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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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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20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
  5.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7.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
  5.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7.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일정인 오늘까지 25일이라는 긴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주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행정감사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과 12월 14일 임애민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을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자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제2차 정례회는 25일에서 15일로 조정하고, 집회일을 매년 6월 21일에서 6월 11일로 변경하며, 행정사무감사 개최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개최시기를 2차 정례회에서 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 

(11시07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군의회운영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2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과 같이 2019년도 예산군의회 기본일정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8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33억 7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61억 5,064만원보다 171억 5,6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6,146억 8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87억 273만원보다 159억 54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예산액은 386억 9,8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4억 4,791만원보다 12억 5,0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2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 또한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으며,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셨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님들께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감사기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하여 금번 감사 시 적극 활용하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올 한해 극심한 폭염과 가뭄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전 예방과 발 빠른 행정으로 대처하여 큰 피해 없이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군민의 염원이었던 군청사와 보건소,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이전 등 행정 기반 시설을 마무리하여 군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긴축재정을 통하여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 것은 커다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량기업 36개를 유치하였고, 20여개의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제2회째를 맞이한 예산장터 삼국축제에도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여 기여하는 등 올 한 해도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당초 예산 일반회계 기준, 도내 군단위에서 5년 연속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초동 대처로 8년 연속 청정지역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매니페스토 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 최우수상,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등 39개 분야에서 수상한 바가 있었으며, 지역안전도 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여,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군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여, 신뢰 받는 섬김행정 실현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등 우리 군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12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16건, 처리요구 97건, 시정요구 8건, 건의요구 1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집행부 각 부서장의 수감 자세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 받는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매년 지적받은 사항을 지적 받기도 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요구 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부서별 행사·축제 등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금년도 2회째 개최한 삼국축제는 적잖은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체험부스와 먹거리 부족, 공간협소 등 미흡한 부분도 있었기에, 평가보고회 개최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농축산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관련입니다. 
  농축산 관련 지방보조금이 일부 개인·단체·법인에 편중되어 지급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으로 중복지원 예방 및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지방보조금이 지원되고, 특정 단체에 편중되거나 지방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군유행정재산 관리현황 관련입니다. 
  부서별 군유행정재산의 관리가 미흡하여 재산의 내역, 누락, 재산이관 등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재산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군유행정재산의 실태조사, 자산평가, 대장정비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노선변경 요구관련 각 관련부서 대응현황 관련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 주요정책 사업으로 군민의 기대와 우려가 양립하는 매우 민감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노선이나 공법에 따라 경제, 환경, 문화,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각 부서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여 우리 군의 의견을 관계기관에 적극 표명하여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며 제안해주신 의견이나 지적사항들은 우리 군을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 인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현장행정을 통하여 군민이 행복한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내용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시정요구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24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은 제7항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애민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임애민 위원입니다.
  2018년도 12월 14일자로 본 위원회 열 분 위원님께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추진되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내 홍성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것은 지난 수년간 내포신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성지역으로 편적인 공공기관유치와 같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사참여 등 절차 없는 밀실정책으로 처리되어 이에 반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역 이전 반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반대 결의안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역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2019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는 LX한국토지정보공사 예산지사의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은 지난 수년간 내포신도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성지역 편향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같은 차별적 행태를 계승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림이나 의사참여 없는 밀실 정책이다. 
  특히,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이전은 원거리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소가 되고 있으며 예산지역 원도심 공동화와 내포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예산군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고 인근홍성군과의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 군 의회는 8만여 예산군민의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처사에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하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산군민과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지사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예산에 존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 수호를 위해 8만여 예산군민과 군의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홍성군으로 이전하려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반대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20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임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LX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의 내포신도시 내 홍성지역 이전계획은 지난 수년간 내포신도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홍성지역 편향적인 공공기관 유치와 같은 차별적 행태를 계승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의사참여 절차 없는 밀실정책의 일환으로 처리되어 예산지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결의로써 임애민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올 한해 계획된 80일간의 회기일정을 동료 의원님 모두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5일간이라는 장기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새해를 설계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하는 정리 추경 등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는 열의를 보여주신 김만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아낌없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기해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서 의회가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예산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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