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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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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9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길원·이상우·이정순 의원)
  5. 4.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서 9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8건은 9월 2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행복 창조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언론인,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산군의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군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 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은 ‘군민의 발’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에게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주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완도군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은 2023년 전남 최초로 군내 버스 운행을 전면 무료로 시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군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운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완도군은 인구 4만 6,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지하철 요금이 100% 면제되는 점 등을 근거로 65세 이상 무료 버스 전환과 사회적 교통 약자 지원 그리고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금 보전을 통해 충분히 버스 무료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완도군의 전면 무료화 모델을 우리 예산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 농어촌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민간 회사가 버스를 운영하되 지자체가 노선 조정권을 가지고 운영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완전 공영제보다 예산 부담이 적고 우리 군의 여건에 더 적합한 모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버스 준공영제는 이미 유럽이나 영미권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 운영 방식입니다. 지자체가 노선권을 갖고 민간업체에 운행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군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과 교통약자를 위한 선제적 교통 복지 정책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군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승용차 이용 감소를 유도해 탄소배출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버스 무료화 및 준공영제 도입 효과와 추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예산군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준공영제 성공 사례들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군의 인구 구조, 지리적 특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군에 맞는 최적의 대중교통 개선 모델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은 우리 군의 현실에 맞게 설계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군의 대중교통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준공영제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 예산군도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수해 피해 현장 점검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진 의원님과 김태금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길원·이상우·이정순 의원) 

(10시 17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길원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휴회의 건 

(10시 18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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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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