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13일 (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군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군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서 10월 1일 이길원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일 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부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홍원표 의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심에 따라서 예산군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원 의원님과 이상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이길원 위원장의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이길원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원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홍원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회부받아 같은 날짜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25년 9월 30일 홍원표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2025년 10월 1일 이길원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홍원표 의원 징계 요구 철회안을 제출함에 따라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결과, 홍원표 의원 징계 요구 철회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요청 건은 취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홍원표 의원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무기명 투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무기명 전자투표는 의석의 오른편 하단 투표기를 사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사직 허가 여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2항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아직 안 했어요.
○의장 장순관  투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장내 소란)
  아니, 모니터가 아닙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청렴과 품위 유지라는 엄중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해 군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군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자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군민의 신뢰가 의정 활동의 근간임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엄격한 윤리 기준과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는 약속을 군민께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질책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변화된 모습으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