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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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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3. 2.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주류제조면허의추천기준에관한조례안
  6. 5.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7. 6.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8. 7.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9. 8.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11. 10. 예산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3. 2.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주류제조면허의추천기준에관한조례안
  6. 5.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7. 6.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8. 7.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9. 8.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11. 10. 예산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영농철과 점점 무더워져 가는 초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나은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신영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송희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 및 농촌사업 발전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동 조례안 제5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정부시책 사업 및 자체시책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 중 지방비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은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 시책사업에 대하여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 여성농업인 단체 및 시설지원은 여성농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활동과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설치, 귀농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송희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여성단체가 군내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농촌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기왕이면 농촌여성단체생활개선회도 포함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포함할 수 있는 건지?
○위원장 신영균  다 포함이 되죠.
이송희 의원    여성농업인이니까 여성농업인으로 활동하는 모든 여성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한두 위원  아니지, 여성농업인이면 농업경영인 부인 여성농업인회이거든.  그렇게 국한되어 있다고.
이송희 의원    아니요, 이 조례에서는 그 어떤,
이한두 위원  다 포함된다고?
이송희 의원    단체가 아니고 여성농업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여성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성농업인을 전체로 포괄해서,
이한두 위원  전체요?
이송희 의원    예, 아우를 수 있는 그 조례니까 이게 다 전체 포함이 되는 여성농업인에 관하여서는,
이한두 위원  농업인 및 단체 어디 그런 게 들어가나요?
○위원장 신영균  동료 위원이신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군 여성농업인이,
이한두 위원  농업경영인 부인들.
○위원장 신영균  농업경영인 부인들로 해서 법인체가 되어 있어요.
이한두 위원  예, 법인체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신영균  그러다 보니까 예산군 여성농업인을 육성하면 그 단체만 묶어서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지금 질문을 주신 거거든요. 
이송희 의원    아니, 그건 아니죠.
○위원장 신영균  그건 아닌데, 원 뜻은 그건 아닌데 법인체가 그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군 여성농업인이라고 법인이 되어 있어요.
이송희 의원    예, 있어요.
○위원장 신영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한두 위원  아니 그런데 여성농업인하면 그 나름대로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이 명칭이 농업경영인 부인들로 구성된 단체명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단체로 국한되는 거지 전체로 여성농업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그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이송희 의원  잠깐 제가 이한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국한되어 있고요.  2번에 보면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여성농업 또 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예산군에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 일을 하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전 농업을 하는 여성에 관한 토탈 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군 농업인육성조례안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기본법 제3조에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라는 표기 하에 이하 내려가 있는 그 말씀을 법을 참고를 하시면 지금 이한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문에 관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전체 포괄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예산여성농업인하면 사회단체에 국한되어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표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해가 가시죠, 이한두 위원님?
이한두 위원  하여간 포괄로 되면 좋은데 여성농업인이 현재 여성농업인 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위원장 신영균  아니, 국한된 게 아니고.
이한두 위원  상관없죠?
○위원장 신영균  예,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이한두 위원님, 이해되시죠?
이한두 위원  그렇게 포괄로 된다면.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범위가 지금 3조1항이라고 그랬죠?  3조1항이 몇 쪽이에요?
이송희 의원  법명,
박종서 위원  9쪽이에요?
이송희 의원  예, 9쪽.
박종서 위원  9쪽, 1항에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 생산,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은 앞에 여성 지금 구분하는 부분이 이제 남자가 농민인데 농업인데 여자도 자연적으로 여성농업인이 된다 그 말씀이죠? 
이송희 의원  그렇죠, 농업에 종사하는 일을,
박종서 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송희 의원  예, 여성이 남편이 농사를 짓고 여성이 어디에 취업을 해서 직장인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에 같이 종사를 하면 전체 여성농업인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농사일에 같이 가담한,
박종서 위원  포괄적으로? 
이송희 의원  예, 포괄적으로 그렇죠.
박종서 위원  호주가 되지 않고,
이송희 의원  호주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죠.
박종서 위원  남편 따라서 함께 하는 거로 간주한다.
이송희 의원  그런데 단 여기에서 법에서 정의하는 게 여성농업인이 남편이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성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해서 회사인이나 공무원이나 기타 뭐 교육자나 그런 여성은 제외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박종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동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명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재난관리과장 황선봉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안전 대응훈련 현장훈련 때문에 미리 순서를 앞에 당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과 관련된 의무사항 위반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불일치 되는 사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5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에 현행 조례에 의하면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관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춰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을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미만은 절사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5항의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와 관련 매년 초 자치위원의 위촉 및 연임에 관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0개 읍·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를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즉 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장은 종전과 같이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거로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재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년 이상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아니요, 한번만.
이한두 위원  4년만?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4년만.  거기 신·구조 대비표를 보시면 나옵니다.
이한두 위원  4년?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그리고요, 고문 제도는 그 고문의 역할이 뭐예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고문은 위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고문이에요.  위원의 임기라든가 이런 조례에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고문으로서 위촉되면 뭐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직을 대게 그 직 때문에 고문을 추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직을 그만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한두 위원  통상적으로 고문하면 어떤 상징적인 위원이다.  그렇게 봐 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무슨 별놈의 역할도 안 해 가면서 선거법에 또 적용해 가지고 주민자치 고문이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법을 적용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군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문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한두 위원  고문제도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니까, 그거 잘 못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고문이 뭐길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별도로 협의를,
이한두 위원  선관위에 의뢰해 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운동원도 못 되는데 자기 운동을 어떻게 해요?  이거 이상하더라고.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다가 굳이 고문이라는 표현을, 고문을 둘 수 있게끔 명문화해서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고문을 본인들이 안 해도 되고 고문을 안 시켜도 상관없을 걸 왜 넣어 놓고 이게 문맥이 맞다 안 맞다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군의원님들이 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군의원이라든가 이런 몇 분들 읍·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죠.
이송희 위원  그럼 고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일단,
이송희 위원  군의원이라고 해도 내가 거기에 고문으로 불편할 것 같으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재난관리과장 황선봉  예, 동의 안 하면.
  위촉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군주류제조면허의추천기준에관한조례안 
5. 예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6. 관작전문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7. 신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33분)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먼저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10월 1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예산황토사과 특구로 지정되어서 단위사업으로서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3 및 시행령 제1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과를 재배하는 농업인·생산자 단체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과 주류의 종류로서 사과와인, 사과막걸리, 사과청주, 사과소주 등의 4가지로 분류하고 원료는 쌀과 사과, 누룩으로 하며, 처리 절차는 추천서를 제출해서 예산군에서 접수 받고 추천서를 교부하면 관할 예산세무서에 면허신청하고 면허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의 도와 관련부처 농업식품에 걸치는 이런 단계가 줄어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 제36조의3, 주세법의 특례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나목은 주류 판매업의 면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는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규정하는 그런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본문에서 보면 제1조부터 제7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과 용어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종류도 네 가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원료는 사과를 50%이상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제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에서 추천서 신청은 이 농업인의 사업계획서, 읍·면장의 농업인 확인서, 주류제조방법신고서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서 검토 및 교부는 이것은 군수가 검토해서 하면 관할 세무서 예산세무서장한테 우리 군수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담회 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할 구역에서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가 똑같은 내용의 주류제조가 신청이 되면 심의를 거쳐서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정했습니다.
  제7조의 주류제조면허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이것은 부군수가 위원이 돼서 11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계되는 경제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그리고 농업법인 및 단체의 전문지식 있는 자 중에서 11명 이내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고, 군수는 임기 중이라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을 야기할 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을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통과하는 날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는 별지로서 추천서 양식 등이 되겠습니다. 
  주류제조면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미리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이관하면서 이 절차를 몰라서 동의를 못 받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 위탁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동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배경은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업무를 1990년 12월에 준공해서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 관리하여 왔으나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2007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개선요구사항으로 지적되었기에 기 민간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추인 받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농공단지는 예산읍 주교리와 오가에 이렇게 있고 용량은 1,4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표준활성슬러지공법이고요.  위탁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1월 4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동 일은 1990년 12월 15일부터 가동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관리비 관리는 1억 5,000만원에 운영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시설자체가 군수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위탁을 하고요.  관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저희가 현황표에서 보면 조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게 협의회에서 직접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직접 위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협의회에서 재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저희가 직접 군수가 관리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례가 도나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2009년 1월까지 예산농공단지는 두현환경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재위탁하기 전에 다시 위탁동의를 받고 바로 이것은 금번에 추인 받는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작농공단지와 신암농공단지도 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는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작전문농공단지는 이것은 2004년 12월에 준공해서 여기는 시설용량이 300톤 규모입니다.  처리공법은 SMMIAR공법이고요.  이 위탁비는 3,000만원이고 2009년 9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입주업체가 줄어서 용량은 300톤이나 15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로는 한일환경기술에서 똑같이 2년 동안이 되겠는데 2009년 9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암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신암농공단지는 1993년 12월에 준공돼서 그때 시설당시에 250톤 규모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400톤 규모로 용량이 증가돼서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장기폭기법이 되겠고요.  이것은 내년 1월달에 완료되면 다시 받아서 이것은 한일환경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폐수가 330톤 정도 되기 때문에 40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는 4,450만원입니다.
  이상 조례안과 3건의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농공단지, 관작전문농공단지, 신암농공단지 등 3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에 발언권을 받아서 해 주시고, 동료 위원의 질의 중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 해 주시고 나서 하실 말이 있으시면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사과특구에 관련해서 절차가 축소돼 가지고 군수가 추천할 수 있게 됐는데, 꼭 사과와 관련된 술만 만들어야 되나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 이 조례에 의해서는 사과주정 원료해서 50%이상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다른 전통주나 농민주, 토속주 이런 것들은 관련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것을 한다 해도 좋은데 주정에 사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한두 위원  사과가?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한두 위원  그 전에는 전통주, 농민주, 토속주가 군을 경유해서 도,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로 올라가서 농림부 추천을 받아서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 아시겠지만 이거 저는 농림부에 올라간지 몇 달 됐는데 소식이 없는데, 차라리 이걸 반려 받아 가지고 군수 추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게 어차피 허가 나온 것이 아니고 추천해주는 거거든요.  국세청에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추천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사과를 원료로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께서 판단해 보시고요, 저희도 이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민원서류가 몇 달 돼도,
○경제과장 장동관  이 분야에서는 직접 개발하시려는 위원님께서 더 박사님이실 것 같으니까 자문해 주시고 판단하셔서 저희 거로 이렇게 하면 저희도 또 행정실적도 나는 거고, 위원님도 좋으면 서로 좋은 거니까요.  우리 예산군에서도 개발되고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추천을 하고 6개월 동안은 만들어 시음하는 기간 중에도 판매 할 수 있죠, 추천해서 6개월 기간동안?
○경제과장 장동관  판매는 못하고 시음기간에는 판매하면 안되겠죠.  다 검증이 되고 우리가 허가 나고 그랬을 때 판매가 이루어 져야 됩니다.  세무서 신고까지 끝나면.
이한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이것을 추천서를 요청을 하면 신청자가 한 지역에 여러 군데이면 반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선정을 하는데 각 읍·면에 한 군데를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마을단위로 주려고 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과장 장동관  주류의 종류가 네 가지인데 사과와인, 사과막걸리, 청주, 소주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것을 네 가지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사과와인을 고덕에 지금 한사람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분의 와인을 사과와인을 고덕에서 신청했을 때 하나를 배제한다.  1개 읍·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거기에서 고덕에서 와인이 하나 들어오고 막걸리가 하나 들어오면 그게 경쟁이 되는 게 아니지 그런 것은, 1개 읍·면에서 네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개 읍·면 단위로서.
○부위원장 이송희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군이 12개 읍·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와인이다 그러면 12군데까지는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경제과장 장동관  낼 수는 있는데 실지 하나도 저기하고 2개 들어오기도 사실 와인 같은 것은 어렵겠죠.
○부위원장 이송희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그게 나중에 말썽의 기회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군수의 친밀도나 아니면 선호도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준다 라는 말썽이 후문으로 붙을 수 있는 소재가 다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12개 읍·면에 사과와인이다 그러면 거의 똑같은 맛들이 표출이 될텐데 12개 읍·면에 하나씩 준다고 그러면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약화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12개 읍·면 중에 와인이면 두 군데면 두군데 각 주종이 다.  두 군데 등 세 군데 등 그 추천할 수 있는 그 수요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장동관  위원님 생각은 많다?
○부위원장 이송희  너무 많죠, 12개 읍·면이면 각 여기에 4개 품목을 12개 읍·면에 각기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고덕에 하나, 봉산에 하나 뭐 덕산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주다 보면 우리 군내에 이 업자로 처음에 출발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이게 어느 업체는 잘 나갈 것이고 자본과 모든 것들이 충분한 곳은 쓸 것이고, 그렇지 못한 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안겠나, 그것을 사전에 이 행정에서 조율을 해서 난립되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좀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더 생각을 집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사업자가 아무리 조그마한 토속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했을 때 사업성을 검토해서 무작정 신청은 안 할 거로 보는데, 이것을 더 줄인다면 단위를 행정구역이 읍·면 단위가 제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권역으로 묶을 수 없고 그래서 읍·면으로 묶었거든요.
○부위원장 이송희  그런데 이게 군에서 볼 때 경쟁력이나 그리고 이게 군에서 개발지원을 해주고 어쨌든 지원한다 라는 사업이다 라고 그러면 너도나도 욕심을 내고 한번 덤벼볼 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사과특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육성하는 육성자금을 준다더라.
  그리고 사과 판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와인을 만들어서 사과 주종을 한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품종이나 좋은 품질은 갖다 이렇게 판매를 해서 고액을 받고 사과를 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과들은 이제 거둬 모아서 주류를 만들 거 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쉽게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농장업주들은 아마 이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치를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그럴 우려가 있는데 이게 처음이라 한번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저기가 있으면 신청 빈도나 그런 것을 보고서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지요.
○경제과장 장동관  언뜻 제가 어떻게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떻게 묶었으면 좋은가.
○부위원장 이송희  아니지요, 과장님.
  그것은 법 제정을 하는데, 시행을 해 보고 안 맞으면 법을 고치겠다.  제정을 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군의 명성임을 낼 수 있는 그 와인이나 토속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야지 되겠고,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우리 군민들이 주종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했다가 실패해서 손해를 보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호하는 장치도 또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읍·면에 종류를 중복이 안되면 하나 정도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저희 상식으로는 이게 타당한 것 같아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모르니까 한번 시행해 보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이틀에 대한 건데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예산군 제조면허 하니까 포괄적으로 막걸리니 소주니, 민속주니 포괄적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주 내용이 지역특화에 따른 사과 주원료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예산군 사과 뭐 이렇게 황토사과를 넣던가 해서 그게 바람직할 것 갖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포도주를 만들고 싶으면 포도주 또 조례를 주류제정해서 다시 또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조에 종류에 따라서 주원료 상위 세 개 쌀, 사과, 누룩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3조에 사과포도주를 넣는 게 어떻겠냐 말씀이시죠?
박종서 위원  아니, 사과포도주 그거야 뭐 우리 특산품을 봐 가지고 내용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어 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우리가 APC가 출범하잖아요, 10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그 원료를 APC에 가고, 아마 주류로 들어가는 거는 한 C등급짜리 쓰지 A급은 안 쓸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저희는 그럴 테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양질의 사과로 해야 주정이 잘 나와서 고급술이 된다는데 그 전에도 식품에서도 쥬스나 이런 것을 파과를 갖다 썼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좋은 것을 써야 명품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박종서 위원  예, 그렇죠.  맞는데 농가소득 차원에서 보면 어차피 생산품이니까 그것도 농산물을 소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 쌀 하면 청주는 뭐로 만들어요, 과장님?  찹쌀 아니에요, 찹쌀술이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그럼 쌀 하면 찹쌀까지 포괄 된 거로 봐야 이해가 되겠네요, 그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누룩은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들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약간 포괄적으로 크게 하고 나중에 그 밑에 사과 그 다음에 포도주이면 포도주 이런 식으로 어떻게,
○경제과장 장동관  사과포도주 하면 이게 어떻게 될 까요?
박종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데 저는 이거예요, 지금은 사과에 대한 조례예요.  이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그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사과 우리 황토사과.
박종서 위원  주원료 50%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포도주 만들게 되면 또 포도주에 대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민주나 뭐 사과막걸리 있지만 꼭 사과가 들어가서 막걸리 제가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  사과막걸리는.
  우리 동료위원이 옆에서 물어 보더만 아직 사과막걸리는 맛도 못보고 제조법도 모르고 그래서 순수한 막걸리, 순수한 막걸리는 지금 현 기존에 있는 양조장에서 만드는 거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박종서 위원  그건 그런 사항이 아니죠.
  완전 사과에 대한 특화 그것만 별도로 본 거예요.  그죠?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민속주 만드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정기영 박사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의뢰를 하고 있고요.
  이거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사과꽃과 사과를 적과 했을 때 나는 열매 그것을 성분 분석을 해서 그것을 뭐로 만들었으면 좋겠나 그래서 어저께도 한번 서울을 갔다 왔었어요.
  성남에 연구원 있던데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꽃도 따서 버리는 거고, 조그마한 애기사과 적과도 다섯 개 열렸으면 하나나 두 개 남기고 따 버리는 그 폐기되는 양을 가지고서 만든다.  그래서 팩과 또 사과를 꽃잎을 가지고서 화장품과 이런 것을 연계하는 이런 것은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가 주고 그래서 특허를 출원이라도 해서 일년간 하는 거로 해서 우리 한번 출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처음 이루어지는 거고, 잘 해서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참 좋은 저기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한번 황토사과를 넣으면 표제가 좋지 않겠느냐 하신 것은 저도 얼핏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무슨 제약 조건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황토사과 주류제조면허라고 한번 황토사과를 넣어도 크게 잘 못 되거나 그럴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박종서 위원  내용상으로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 황토사과 특구라.
박종서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워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사과와인, 사과막걸리, 사과청주, 사과소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50%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과장 장동관  예.
조병희 위원  이 50%라고 정한 것은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주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료에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50%를 했는데 위에서 50%를,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것은 저희가 처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 조례는 어디서 조례안을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50%만 다고 그러면 줄일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사과가 주가 되기 때문에 50%이상 넣은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서도 예산황토사과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건 주류 제조면허추천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로 사실은 매실도 또 앞으로 많은 생산이 되니까 매실이라든지 포도도 있고 한데, 이것이 같이 저기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은 사과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조병희 위원  사과특구라고 해서 사과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검토하시고, 이 사과가 50%라는 정의를 막걸리나 청주에도 50%를 넣으려면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거기에는 조금 낮춰도 그래서 사과와 매실이 궁합이 맞는다면 사과매실주를 한다든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 게재에 매실주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포도주도 생산해서 같이 저기 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청취불능) 이거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조금 50%이하 넣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 넣는 거야 괜찮겠지만.
○경제과장 장동관  어려운 숫자예요, 50%가.
이한두 위원  그 기준에서 이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데 사업계획에 이렇게 오는데 성분 분석할 때 그것을 제일 처음에 출원 할 때는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하겠죠.
이한두 위원  그리고 농가소득 사과와 관련한 농가소득 차원이거든요.  사과와 관련한 농가소득 차원인데 일반 외국 같은데 가면 집집마다 큰 와인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판매도 하거든요.
  일반 농가들이 이런 소득차원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제조시설 기준이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기준.  그 기준대로 했을 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사업성을 했다는 것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원이나 해준다면 몰라도.  또 지원을 해 준다 해도,
○경제과장 장동관  그러니까 생산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두 위원  예, 생산시설.  그 생산시설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 억원 들여 가지고,
○경제과장 장동관  이런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겁니다.
이한두 위원  시설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고 그 엄청난 시설을 하고 사업성으로 해 가지고는 성공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업성으로 해 갖고는 고덕에 와인 만드는 사람도 하여튼 어떤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시도하는 거지 사업성으로 시도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엊그제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까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사과, 누룩 그렇게 한계를 딱 정해 놓으면 물론 사과와 관련한 이 완화법이지만 이런 기회에 사과에 관련한 업자는 군에서 지원을 받는 다는지 뭐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앞으로 그 외에 지역의 특산물로 쌀, 사과, 누룩, 기타 지역특산물 이런 정도의 문구만 넣으면 그 지역에서 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 기준 갖고 접근하지 않을까.
○경제과장 장동관  황토사과라는 사과특구를 지정하고 기타를 넣으면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한두 위원  아, 그런데 제목 타이틀에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이것은,
이한두 위원  아주 사과를 못 박아 버리던가.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 50%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주종이 50%가 아니고 원료를 50% 이상 과수농가가 생산한 그래서 과수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된 얘기고요.  아까 해석을 잘못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과특구 라는 것을 특례로 받았기 때문에 사과만 된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이거 산업단지마다 다 업체가 달라요?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예산농공단지는 일반농공단지고, 여기 관작은 자동차 전문이고, 신암은 동물단지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다 틀리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단지.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때에 통합해서 줄 수는 없냐고요?
○경제과장 장동관  다 한 사람 줘도 상관없죠.
이한두 위원  예?
○경제과장 장동관  한 사람 줘도 상관없는데 나눠서,
이한두 위원  나눠서 하면 소장 둬야지, 그 밑에 차장 둬야지,
○경제과장 장동관  지금 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회에서 관리하다가 일반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협의회에서 관리 인원을 직원으로 둬 갖고 했었는데 그 비용보다 일반업체에 주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한두 위원  일반 업체도 여러 개 단지를 종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한테 민간 위탁해야 경비절감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단지별로 책임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환경분야하면 단지별로 환경분야 직원 하나씩 다 둬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통합해서 민간위탁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경제과장 장동관  약간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같은 가격에 할 수도 있고 1개회사가 3개소를 다 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영향이 있겠죠.  자기들 원인자 부담하는 거지만 해 왔던 뭐도 있겠고, 인적관계도 있었고, 그간 자기단지와 거래하던 것도 있겠고.
   그래서 아주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한번 거래한 사람을 바꾸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한두 위원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경제과장 장동관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까지는 비용을 자기들이 대기 때문에 원인자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권만 위탁하고 실지 누가 할 것인가는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이한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같이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예산군 사과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이송희 위원께서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작전문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신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예산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그동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조례 제2조, 제7조, 제8조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제2항 삭제 제2조,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차등화 별표1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제9조에 대해서는 환경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2호 삭제를 하였습니다.  신고방법 변경 제11조에 대해서는 환경부 표준 조례에 따라 제1항 신고서 제출 일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군수의 신고서 처리방법도 제13조에서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 제15조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제1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제목을 띄어쓰기에 맞춰서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에서 제2항을 법률 개정에 따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1건당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의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로 개정했습니다.
  제8조에서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제1항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2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법률의 삭제에 따른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1조 신고방법에서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기간을 5일에서 7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 군수의 신고서 처리에서 신고서 처리를 7일에서 10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5조제2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 신고기간 및 확인기간을 감안하여 최초 신고자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고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서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6쪽,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21개 대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1회용 컵 쓰는 것 다 들어가죠?
○환경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그러면 영업집 육간 같은데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정육점은 어떻게 되요?
○환경과장 한민수  봉투나 비닐봉투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조병희 위원  아니 1회용 컵을 많이 쓰더라고요.  커피 타 먹는 것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과장 한민수  예, 해당됩니다.
조병희 위원  그것도 해당돼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그럼 정육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민수  그건 매 사업장마다 그 1회용품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체 해당 다 됩니다.
조병희 위원  다 되요?
○환경과장 한민수  예.
조병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각 업소에 공문 하나씩 다 보내야죠?
○환경과장 한민수  홍보를 할겁니다.
조병희 위원  예, 홍보를 충분히 해서 뭐 적발 위주가 아니고 계몽을 해 가지고 적발이 안 되고 다 저기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10. 예산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50분)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건설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산업 수주 양극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경기하락으로 수익성 악화의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에 예산군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용어, 군의 책무,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으로서 예산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정의로서는 그 1항 지역건설산업이란 그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예산군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항으로서는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건설산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로서는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
  3항은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으로서는 군수는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로서는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로서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서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공무원.
  제6조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둔다.
  제7조 기능으로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항은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항은 지역건설사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항은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항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항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 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 재무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군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군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9조 임기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1조는 회의로서 정기회와 임시회를 하고 정기회는 12월에 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는 수당으로서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서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 근거를 규정하고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사용하는 자와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로 규정하고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서 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정의는 장애인콜택시란 예산군의 소유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콜센터란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3항의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하고, 재수탁자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사무를 재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하고, 제4조 콜택시 운영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적정량을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고, 장애인 콜택시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제1급 또는 제2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3쪽에서 제6조 이용신청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100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같은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제9조 협약체결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10조 운영지원으로서는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장애인단체는 관내에 3개 단체가 있고 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저희가 5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탁자 선정을 할 때요, 과장님.  지금 장애인단체가 3개 단체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박종서 위원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응모할 수 있도록 단체라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체에,
박종서 위원  그래서 제2의 예산교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 염려스러워서 처음부터 아주 정확히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10만명에서 30만명 사이가 20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10만이 안 되는 예산군은 지금 몇 대 예상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1대,
박종서 위원  1대 시험운행 해 보고 하신다고.  그럼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차량은 작년도에 해서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박종서 위원  명시이월 해서 1대 시범운행 해 보신다고?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예, 시범운행을 하면서 이 차량이 많이 될 경우에는 다시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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