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2일(금)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 2.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 2.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3.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우리 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 경감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감면 대상은
-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 반파, 전파,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 유실, 매몰,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
- 침수, 파손 피해를 입은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감면세목은 2025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자동차세, 감면율은 100% 이내 감면,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우리 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 경감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예산군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감면 대상은
-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 반파, 전파,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건축물
- 유실, 매몰,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
- 침수, 파손 피해를 입은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감면세목은 2025년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자동차세, 감면율은 100% 이내 감면, 기타 사항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감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면을 해줌으로써 예산군에 지방세 세수 결함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혹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감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면을 해줌으로써 예산군에 지방세 세수 결함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혹시,
○세무과장 이완호 1억 9,500만 원이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세무과장 이완호 예. 아직 부과가 9월에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추계한 것이 그 정도.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응으로 해서 5,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 20%를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풀비 성격으로 5,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요리경연대회와 대한민국명주대상,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행사를 취소해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군정종합추진수용비는 이 또한 7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집중호우 수해 관련해서 장비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하는 사무관리비나 급량비 관련해서 풀비 성격으로 해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로 해서 6억 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해서 16억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예산읍에 있는 체육대회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행사차출지급경비는 12개 읍면 공통으로 해서 감액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수해복구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12개 읍면에 공히 반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체육대회와 초과근무수당, 행사차출지급경비를 제외한 중간에 보시면 봉산면 농촌복합체육관 복구에 대한 부분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입어서 2,200만 원을 저희가 보수 공사 이후에 행정공제에다 2,200만 원을 저희가 청구하면 세입으로 추후에 정산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써 세출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6,500만 원이고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8억 9,6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에 있는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30억 원 그리고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억 1,0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 1,000만 원, 농업발전기금전입금 9,5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입금 4,500만 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6,800만 원 해서 총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응으로 해서 5,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 20%를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풀비 성격으로 5,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요리경연대회와 대한민국명주대상,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집중호우 피해 때문에 행사를 취소해서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군정종합추진수용비는 이 또한 7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집중호우 수해 관련해서 장비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하는 사무관리비나 급량비 관련해서 풀비 성격으로 해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로 해서 6억 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해서 16억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입니다.
예산읍에 있는 체육대회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행사차출지급경비는 12개 읍면 공통으로 해서 감액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수해복구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을 12개 읍면에 공히 반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체육대회와 초과근무수당, 행사차출지급경비를 제외한 중간에 보시면 봉산면 농촌복합체육관 복구에 대한 부분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를 입어서 2,200만 원을 저희가 보수 공사 이후에 행정공제에다 2,200만 원을 저희가 청구하면 세입으로 추후에 정산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써 세출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6,500만 원이고 2025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8억 9,6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에 있는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탁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30억 원 그리고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억 1,000만 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 1,000만 원, 농업발전기금전입금 9,5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입금 4,500만 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6,800만 원 해서 총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간담회에서 제가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 장비 임차료가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62쪽에 군정종합추진수용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간담회에서 제가 간담회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 장비 임차료가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62쪽에 군정종합추진수용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는 가능하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해놨고 안전관리과에 재난관리기금에 장비 임차비가 도 재난관리기금 해서 현재 사용하고 한 8,400만 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그 부분하고 추후에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62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수해 복구 관련해서 여기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긴급으로 3회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예정인가요? 정리추경 한 번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강민수 예. 12월에 정리추경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 3,700만 원 감액한 423억 4,800만 원입니다. 수해복구 예산 지원에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선진지견학 예산 1억 3,7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액은 1억 3,700만 원 감액한 423억 4,800만 원입니다. 수해복구 예산 지원에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선진지견학 예산 1억 3,73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안전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안전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419억 5,280만 4,000원에서 255억 6,501만 원이 증액된 총 675억 1,7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을 보시면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세 성립전으로 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0쪽 상단에 보시면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로 충남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4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보시면 합동조사반이 삽교국민체육센터에 설치돼서 도 재난관리기금 7,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공공운영비에 합동조사반이 있습니다. 이건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해서 충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호우 피해 2억 7,000이 있습니다. 호우 피해 응급복구장비 27억, 그 밑에 시설비로 복구비 17억 이것도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총 44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 설치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10개소에 내포지역에 성립전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에 폭염대책비 예찰활동으로 재난도우미 재난 방재단 등을 활용해서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서 실외작업자 등 예찰 활동과 얼음물 배부 등 현장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1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도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3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7개소, 예산터널 북부터널에 슬라이스 난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돼 있고요. 또 무한천 체육공원 가로등이 파손돼서 24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 공사를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호우 피해 도 특별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26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없는데 군비는 예비비로써 26억 8,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3억 7,600만 원을 주택분야, 농업분야,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8월 11일 자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호우 피해 정부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도비 우선지급금이 내려왔습니다. 총 17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난지수 300 미만은 50만 원 미만 사유시설입니다.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군비로써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행사를 취소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 72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운영입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22일에 선포됐는데 을지연습이 취소됨에 따라서 실제훈련, 민방위훈련 등이 취소됨에 따라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덕 구만 의용소방대 청사 바닥 공사하고 도배, 장판, 도색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3억 1,053만 2,000원이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7,894만 3,000원, 지출은 19억 250만 원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27억 8,6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로 침하 및 옹벽 보수 보강 공사로써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써 총사업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포보부상촌 군도 17호선과 덕산온천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난 24년 12월 도로 침하로 옹벽이 기울어졌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옹벽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앞에서 재난 재해 총괄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군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속한 호우 복구가 이루어져 군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안전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419억 5,280만 4,000원에서 255억 6,501만 원이 증액된 총 675억 1,7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을 보시면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세 성립전으로 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0쪽 상단에 보시면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로 충남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4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보시면 합동조사반이 삽교국민체육센터에 설치돼서 도 재난관리기금 7,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공공운영비에 합동조사반이 있습니다. 이건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에 설치해서 충남지역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호우 피해 2억 7,000이 있습니다. 호우 피해 응급복구장비 27억, 그 밑에 시설비로 복구비 17억 이것도 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총 44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 설치하여 온열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10개소에 내포지역에 성립전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에 폭염대책비 예찰활동으로 재난도우미 재난 방재단 등을 활용해서 폭염피해 및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서 실외작업자 등 예찰 활동과 얼음물 배부 등 현장 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1쪽 상단에 보시면 이것도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3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7개소, 예산터널 북부터널에 슬라이스 난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돼 있고요. 또 무한천 체육공원 가로등이 파손돼서 24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 공사를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호우 피해 도 특별지원금 성립전예산으로 26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군비가 없는데 군비는 예비비로써 26억 8,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53억 7,600만 원을 주택분야, 농업분야,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8월 11일 자로 특별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호우 피해 정부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도비 우선지급금이 내려왔습니다. 총 176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난지수 300 미만은 50만 원 미만 사유시설입니다.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군비로써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세워주셨는데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행사를 취소하는 거로 하였습니다.
다음 쪽 72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운영입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7월 22일에 선포됐는데 을지연습이 취소됨에 따라서 실제훈련, 민방위훈련 등이 취소됨에 따라서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덕 구만 의용소방대 청사 바닥 공사하고 도배, 장판, 도색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으로 나눠드린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3억 1,053만 2,000원이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3억 7,894만 3,000원, 지출은 19억 250만 원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27억 8,6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도로 침하 및 옹벽 보수 보강 공사로써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써 총사업비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포보부상촌 군도 17호선과 덕산온천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난 24년 12월 도로 침하로 옹벽이 기울어졌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서 옹벽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해 앞에서 재난 재해 총괄 부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군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속한 호우 복구가 이루어져 군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스마트그늘막 설치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예.
○홍원표 위원 내포에만 10개소가 설치된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홍원표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읍면에서는 신청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주로 내포신도시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있기 때문에 어디냐면 홍예로 예목로 사거리하고요. 삽교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 도청 앞 문예회관 앞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 저희가 총 54개소가 돼있는데 스마트가 43개, 고정형이 11개 돼있고요. 예산읍에 스마트가 19개, 삽교가 18개, 광시 1, 응봉 1, 덕산 3, 고덕 1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원 신청이 있어서 거기 내포지역에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원표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2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청사 관리 구만 의용소방대가 다 침수돼서 거기 하나도 못 건졌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도배, 장판.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도에서 공제보험을 들어서 집기 같은 건 다 공제보험에서 도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 외에는 도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바닥 공사는 거기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 재난기금으로 500만 원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자제품 같은 것도 다 넣어주실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안전관리과장 김영호 그건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474억 9,801만 2,000원에서 5억 4,067만 5,000원이 감액된 469억 5,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 행사는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기정액 2,700만 원에서 2,412만 7,000원을 감액한 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구호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및 보호장비 물품 구입으로 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6월 기준 지급 추계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164억 3,750만 원에서 4억 126만 2,000원이 감액된 160억 3,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하단에 도 재난구호 긴급 지원비로 7월 호우 구호물품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474억 9,801만 2,000원에서 5억 4,067만 5,000원이 감액된 469억 5,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사회복지박람회 행사는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행사를 취소하는 것으로 기정액 2,700만 원에서 2,412만 7,000원을 감액한 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난구호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 및 보호장비 물품 구입으로 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6월 기준 지급 추계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는 164억 3,750만 원에서 4억 126만 2,000원이 감액된 160억 3,6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하단에 도 재난구호 긴급 지원비로 7월 호우 구호물품 지원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참전유공자수당이라든지 배우자 수당 이런 것들을 감액시켰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지금 참전유공자수당이라든지 배우자 수당 이런 것들을 감액시켰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건 추계에 따라서 집행 상황을 봐서 감액이 가능한 부분이라 감액을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추계를 하면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산을 조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사전에 조정을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건입니다. 83쪽입니다.
가족지원과 총예산 규모는 1,478억 2,2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93만 1,000원 증액 계상으로 주로 수해 피해로 인한 경로당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난달 7월 17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신암면 별리2구와 중예리 홍동경로당 2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 3,5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별리2구 경로당에는 한 여섯 분 정도, 홍동경로당에는 열 분 정도 이재민이 계십니다.
두 번째, 경로당 수해물품 지원 사업으로 침수로 가재도구를 소실한 경로당 2개소와 마을회관 6개소 총 8개소에 대한 대형 가전제품 또 소형 가전제품 또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에 대한 지원비 1,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8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5개 품목 약 5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그런 생활용품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침수 경로당과 마을회관 8개소를 포함돼서 침수는 되지 않았지만 이재민들이 대피시설로 사용하고 계신 19개소의 경로당, 마을회관에 대한 냉난방비 가동을 위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서 1,260만 5,000원을 추가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9월 5일 개최 예정이던 양성평등주간기념 여성대회는 취소하여 행사비용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건입니다. 83쪽입니다.
가족지원과 총예산 규모는 1,478억 2,2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93만 1,000원 증액 계상으로 주로 수해 피해로 인한 경로당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보수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난달 7월 17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신암면 별리2구와 중예리 홍동경로당 2개소에 대한 개보수 비용 3,53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별리2구 경로당에는 한 여섯 분 정도, 홍동경로당에는 열 분 정도 이재민이 계십니다.
두 번째, 경로당 수해물품 지원 사업으로 침수로 가재도구를 소실한 경로당 2개소와 마을회관 6개소 총 8개소에 대한 대형 가전제품 또 소형 가전제품 또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에 대한 지원비 1,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8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25개 품목 약 5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그런 생활용품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침수 경로당과 마을회관 8개소를 포함돼서 침수는 되지 않았지만 이재민들이 대피시설로 사용하고 계신 19개소의 경로당, 마을회관에 대한 냉난방비 가동을 위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서 1,260만 5,000원을 추가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9월 5일 개최 예정이던 양성평등주간기념 여성대회는 취소하여 행사비용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감액 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감액 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감액 예산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페이지 87쪽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33억 9,6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905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문화예술행사종합지원자 급식비 17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 각종 대회출전지원금 5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군비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전문위원 검토 의견인데요.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은 예산읍 예산리 70-5번지 일원에 문화예술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 확보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내년도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운영비 모여라 꿈나무입니다. 이건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공연이 끝나서 잔액 200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페이지 87쪽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533억 9,6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905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문화예술행사종합지원자 급식비 17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 각종 대회출전지원금 5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시설비로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 군비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전문위원 검토 의견인데요. 청년문화스페이스그래 조성은 예산읍 예산리 70-5번지 일원에 문화예술 거점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 확보한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내년도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운영비 모여라 꿈나무입니다. 이건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공연이 끝나서 잔액 200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547억 9,2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547억 9,2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0억 8,400만 원보다 3억 5,800만 원을 감액한 25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녀교육비는 당초 예산액 대비 대상자 부족으로 680만 원을 감액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해학습자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1,500만 원과 문화가 있는 날 지원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식수 인원 감소로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호우 피해로 제34회 예산군민체육대회를 취소하여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공무원야구대회도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0억 8,400만 원보다 3억 5,800만 원을 감액한 25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녀교육비는 당초 예산액 대비 대상자 부족으로 680만 원을 감액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해학습자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1,500만 원과 문화가 있는 날 지원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식수 인원 감소로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호우 피해로 제34회 예산군민체육대회를 취소하여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공무원야구대회도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99쪽에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 중에 국가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사업량 조정에 의해 2,9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99쪽에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 중에 국가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사업량 조정에 의해 2,9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