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0일(월) 11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3인)
- 2.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관련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 및 관련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지원 문제 같은 경우 제5조 검토보고에 보면 조례를 보면 3쪽에 두 번째 청소년 비행방지 등 예방이 분야별로 있는데 이걸 나중에 또 발의가 정식으로 됐다고 하면 위원회가 우리 예산군에 설치됐다면 그 분야를 더 섬세하게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 지금 우리 김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천안을 비롯해서 6개 시군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우선 군민들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우리 경찰관님들의 현재 진행되는 직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같이 말씀하셨듯이 각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비행 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는 못 하지만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서 군민들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자치경찰사무 추진 시 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조례가 제정되면 자치경찰사무 추진 시 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부의장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부의장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 체계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 위탁개요.
위탁범위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 근무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1,100만 원 정도이며, 기본현황에서 4번 구성원은 현재 7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팀장님 한 분, 코디네이터 네 분입니다.
센터장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입니다.
위탁기관에서는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마 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02년 11월 1일이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예산군새마을회입니다.
라. 그동안 사업 현황 중에서 예산현황은 2025년도에는 6억 1,093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2025년도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0,328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추진 일정 중에서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를 하였고, 9월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결과를 예산군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제4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재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12월까지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 체계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 위탁개요.
위탁범위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센터 근무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1,100만 원 정도이며, 기본현황에서 4번 구성원은 현재 7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팀장님 한 분, 코디네이터 네 분입니다.
센터장 임기는 2년이며, 무보수입니다.
위탁기관에서는 공개채용을 하게 됩니다.
마 번.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02년 11월 1일이며,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예산군새마을회입니다.
라. 그동안 사업 현황 중에서 예산현황은 2025년도에는 6억 1,093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2025년도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30,328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추진 일정 중에서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를 하였고, 9월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결과를 예산군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제4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결과 민간위탁 대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재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12월까지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과장님, 새마을회에 먼저 위탁 줬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먼저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예산군 기관이고요.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줄 건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새마을회는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재공고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원봉사센터를 군에서 직영으로 할 건가 민간위탁으로 할 건가를 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동의를 해 주시면 민간위탁을 우리가 재공개 모집을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거고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야 돼요. 저희들이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끝났어요. 위탁기관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기관을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새마을회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마을회가 됐든 바르게가 됐든 어떠한 단체가 됐든 간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러면 그분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임종용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새마을회가 이번 말고 바로 전에도 새마을회가 위탁을 했었네요. 2년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임종용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새마을회가 이번 말고 바로 전에도 새마을회가 위탁을 했었네요. 2년간?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재계약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지금은 특별히 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실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어느 단체든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선정은 어쨌든 평가 항목을 정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에서 이걸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셔야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직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일단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위원장 박중수 그동안 쭉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안 해 줄 이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 2026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고, 출연금은 7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입니다.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23억 8,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법령 정보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 2026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되고, 출연금은 7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입니다.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723억 8,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법령 정보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련법규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금액이 줄은 건 아니고요. 1만 분의 1.0으로 돼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전에는 1만 분의 1.2였었어요. 그래서 그,
○세무과장 이완호 비율이 좀 줄어서.
○세무과장 이완호 보통세는 줄지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