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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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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200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200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6. 5.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10월 6일 폐회기간 중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3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2009년 10월 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09년 10월 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10월 6일자로 최무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5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2009년 10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10월 19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병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병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최무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2009년 10월 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작성하고, 2009년도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와 2009년도 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최무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최무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9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0시1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9년 10월 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2009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구체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지역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와 각종 주요사업장에서는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린다면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및 선진지 견학 등 22개소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주요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금년도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10시17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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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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