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규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좀 대폭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8조·제84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쓴 것이고,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제29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에 대한 평가를 삭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의해서 기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지상과 지하에 대한 평가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인데, 이것이 법조문이 현재는 영 제35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5조로 그렇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2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공유재산상으로 온다고 할 때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9조, 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성원가 매각이라는 제명은 법이 27조에서 42조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해서 똑같이 그 법을 준용해야 되어서 바꾸어 놨습니다.
다음에 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즉,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1항은 삭제가 되는데, 삭제된 이유는 제4항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삭제를 하고 4항에 보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바뀌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이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이렇게 바뀌었으며 마지막부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는 있다 부분을 있으며로 바꾸면서 매각시 잔여지 남은 토지가 건축법상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이외의 면적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분할면적에 범위는 60㎡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에 있어서 지방자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의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정이 되었고 본 산림법에 의해서 본 분수림에 대한 규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조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한도를 말씀을 드리면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소인, 관인을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을 즉,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전을 해 간 재산이 되겠고, 기타 허위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즉 10%이내에 보상금을 은닉 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은 1,0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필지별로는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그 이외의 재산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서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까지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세를 감면 받아온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에 대하여만 세제 지원하도록 개선하고, 농협중앙회 등이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재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상한을 표준조례와 일치시킴으로서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여 도청이전과 우리관련지역에 임대주택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게재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해서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분에 75로 군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25, 감면상한선을 85㎡에서 149㎡로 확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에 대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로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 감면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행자부 지방재정팀 또 도 회계과에서 내려온 시·군세 감면표준안이 시달돼서 여기에 우리 군도 전국에 통일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준조례를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쪽, 3페이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본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6조에 있어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법에 대한 제명을 역모기지에 대한 실시주택에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관한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소유자 즉,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전용면적 85㎡ 즉, 25평 이하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되어 가지고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에 있어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도서관 및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대해서 그동안 감면을 해 줬습니다만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고, 도서관법 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도서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과학육성법에 등록된 과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학관 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법규상에 등록된 도서관이나 과학관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군세가 조정이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례인데 이것은 본 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전부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 법조문에 대한 인용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9조의 2항에서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두 번째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세 번째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네 번째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100분의 75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조례에서 감면조례로 이관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11조에 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85㎡로 되어 있는 것을 149㎡이상까지 즉, 45평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감면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향후 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군세감면조례 17조의2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그동안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던 것을 2년간 더 연장을 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을 해서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부 중에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조23호의 규정에 의해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하는 율을 2008년도에는 100분의 66, 2009년도에는 100분의 33으로 연간 차등을 줘가면서 2009년도 이후에는 감면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방자동차 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100분의 33, 2009년도에는 100분의 16으로 그렇게 차등 감면을 해서 단계적으로 세입부담에 대한 그 단계적인 경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방자동차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전방자동차라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중심 전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전방조정자동차라고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앞부분이 운전대가 바로 봉고차 같은 앞에가 없이 바로 운전대에 올라서면 앞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차를 전방조정자동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19조 지방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이것은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즉, 주거용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줘서는 안 되고 비 주거용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19조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통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즉, 상가건물은 지방세를 감면해 주지만 그 상가 위에 지어져 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그렇게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조례 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인데 그동안 지방공사 괄호 열고 공단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똑같이 지방세 감면규정에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8조·제8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이 법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에 대한 평가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이 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조문을 바뀐 내용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이 이번에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분수림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수림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의 주인과 나무를 심어 기른 사람이 서로 달라 그 수확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는 산림이 되겠습니다. 분수림이라고 하는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들어 와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규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보상금이 좀 대폭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법령으로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38조·제84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와 3페이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쓴 것이고,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제29조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에 대한 평가를 삭제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6항에 의해서 기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지상과 지하에 대한 평가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인데, 이것이 법조문이 현재는 영 제35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5조로 그렇게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2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앙행정기관이 지방공유재산상으로 온다고 할 때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9조, 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성원가 매각이라는 제명은 법이 27조에서 42조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해서 똑같이 그 법을 준용해야 되어서 바꾸어 놨습니다.
다음에 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즉,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1항은 삭제가 되는데, 삭제된 이유는 제4항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삭제를 하고 4항에 보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바뀌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이렇게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이렇게 바뀌었으며 마지막부분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는 있다 부분을 있으며로 바꾸면서 매각시 잔여지 남은 토지가 건축법상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이외의 면적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토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소분할면적에 범위는 60㎡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에 있어서 지방자치,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 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의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44조 분수림의 설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개정이 되었고 본 산림법에 의해서 본 분수림에 대한 규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조 은닉재산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한도를 말씀을 드리면 은닉재산이라고 하면 소인, 관인을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을 즉,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전을 해 간 재산이 되겠고, 기타 허위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즉 10%이내에 보상금을 은닉 재산에 대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큰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은 1,0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필지별로는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또 그 이외의 재산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간담회 때에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8쪽에 예산군 감면 조례 제1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을 도와 한번 상의를 해 보셨어요?
이것이 지난 간담회 때에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8쪽에 예산군 감면 조례 제19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을 도와 한번 상의를 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도의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대로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이어서 그런 내용대로 상의를 해 봤더니 그것은 세제 형편상 상거래를 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줄 수가 있지만, 일반개인이 상인들도 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 그 주택에 대해서 감면을 한다는 것은 세제형편상 그것은 맞지 않는다 라고 도에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글쎄, 그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대도시하고 이런 농촌지역하고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지금 이것을 묶어 놓지 않고 이런 혜택을 줘도 사실은 여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들 사업자가 별로 많지 않을텐데 더군다나 이런 세제혜택마저도 막아 놓는다고 하면 과연 누가 여기에 와서 개발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한 것인데 좀 문제가 있네요. 진짜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도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이승구 위원 아이 물론 형평성에 이제 어긋나면 문제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그것은 대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본다고 할 때에는 이론상으로는 맞다니까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그 재래시장을 과연 그런 혜택도 안 줘 가면서 어떻게 그것을 개발을 시킬 것이냐,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상업을 하는 건물에 대한 그 세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승구 위원 그거는 대도시나 뭐 저기 농촌이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는 큰 문제 될 거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대들었을 적에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그것이 농촌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져 가지고서 그것을 어떤 자기들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매각을 할 적에 좋은 조건을 갖다가 제시해 줘야 거기 와서 살지 냄새나는 곳에 와서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를 그렇게 하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 8쪽에 보면 이것도 이제 필지별로 해서 600만원 또는 300만원씩 줄 수 있는데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문제를 그렇게 하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 8쪽에 보면 이것도 이제 필지별로 해서 600만원 또는 300만원씩 줄 수 있는데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것을 법을 악용을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재무과장 류흥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원자리 국·공유재산을 은닉재산으로 즉, 잘못 명의 이전된 10억원자리 재산을 신고를 하면 거기에 100분의 10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원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1억원을 주면 안 된다. 3,000만원을 넘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3억원 자리는 정확하게 10%를 주겠지요. 3천만원, 그리고 2억원 자리는 2천만원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제 10억원 단위가 넘어가면 최고 상한선을 3,000만원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 자리는 정확하게 10%를 주겠지요. 3천만원, 그리고 2억원 자리는 2천만원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제 10억원 단위가 넘어가면 최고 상한선을 3,000만원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지역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따로 건물이 지어졌다든지 했을 경우 이것을 악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일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시장정비?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적인 표준안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아파트 부분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는 주택에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또 군세 감면조례에 일부 감면을 하지만,
○재무과장 류흥선 예.
○이승구 위원 기본적인 조례를 갖다가 내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문제점은 어느 시·군에서든지 이게 한 목소리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지역의 개발을 막는 건데 이거는 그렇잖아, 재래시장이 시골에 와 가지고 재래시장을 개발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이 안 주어질 때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형식상으로 전국이 다른 데에서도 하니까 여기에서도 그냥 쫓아가겠다 이거는 하나의 직무유기야 사실은, 그렇잖아.
뭔가 개선책을 제시하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상부층에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이 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거기에서 그냥 정해진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군세 감면조례에 이것은 일단은 도에 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되도록 해야지 발전관계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이 죽네 사네 하는 판인데 이런 부분까지 막아 놓는다고 하면 과연 예산읍내시장이나 역전이나 뭐 고덕 이런 시장들이 과연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전혀 없다는 얘기이지요.
뭔가 개선책을 제시하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상부층에 계속 요구를 하고 그것이 관철이 될 때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거기에서 그냥 정해진 것이니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군세 감면조례에 이것은 일단은 도에 강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되도록 해야지 발전관계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래시장이 죽네 사네 하는 판인데 이런 부분까지 막아 놓는다고 하면 과연 예산읍내시장이나 역전이나 뭐 고덕 이런 시장들이 과연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전혀 없다는 얘기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글쎄요, 지금 현재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주거를 하는 주거공간까지 이제 해 줘야 이제 재래시장 개발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이익이 없으면 여기에 그 사업을 갖다가 하겠느냐 이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해 놨다가 이거 정상적으로 군수님까지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기를 하시고,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현재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자체가,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님, 우리 회의진행이 좀 저기이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토론을 한번 합시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복지과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예산군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설치근거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결혼이민자가족의 건전 육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있어서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을 공모를 해서 심사 선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1월중에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건강가정기본법,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147명이고 그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설치규모는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000만원이 지원되고 운영비에서 전담인력 1명분만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가로 자부담을 해서 인력을 추가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은 사무실과 교육장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기준에 있어서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그 법인단체가 되고 또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그 공모를 해서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예산군 거주외국인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설치근거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결혼이민자가족의 건전 육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있어서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을 공모를 해서 심사 선정을 해서 위탁계약을 1월중에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건강가정기본법,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는 147명이고 그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설치규모는 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000만원이 지원되고 운영비에서 전담인력 1명분만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추가로 자부담을 해서 인력을 추가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은 사무실과 교육장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기준에 있어서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그 법인단체가 되고 또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그 공모를 해서 선정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 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부위원장 이진자 상당히 급증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인 것 같은데,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를 지금 이제 민간위탁 하고자 과장님께서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운영비가 지금 이제 5,000만원이 보조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한 거의 근 50%정도를 차지하고요.
○복지과장 박시영 예, 인원을 더 쓰고 싶으며 그거는 수탁자가,
○복지과장 박시영 자부담으로 해서 예.
○복지과장 박시영 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운영비로 거의 다 나가지만 금년에 하여간 저희가 국비지원 센터를 유치를 한 것만으로도 우선 성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여튼 예산확보 하는 데에 국비가 지금 현재 70%가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복지과장 박시영 도비 15%, 군비 15%,
○복지과장 박시영 예, 지금 예산상으로는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지금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단체는,
○복지과장 박시영 저희는 2개 정도는 가능하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저희가 이제 생각을 못하는 단체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2개 단체 정도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예.
○복지과장 박시영 일단은 공모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이니까 지금 또 저희들이 이거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어린이집 공모를 해 보니까 생각 밖에로 덜 들어오더라고요.
○복지과장 박시영 현실적으로는,
○복지과장 박시영 그거까지는 미쳐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상황별로 파악해 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복지과장님이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이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좀 우리 결혼 못한 사람들 충족시켜 주고, 또 2세들도 생산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혼가정이 많이 늘고 있고, 폭력적인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도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좀 우리 결혼 못한 사람들 충족시켜 주고, 또 2세들도 생산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혼가정이 많이 늘고 있고, 폭력적인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도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정보를 입수하셔 가지고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