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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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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1일 (목)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예산안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3개 부서 건축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관계 부서장에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으로 25년 예산보다 5,679만 1,000원이 감액된 66억 4,3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건축행정운영 관련 시특법 제3종시설 정기점검 및 실태점검이 되겠습니다.
  6,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문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종시설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는 1년에 1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정기점검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1회씩 각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물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연면적 66㎡ 초과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물이 146동이 있고 25년도 기준 실태조사 후에 24동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57페이지 건축사확인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지난해보다 1,000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농촌빈집정비사업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문위원님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주택의 철거 및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 100만 원을 상향시킨 동당 600만 원을 지원하여 70동을 예상하여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정빈집철거보상금입니다. 이 또한 전문위원님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빈집은 현 상태로 방치하면 주택의 안전, 위생, 경관, 생활환경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의 집을 말하며 특정빈집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기본조사를 마친 등급 제3등급에 준하는 건축물로 기본현황, 노후불량상태, 유해성 점수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이 해당되는 집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작년부터 1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절차 등으로 공시송달 중에 있습니다. 1,000만 원은 우리가 직권철거를 하고 나서 감정평가한 후에 공사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농촌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3억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하단부 20세대이상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2억 5,000을 계상하였고, 860페이지 상단 20세대미만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2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장애인주택개조사업으로 7가구에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3동에 1,8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소규모비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으로 2억 7,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 하단부에 주거급여사업으로 월차임, 보증금지원사업으로 38억 2,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19만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가 2,220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862페이지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6억 5,000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LH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 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862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에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서 68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1억 6,340만 1,000원이고 예치금회수가 1억 2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 9,974만 5,000원, 인력운영비 6,295만 6,000원, 예치금 1억 2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9,900은 일반운영비 또 민간위탁금 지정현수막게시대 지정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74% 가까이 되는데 감액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윤환  감액사유는 작년까지는 기금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다 끝나고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7억 정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잘 알겠고요. 빈집철거보상관계, 
○건축과장 김윤환  특정비입니다. 
이길원 위원  지금 공시송달 중인데 본인이 계속 거절하게 되면, 본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윤환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 소유자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락만 되면 행정절차가 쉬어지는데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청문도 해야 되고 공시송달도 해야 되고 일간보도를 내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반기까지는 절차는 진행됐고요. 공시송달이 몇 년보다 기간이 늘어나서 내년 상반기에는 직권으로 철거할 텐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소송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먼젓번에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판결만 받으면 모든 게 다 엔딩된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윤환  아니에요. 그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특정빈집으로 심사에 선정하는 거고 아까 점수 70점 이상 맞은 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특정빈집으로 선정되면 그 뒤로부터 특정빈집에 대한 법을 적용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시송달 이전까지 절차는 다 진행했고 공시송달이 끝나면 바로 직권으로 철거 준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요즘 주거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읍면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또 보기가 흉한 집들도 많고 파악해 본 결과 가족들의 불협화음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90%예요. 이웃집은 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어떻든 건축과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 특정빈집은 대표적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처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웃주민들이 불편한 거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읍면에도 보면 거의 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가족들끼리의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게 해결 안 되면 방법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빈집철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는 70동 가까이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1년에 신청 들어오는 가구는 몇 가구 됩니까? 
○건축과장 김윤환  1년에 신청 들어오는 가구는 85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돼서 85가구를 다 해결 못하는 상황이고요. 70동 전후로 해서 75동, 70동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신청가구 수가 대략 몇 가구고 철거한 가구는 몇 가구인가요? 
○건축과장 김윤환  작년에 85동 정도 되고요. 철거한 건 75동 정도 됩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시골에 철거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철거를 면에서 잘 안 받아줘요. 왜? 군에서 지정을 했죠. 몇 가구씩.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상우 위원  그래서 그렇지 신청가구 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연례행사로 반복사업 할 게 아니라 기간 딱 정해서 1~2년 안에 철거계획을 세우셔야지 이거 뭐 4억 아니라 10억 들여서라도 한 번에 철거를 해버려야지. 각 읍면에는 수백 동 됩니다. 그런데 80동, 70동 딱 그것만 신청 받으니까 반복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액도 옛날에 300부터 올라갔잖아요. 300부터 600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이번에 본예산 하지만 추경에 해서 이거 1~2년 안에 다 풀어버리세요. 지금 시골에 가보면 한마을에 10가구, 15가구씩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1개 면에 1년에 몇 가구씩 딱 정해주니까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1월부터 신청자를 받고 있는데요. 올 본예산 기준해서 일단 신청자를 받아보고 예산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범위가 아니라요. 엄청 많다니까요. 이거 지금 보세요. 1년에 70가구씩 하는데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빈 가구는 매일 늘어나요. 늘어나는 가구만큼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안 하지만 빨리 철거할 수 있는 데는 철거해줘야 맞지 않나, 정비를. 예산 4억이 아니라 그 이상 세워서라도 빈집철거는 빨리 하는 게 우리 주거정비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시골에 특히 아주 우범지역이 되고 보기 싫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서 본예산이 이번에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추경에 분명히 한번 하세요.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농어촌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명확히 어디예요? 
○건축과장 김윤환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은 건축과가 되겠고요. 농어촌법에서 하는 거는 농정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정과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희 군에서는 주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윤환  지금 국토부, 
강선구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일단은 저희 농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농어촌을 위주로 하고 있다고요?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제가 한번 정책제안 드렸었던 건데 결국에는 농정과에서 이거를 건축과로 가져올 거냐 농정과로 가져올 거냐 이 갈림길에서 결국에는 빈집정비사업이 농정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하반기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을 현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군에서는 어느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리모델링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임대를 하는 거고 또 건축과에서는 부수는 거고 기술센터에서도 뭐 하나 있거든요. 그럼 군에서 가지고 있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정책적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공동으로 양쪽으로 병행하는 건데요. 농어촌 이쪽에서는 빈집을 활용하는 사업이고 지금 건축과에서 빈집활용보다는 공가로 계속 있어서 환경개선차원에서 철거하는 그런 쪽으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빈집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분들은 빈집이 철거되면 그 토지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소유권은? 
○건축과장 김윤환  저희 건축과에서는 하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강선구 위원  토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강선구 위원  빈집만 그냥 보기 안 좋고 활용도 안 하고 흉가고 범죄우려 때문에 없애는 거죠? 
○건축과장 김윤환  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빈집정비 정책이 없다니까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는 민간에다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그것에 있어서 빈집이 있으면 5,000만 원을 군에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죠. 리모델링을 해주고 차액은 대신 너희들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임대를 줄 사람이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성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죠,저희가. 그러니까 따지면 사실상 군에서도 군수님한테 여쭤보세요. 이 예산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까지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비해서 그거를 팔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얻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예산이라는 거는 정책에 따른 수단인 건데 군수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방향성을 잡죠. 예산이 두 군데로 따로따로 쓰이니까 누구는 살리고 있고 누구는 죽여요. 살리려면 다 살려야죠.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건축과의 설명은 충분한데 군정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전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산업건설국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우선 강선구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이 많은데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가치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12월 연말이면 등급별로 나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하셔서 활용가치성이 있는 거는 살려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300만 원 지원되던 철거비용이 물가상승도 있고 실질적으로 비율을 뒀을 때는 가정이 여유로운 집은 단돈 얼마라도 보태주면 고맙다고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10집이면 7~8집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집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을 올려놓으니까 물가가 상향조정 되다 보니까 100만 원 차이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집이.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길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100만 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부서에서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철거하는 환경업체에서도 물론 사업적인 목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곤경에 있는 분들은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비용이 없는 분들은 말 그대로예요. 제가 보는 것도 몇 집이 우리가 주는 비용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이 되니까 자부담을 못해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어려운 집들은 환경업체하고 협의해가면서 수익을 안 남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게끔 중개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업체 대표분 보고도 그런 예를 들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익창출이 좀 덜 되더라도 도와줘서 주거환경이 개선해주십사 이야기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잘 좀 매칭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도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2026년도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812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85억을 증했고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를 지난해 5억 세웠는데 올해는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사유는 작년에 5억에서 3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800만 원을 이월해서 8,000만 원 같이 해서 2026년도에 하겠습니다. 
  868쪽입니다. 
  중간에 노후상수도정비(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를 21억 5,000만 원 세웠고요. 군비가 모자라서 군비 14억 3,3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올해 신양 불원리 등 8개 마을에 대해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산지구는 올해 8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869쪽 중간에 예산정수장확충사업은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방채 80억을 얻어서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3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중학교 상수관로 항구복구를 위해서 3,572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난 추경에 국비 1억 1,750만 원을 확보했고요. 군비부족분 8,100만 원은 나머지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수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도비 5억이 왔고요. 군비 2억 4,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870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전환)은 장신리2구하고 낙상리2구, 대치리2구를 선정해서 9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19억을 확보했고요. 다음 하수도관거BTL입니다. 시설운영비로 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18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5년도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을 잘못 편성해서 이번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1쪽 평촌·노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내년 3월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17억 확보를 해서 총 64억을 확보했고요. 다음 예산하수처리재이용사업도 군비는 추경에 확보하기로 해서 1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주변 하수관로정비사업도 군비 매칭액 10억 8,2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3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하수관로정비사업도 균특하고 도비만 지금 확보해서 76억 7,300만 원을 확보했고요. 하포·용동지구도 마찬가지이고 37억 3,9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동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은 7억 3,9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도 군비는 추경에 1억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밑에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거는 LH하고 충남개발공사가 부담금으로 해서 납부해서 하는 사업인데 107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사업 신규로 국비 확보한 사업인데 7억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당저수지주변(응봉지구) 하수관로사업도 군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수철탄중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군비는 추경에 2억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치광천지구도 신규사업으로 군비 1억 6,7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광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대술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10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모자란 거는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유지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신규로 단년도 사업으로 하수도 맨홀이 1,15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락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년에 하기 위해서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에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데요. 전년하고 대동소이하고 876쪽에 일반회계전출금이라고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기술진단개선비를 작년엔 3억을 전출했는데 이번에 6억으로 해서 사업비를 늘렸고요. 그리고 하수특별회계 공공시설운영지원비가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수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지원비로 해서 작년에 3억 6,000이 계상됐는데 5억을 증액 시켜서 8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4쪽 계속비조서입니다. 
  수도과에서 지방현대화사업과 대술지구 상수도확충사업, 덕산지구 상수도확충사업, 예산정수장확충사업, 내포하수처리장증설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정리를 하였고요. 그 밑에부터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신규 국비를 확보한 사업 6건에 대해서 신규로 계속비 조서를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109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9쪽입니다. 수입예산서 202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5억 7,900만 원을 증액한 11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익을 1억 7,700만 원 증액한 79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급배수공사수익은 3억이 감액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이 4,300만 원 증액된 1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0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예산당진공업용수도통합공급사업시설물운영위탁비를 경제과에서 저희가 부담해서 6억 7,100만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101쪽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하고 재난목적예비비로 활용될 사업으로 해서 1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7쪽 지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 상수도시설물정기안전점검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서 적정한 세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시설비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신규로 차염소독시설유지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산정수장기술용역비를 1억 7,000만 원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건 5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7,000을 계상했습니다. 
  1114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보면 일반용역비에서 공기업경영평가컨설팅용역으로 해서 신규로 2,000만 원을 해서 경영진단이라든지 컨설팅을 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 신규로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격검침시스템유지관리비를 신규로 2,200만 원 했습니다. 24년, 25년도는 서비스로 해서 유지비를 안 줬는데 26년도부터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실시간조회 및 통합납부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신규로 올해 한 사업이라 올해까지는 저기인데 내년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참석수당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회계감사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거쳐서 선임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이거는 신규로 세웠습니다. 100만 원은. 
  1116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로 올해 예산상수도ISO22000 국제표준화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사후 유지관리 심사가 필요해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117쪽 상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당진공업용수도통합공급사업 시설물 운영과 위탁관리비를 6억 7,000만 원 세웠습니다. 작년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111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아래쪽에 관리용역비 시설물원격감시시스템유지관리비를 신규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23년도에 한 현대화사업 1차 관련해서 DB서버나 IOT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120쪽에 인건비 잘 설명 안 드리는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9월에 저희 사무실에서 예산정수장으로 이동한 인원이 있어서 정수장 쪽에 1억 9,500만 원 인건비를 증 시켰고 1122쪽에 보면 일반관리비 1억 5,600 인건비를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9억 6,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웠고요. 올해는 2회 추경에 똑같은 금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9쪽입니다. 
  위쪽에 시설비 원격검침단말기설치비 이거는 2억 6,1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25년에는 본예산에 1억 6,000을 계상했고 추경에 1억을 추가 계상해서 2억 6,100만 원인데 올해는 본예산에 다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8쪽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4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 6,100만 원 증액해서 2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은 9억 3,600만 원을 증액해서 7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은 거의 없고요. 중간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지원비를 3억 6,000에서 8억 6,000으로 5억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단시설개선비를 올해는 본예산에 3억 계상하였는데 3억을 증액해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기술진단수수료 1억 8,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올해까지는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살 수 있게 전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9쪽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지원비입니다. 33억 600만 원은 예산하고 홍성군에서 받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3쪽 지출예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밑 부분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입니다. 6억을 증액해서 15억을 계상하였고요. 기술진단시설개선비(역탑·가지·만사·소규모시설)로 올해 3억인데 내년에는 6억으로 3억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하수도법 제20조에서 5년 주기로 기술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4쪽에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비에서 동력비가 있습니다. 2억 2,500만 원을 증액해서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이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45쪽입니다. 
  시설비 소규모기술진단용역비도 하수도법 제20조하고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하고 악취기술진단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억 2,000에서 1억 8,800으로 조금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도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읍 3단계 공사.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길원 위원  하수관로.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길원 위원  그게 예산읍 향천리하고 대술 시산리로 넘어가고 대흥  손지리로 이어지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길원 위원  그게 언제 시기가 착공이 3단계는. 
○수도과장 김문식  먼저도 말씀다시피 저희가 그게 해지가 돼서 다시 신규로 내년 3월에 공사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 쪽하고 삽교 쪽이 묶여서 1개 사업으로 발주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커서 이걸 예산 쪽하고 삽교 쪽 분리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하수관로 사업을 시행할 때 엊그제도 보니까 서일농약사 옆에 안전망을 막아놨더라고요.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되돌아서 왔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하수관로로 연결을 잘못해서 그 옆집 세탁소로 물이 범람해서 애로를 겪었어요. 그런데 사업자 선정할 때 잘 하시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뭐 그렇게 공사를 안 해본 사람도 본 위원이 옆에서 볼 때도 제가 해도 하겠더라고요. 관로가 있으면 관로를 정확히 맞춰서 해야 되는데 글쎄 어떤 뜻과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도 공사 다시 했더라고요. 벌써 한참 지났는데도.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할 때 사업자 신중을 기할 수 있게끔 근로자들은요. 사업자가 누군지도 몰라. 우리는 시켜서 할 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발 좀 다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소유자분들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는 못할망정 툴툴거리니까 싸움만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걸 1, 2단계 할 때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 수도과 말 그대로 식음료 관계로 인해서 군민들의 환경이나 모든 걸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애쓰시는 것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요. 
○수도과장 김문식  부의장님 말씀 잘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친절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매듭을 잘 지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예산정수장확충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정수장확충사업 현재까지 진행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공기가 내년도 5월 말 6월 준공계획했는데 8월 정도까지는 시기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원래 우리 사업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수도과장 김문식  2019년도부터 원래 내년 6월 말까지였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건 처음에 실시설계부터 그렇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기 실제 본공사는 언제부터? 
○수도과장 김문식  공사착공은 2023년 6월부터 본공사는 시작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사업비 변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이상우 위원  대략 얼마 늘어났습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원래 사업비가 495억이었는데 지금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510억으로 일부 인상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한 10% 이상 늘어났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감리비가 10억에서 8억 5,000이 또 늘어나서 18억 5,000 나왔죠? 사업비에 보면. 
○수도과장 김문식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원래 10억이라는 감리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산정했나 모르겠는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리비 책정을 대략 하신 건지 공사비 대비한 건지 그게 좀 그렇다 치고요. 지금 우리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수도과장 김문식  80~85% 사이쯤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산 투입은 10월 말까지 어느 정도 되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올해 10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우 위원  예. 
○수도과장 김문식  올해까지 총 375억 정도. 지금 국비나 매칭에는 국도비는 다 받은 상태고요. 저희 군비 매칭하는 거를 못해서 지방채하고 군비로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85% 공정률이 나왔으면 예산도 85% 예산이 소진되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안 나갔는데 공정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공정만큼 예산을 집행 안 했다는 건데 이게 좀 모순이 아닌가.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도 집행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상당히 집행 안 했어요.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해는 안 부족했습니까? 
○수도과장 김문식  올해도 조금 부족했는데 저희가 군비 여력이 안 돼서, 
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방채 발행하실 때 이렇게 긴급한 현장이나 사업장은 이럴 때 지방채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올해 지방채 발행승인을 해줬는데 여기에 투입을 하나도 안 하고 공정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공정이 늘어날수록 감리비는 공사비랑 같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비에 관한 집행에서 공정률이랑 예산집행이랑 전혀 안 맞아요.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그리고 시급한 공사인데 지방채를 쓸 수 있게 의회에서 승인해드렸는데 이걸 하셔서 올해 준공기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 내년 3월 아니라 8월 되어도 연말까지 돼도 정상적으로 준공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언제 투입합니까? 예산이 거의 공정이 15% 남았는데 공정률도 뭐가 하나 둘 중에 하나 틀린 거거든요. 공정률이 80%면 일한 사람들이 80% 일하고 돈을 안 가져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공정률은 80%인데 예산은 70%도 안 나갔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방채를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적재적소에 긴급상황에 쓰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되는 이유가 좀 아쉬워서 이거 빨리 과장님께서 지방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 해서 언제해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연초부터 지방채 투입해서 빨리 준공할 계획을 잡으셔야지. 공정에 맞춰서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우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겠는데요. 지방채 얻으려는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한테 책정된 건 80억. 
강선구 위원  공사비가 80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올해가 총 134억 6,700만 원인데요. 올해 준공하기까지 필요한 금액이. 그중에서 저희가 군비로 54억 6,700만 원을 부담하고요. 부족분 80억을 지방채로 계획하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50억이고 지방채로 하게 되면 결국 다 부담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는 게 총 150억인데 150억 중에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얻겠다?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19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총사업예산이 국비가 247억입니다. 그거는 다 교부가 돼서 교부 받아서 다 사용했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150억 중에서 50억은 군비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얻겠다, 부담부분에.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이거 사업 언제 종료 예정이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원래 계획은 6월 말인데 한 8월까지는 연장될 것 같습니다. 2개월 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다 끝났는데 결국에는 돈 없어서 공기연장 시킨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 사항도 있고 이제, 
강선구 위원  사실상 85%면 공사 끝난 거죠, 뭐. 기계설비 들어오고 마무리 지으면 끝나는 거고 건축토목에 대한 건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지금 건축공사가 85% 정도 됐고요. 전기, 계측공사 이런 게 한 4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강선구 위원  40%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마무리를 짓는다? 
○수도과장 김문식  실질적으로 내부 위주로 공사가 진행, 
강선구 위원  마 팀장님. 군수님 입장이 뭐예요? 이거 지방채 얻어야 된대요? 아니면 군 자주재원으로 한대요? 지방채 무조건 얻어야 돼요?
○예산팀 마정재  예산팀 마정재입니다. 
  제가 군수님 입장을 대신할 수 없는데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답변 어려우면 그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오라고 해봐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건데 공기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건데 전체 예산 부속서류를 보게 되면 이게 50억 없어서 지방채 얻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올해 저희가 25년도에 본 회계 예산이 얼마였어요? 대략. 
○예산팀 마정재  저희 26년 지방채, 
강선구 위원  25년이요. 
○예산팀 마정재  25년 지방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아니요. 25년도 본예산. 
○위원장 김영진  주무관님, 답변 어려우면 팀장님이나 실장님 오시면.
강선구 위원  본예산 얼마였어요? 25년도. 
○예산팀 마정재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강선구 위원  대략, 대략. 
○예산팀 마정재  8,500억 정도.
강선구 위원  8,500억. 26년도 요구액은요? 
○예산팀 마정재  요구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26년도 저희 심사하는 본예산 요구액이요. 
○예산팀 마정재  지금 편성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예산팀 마정재  저희 8,600억 정도 되는 걸로, 
강선구 위원  똑같이 8,600억이에요? 
○예산팀 마정재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강선구 위원  대략, 대략. 그럼 군수께서 이야기하기는 9,400억 시정연설 때 하신 거에 1,000억은 어디서 차이나는 거예요? 
○예산팀 마정재  그거는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합산수치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특별회계가 기금 같은 경우는 자주재원이 있을 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을 건데 거의 기금형성은 자주재원 아니에요. 
○예산팀 마정재  기금형성은 보통 자주재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와요? 1,000억이 늘었는데. 특별회계하고. 
○예산팀 마정재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금액 있고요. 
강선구 위원  거기서 필수적으로 예산 지출되어야 되는 것들 있죠? 법정경비. 
○예산팀 마정재  기금운용 자체는,
강선구 위원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법정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정운영경비. 
○예산팀 마정재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강선구 위원  그게 대략 얼마예요? 
○예산팀 마정재  사업비가 있는데. 그건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요구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본예산 요구액은 8,500 전후해서 고정되어 있는 경비라면 1,000억 정도가 특별회계하고 기금에서 변동이 있었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재원 마련에 있어서 근원이 되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거 50억 채권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성질인 것이냐 다른 사업을 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팀 마정재  물론 지방채를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한 사업을 지방채로 얻을 거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답변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위원장 김영진  정회. 
강선구 위원  아니요. 정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주무관님 들어가시고,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뒤에서 내용은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기간을 이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군수님께서 26년도 시정연설 예산요구를 군의회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9,400억을 요구하셨어요. 9,40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봤었을 때는 본예산 회계는 8,500억 전후해서 25년도 그리고 26년도가 비슷하다면 1,000억 정도가 어디서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졌는지 궁금한 거죠.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로는 법정운영경비라든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SOC 사업이 우선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수도과장께서는 예산정수장신설사업에 지방채를 5한 0억 정도 얻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80억. 예. 80억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지방채 발행한 부분들은 대형사업 위주로 판단을 했고요. 기간 자체가 1년 단위가 아니라 계속비 형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대상사업을 먼저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도 2026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했던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SOC나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수해복구 쪽에 있는 사업들을 거의 다 전액 편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수해복구사업 재원을 넣다 보니 그중에서 군비 미부담 했다거나 이런 부분을 후순위로 미뤘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6년도에 지방채 발행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기획실장 강민수  전체 지방채는 387억을 승인받았고요. 
강선구 위원  약 400억. 
○기획실장 강민수  예. 작년도 12월에 지방채 승인을 받았지만 금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실제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내년도에도 예산에다 지방채를 담았지만 내년도에 교부세가 배부하는 부분이 좀 바뀌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저희한테 올지 아직 모르겠지만 교부세 변경이 예상되는 부분도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서 지방채 또한 금년도처럼 발행 여부는 그때 봐서 재판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호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것을 보고서 저희가 판단해야 돼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말씀드렸듯이 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강선구 위원  교부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획실장 강민수  아니, 세입이 교부세가 비중이 제일 크니까 저희가 보는 부분이 일반, 저희가 하는 지방세 그 부분보다 보존재원에 대한 비율이 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교부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얼마큼 올 것 같다는 희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증액될 거라는 판단은 했지만 예산에다 아직 반영은 못 했다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게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소라고 하고 있고 세외수입도 어렵다고 그러고 이전수입에 대한 것도 지방세 교부세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전부 다 감소를 얘기하고 계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까지 왔을 때 교부세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니 내포나 이런 데에서 와서 지방세가 소액 정도 늘어났지만 그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감소할 거라 판단한다, 지방세는. 그런데 교부세는 예년을 봤을 때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500억이 저희한테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한 400이나 300억뿐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올해하고 작년까지. 그런 와중에 교부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뀐다는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생활인구로 도입이 됐고 해서 그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반영 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사업비를 보면 사실상 사업이 초기에 시작돼서 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사업비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에도 군비가 편성된 사업들이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직원분들이 지금 아니면 군비 확보 못해서 사업 늘어지니까 일단 사업비 확보부터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터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기획실장 강민수  금년도에 군비 부담되는 부분들은 올해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내에 설계하고 행정절차까지만 되고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군비를 미부담해서 국도비 부분만 가지고 행정절차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런 와중에 해당 부서에서 의견 들었을 때 그래도 상반기 내에, 추경 내에 이 사업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군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해줬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1차 추경은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기획실장 강민수  내년도에 봐야겠지만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3월에 추경을 했는데 내년에 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에는 현재 상황이라면 8월에 정수장 준공한다는 것도 불가한 거죠. 1회 추경이 지선 끝나면 6월 30일까지 저희 임기니까 7월에 해서,
이상우 위원  회기 자체가 3월, 4월밖에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정수장 내년 하반기나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도과 계속 질의드릴게요. 
  기획실장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실장님 자리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선구 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해주십시오.
강선구 위원  먼저 870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 운영 관련해서 시설운영비와 관련된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5억이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위탁사업비로 해서 시설임대료가 또 18억 4,200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연간 부담하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어디에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43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왜 이게 본예산 요구액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서 요구액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안 갖고 계세요, 과장님? 팀장님들도 안 가져왔어요? 기획실장님 보고 가셨어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이야 전반적인 거니까 그렇다하더라도 팀장님들은 챙기셨어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 1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하수관거 BTL 운영사업비 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오고 그 아래에 임대료에 대해서 나와요. 왜 이 금액이 차이가 나요? 본예산 요구서하고? 
○수도과장 김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출하는 거는 18억 4,200만 원이 아니고 18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내려오는 게 18억 4,200만 원이 내려와서 차후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군비에서는 얼마 정도 반납하게 돼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군비가 어느 정도 불용하게 돼요? 대략.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팀장님들, 빨리빨리 말씀해주세요. 매칭비율이 얼마나 돼요, 대략? 임대료 18억 4,200에 균하고 군비해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하수도팀장 박창현  7대 3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7대 3 정도. 7대에 여기서 한 3,000 정도를 불용액으로 편성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진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하수도팀장 박창현  정산하면서 불용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는 걸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리고 용역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이 옳은 금액이다? 
○하수도팀장 박창현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세우면서 그 부분을, 
강선구 위원  뭐예요, 이거. 지난번 결산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정책지원관님하고 전문위원님들 이거 보셨어요? 이거 가지고 저희가 저기한 거 아니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올바르게 편성시켜라. 이거 보시기는 하세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요구하고 결산 때 얘기하는 것들? 팀장님 자리 돌아가셔도 되고요. 
  과장님 다음 871페이지에 예산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사업인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이거 군비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하수도팀장님 이종석 면장님일 때부터 이 사업 추진했던 건데. 
○수도과장 김문식  24년도부터 27년도까지입니다. 
강선구 위원  27년도?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중기에는 왜 안 담겨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해주시고, 그 아래 내포신도시주변 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에 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871페이지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 내포지역.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6억 2,300이 증액됐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증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국도비가 증액... 이것도 계속사업이라, 
강선구 위원  그냥 알아서 국가에서 알아서 예산을 늘려준 건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전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42억 사업이 있거든요. 24년부터 26년까지.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문식  그래서 그 균특하고 증액이 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6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종료사업?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군비가 편성 안 되어있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안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결국에는 1회 추경하면 장마철에 두드려 맞는 거네요? 방법 없이. 
○수도과장 김문식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선구 위원  추경에 확보되는데 현재로는 기획실장 답변에 의하자면 6월에 선거 치르고 회기가 바뀐 상태에서 회기가 열린다고요. 그러면 대개 7월 첫 주는 원 구성하고 뭐 하면 7월 셋째, 넷째 주에 본회의에서 추경 요구안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집행은 8월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장마기에 그대로 다 두드려 맞는 거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추경에 좀 늦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까 기획실장 얘기로는 유동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강선구 위원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요. 이거는 사업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수도과장 김문식  2026년 단년입니다. 
강선구 위원  단년사업인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군비를 편성했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단년사업이라 군비를 편성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에 대해 우선순위가 있나요? 공사와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공기가 대략 얼마 되며, 단순한 발주사업이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개소수가 많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1,159개소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예산요구액이 11억 전후라면 채 1,000만 원짜리 사업인 거잖아요, 1개 사업소에. 그러면 설계하고 뭐하는 게 그냥 단순한 구조물 설치일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저도 정확히 설계해봐야 알겠는데,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를 여기는 본예산 편성할 게 아니라 실제 필요한 2억 2,000을 다른 데가 우선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데 최근에 맨홀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강선구 위원  수해로 인해서 가옥 침수와 인명피해도 꽤 많습니다. 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지출예산 총괄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17페이지요. 
○수도과장 김문식  1117이요? 
강선구 위원  예. 1117페이지.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이 예산당진공업용수도통합공급사업시설물운영위탁관리비 이거 같은 경우 1억 1,2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재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 재원은 경제과에서 전입 받는 재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경제과에서 내보내자니까요? 공업용수도잖아요. 경제과에서 내보내면 최소한 이거와 관련돼서 현실화율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올해도 5억 5,900만 원 전입 받아서, 
강선구 위원  아니,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 공기업회계잖아요. 공기업회계잖아요, 공기업.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전입 받아서 지출하지 말고 아예 그쪽으로 보내버리자는 거죠, 업무 자체를. 이거를 법적으로 여기 특별회계에서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하여튼 물 관리는 저희가 해서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하수도 다 가지고 오시고 해야죠. 그래서 중앙정부처럼 물 관리를 수도과에서 다 한다고 해서 물관리과다 이렇게 바꾸시든지 해야 되는데, 
○수도과장 김문식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액은 협약에 대한 위탁 대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지출행위가 꼭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냐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경제과에서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걸 굳이 전입 받아서 다시 전출하냐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얘기만 벌써 몇 년째예요, 과장님. 답답합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으로 썼는데 먼저 위원님이 말씀해주셔서 경제과에서 그렇게,  
강선구 위원  그 이후로도 한참 얘기했어요. 재원이 경제과에서 나오니까 그냥 경제과에서 지출하면 된다. 굳이 여기에서 허수를 자꾸 만드느냐는 거죠. 
  그리고 1122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관련 부서 하단부에 인건비에 관해서 쭉 나오는데요. 특정업무경비는 12명분을 요구하셨어요. 공기업종사공무원에 대해서.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런데 아래에 쭉 보수 그리고 기타직 보수 이렇게 해서 쭉쭉 나오는데 여기는 또 11명으로 산출이에요. 1명 차이나는 게 어떤 거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수도과 인원 중에서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급여를 받고 일부를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수당을 5만 원 받고 특별회계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8만 원을 받습니다. 그 차이가 1년이면 3만 원씩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회계에서 8만 원을 줄 수 있느냐 어차피 특별회계를 종사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특별회계에서 3만 원씩 더 추가해서 줘라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지급 받으시는 수가 달라요. 받으시는 분이 11명이에요. 여기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도 11명 그리고 공기업과 관련해서 쭉 해서 수당 받고 하시는 분들을 합산하면 11명이에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만 12명이에요. 인원 수 차이가 난다니까요?
○수도과장 김문식  1명 인원 수 차이난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네. 그 위에 바로 위에 직급보조비도 11명이에요. 열한 분이시고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만 12명으로 산출하는 거죠. 이거 예산 요구할 때 누가 예산 기입하시고요. 팀장님들 다 확인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강선구 위원님 이야기한 거. 답변해주세요.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직...
○위원장 김영진  그럼 저, 
강선구 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끊은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팀장님이 결국에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 요구하실 때 저희가 그러잖아요. 어디 해외여행 가서 식사하실 분 손 들었는데 6명 여행 와서 자기 안 세서 사람이 주는 경우는 있어요. 돼지엄마가 돼지머리수 세다가 자기 안 세서 6명 갔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우리 6명 왔는데 왜 1명 안 왔지?’ 해서 자기 안 세서 빠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없는 인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배속되어 있는 인원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배속이요? 
강선구 위원  배속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근무인원이.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는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일단 특별회계에서 12명이고 일반회계에서도 관련돼서 나가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산요구서 보면 몇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희.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하수도팀 인원하고 일부 인원하고 해서 6~7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군청에서 일하는데 6명인지 7명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기 과에 과장 포함 몇 명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영진  자, 지금 자료... 우리 팀장님. 
○수도행정팀장 이주범  예. 
○위원장 김영진  답변하실 수 있어요? 주무관님하고? 주무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청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  특별회계에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저희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50% 정도 늘었어요. 왜 이런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보통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되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씩밖에 안 잡았었어요. 과거 계속. 그러다가 여유자금을 안정화기금에다가 넣으면서 실제화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과거에는 좀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강선구 위원  순세계 발생원인은 뭔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순세계 그...  
강선구 위원  다시 상세하게 질문드릴게요. 항상 상하수도 관련돼서는 적자 얘기를 언급하고 계세요. 적자다,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순세계가 150% 이상 남았다는 거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적자폭이 이렇게 되면 순세계가 11억 3,300 생기면 현실화율 거의 100%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발생된 순세계냐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포그린에너지열병합발전소 그런 요금을 최근에 몇 년간 많이 받아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자에서 벗어나서 했던 겁니다. 
강선구 위원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저희가 전입 받는 비용이 얼마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요금 받은 거요? 요금 받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언제까지 받아요? 일단. 
○수도과장 김문식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8월까지 준공된다고 했는데 거기도 계속 사업이, 
강선구 위원  열병합발전소가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돼서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주민지원금 형태로. 
○수도과장 김문식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삽교 신가리 쪽에 수자원공사 정수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수장 자체가 올 8월에 원래는 준공이었는데, 
강선구 위원  그 정수장이 생기면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와요? 
○수도과장 김문식  수입이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죠. 열병합발전소는 직접, 
강선구 위원  열병합발전소하고는 별개잖아요. 11억 3,300이라는 순세계가 발생되는 요인이 외부전입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거냐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4회 추경에도 81억 5,000만 원을 그동안 수도요금을 받아와서 이익이 나서 적립했던 게 80 몇 억이 됐었어요. 80억이 좀 넘었죠. 한 백몇십억 됐는데 81억 5,000을 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를 했고 나머지 우리가 써야 될 돈이 또 있어,  
강선구 위원  시설분담금이 뭐예요? 그러면. 시설분담금이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문식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건. 
강선구 위원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급수공사 할 때 원인자부담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페이지에 보면 자본적 수입에 관·항·목이 시설분담금 수입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자본적 수입이 지금 시설, 
강선구 위원  유보자금은 별도로 봐야 돼요? 자본적 수입 아니고? 유보자금은 별도로 봐야 돼요? 
○수도과장 김문식  자본적 수입이 다 합쳐서 지금,  
강선구 위원  맨 위에 보면 관이 자본적 수입, 항이 잉여금수입, 세항이 시설분담금수입, 목이 시설분담금수입이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것만, 
강선구 위원  그 밑에 급수공사시설분담금까지만 봐야 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유보자금 별개다? 
○수도과장 김문식  유보자금은,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시설분담금이나 이런 건 아니냐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서 발생했냐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예비비로 1억 6,800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했고요. 재난목적 예비비로 9억 6,500만 원, 
강선구 위원  이게 예산요구액이잖아요, 결산이 아니라. 그러면 26년도에, 25년도에는 그렇다하더라도 그래서 25년도 순세계가 4억 5,567만 4,000원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차년도에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11억 3,300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순세계가 왜 확 늘었냐는 거죠. 결산에서 이랬다면 사업을 하고 차액이 나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26년도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 순세계를 일부러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과거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실질적으로 결산하면서 거기에 맞게 계속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숫자를,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순세계가 안 나타나도록 다른 부분에서 감액을 하셨어야죠. 그렇잖아요. 늘상 해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순세계가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하수도팀이나 상수도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업을 추진했어,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1,000만 원인데 정부에서 1,100만 원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하다 보니 순세계가 생겼다고 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2억의 순세계가 26년도 예산요구에도 2억이 잡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예산 요구하는데 순세계가 늘었다는 거는 불비한 예산을 어디서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러니까 2025년 예산 요구할 때 저희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야죠. 
○수도과장 김문식  4억 5,500만 원만 했는데 사실 좀, 
강선구 위원  해보니까 많았다. 이해해요. 
○수도과장 김문식  너무 축소를 시켜서, 
강선구 위원  네, 이해해요. 그러면 그걸 줄여야죠. 예산 요구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11억 3,300이 생겼다면 순세계가 안 생기게 그 차액분인 약 6억 정도는 6억에서 7억 정도는 어디에서 줄여야죠. 그래서 제가 요구드리는 건 뭐냐면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순세계는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순세계가 더 늘어났다는 거는 어디서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저희가 내일 예산 심사할 때까지 주시면 이런 건 좀 감액조치 해야 되지 않냐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수도과에서는 지금 가셔서 팀별로 11명인지 12명인지도 찾아보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보자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안 잡으면 세출에서, 
강선구 위원  잡자는 거예요. 잡자는 건데, 
○수도과장 김문식  세출에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잡은 게 뭐냐면 1127쪽입니다. 1127쪽 세출에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계상을 못해요. 그래서, 
강선구 위원  예비비는 재난재해가 생기면 예비비 편성 받으면 돼요. 예비비 편성 받으면 되잖아요, 재난이 생기면. 
○위원장 김영진  저기 강선구 위원님 일단 아까 건하고 같이 다 정리해서 이야기 듣자고요. 혼자만 이야기하시니까. 
강선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불비한 예산 생기지 말자. 자연재해재난과 관련해서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편성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꼼꼼히 따져서 딱 10억만 예산 절감하자 이게 주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의 경중 그리고 시급성을 따져서 해당 부서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내일까지는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내일까지 정리하셔서 계수조정 할 때 답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장님, 한 5분 안에 할 수 있는 답변으로. 
이상우 위원  주요 사업만 정리해주세요.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은 176억 5,79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37억 7,070만 4,000원보다 261억 1,27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88쪽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기반 조성 지원사업 2억 6,193만 7,000원은 2025년 10월에 진행한 충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6명에게 영농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90쪽 하단 선도 청년농업인 정예화 성장 지원사업 5,000만 원은 2025년 11월에 진행한 충남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독립경영 11년 이상 된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 농산업 성장지원을 통해 소득 도약을 이루고 충남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892쪽 중간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육성사업은 도비 3,000, 군비 7,000, 자담 1억 총 2억으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 1개소를 대상으로 경운, 파종, 수확작업 등 종합영농대행단 운영에 필요한 농업기계, 장비, 영농기술교육 및 전문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94쪽 상단 충청남도 우수농산물 홍보판촉행사 2,000만 원은 충청남도 우수농산물 홍보판촉행사를 예산군에 유치하여 충청남도 농산물 홍보는 물론 예산군을 알리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95쪽 중간입니다.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운영은 신암면 오산리에 신축 중인 교육장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 농기계 안전교육 및 운전·정비 교육 등을 통하여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906쪽 하단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사업 2억 원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된 농기계를 폐기 후 새 농기계로 대체하여 농업인 편의 제공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승용예초기 등 23대 구입 예정입니다. 
  909쪽 하단입니다. 가루쌀 내수발아성 품종 대체단지 조성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전국에 재배되고 있는 가루쌀바로미2 품종은 수발아에 취약하고 생산성과 품위가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량된 가루쌀바로미3 또는 전주705호와 같은 내수발아성 품종으로 종자를 대체하기 위해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범대상은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로 지원내역은 내수발아성 가루쌀 단지조성에 필요한 종자 농자재 교육 및 홍보 등이며 사업내용은 1개소, 사업규모는 20㏊입니다. 
  다음은 916~917쪽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지원 2억은 토양검정분석장비 pH·EC 그리고 유기물 분석 2대를 구입하여 자동화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토양검정 업무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917쪽 중간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지원(논타작물 맥류-기타두류 이모작 작부체계 구축시범) 사업 2억 8,000만 원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자담 1억 2,0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4억 원으로 논 타작물 백태, 검은콩 위주 생산 정책으로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재고 과잉 및 수매단가 하락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맥류-기타두류 즉, 팥이나 녹두, 수수와 같은 이모작 작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범대상은 논 타작물 재배농업인 연구회, 법인, 작목반 등이며 지원내역은 암거배수시설, 드론, 비중선별기 등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다음은 920쪽 하단 쪽파 우량종구 생산 현장실증 재배 시범 1,000만 원은 쪽파 종구 실증재배를 위한 관수방재물품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실증재배데이터를 수집하여 성과 분석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예산쪽파 안정생산을 위하여 우량종구 생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21쪽 중간 쪽파 수경재배 시스템 기술지원 1억 4,000만 원은 자부담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의 사업비로 수경재배시스템, 미세포그시설 등 쪽파 수경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를 4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22쪽 중간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예산쪽파 고온기시설재배 안정화시범)은 도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이중하우스 내 공기순환팬, 권취식 차열망, 안개분무시설을 5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23쪽 상단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15억 500만 원은 삽교읍 역리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 부지 내 2.5㏊의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임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28쪽 상단 인공지능(AI)기반 모돈임신진단자동화기술보급시범 6,000만 원은 양돈농가 3개소에 초음파 임신진단기, 인공지능진단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신여부 판정을 자동화함으로써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35쪽 하단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사과농업인 대상 8개소를 선정하여 국내 육성 신품종 골든볼, 이지플 등의 묘목 및 과원 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다양한 품종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936쪽 중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시범사업(이상기후 대응 사과재배 환경 개선)은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과농업인 대상 7개소를 선정하여 일소피해, 저온기 서리 및 냉해피해 대응을 위해 과원 내 환경제어기기, 미세살수장치, 햇빛차단망 등을 설치·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미래형 사과다축과원 조성사업 사업비 3억 원은 도민참여예산으로 사과다축묘 생산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942쪽 중간입니다. 고품질 증류식 소주공정 간소화 기술시범 1억 원은 주류 제조에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 제조사업장 위생시설 및 설비, 개발제품의 포장디자인 등을 1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진청 개발 증류식 소주 효모 N9 및 표준화된 생산기술을 적용하고 고품질 증류식 소주공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47쪽 상단 예산군 선진농업 기반조성 8억 140만 원은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한 자가품질검사, 가공제품 포장디자인과 제작, 로스팅 설비 구축과 스마트농기계교육장 교육용 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6억 3,750만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951쪽 하단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2025년 대비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26년부터는 34세 미만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산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등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정된 사용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구별 바우처 카드를 지급합니다. 
  951쪽 중간 예당관광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운영 2억 5,601만 8,000원은 예당관광지 내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비품 등을 구입하여 근로자 인건비와 직매장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은 116억 6,693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억 789만 9,000원보다 3억 5,90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이나 1186쪽 공공급식운영식품비 15억 원은 전년 대비 4억 96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공공급식 대상기관 확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기계교육장 운영은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저희가...  
강선구 위원  오촌리에 있는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사업완료가 2026년 1월 정도면 건물은 완료가 되고요. 저희가 2026년도 되면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해서 계획 세우고 하면 한 3월이나 4월? 상반기 안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12개월분에 대해서 요구한 거 감액해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기간제요? 
강선구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요. 전부 다 기본사무용품 1년치를 했는데 실제 운영기간에 따라서 감액해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거는 좀 바로 운영이 어려워서 몇 개월치는 감액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 좀 살펴서 조성할 수 있는 건 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하기가 양이 많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 합리적인 거를 정리해서 소장님이 저희한테 해주세요.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하기 어려우니까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2억 원 노후 농기계 구입하신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강선구 위원  그거는 어디에 활용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이게 농업지원팀이 동부·서부로 관리하잖아요. 농업지원팀에서 확보한 사업으로 그쪽으로, 
강선구 위원  임대사업소를 별도로 다 관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팀이 달라서.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저도 깊이는 몰랐었는데 생활개선회가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맞아요. 
이길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으로 구성돼서 12개 읍면인데 5,900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디바이 돼서 주는 게 공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 읍면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읍면마다 회원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교육인원을 회원 수별로 잡기 때문에 읍면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이길원 위원  우선적으로 보니까 우리 농촌농업 발전에도 큰 일익을 감당하고 계시면서도 원래는 본인들이 권익 향상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역할 하는 것만큼 그 예산이 좀 충족치 못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헌신 노력해가면서 체질적인 걸 향상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해 관계에 있어서 건축과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2일 예산군의회로 접수된 수해피해 주택 이주 건의서에 대해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삽교천 중류 수해피해 주택이주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의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건의요지라든가 사업개요, 추진현황은 설명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도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피해주택단지 조성은 일부 국한돼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피해현황, 대상지 선정지역 또 재해위험지구 지정, 사업계획 수립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요.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행안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라든가 이주대책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급히 해야 될 사항보다는 장기적으로 주무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 주택 이주 건의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피해 주택 이주 건의서에 대해 위원들과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해피해 주택 이주 건의서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길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길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과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본 바 삽교천 중류 신암면 중예리 지역 수해피해 지역 주택에 대하여 신암면 조곡리 공동묘지 일부 부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를 요구하는 건으로 건의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예산군수에서 이송하는 것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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