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1일(금)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
- 2.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 상정된 안건
- 1.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김영진 의원 외 4인)
- 2.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강선구 의원 외 2인)
-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1시 정각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선정을 위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과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 2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신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선정을 위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과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 2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신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발족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은 예산군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금년 11월 최종보고를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 예산군 조례의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여부 등 실효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개정, 폐지 등 필요한 정비 방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과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정책개발연구 용역 추진 계획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추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발족한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모임은 예산군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법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금년 11월 최종보고를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으로 예산군 조례의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 법령과 불부합한 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여부 등 실효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개정, 폐지 등 필요한 정비 방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과업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정책개발연구 용역 추진 계획과 과업지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연구모임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본 위원도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통해서 단체를 이끌어간다고 봅니다. 물론 각 15개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자치법규를 통해서 좀 상이한 게 많이 있어요. 같을 수는 없지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김영진 산건 위원장님, 어떻든 간에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실현성을 갖고 하고자 하는 데 의지를 가진 거에 대해서 깊이 찬사를 보내드리고 이번 이런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예산군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자치법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예. 이길원 위원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군에서 상위법과 우리 조례에 불부합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이번에 연구모임을 함으로써 다는 안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연구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치법규 정비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연구모임은 승계농이 아닌 신규로 영입된 농업인들이 필수불가결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농가의 안정 소득 기반 마련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모임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동계 전략작물로써는 녹비식물 채종포 운영과 함께 더불어서 하계 식량작물로써는 콩 내지는 수수를 기반으로 하여 농가의 소득 보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올해 11월 최종보고를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연구모임은 승계농이 아닌 신규로 영입된 농업인들이 필수불가결하게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쌀이 아닌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농가의 안정 소득 기반 마련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모임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동계 전략작물로써는 녹비식물 채종포 운영과 함께 더불어서 하계 식량작물로써는 콩 내지는 수수를 기반으로 하여 농가의 소득 보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올해 11월 최종보고를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 정책연구용역 심의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선구 의원님, 늘 우리 농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요. 농심의 마음을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농심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농가 경영 소득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많이 되죠. 이모작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다방면으로 농심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께서도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강선구 의원께서 제안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농심의 마음에 미력하나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선구 의원님, 늘 우리 농심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에 경의를 표하고요. 농심의 마음을 우리가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농심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농가 경영 소득의 일환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많이 되죠. 이모작도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걸로 인해서 다방면으로 농심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께서도 노력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강선구 의원께서 제안한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농심의 마음에 미력하나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 이길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검토보고 과정에서 아쉬운 게 현재 저희가 이모작을 지금 시험포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사전에 연구된 게 국내에 없어요. 거의 예산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길원 위원님이 같은 산업건설위원회이기도 하고 여기 계셔서 좀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한테, 이 동계 녹비작물 심는 것들에 있어서 채종포가 국내에 없습니다. 이게 다 수입 종자거든요. 다 수입 종자 쓰는데 국내에서 채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전남 영암, 그리고 충남 예산 이렇게 두 군데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는 거죠. 시험을 해봐서 가능 여부에 대해서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모작 관련돼서도 요즘에 한참 가물 때 지금 시험포 가면 잘 크고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기계화가 된 게 콩하고 있는데 이게 가물어서 되게 잘 안 돼요, 요즘에. 이 비교 대상 시험군으로 하고 있는 게 메과, 수수를 심었는데요. 주정용으로 쓰는 술 담그는 수수를 썼는데 이게 참 괜찮은 게 요즘 한창 물 뺄 때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물을 빼고 이렇게 가문데도 엄청 잘 큽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마 더 세부적으로 따져보라는 게 이길원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재배 상황이나 이런 것이 국내에서 연구된 결과는 없고, 저희가 또 최초이고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소득으로 전환했었을 때가 어땠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가 이 용역에 담겨 있는 거고요. 그것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기회 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또 현장답사 가고 그럴 때 거기도 같이 한번 잠깐 들리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당부의 말씀 한번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 동계하고 하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저희가 현재 예산군에서 삽교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가루쌀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가루쌀 하는 데 가장 힘든 게 일반 벼 재배할 때, 물 때일 때 꼭 심어요.
○강선구 의원 그래서 어저께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거 가지고 수리시설 관계해서 협의도 하고 있어서 가루쌀이 사실상 기존에 있던 농가들 입장에서는 모판 그대로 내고 그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고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할 수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수리시설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역 현장에서도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물 뺄 때 물 받아야 되니까 어르신들은 “왜 지금 물 뺄 때 물 내려주느냐”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가루쌀 말고 다른 걸 한번 좀 찾아보자 했었는데 수수가 현재까지는 줄 파종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가능하대요. 일반 벼 콤바인으로도 수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작물 대상을 수수로 잡았고 이렇게 되면 전략작물 직불금은 동계, 하계 구분되어 있고 2개를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쌀 하시게 되면 가루쌀 하시는 분들도 하계를 탈 수 있고 수수라든지 콩도 탈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가루쌀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물 빼고 굳히는 시기가 완전히 반대인 게 가장 힘든 일이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가루쌀 하게 되면 집단화시켜서 하게 되면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 민원이 좀 줄지 않겠나.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후행 연구로 다뤄봄직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 가루쌀 재배하는 그러한 농가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관정이라고 하나요? 관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파서 농사지으면 아주 물 걱정 안 하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강선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후술을 할 건데요. 연구용역 과제에 후행 연구에 이런 것이 좀 붙어야 된다고 분명히 기술을 할 건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도권에서는 이 물을 저희가 지금 한 150ha 하거든요, 예산에? 예산의 가루쌀 150ha 한다고 예당저수지 물을 그냥 풀어주기가 아깝다는 게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관정을 파서 가루쌀 하는 곳에 이렇게 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별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지점으로 왔다. 그래서 저희가 소형 수리시설 내에서 읍면, 그리고 리 단위별로 있는 방죽이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후행 연구도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을 덧붙여서 연구용역 후술에 기재하도록 저희가 각별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 놓은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저희 연구모임에서는 논에 농작물을 짓던 것을 밭작물을 심는 거로 이렇게 하시는 연구죠? 나중에 지금 같이 이번에 연구할 때 포함을 시키는지, 성토 문제 있죠?
질의보다는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해 놓은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저희 연구모임에서는 논에 농작물을 짓던 것을 밭작물을 심는 거로 이렇게 하시는 연구죠? 나중에 지금 같이 이번에 연구할 때 포함을 시키는지, 성토 문제 있죠?
○김태금 위원 지금 우리 예산군에도 장마가 오면 그동안 이제 논농사를 하다가 밭으로 해서 시설하우스를 하니까 이 바닥에 성토를 해서 하는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논 자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토를 이렇게 저기 뭐야, 다 같이 할 수 있는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선구 의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류과, 두과 작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실상 그 문제였어요. 과거에 있던 수리 배수시설이 사실상 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낮거든요. 배수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남농업기술과학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이랑 연구를 해보면 저희가 호밀하고 트리티케일을 심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저희가 지상부에 난 것만 합니다. 그러면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둬야 되니까 경반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경반층을 깨면 그나마 저희는 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물들이 밑으로 뿌리가 평균적으로 1.5m 이상 뻗는 작물들이어서 논물 가두고 있는 곳에 경반층을 깨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혁혁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거는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성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임종용 위원장님 가루쌀 관련된 수리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연 논에다가 밭작물 심으라는 게 맞는 얘기냐, 이런 것들이 후행 연구로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시 마찬가지로 후술에 꼭 기재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10대, 11대 의원님들도 연구모임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진 않았지만, 저수지 가물 때 상류 부분에 모래층 있잖아요. 그거 좀 해다가 성토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후행 연구 과제로 좀 다룰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오가 원평리 쪽에 보면 21호 국도 옆 좌측으로 지금 하우스가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농민들이 언제 군에다가, 국가에다가 피해 보상 요구하는 것이 물이 다 채워졌으니까 물이 빠지는 관로, 배수로 이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용역 모임하실 때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15개 시군을 파악해 봤어요. 4년 임기 동안에 그 연구모임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런데 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자랑스럽다고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지금 몇몇 개 연구모임이 거쳐 가고 또 지금도 준비 중에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농심의 마음을, 전자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해요. 풍년이 되면 가격대가 싸고 흉년이 되면 비싸고 항상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뭐라고 할까, 그런 쳇바퀴 시계 스타일로 가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벼 재배면적 우리 어르신 세대에서는 사실 농사짓고 나면 겨울철에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사랑방에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계절이 없습니다. 농촌에 가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강선구 의원께서 나름대로 농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농가 소득의 일환으로 이런 연구모임을 가진 것처럼 창의성을 갖고 우리 농민들에게 미력하나마 예산군이 선제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도출되어서 농민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 우리 군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쌀 소비 때문에 신경 쓰고 농업을 하고 또 직접 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잘하시고 계셨고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더 실효성 있게 앞으로의 우리 군의 지역 맞춤형으로 더 이모작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아까 임종용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강선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단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집단으로 하면 더 편리할 거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연구모임을 통해서 정말 예산군이 획기적으로 연구모임에서 어떤 효과, 실효성을 좀 보는 그런 연구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농가경영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심의 건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1시 27분)
(11시 27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정액 21억 9,650만 9,000원에서 이번에 24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9,6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83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운전 공무원 결여로 인해서 기간제 문 주사님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의사업무추진에서 7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출장 여건에 따라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에서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에 139만 7,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 의장님 국외출장 여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회 및 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은 139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연수 및 외래강사료는 당초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없어서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바로 밑에 의원정책개발비는 당초 의원 한 분당 500만 원씩 5,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의원연구모임에 참여하신 분이 여덟 분으로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4,5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500만 원의 여유를 뒀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만, 인건비 운전기사 퇴직으로 인한 감액으로 인해서 보수는 2,46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저희가 홍보 전문요원을 한 분을 채용했고, 또 운전직공무원을 8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기 위해서 총액 임기제 8급에 3,251만 원, 임기제 9급에 3,066만 2,000원 해서 6,3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기본경비에 중간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관방문용 기념품은 상반기에 지급한 실적이 좀 미미해서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회의장 카페트 청소비는 당초 4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의회 체험활동 운영은 이게 이제 상반기에 조례가 시행이 돼서 예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비를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실시간 영상송출 장비 유지 보수비를 당초 1,1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거는 5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국외여행비는 100만 원을 증액한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 시상이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거는 직원들 선발을 해서 국내연수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여건 변화에 의해서 시상과 부상 20만 원씩 해서 주는 거로 해서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정액 21억 9,650만 9,000원에서 이번에 24만 8,000원을 증액한 21억 9,6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시간외근무수당 283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운전 공무원 결여로 인해서 기간제 문 주사님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의사업무추진에서 7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출장 여건에 따라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활동 지원에 의회비에서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에 139만 7,000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 의장님 국외출장 여비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회 및 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은 139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바로 밑에 의정연수 및 외래강사료는 당초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없어서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바로 밑에 의원정책개발비는 당초 의원 한 분당 500만 원씩 5,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의원연구모임에 참여하신 분이 여덟 분으로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4,5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500만 원의 여유를 뒀습니다. 바로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으셨습니다만, 인건비 운전기사 퇴직으로 인한 감액으로 인해서 보수는 2,466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저희가 홍보 전문요원을 한 분을 채용했고, 또 운전직공무원을 8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기 위해서 총액 임기제 8급에 3,251만 원, 임기제 9급에 3,066만 2,000원 해서 6,3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기본경비에 중간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기관방문용 기념품은 상반기에 지급한 실적이 좀 미미해서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회의장 카페트 청소비는 당초 400만 원을 계상했다가 1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의회 체험활동 운영은 이게 이제 상반기에 조례가 시행이 돼서 예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경비를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실시간 영상송출 장비 유지 보수비를 당초 1,1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거는 550만 원을 감액을 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연수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국외여행비는 100만 원을 증액한 3,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3페이지를 보시면 의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 시상이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거는 직원들 선발을 해서 국내연수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 여건 변화에 의해서 시상과 부상 20만 원씩 해서 주는 거로 해서 6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예, 예.
○사무과장 고동주 그렇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예.
○사무과장 고동주 한 번 9급으로 냈었다가 응시자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8급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게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기제보다도 먼젓번 건필 주사 있을 때처럼 공무원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안정성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 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보면 30대 이상이라고 하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무과장 고동주 예.
○이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젊은 세대를 원하고 또 오래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보수가 뒤따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안정성. 그렇잖아요. 흔히 말하듯이 계약직이 됐든 아니면 임기제가 됐든지 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써보고 이 사람이 맞으면 우리가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과감하게 내리칠 수도 있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한번 와서 서로가 우리 의회에 오면 같이 공유하면서 오랜 세월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과장 고동주 예.
○사무과장 고동주 기간제로 돼 있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예, 예.
○사무과장 고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정되게 정상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야지, 또 그랬다고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등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1호 차에 대한 기사가 선택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급, 8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 사람이 같이 오랜 세월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문 주사를 데리고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계약 요건이 있어요. 근무 외에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의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따른 별도의 지급이 안 되던 수당을 추가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빨리 안정된 그런 자리매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부의장님이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게 의회가 독립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파견을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회가 독립되다 보니까 직원 채용을 해야 되느냐, 기존처럼 파견을 받아서 계속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인근 시군 의회들한테 물어봤더니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정년까지 가야 되는데 의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은 임기가, 의원님들 임기는 4년이고 의장님들은 더군다나 2년씩 바뀌시니까 의장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후임 의장이 전임 의장이 같이 데리고 있다면 데리고 있던, 같이 근무하던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후임 의장이 꺼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정규 의회직 공무원으로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동안 해왔듯이 집행부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기제 채용 상황을 보고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의원님들하고 가급적이면 임기를 좀 맞추자 해서 임기제도 최장 10년까지는 근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기제로 이번에 채용을 한번 해보고 이것도 어렵다 싶으면 집행부랑 다시 한번 하고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나눠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동안 해왔던 집행부로부터 파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정년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한번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이게 끝나고 나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다시 리피트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완전히 8대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어불성설 했어요. 독립기구다, 아니다 이런 찬반론이 있었는데 이제 9대에 들어서면서 독립기구로서의 완벽하게 사실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우리 의회사무과, 말 그대로 의장님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전체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을 잘 보필해 가면서 가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입맛을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가는 그런 지도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의회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해요.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직으로 돌려야 될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좀 심사숙고하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작년에 이야기할 때 좀 들쑥날쑥해요. 우리가 임기가 9대가 6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임기제로 들어오다 보니까 내년 11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제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무과장 고동주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우리 임기까지 6월 30일까지 마치는 거로 하고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든 없든 간에, 그분들에 대한 배려, 본인들이 진짜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돼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담당 의원님들의 의중을 많이 들어야 되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독립기구가 됐어도 의원님들의 의견 사항이 표출이 돼서 같이 가고자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완력으로 해서 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그렇게 심도 있게 풀어나가야 돼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우리 기사 채용 같은 경우도 고려하셔야 될 게 의회직으로 해서 60세까지 공직의 연수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하셔야만 오는 사람도 맘 편한 거지, 예를 들어서 의장님 모시고 다니는데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안 든다? 그건 내가 맞춰가려고 해야지,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배려, 존중심을 갖고 우리 의회가 가야 예산군의회가 거듭나는 거지.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선제적인 공격을 해라. 뭐 좀 얘기하면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좀 견지해 본다고.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야. 잘못되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던진 그런 자료들도 생각해 봐서 “아,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집행부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선제적인 공격을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집행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의회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들도 과감하게 돌려야 되고 선택해서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식구들 챙겨줘야지, 남의 식구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파견은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파견도 오면 우리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야 되고,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의회직으로 전환시켜서 해줘야 되고 또 기사 역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길 드리려고 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거 누구 말마따나 파리 목숨, 그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예산군의회가, 의회사무과가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기간 저도 열심히 해서 지난날 못지않게 예산군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충분히 좀 반영, 숙고를 하고 또 부의장님 좋은 말씀, 부처님 같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런 분만 계시면 얼마나 의회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많으시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저희 사무과에서도 충분히 그런 거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 이길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기제, 본 위원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임기제라고 하면 이게 2년을 있든 1년을 있든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재계약을 하고 있다고 쳐도 10년이잖아요, 또. 그럼 10년이면 40대가 오면 50대가 돼서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가족도 있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선뜻 8급이 아니라 7급으로 해준다 해도 아마 “1년 계약해서 또 있어, 안 되면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고가 난 걸 봤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의회직으로 뽑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보내느냐 이거 과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보내든 여기서 뽑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가 문제인 거 같냐면요, 처음에 이제 신청자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심의위원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건필 주사가 이렇게 된 것도 그런 문제성이 있었다, 그런 거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도 아시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거를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없이 정말 철저하게 해서 꼭 우리 의사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운전직이든 1호 차든 2호 차든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뽑아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년 이렇게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길어봐야 10년인데 그렇게 해서는 선뜻 여기에 지원할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공고를 내지만 그게 안 맞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더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알아듣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데 운전직을 뽑으면 이 사람이 의장님이나 의원들하고 갈등이라든지 이게 있을 때는 갈 데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절대 안 받습니다. 갈 데가 없어, 의회직으로 뽑아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직을 뽑는 것도 신중하게 뽑아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누가 개입이 됐다거나 누구를 추천한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서시면 안 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제 왜곡되고 변질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뽑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이게 부부간에도 살다가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원하고 더군다나 하물며 의장이라든지 의원님들 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지. 다른 비근한 의회 같은 경우는 바깥에다가 책상 하나 갖고 놓고 “거기 앉으라” 해서 뭐 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참 저기 한 얘기도 있지만, 의회직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자리가 직원이 많아서 여기가 안 맞으면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이동이 자유스러우면 이런 문제가 좀 희석이 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다,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60까지 이렇게 뽑아서 충분히 가고 급여도 많이 주고 그러고 싶지, 이 사람을 2년, 5년, 3년으로 임기제로 뽑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 정말 의회 같은 경우는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그런 거는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가장 중한 것은 리더자의 의지예요. 우리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파견 왔다 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의회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갈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독립기구의 역할, 바로 수장인 의장님의 의지예요. 지금 우리 심완예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직원들한테 의원님들 비위 맞추라고 한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직원들한테, 제가 보는 견해에요. 3년을 봤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직원들과 융합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직원들, 지금도 눈곱만큼도 문제 된 거 하나도 없고 자칭 제가 없는 자리 본인이 분과 위원장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해봤지만 그래도 화합이 되고 가장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걱정이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임기제 내지는 또 그런 의회직이라는 그런 부분도 이제 독립기구로 됐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지혜를 갖고 현명한 판단을 갖고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가장 중한 것은 뭐냐면 꼭 생활력보다는 그 사람이 안정된 직업이 돼야지, 입맛에 맞으면 두고 안 맞으면 내뱉는다는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한번 심사숙고해서 두면 그 사람은요, 끝까지 잘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뜻이 담겨있는 거니까 의장님께도 이야기해서 의지력을 갖고 지혜를 갖고 하면,
○사무과장 고동주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바라는 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의회다운 의회를 우리 9대가 마무리 좀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의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파견 온 우리 직원들도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점수도 좀 더 가질 수 있게끔 왔다 가더라도 우리 의회에 와서 고생한 보람을 되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해야 돼요,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 이왕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심의, 또 앞으로의 우리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정책지원관은 처음에 이제 채용을 할 때 임기가 2년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 없을 때인데 결정이 됐다 해서 그냥 이의는 안 했는데 의원들이 내년 6월 말이면 다시 선거 시작이 되면 다시 이제 입성을, 10대에 입성할 때에 같이 나갈 사람은 그때 가서 채용하고 그때까지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의아한 문제였었고 과장님은 그거 같은 경우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셨는지, 또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 그 면접을 본 것인지 어떻게 정책지원관 면접 시 정책지원관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지.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없어서 과장님도 그때 없으셨는지 있으셨는지...
○사무과장 고동주 저는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네요.
○사무과장 고동주 정책지원관을 뽑는데...
○사무과장 고동주 면접을 정책지원관이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사무과장 고동주 정회를...
○사무과장 고동주 하시고 하시지.
○김태금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할 것이 뭐냐면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의원님들의 의회 및 운영공통비 있죠? 그거 하고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구분 딱 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먼저 해주세요.
○사무과장 고동주 처음에 뭐 말씀하셨죠? 정책지원관.
○사무과장 고동주 공고를 2년을 내서 처음에 채용을 하죠.
○사무과장 고동주 그거는 들리는 소리고,
○사무과장 고동주 임기를 같이 이제...
○사무과장 고동주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을 좀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때 당시 없었다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이 된다 하면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아셔야 될 부분이고...
○김태금 위원 이거 저기, 의정활동, 이거 의정활동, 의정활동지원비 그거에 대해서 공통경비 있죠? 의원운영공통경비하고 의원님들의 역량개발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상세하게 구분 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고동주 의원 역량개발비에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이 있는데 이번에 자체 교육비 500만 원 세웠던 거에 300만 원 감 하는 거는 저희가 강사님들 이런 분들 모셔다가 여기 군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을 상반기에는 안 한 거라 그걸 감안한 거고 공공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거는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협의를 하셔서 먼저 왜, 강원도 강릉? 강릉 가셨잖아요. 그렇게 선정을 해서 열한 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래 강사료 5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 하고서 200만 원 남은 거는 하반기에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거는 사용할 계획에 있으니까 이거는 200만 원을 남겨놓은 겁니다. 나머지 아까 공공위탁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사무과장 고동주 지출할 때 의원님들께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무과장 고동주 없어요, 저희는.
○사무과장 고동주 예.
○사무과장 고동주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필요하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얼마든지 의원 한 분당 얼마씩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십시오. 세워서 그건 저기 하면 되니까.
○사무과장 고동주 예, 없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타 시군하고 다른 게 아니고...
○사무과장 고동주 민간위탁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는,
○사무과장 고동주 의원님들께서 먼저 강릉, 연초에 이제 가시듯이...
○사무과장 고동주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 먼저 아마 김태금 의원님 어디 가시려고 신청을 하셨다가 저기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아야 집행을 하는 거니까...
○사무과장 고동주 그런 예산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무과장 고동주 아니, 지금 정회했으니까.
○홍원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