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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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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3일(월) 10시 4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3.  2.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
  4.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6.  5.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2인)
  3. 2.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2인) 

(10시 44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군 문화·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여 예산군에 ESG를 도입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 행사의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관광 분야 행사 전반에 ESG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친환경 사회적 책임 중심의 행정 방향과 부합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미 관내 주요 축제 운영 시 윤봉길 평화 축제, 황새 축제, 예산장터 삼국 축제 등 환경과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등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업하여 다회용기 사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분리수거 관리 강화, 지역 상생 프로그램 확대 등 친환경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기존의 실천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ESG 중심의 문화·행정 추진의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 시 예산 확보 및 타 부서의 협업 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군수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4일 확정·승인된 지방채 발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변경된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경 사유입니다. 
  2024년 의회 동의를 받은 지방채 발행액 중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을 통해서 재원 부족분을 충당하고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하여 발행 대상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준공 예정 사업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군비 287억 원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충남형 지방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지방채 183억 7,400만 원을 삭감한 후에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 등 4개 사업에 삭감한 지방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348억 9,400만 원의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먼저 변경 대상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삽교읍에 조성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199억 중에 10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15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증액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15억 중에 63억 원을 발행해서 2026년도에 지방채를 이월하여 2027년도 1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에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72억 원의 사업비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2025년도 7월 30일 준공 예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 495억 원의 사업비를 8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6년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80억 원의 사업비를 38억 6,900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7년도 6월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외 대상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대술면은 총사업비 168억 원에 84억 원의 지방채는 사업 보류를 시켜서 지방채 발행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내포신도시 복합커뮤니티 부지 매입은 28억 원의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하였으므로 지방채 발행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 부지 매입은 17억 원은 지분 매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한 후에 장기 검토 과제 대상으로서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구) 충남방적 잔여지 매입 57억 7,400만 원 또한 본사업 추진 지연에 따라서 장기 검토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도 11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채 이월 신청을 해서 지방채 변경 사항에 대해서 2025년 4회 추경과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 있는 변경 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변경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포괄적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입니다. 
  8쪽에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 대술에 있는 거요.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죠. 반대가 25년도 1월에 사업 반대의견서 최종으로 71%가 반대인데 이 사업 진행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강민수  현재 공식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제외시킨 부분은 없고요. 대술 지역에서 용수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 협의 때문에 사업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대술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할 건지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업이 당초 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만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혹시 여기에 덧붙여서 사업 보상 협의는 보상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토지 협의를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일단 제가 보기에는 보상해서 감정까지 가지 않은 거로 알고 있고요. 농업 용수 부족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입지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실장님, 여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 후에 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기획실장 강민수  이 사업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돼있고요. 지방채로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12월까지 행정 절차나 입찰 공고를 거친 다음에 2026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관계만 정리되는 거지, 사업 추진 대상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완예 위원  사업 추진에는 변경이 없고,
○기획실장 강민수  저희 예산이나 지방채 이런 부분에서만 실무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그러면 충남방적 잔여지 매입에 대한 걸 삭감을 했잖아요. 그랬다가 본사업이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에 필요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삭감하셨다는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에 웰컴센터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상태거든요. 본사업인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웰컴센터도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본사업도 일정상 지연이 돼있는 거기 때문에 본사업이 지연돼있는데 이 잔여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본사업 추진 경과를 봐서 나중에 지방채를 변경하든 아니면 군비를 투여하든 해서 이 잔여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서 지금 지방채를 채무 상환하고 있는 지방채가 있나요?
○기획실장 강민수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현재 지방채는 전무한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방채 매입하겠다고 동의 받았던 게 전체가 여기 있는 348억이에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348억 중에 실행된 건 하나도 없고요.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없습니다.
  의회 승인만 받았고 발행한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348억을 밑에 보면 11월에 4회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전체 348억을 맞춰서 반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실장 강민수  기존에 있는 충남방적 스마트팜 복합단지 삽교하고 반다비 체육센터 지방채 있는 부분들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부분을 4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는 증액된 부분들은,
○위원장 박중수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고,
○기획실장 강민수  네, 본예산에 반영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금리가 몇 %에요? 농협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농협하고 지방재정공제회하고 돼있는데요. 지방재정공제회하고 농협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강민수  확정돼서 저희가 한 건 없는데 농협 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 정도, 
○위원장 박중수  연 2.5? 지방재정공제회는? 
○기획실장 강민수  여기는 지방재정공제회는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 2.5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거보다 낮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전체 348억 중에 지방재정공제회가 얼마고,
○기획실장 강민수  지방재정공제회가 50억이고요. 나머지는,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거의 다 농협이네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왜냐면 재정공제회는 실링해서 더 이상 저희한테 시군별로 배정을 안 해서 받은 부분이 50억입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억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농협은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강민수  농협 같은 경우 8년 상환하게 돼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원금과 이자를,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원금균등상환.  
○기획실장 강민수  네. 
○위원장 박중수  2.5%요? 
○기획실장 강민수  현재 2.5%에서 플러스 0.88% 왔다 갔다 변동금리식으로 확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나머지 예금금리 받는 거 하고 괴리가 큰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예. 앞서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2024년 12월에 저희가 지방채 승인을 받아놓고 올해 지방채 발행 안 하려고 대규모 사업 순기를 봐서 발행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해 복구 관련해서 저희가 군비 부담만 총사업비 287억입니다. 사업비만, 재난지원기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근 400억에 대한 부분이 추가 소요돼서 군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 교부세라든지 세수가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세수 추이나 이런 걸 봐서 지방채 발행액 또한 최소화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우리 기획실장님 빠듯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지금 예산이라는 게 정부 예산도 그렇고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7월에 수해가 남으로써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국비만 가지고 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그만큼 예산이 타이트해진 거잖아요. 쓸 돈이 많아진 건데 그래서 이게 물론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공모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이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 몇 배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읍면 같은 데 여러 가지 건물이라든지 시설물들을 많이 우리가 지금 지어놓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군민체육관이라든지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지어놓고 유지 관리를 하려면 매년 돈을 인건비라든지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투자되는 돈이 변함없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올해 1억이 들어갔으면 내년에는 1억 2,000, 1억 3,000 이렇게 건물이 노후되면서 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획을 해서 그렇게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점점 재정난 때문에 어려워지고 선진국 같은 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아마 파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까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재정이 그만큼 압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 문제를 잘 효율성 있게 활용하려면 공모사업 같은 것도 앞으로 잘 판단해서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일부 한 50%나 몇 % 주고 나머지 전부 군비를 매칭하라고 하면 군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첨언을 드리자면 공모사업은 금년도 7월부터 공모사업 사전심사위원회를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잘 하시는 거예요. 
○기획실장 강민수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거의 제외를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장답사에서도 읍면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서 우려 섞인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내년도에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오감오촌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이나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용역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정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들을, 제가 늘 줄기차게 얘기하는 경영수익 사업도 사실 찾아보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전부 민간인 영역이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손대야 될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그런 것들도 끊임없이 또 찾아보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심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시책을 실효성이 있으며 주민 선호도가 높은 물품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자체 출산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기존 인구 증가 시책 사업 지원에 관한 행정·재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줄이고, 인구 증가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내용 중에서 16호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고 17호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서는 각종 지원금을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달부터 중단 지원하던 것을 제3조제1항제1호인 출산육아지원금의 경우는 분할 지급 중에 부모 또는 지원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의 경우 전출일로부터 나머지 지원을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부칙에서 제1조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에서 다만 국밥시식권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제3조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되지 아니한 시식권은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별표 1 출산육아지원금에서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는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을 추가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은 이 사업은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사업으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대상 내용을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중간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의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임신부에게 임신 기간 산전진료를 위해 병·의원을 방문 시 회당 최대 5만 원으로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하였고요. 그 밑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산모 등에게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전입실비 등에서 기존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예산시네마 입장권, 예산 국밥 시식권, 전입 실비 예산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전입 실비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는 실무를 하면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소지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이렇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법적 근거 상실과 실적 부재, 복지시책 중복에 따른 효율성 저하로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992년부터 실시된 융자 지원 제도가 이후 2015년부터는 11년째 융자 신청 건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 폐지에 근거하였고,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는 폐지한다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며, 제2조 경과조치 제2항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융자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융자를 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그 내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자활기금이라는 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있고 또 다른 지원 조례라든가 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전무하고 아울러 또 기금에서도 서민들이 융자하는 제도는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11년간 그동안 융자했던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용 위원  기초수급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커다랗게 농장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11년 동안 이 조례가 있었는데 폐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융자를 받은 분이 있어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92년부터 받았고요. 2015년부터는 예산을 세웠는데 한 건도 없었고요. 지금 31명이 2억 8,900만 원 융자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한 1억 7,000 정도 받았고 체납액은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한 1억 9,900 정도가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기금이.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올해는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왜냐면 1인당 최대 융자금액이 1,000만 원이거든요. 2015년도부터는 8,000만 원, 2016년도 1억 9,000 쭉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적이 없다 보니까 2023년부터는 1,000만 원씩만 예산을 세웠어요. 1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마저도 상황이,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지금 기존에 융자를 해 준 것들이 미회수된 게 얼마라고요? 아까,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1억 9,900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1억 9,900을 지금 매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지금 저희가 계속 종용해서 회수하고 있고 일부는 회수가 가능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정리 보류를 하든가 아니면 재산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건 융자를 해 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효가 소멸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세금처럼,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사망자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위원장 박중수  무재산이나 이런 거로 해서 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런 사람들은 조금씩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런 사람들은 정리 보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세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기준 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납세고지서 등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상향으로 현행 30만 원 미만을 개정해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중간부분에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를 45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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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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