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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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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 (금)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
  6.   5.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장 제의)
  3. 2.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완예·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 의원)
  4. 3.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용·김영진·심완예·이길원·김태금·강선구 의원)
  5. 4.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박중수·김태금·임종용·심완예 의원)
  6. 5.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병소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장 제의) 

(10시 30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의원간담회 등 사전 회의를 통해 청구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였기에 별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쪽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네. 말씀하세요. 
강선구 위원  먼저 저희가 주민청구조례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8대, 9대 동안 본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기존에 예산군수에게 제출됐었던 농어민수당과 관련된 조례해서 총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제외하고 해당 실과장한테 직접 이거와 관련한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의견 청취를 한다고 회의를 진행해주고 계신데, 저는 좀 이것에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주민청구 지원조례면 대개 발의자가 와서 이 주민청구 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발의자가 예산군수인 경우에는 군수를 대리해서 각 실과장이 이거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질의응답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발의인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발의한 의원이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서 때로는 원안, 때로는 수정이 필요한 거는 수정의결을 하여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가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전에 주민청구 지원조례였었던 농어민수당과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대표였던 박OO 씨가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관련된 조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질의응답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제가 그때 당시 기억하기로는 이상우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었고 저도 이 자리에 아마 자리가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것이 좀 과중한 것이 아니었냐 이런 질의응답이 있었었고, 일부 조정해서 당시 유영배 위원장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수정의결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금번에 주민청구 지원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발의자 대표인 주민이 와서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었던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의견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위원장 김영진  저기, 강선구 의원님. 
강선구 위원  네. 
○위원장 김영진  잠깐 일단,
강선구 위원  제가 발언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일단 제가 농정과장 보고를 받고, 
강선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위원장 김영진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응답을 할 수 없다는 게, 발의자한테.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다 라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축소를 해도 되겠느냐. 발의자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수정의안을 내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과에서도 물론 위원장께서 어떤 합당한 판단에 의해서 그런 건 맞아요. 이 진행이 부당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최소한 그런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가 되셨던 건지 그리고 주민조례청구는 민감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일단 농정과장님 설명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은 타당하나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아까 강선구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품목이 광범위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광범위한 품목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일부 시군에서 이 조례 때문에 보면 대부분 필수농자재로 해서 조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품목을 딱 정해놔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아까 강선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발의한 그 주민 분한테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하면 되겠느냐” 이래야지 이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광범위만 하고 많다, 이거 품목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의 조례에 관해서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제시한 것도 있긴 하고 그래서 필수농자재에 대해서 저희 농정과랑 협의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일부 시군에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지원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규정한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품목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이상우 위원  현재 이 법률이 없어도 필수농자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보조금도 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거기에서 제외된 거를 품목을 빼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그거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했어야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 위원들 보고 심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수농자재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 외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안건 5페이지, 조례 5페이지죠. 의안번호 363호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하단부 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 해당 주무과장님의 생각과 역할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례 외에도 농정과에서는 다양한 보조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 그리고 그 대상, 그 외에도 농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 위원회가 그냥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 몇 개 정도나 될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희들이 지금 뭐 지원하는 부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강선구 위원  전체 위원회. 보조, 심의 할 거 없이 전체 위원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한 4~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4~5개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이 4개, 5개 위원회는 그럼 위원회는 평소에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군수 원안 가결을 하시나요? 회의는 하시죠? 일단 저희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회의는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 회의에 있어서 심의라든지 특히 농지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각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럼 항상 원안 가결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안 됐는데 대부분이 특별한 게 없으면, 
강선구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항상 원안 가결인가요, 모든 위원회가? 
○농정팀장 전가수  거의 90%. 
강선구 위원  그렇죠. 해당 팀장님, 
○위원장 김영진  답변석에 나오셔서, 
강선구 위원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지금 해당 전가수 팀장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 항상 안건에 대해서 100% 원안 가결이냐고 했는데 약 90%에 대한 건 원안 가결이고, 10%에 대한 건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합당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부결되는 경우 내지는 수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위원회에서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와 심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희 군의 재정부담도 피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0조 5페이지 넘어가고 6페이지입니다. 지급 대상자,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그 밖에 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타 위원회에서도 그에 대해서 항상 원안 가결은 아니다는 선례도 있단 말이죠? 이 위원회에서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라든지 저를 포함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심려하는 부분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른 군 재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이 위원회에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산업건설국장님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시만요. 
○위원장 김영진  발언석에 나오셔서, 마이크 주세요. 
강선구 위원  이 위원회라는 것이 산업건설국에 계시니까 더 많은 위원회가 있겠죠.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심지어 광시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관련돼서 그런 것도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위원회의 기능으로 인하여 순기능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위원회에서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군 재정과 품목과 범주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가름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이거 그... 농어민이 신청하면 우선 읍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군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는 정리된 거를 가지고 가부만 판단하시는 거라 큰, 
강선구 위원  아니죠. 6페이지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지급 대상자, 품목,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근거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한 공지가 나가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그 규모에 대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아닙니다. 지침은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려갈 것 같고요. 
강선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의회에 가부를 득해야 돼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은 누가 정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규칙은 저희 해당, 
강선구 위원  군수. 군수님이 임의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거를 공포하시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과 의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강선구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지금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군 재정을 담당하는 여러분들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에, 돈 많으면 왜 못해 주겠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 충분히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규칙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강선구 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제가 9대에 들어와서 누누이 조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원관들하고도,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1대부터 8대까지 위원님들의 심혈을 기울인 조례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거는 실용가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9대에서도 제가 누누이 스스로 느끼기도 하지만 무작정 만들어놓는 조례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의원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없는 상황에서 펼쳐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질문에 있어서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거기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물어도 보고 한 5~6개 시군 될 거예요. 그런데 농자재 관계가 우리만큼 지원이 되지는 않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하는데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 예산이 있으면 사실 뭐 더 금상첨화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없는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이야기드렸듯이 농자재 지원상황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꼭 이런 조례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지 아니면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현행 진행하고 있는 것이 거의 비슷한데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다면 물론 재정문제가 뒤따르겠죠. 그러니까 우선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지원이라는 거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돈이 결부된 거예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뭐 뭐 지원이다, 뭐 뭐 지원이다. 다 지원이라는 것이 돈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써야 될 곳엔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충분한데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좀 판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  정회하시고 안건 좀 더 정리, 
○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강선구 위원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안건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완예·강선구·김영진·김태금·박중수 의원) 

(11시 3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와 전략 수립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생태관광 사업추진 및 지원과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군 생태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3쪽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생태관광이란 우수한 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도 황새공원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개정돼서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이러한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완예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용·김영진·심완예·이길원·김태금·강선구 의원) 

(11시 36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내에 여전히 사용 중인 노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더 나아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촌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잦은 고장과 낮은 연비 등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후 농기계를 조기에 폐기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노후농기계, 폐기업소, 기대번호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되 기대번호와 기종이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조기 폐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계의 요건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의 범위와 대상자 자격요건, 보조금 지급 제한, 폐기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사후관리 절차 등 사업 전반의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5쪽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크게 두 가지인데요. 5페이지 제8조에 언급하고 있는 8조의2 ‘기대번호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요. 이 기대번호가 관리시스템이 면세유 관리시스템인 거잖아요. 
임종용 의원  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라고 하는 것이 개인 간 거래계약서 하나면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임종용 의원  기대번호 말씀하신 거죠? 
강선구 위원  네. 기대번호인데 그거를 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이정순 위원님이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어떠한 절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농협 가서 서류 한 장 내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꿔줘요. 
임종용 의원  기대번호를요? 
강선구 위원  예. 그냥 바꿔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9조거든요. 사후관리 업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해체지정업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사후관리업소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임종용 의원  첫 번째 먼저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번호는 농협 가면 기대번호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강선구 위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 것 같고 기대번호라는 것이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데 기대번호를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저 또한 이 부분은 한번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향후 사후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관리라는 것은 만약에 폐기처분을 했을 때는 농기계 아마도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와 긴밀히 상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  농정과장님 질의, 
○위원장 김영진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임종용 위원님한테 질의드린 두 가지와 똑같은 건데요.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대상을 기대로 기준을 해요, 인명을 기준으로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기계로 하죠. 노후 폐기니까요. 
강선구 위원  기대번호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봤을 때 그 기준으로 해야,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 전라도에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에 굉장히 눈이 밝으신 분들이 뭘 하냐면 연세 드신 농가를 가요. 그러면 저희도 했지만 한 2012년도니까 10년쯤 한 2005년도 정도 되는 장비를 사. 할아버지들 꼬셔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기계요? 
강선구 위원  예. 농기계를 사요. 그러면 그거를 사다가 계속 이거를 신청해요. 그런데 5조식 6조식 콤바인이 2006년이면 20년이면 거의 못 쓰잖아요, 위원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150만 원, 200만 원에 나까마로 떼와요. 아니, 조금 싸게 떼와요. 이거 수정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놓고선 계속 그 사람은 그것만 계속 신청해요. 기계 기준으로. 한 사람이 중복지원이 계속 되니까 그게 업이 되어버려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한 사람이 다른 분 거 농기계를 사서 얼마 받고서 더, 
강선구 위원  그런데 보통적으로 보면 대개 농가가 콤바인이 워낙 비싸고 트랙터가 비싸기 때문에 많아야 두 대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분은 10개, 20개씩 해요. 해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제한이 사람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예. 사람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 수 오래된 거 할아버지들 살살 꼬셔서 사 와서 그걸 막 20대씩, 30대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중에 10대 돼요. 그러면 콤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600정도 될 거예요. 10대면 그게 7,000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앉아서 그냥 5,000 버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체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3항에 보면 이중지원이 의심되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있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공고문에 저희가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조가 저는 잘... 혼동스러운데 군수가 폐기업소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영진  저기 박주완 팀장님, 마이크 잡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강선구 위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행할 때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농산팀장 박주완  첫 번째 질문은 7조 3항에 보면 ‘보조금은 1인당 1대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쓰여있고요. 중대형, 대형하고 중소업소는 군수가 사후관리 업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7조에 나와있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임종용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냥 개인 간 1장짜리 A4용지에 서명하는 그 양식만 있으면 실제로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갑배 과장님 이름, 김재호 국장님 이름 쭉 해서 다 등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차량이랑 다르게 등록원부나 이런 게 없잖아요. 
○농산팀장 박주완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면세유 등록을 몇 년 이상 한 거, 그 사람 명의 그런 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첨부시켜주십사 하는 거죠. 
○농산팀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런 거고, 제가 알기로는 9조에 보면 9조3항 보면 폐기업소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쭉 나와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농기계 해체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농산팀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이걸 군수가 지정할 수 있어요? 
○농산팀장 박주완  그거는 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업소 지정을 군수가 할 수 있냐고요. 
○농산팀장 박주완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강선구 위원  어떤 신청이요? 그거에 대한 승인권자가 누구예요? 농기계 해체 지정업소에 대한 승인권자. 
○농산팀장 박주완  군수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군수예요? 진흥청장 아니에요? 
○농산팀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5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4항에 보면 농기계를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은 진흥청장이 기술과 자격과 환경이 정해진 사람한테 지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기계 해제 지정업자와 여기에 폐기업소랑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농기계 폐차장을 제가 아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법에 근거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린농업기계하고 거기... 
○농산팀장 박주완  대동, 국제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그렇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이 세 군데를 군수가 승인을 해주냐는 거죠. ‘농기계폐차장 너네 해라’ 이 승인권자가 군수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아니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임종용 의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그거를 다 거기까지 끌고 갈 수가 없으니 군수가 지정해놓은 지역농기계센터에다가 이걸 다 신청해, 그러면 이 센터에서 다 들고선 이 3개 업소로 가는 거예요? 
○농산팀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이렇게 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죠. 그걸 지정한다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게 맞는 거죠? 그런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걸 할 수 있는 보조사업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장소.
강선구 위원  그런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거를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위원님. 
이길원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드릴게요. 자동차 폐차시키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폐차했다 하면 민원실 가서 말소등록하잖아요. 자동차는 그렇게 절차가 되는 거고,
이길원 위원  제가 그걸 왜 빗대서 얘기하냐면 농기계도 본인이 볼 때는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것보다도 업소에다가 신청해서 폐차시키면 폐차증명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희들이... 그렇죠. 절차는 신청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요. 선정을 다 못하니까요. 예산에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업체 대동농기계든 폐차됐다고 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돈이 집행이 되는 게 맞죠. 
이길원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좀 답답한 게 있다고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이 위원들 자체도 사실 개선이 되어야 돼요. 제가 왜 자동차도 폐차를 시키면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냐고 하는 얘기는 자동차 우리 민원실 가서 폐차시키면 폐차증명서 주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농기계도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는데 무슨 농기계 하나 폐차시키는데 진흥청장한테 가서 검열을 받아? 그 분야에 관련된 거는 농업진흥청장인 건 맞지만.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네. 
이길원 위원  그래서 박주완 팀장님 얘기했지만 좀 답변할 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하게 좀 해요. 무슨 뭐 농기계 폐차시키는데 진흥청장 승인을 받고 해. 그리고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관할 지역이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수잖아요. 그러면 군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답변석에 나와 있는 의원님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하십시오. 
임종용 의원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같은 그런 고가 농기계는 보조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융자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형 작은 농기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관리기, 동력살분무기, 전기충전분무기, 벼종자소독기, 묘판운반기 그리고 이앙기에 부착하는 약살포기라든지 이앙기에 부착하는 비료살포기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종용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박중수·김태금·임종용·심완예 의원) 

(11시 54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중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업과 관련된 조례로는 현행 예산군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에 있으나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역량 강화, 임특산물 지정 등 추가해야 할 조항이 많아서 새로이 제정하고 현행 조례는 이 조례 제정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예산군은 1970년대 이후 약 20만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은행 생산량이 전국의 4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임가 수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생산량 중 많은 부분이 폐기되거나 소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행을 비롯해 예산군이 가진 특별한 강점을 활용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임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11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임특산물 지정을 통한 군 지원사업 3개를 명시하였습니다. 임특산물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전문가로 임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군에 고유하거나 차별화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임특산물지정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대상품목, 기타 임특산물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관심을 받지 못해 아깝게 버려지는 임산물의 효율적 자원화로 군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7쪽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박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은 본 조례안이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충청남도 임산물 소득증대사업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은 박중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 드시고 하실까요? 어떻게.

  5.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 3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1항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 별표1에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신설해서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규칙이나 문법사항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례안 제13조제2항제2호에 기존에 ‘예산군의회 의원 2명 이내’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안20조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1에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을 신설해서 저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담아서 지원하거나 제재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번 안건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1호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현행화하고 소형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규격을 추가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소형 일반용·음식물 종량제 봉투 2종을 1L와 2L짜리를 추가하고, 또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 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작사양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6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규격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8에서는 추가되는 규격에 따른 판매이익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안 제9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서 현행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수수료 및 제4조제5항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간단히 ‘수수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법령이 바뀌어서 조례 제4조제5항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안 별표3에서 이번에 음식물봉투 1L와 2L를 추가했습니다. 또 3L에도 기존에 음식물용하고 재사용이 있었는데 일반용하고 재사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3L짜리는 재사용봉투가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하고 재사용봉투와 일반봉투의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표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별표4에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에 음식물봉투 제작사양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3L짜리가 있었는데 제작사양에서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 표기란과 공익광고란을 추가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안 별표6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을 새로 추가되는 내용을 포함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1L와 2L 이렇게 추가하였고, 또 다음 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6,000원권, 8,000원권, 9,000원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별표8입니다. 별표8에서는 추가된 규격에 따른 판매이익금을 규정하였는데 저희가 1L와 2L를 추가하다 보니까 기존에 5L는 10%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9%에서 소수점 반올림하다 보니까 체계가 안 맞아서 5L 이하는 전부 다 판매이익금을 10%로 규정해서 1L는 2원, 2L는 4원, 3L는 6원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추가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도 판매이익금을 9%로 규정해서 6,000원권, 8,000원권, 9,000원권을 했고 기존에 있던 7,000원권 판매이익금이 누락돼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에 3L짜리 판매이익금을 10%로 하였는데 여기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칩도 3L짜리는 6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2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명을 보조금 지급에서 재정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또 현행 2만 원 이내로 재정 지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금액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현금 및 물품 지원 대상 5종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열거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되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원사업이 사업의 내용을 조례가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문규칙은 생략하고 다음 쪽입니다. 
  안 제9조 제명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조금 지급’에서 ‘재정 지원 등’으로 변경하고 1항에서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단체,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1호에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2호에 문화 및 체육행사 환경정화용 공공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3호에 숨은자원모으기 수집장려금, 4호에 폐기물 투기방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보조금, 5호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를 필요한 물품 및 보조금으로 정하였고, 2항에서 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9쪽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11쪽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13쪽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17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우리 군 조례를 현행화 및 재정비하여 휴양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휴양림 휴관일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휴양림 입·퇴실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입니다. 기존 입실시간은 15시였고 퇴실은 12시였는데 변경하여 입실을 15시로 하고 퇴실을 11시로 해서 1시간을 당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설사용료 인상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별표 규정에 객실사용료를 국립자연휴양림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감면대상 및 변경 및 추가를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기존에 다자녀 가정을 3인 이상에서 변경하여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지역주민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이용료 감면 및 변경안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 별표2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다자녀 가정을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 할인추가 그리고 지역주민 할인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5쪽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입실하는 분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입실과 퇴실을 뒤로 늦추고 하는 건 애로사항이 있나요? 청소 문제 때문에 그런가?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지금 청소 문제 때문에 기존에 12시에 퇴실하던 거를 11시로 당겨서 왜냐하면 청소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무리가 가서 시간을 그러면 11시로 하면 1시간이 좀 3시에 입실이니까 그 시간 동안 피로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이길원 위원  퇴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떠나는 날이기 때문에 1시간 늦추는 거는 괜찮은데 입실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리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시로 되어 있어요, 거기도. 그런 데는 별 문제점 없더라고요. 그런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자연휴양림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여장을 풀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되지 않느냐 문의가 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저희들은 지금 15시로 해놨는데 휴양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짐을 잠깐 놓고서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자들이 그런 걸 멘트를 해서 이야기 잘 해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안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경우라면 일찍 와서 입실은 15시 하더라도 자연경관을 살펴보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우리가 보통 성수기라고 하면 7월 1일부터 8월 31일로 보통 정의를 해놓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조례상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하고 주말,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국경일 전일 이렇게 해서 정의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우리 중간에 빨간 글씨일 때 연휴 끼어서 쭉 노는 거 그런 것도 성수기에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것도?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전날. 
이정순 위원  그러니까 4일, 5일 쭉 놀 때 그게 성수기로도, 
○산림녹지과장 이갑배  예. 공휴일하고 그러니까 지금 5일 근무가 되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국경일 전날이라든가 쉬는 날 전날은 성수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25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서 정수처분 예고방식을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수처분의 예고방식 및 개인정보 침해 유의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정비입니다. 
  1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제44조 정수처분입니다. 3항이 신설되는 건데요.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이길원 위원  이정순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다 보고 그러는데 서면으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내용은, 
○위원장 김영진  다 끝났어요. 이거면 끝나요, 이제. 
이길원 위원  검토의견 보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 그대로 한 글자 안 빼놓고 다 읽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진  검토의견. 
이길원 위원  검토의견. 그대로 다 읽을 필요가 없지. 이거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질문도 하고 과장님한테, 찬반을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영진  아까 진작에 했어야지. 
이길원 위원  하려다가 말았지.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들어가 주세요. 
이길원 위원  국장님 자꾸 눈 흘기길래 눈치 없다고 나보고. 미안해요.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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