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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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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월 18일 (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5. 4.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7. 6.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5. 4.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7. 6.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정각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02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1월 11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발안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과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표결 시 기록표결제도 원칙을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의원의 찬반 및 기권에 대한 결과가 공개됩니다. 
  또한 각종 선거, 징계,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라 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원들의 활동에 신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점 안건 표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자투표시스템 설치 전까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방법으로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내리십시오. 
  반대하는 의원이 없으시기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1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11시 07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회부 받아 1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의치보철 지원을 통하여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의치보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내리십시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6.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1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동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2007년 9월 28일 예산황토사과특구로 지정되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았으나 2018년 12월 31일 자로 당초 계획한 특화사업을 완료하여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고, 특구 지정이 해제되어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나 공모에 제한이 없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업무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내리십시오. 
  재석의원 1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황토사과특구 지정해제(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내리십시오. 
  반대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손을 드는 의원 없음)
  다음은 기권한...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기권은 두 분이시죠?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의사일정 제6항은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연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동안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3일 자 새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효율성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의회의 정책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바라던 전문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시행, 정보공개 확대, 기록표결제도 도입,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확대 및 신고내역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도 지방자치법에 새로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된 자치법규 14건에 대한 제·개정을 마쳤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의 지방의회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군의회도 지역의 강화된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예산이 되도록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겨울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설 연휴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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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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