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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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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9년도제2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예산군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설립공유재산무상임대계획동의안
  6. 5.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설립출연안
  7. 6. 쌀값안정을위한긴급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9년도제2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예산군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설립공유재산무상임대계획동의안
  6. 5.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설립출연안
  7. 6. 쌀값안정을위한긴급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시5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자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과 세 분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9월 8일 박종서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본 결의문이 채택되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충청남도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제2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53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진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 9월 18일자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송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9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64억 1,70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56억 5,556만 6천원 보다 9.75%인 307억 6,149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259억 9,80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77억 4,632만 8천원 보다 9.49%인 282억 5,174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4억 1,89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923만 8천원 보다 14.01%인 25억 97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 공청회 토론자 수당 등 5건에 619만원을 증액하고, 기획실 소관 지역개발 종합추진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보훈단체연합회 창립대회 및 경로위안행사 등 3건에 1,643만 7천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 추가에 2억 1,515만 4천원과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재인 충남장학재단지원 등 8건에 8,771만 7천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장비 임차 등 11건에 2억 7,8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체육대회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국토대청소 공공근로 인부임 등 4건에 1억 5,162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농업인단체 해외 농업연수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 조감도 설치 등 2건에 2,1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자재구입 등 3건에 2억 550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35건에 8억 1,327만 6천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율통합방안 의견수렴공청회 토론자 수당 등 5건에 619만원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공사에 2억 1,515만원, 그리고 생활민원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 3억 9,193만 2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전공사 증액으로 인해 채무부담금액 28억 9,969만 5천원에서 2억 1,515만 4천원을 감액한 26억 8,454만 1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2회 공공기금은 주민지원기금과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이송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승우 군수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군수 최승우  우선 설명 기회를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군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성립전 예산 등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의회와의 관계가 일시적 아쉽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돈독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추경으로 취약계층의 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하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서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지만 중앙 부서 및 충남도 공문 지시에 의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및 법무부 국비 사업인 가족관계 등록사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추진과 관련한 성립전 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의결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최승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자 대표이신 이진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2009년 9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조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전에 의회에 상세한 보고도 없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상당한 조치가 있어야만 하는 중대사안으로 사려되나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국가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과 표명이 있었으므로 성립 전 예산에 대한 사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시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되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성립 전 예산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등 2건에 643만 7천원과 총무과 소관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 인부임 등 7건에 6,971만 7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온천관광지 주변정비 인부임 등 3건에 5,000만원, 환경과 소관 국토대청소 공공근로 인부임에 162만원,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자재구입 등 2건에 550만 2천원 등 총 15건에 1억 3,327만 6천원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부활시키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동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은 하였으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무원으로서 국가시책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였는 바,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자세한 취지 설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비밀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이 나누어 드리는 투표용지에 이진자 의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고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무효 1명으로 이진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설립공유재산무상임대계획동의안 

(12시12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09년 9월 15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입니다.
  우리 군이 유치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지원센터 설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9,990평방미터를 20년간 무상 임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도 관련되는 사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 바,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임대 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공유재산 무상임대계획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남테크노파크자동차부품R&D지원센터설립출연안 

(12시16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회부 받았으나 공유재산 무상임대가 선행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출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출연안은 우리 군이 유치한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부권 최대의 미래형 자동차부품 연구개발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 R&D 지원센터 설립 출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쌀값안정을위한긴급대책촉구결의문채택의건 

(12시1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박종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열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80킬로그램 정곡 기준 16만원 대를 유지하던 전국 평균 쌀값이 5월에 들어서며 15만원 대로 떨어졌으며, 하락세가 계속되어 현재는 12만원 대로 떨어지는 등 쌀 재고량 누적으로 쌀값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 농협이 가진 쌀 재고량은 20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1만 톤에 비해 무려 88.7%나 늘어난 실정으로 정부는 재고량 누적문제의 해결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긴급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문
  농업은 경제학 원리론 맞지 않는다.  농업의 숨겨진 가치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농업은 생산과정에서 최종 농산물로서의 농산물 외에도 유·무형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들을 창출해 낸다.
  식량안보는 물론 농촌사회 지역 유지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유지, 전원적 자연경관의 유지, 홍수조절과 수자원의 보존, 그리고 전통문화의 계승에 이르기까지 다원적 기능을 통해 인간 삶의 무한한 편익을 제공해 준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80킬로그램 정곡 기준 16만원 대를 유지하던 전국 평균 쌀값이 5월에 들어서며 15만원 대로 떨어졌으며, 하락세가 계속 되어 현재는 12만원 대로 떨어지는 등 쌀 재고량 누적으로 쌀값 대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농협이 가진 쌀 재고량은 20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11만 톤에 비해 무려 88.7%나 늘어난 실정으로 정부는 재고량 누적문제의 해결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해야 한다.
  정부는 쌀값이 떨어져도 각종 안전장치가 있어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쌀값 안정의 가장 큰 안전판으로 내세우는 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80킬로그램 1가마 쌀값이 목표가격인 17만 83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해 이 돈은 실제로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전국 쌀값 평균치가 목표 가격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17만 83원 목표가격을 변동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해 보다 올해 농업생산 비용이 13%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 쌀 재고 누적을 농협 탓으로 돌리거나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을 왜곡한다며 농업과 식량 문제를 책임져야할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정책을 빨리 끓고 쉽게 식는 냄비가 되지 말고 한 번 달궈지면 한참 지속되는 가마솥 같이 오래도록 펼쳐야 할 것이다.  
  바로 쌀은 생명 창고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값 안정을 도모하여 농민의 생계를 보호해야함으로 9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 변동 직불금 예산활용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량 20만 톤을 증량하여 시장 재고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하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법제화하라.
  하나, 해외 원조를 통한 쌀 수급량을 조절하라.
  하나, 외국쌀 수입의 관세 인하정책을 철폐하라.
  하나, 중간상인의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라.
  하나, 쌀 함량을 높여 7,000억원대 시장규모의 장류 제품을 적극 개발하라.
  하나, 농가가 원하는 수매량을 전량 수매하라.
  하나, 정부의 17개 미래성장산업에 식품산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
2009년 9월 21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쌀 값 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박종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박종서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재정법과 수지균형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편성되지 않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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