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4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영진, 이정순, 임종용 의원)
- 4.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길원, 김영진, 박중수 의원)
- 6.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4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3일 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두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세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4월 7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은 2월 28일과 3월 17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4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3일 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두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강선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세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4월 7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은 2월 28일과 3월 17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과 심완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과 심완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진 위원장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영진 위원장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5일부터 4월 17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이길원 존경하는 장순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월 4일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제312회 임시회 및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이며, 감사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4일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제312회 임시회 및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이며, 감사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길원 부의장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이길원 부의장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하여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