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21일 (금)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5.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4.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5.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강선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4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강선구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4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강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정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정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정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정순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길원 우리 위원님들 7일간의 열정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예산군이 지난날 쓰여진 예산결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과 아낌없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그 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예산군이 지난날 쓰여진 예산결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과 아낌없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그 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에 따라 2023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심완예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에 대해 재무과장, 수도과장,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에 따라 2023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심완예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에 대해 재무과장, 수도과장,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1,004억 9,024만 원에 수납액이 1조 1,094억 2,27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며, 지출액은 8,701억 9,18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9%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심완예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1조 1,004억 9,024만 원에 수납액이 1조 1,094억 2,27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1%이며, 지출액은 8,701억 9,18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9%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심완예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 회계연도 8개의 기금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06억 7,603만 9,183원이며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감한 당해연도 증감액은 265억 2,432만 7,733원이 감소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1억 5,171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2,263만 900원이며 1억 1,493만 2,99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3억 769만 7,91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594억 869만 130원이며 275억 9,794만 8,80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18억 1,074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925만 2,489원이며 3,551만 3,65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3,476만 6,139원이 되겠습니다.
포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142만 9,360원이며 1억 7,515만 1,107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7,658만 467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107만 4,718원이며 3,452만 6,11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654만 8,608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7,485만 1,523원이며 4억 8,555만 49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6,040만 2,013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도 신설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며 3억 2,496만 45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496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억 3,811만 63원에서 2억 190만 4,47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4,001만 4,53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벼병해충 피해저감 긴급방제를 위한 기타보상금 외 7건에 대해서 지출 결정해서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내용으로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총 36억 9,729만 3,000원이며 17억 8,469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2억 4,787만 4,836원을 집행하고 5억 3,681만 9,16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벼병해충 피해저감 긴급방제지원에 4억 8,000만 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에 3억 4,083만 6,000원, 가축전염병예방 등 4건에 3억 4,327만 원,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에 4억 4,450만 원, 농작물 병해충방제에 1억 7,608만 8,000원 등 총 17억 8,469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 회계연도 8개의 기금에 대한 결산서류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06억 7,603만 9,183원이며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감한 당해연도 증감액은 265억 2,432만 7,733원이 감소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1억 5,171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2,263만 900원이며 1억 1,493만 2,99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3억 769만 7,91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 말 조성액은 594억 869만 130원이며 275억 9,794만 8,80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18억 1,074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925만 2,489원이며 3,551만 3,65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억 3,476만 6,139원이 되겠습니다.
포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142만 9,360원이며 1억 7,515만 1,107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억 7,658만 467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107만 4,718원이며 3,452만 6,11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654만 8,608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7,485만 1,523원이며 4억 8,555만 49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6,040만 2,013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3년도 신설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며 3억 2,496만 45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496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억 3,811만 63원에서 2억 190만 4,47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4,001만 4,53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비비에서 벼병해충 피해저감 긴급방제를 위한 기타보상금 외 7건에 대해서 지출 결정해서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내용으로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총 36억 9,729만 3,000원이며 17억 8,469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2억 4,787만 4,836원을 집행하고 5억 3,681만 9,16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 일반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벼병해충 피해저감 긴급방제지원에 4억 8,000만 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에 3억 4,083만 6,000원, 가축전염병예방 등 4건에 3억 4,327만 원,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에 4억 4,450만 원, 농작물 병해충방제에 1억 7,608만 8,000원 등 총 17억 8,469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심완예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완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심완예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완예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심완예 위원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심완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윤OO 님과 박OO 님, 회계사 신OO 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전년 대비 지방세 미수납액은 11억 4,2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억 1,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결과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 상실과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나타납니다. 생계형 미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반면 납세 태만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을 하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및 결산액 현황을 보면 초과세입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세입예산추계의 오차율 최소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2023 회계연도에는 물가상승 및 경기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가 지방 세입 감소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금리인상 정책 등 세입 증가 요인으로 예산 대비 89억 3,300만 원이 초과 발생하여 더 세밀한 세입추계 목표 설정이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초과 세입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액 사유별 관리 철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은 71억 3,300만 원 중 행정기관 착오 사유의 환급액은 59억 2,300만 원으로 전체 8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23억 6,100만 원과 보조금 35억 5,200만 원의 환급 사유는 과목정정 및 미사용 보조금 반납 등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대부분 행정기관의 착오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향후 세입금 환급의 주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기관 착오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예산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군 총 예산현액 중 17.82%인 1,961억 3,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사업예산 전액을 이월한 경우는 59건으로 297억 4,800만 원으로써 전액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예산을 줄이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고 당초 예산 편성 시에 가용재원을 엄정하게 포착·계상하여 본예산에 반영, 사업예산이 회계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도비 보조금 감액이 미반영된 채로 지출이 되었거나 보조금 반납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에 있어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집행 시 담당자가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보조금시스템 사전교육을 통해 시스템 처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결산상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5페이지, 부적절한 예산전용의 지양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과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2023년 예산의 전용은 전년대비 1건이 증가한 13건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소요예산을 충분히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집행해야 하나 2건의 사업은 집행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적정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결정 시에는 그 취지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성과달성도를 보면 총 230개의 사업 중 달성 161개 70%로 전년대비 달성률 52.85%에 비해 높아졌지만 50% 미만 달성 지표가 6개, 초과 달성 지표가 5개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성과목표 설정 시에 전년도 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되도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하수도공기업 재정안정화 대책 필요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2023년도에 76억 1,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도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재정안정화 대책으로는 동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 요금 조정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심완예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윤OO 님과 박OO 님, 회계사 신OO 님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전년 대비 지방세 미수납액은 11억 4,2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억 1,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결과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자금 압박 등 납세의무자의 납세능력 상실과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나타납니다. 생계형 미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반면 납세 태만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을 하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추계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추계 및 결산액 현황을 보면 초과세입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세입예산추계의 오차율 최소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2023 회계연도에는 물가상승 및 경기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가 지방 세입 감소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금리인상 정책 등 세입 증가 요인으로 예산 대비 89억 3,300만 원이 초과 발생하여 더 세밀한 세입추계 목표 설정이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초과 세입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액 사유별 관리 철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금 환급은 71억 3,300만 원 중 행정기관 착오 사유의 환급액은 59억 2,300만 원으로 전체 8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23억 6,100만 원과 보조금 35억 5,200만 원의 환급 사유는 과목정정 및 미사용 보조금 반납 등으로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대부분 행정기관의 착오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향후 세입금 환급의 주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행정기관 착오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예산 과다 발생입니다.
예산군 총 예산현액 중 17.82%인 1,961억 3,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사업예산 전액을 이월한 경우는 59건으로 297억 4,800만 원으로써 전액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예산을 줄이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고 당초 예산 편성 시에 가용재원을 엄정하게 포착·계상하여 본예산에 반영, 사업예산이 회계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 집행잔액 관리 소홀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도비 보조금 감액이 미반영된 채로 지출이 되었거나 보조금 반납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에 있어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집행 시 담당자가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보조금시스템 사전교육을 통해 시스템 처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금의 경우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결산상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다 정확한 결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5페이지, 부적절한 예산전용의 지양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과 다른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2023년 예산의 전용은 전년대비 1건이 증가한 13건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 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철저입니다.
예비비는 소요예산을 충분히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집행해야 하나 2건의 사업은 집행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 요구 시 적정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비비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비비 지출 결정 시에는 그 취지에 맞게 신중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으로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성과목표 성과달성도를 보면 총 230개의 사업 중 달성 161개 70%로 전년대비 달성률 52.85%에 비해 높아졌지만 50% 미만 달성 지표가 6개, 초과 달성 지표가 5개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성과목표 설정 시에 전년도 성과 미달성 및 초과 달성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되도록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하수도공기업 재정안정화 대책 필요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2023년도에 76억 1,9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과도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재정안정화 대책으로는 동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 요금 조정 등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2023년 6월 3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예산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3건에 대해 종합 검토 의견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6월 3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3 회계연도 예산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3건에 대해 종합 검토 의견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에서 11쪽까지는 결산개요에 대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 1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1,004억 9,02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094억 2,278만 원이고 지출액은 8,701억 9,18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92억 3,096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1,961억 3,059만 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96억 2,396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7,641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58억 7,762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429억 6,31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314억 9,47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14억 6,836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1,838억 4,666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88억 6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2,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46억 1,263만 원이고 수납액은 664억 5,96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86억 9,70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7억 6,260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122억 8,393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8억 2,33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5,534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55억 8,905만 원이며 수납액은 267억 33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3억 18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4억 148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72억 4,953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8억 2,33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3억 2,86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1,437만 원이고 수납액은 9억 3,08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1,13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48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7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53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1,884만 원, 수납액은 14억 6,505만 원, 지출액은 13억 3,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억 2,541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8억 9,139만 원, 수납액은 98억 5,369만 원, 지출액은 38억 1,434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60억 3,935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58억 1,56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 197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 2,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4,998만 원, 수납액은 5억 4,991만 원, 지출액은 4억 8,47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513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4,500만 원, 수납액은 13억 5,695만 원, 지출액은 5억 1,02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8억 4,675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5,004만 원, 수납액은 14억 7,208만 원, 지출액은 1,611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5,597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14억 3,39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억 1,342만 원, 수납액은 95억 5,511만 원, 지출액은 84억 1,586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억 3,925만 원으로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 2,49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 1,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381만 원이며, 수납액은 15억 495만 원, 지출액은 8억 73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억 9,760만 원으로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 6억 9,646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290억 2,358만 원, 세입결산액은 397억 5,636만 원, 세출결산액은 223억 9,52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73억 6,112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50억 3,44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2,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04억 9,02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1,190억 2,176만 원, 수납총액은 1조 1,166억 3,947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72억 1,669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1,094억 2,27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6억 3,6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89억 6,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조 458억 7,762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522억 8,154만 원, 수납총액은 1조 500억 9,666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71억 3,354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29억 6,31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6억 3,6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86억 8,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0억 2,35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399억 5,874만 원, 수납총액 397억 8,094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2,458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7억 5,636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억 238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5억 8,9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67억 8,148만 원, 수납총액은 267억 6,187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5,858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67억 33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이 7,818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04억 9,024만 원이고 지출액은 8,701억 9,182만 원입니다. 1,961억 3,0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8억 5,3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3억 1,42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1조 458억 7,762만 원이고 지출액은 8,314억 9,476만 원입니다. 1,838억 4,6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3,0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5억 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90억 2,358만 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9,524만 원입니다. 50억 3,4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9,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55억 8,905만 원이며 지출액은 163억 182만 원입니다. 72억 4,9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2,33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1,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7,641만 원이며 초과세입금 89억 3,253만 원과 집행잔액 245억 4,388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2,107만 원으로서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29억 1,449만 원과 집행잔액 217억 3,556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5,534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118억 4,703만 원과 집행잔액 28억 831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 35쪽부터 60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과 605쪽부터 75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75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용은 총 13건에 13억 244만 원, 이체는 총 290건에 564억 1,967만 원, 변경은 총 33건에 18억 8,878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753쪽부터 7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79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36억 9,729만 원 중 17억 8,46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된 예비비는 벼병해충피해저감 긴급방제지원 및 재난지원금 등 8건에 12억 4,787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793쪽부터 7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831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847쪽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3 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849쪽입니다.
총자산이 3조 9,323억 5,513만 원이고 총부채는 446억 5,516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3조 8,876억 9,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3 회계연도의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원가는 1,894억 1,055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974억 8,018만 원입니다. 비배분비용은 525억 9,761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283억 7,64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111억 1,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994억 2,659만 원을 차감한 2023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883억 1,465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893쪽 재정운용결과에 대해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건비가 1,001억 2,784만 원, 운영비가 2,015억 9,873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43억 7,353만 원이며, 894쪽입니다.
민간 등 이전비용 2,808억 382만 원, 기타비용 649억 7,197만 원으로 총비용은 6,518억 7,589만 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184억 1,072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7,116억 2,533만 원, 기타수익이 101억 5,449만 원으로 총수익은 8,401억 9,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895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93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6억 1,031만 원에서 당해연도 4억 9,570만 원이 발생하고 9억 3,442만 원이 소멸하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7,159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94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중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결산서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87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81만 4,405㎡에 7,015억 2,120만 원, 건물은 28만 3,507㎡에 3,715억 7,747만 원, 기타 13만 5,404건에 8,683억 5,396만 원으로서 총액은 1조 9,414억 5,264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 현황 및 용도별·종류별 현황은 873쪽, 8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8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303건에 125억 4,629만 원으로 2023년 취득 199건에 17억 5,939만 원이고 처분은 39건에 11억 6,667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1,463건에 131억 3,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에서 11쪽까지는 결산개요에 대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 1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1,004억 9,02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1,094억 2,278만 원이고 지출액은 8,701억 9,18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92억 3,096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1,961억 3,059만 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 96억 2,396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7,641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58억 7,762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429억 6,31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314억 9,47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14억 6,836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1,838억 4,666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88억 6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2,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46억 1,263만 원이고 수납액은 664억 5,96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86억 9,70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7억 6,260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122억 8,393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8억 2,33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5,534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55억 8,905만 원이며 수납액은 267억 33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3억 18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4억 148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72억 4,953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8억 2,33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3억 2,862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1,437만 원이고 수납액은 9억 3,08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1,13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48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7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53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1,884만 원, 수납액은 14억 6,505만 원, 지출액은 13억 3,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억 2,541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8억 9,139만 원, 수납액은 98억 5,369만 원, 지출액은 38억 1,434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60억 3,935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58억 1,56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1억 197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억 2,178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4,998만 원, 수납액은 5억 4,991만 원, 지출액은 4억 8,47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513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4,500만 원, 수납액은 13억 5,695만 원, 지출액은 5억 1,02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8억 4,675만 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5,004만 원, 수납액은 14억 7,208만 원, 지출액은 1,611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5,597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14억 3,39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1억 1,342만 원, 수납액은 95억 5,511만 원, 지출액은 84억 1,586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1억 3,925만 원으로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 2,49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 1,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381만 원이며, 수납액은 15억 495만 원, 지출액은 8억 735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억 9,760만 원으로서 보조금 실제 반납금 6억 9,646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290억 2,358만 원, 세입결산액은 397억 5,636만 원, 세출결산액은 223억 9,52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73억 6,112만 원으로서 그중 다음 연도 이월액 50억 3,440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2,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04억 9,02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1,190억 2,176만 원, 수납총액은 1조 1,166억 3,947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72억 1,669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1,094억 2,278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6억 3,6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89억 6,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조 458억 7,762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522억 8,154만 원, 수납총액은 1조 500억 9,666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71억 3,354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429억 6,312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6억 3,668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86억 8,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0억 2,35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399억 5,874만 원, 수납총액 397억 8,094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2,458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7억 5,636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2억 238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55억 8,90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67억 8,148만 원, 수납총액은 267억 6,187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5,858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67억 33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이 7,818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004억 9,024만 원이고 지출액은 8,701억 9,182만 원입니다. 1,961억 3,05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8억 5,3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3억 1,427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1조 458억 7,762만 원이고 지출액은 8,314억 9,476만 원입니다. 1,838억 4,6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3,02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5억 596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90억 2,358만 원이며 지출액은 223억 9,524만 원입니다. 50억 3,4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0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9,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55억 8,905만 원이며 지출액은 163억 182만 원입니다. 72억 4,9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억 2,33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1,437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7,641만 원이며 초과세입금 89억 3,253만 원과 집행잔액 245억 4,388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2,107만 원으로서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29억 1,449만 원과 집행잔액 217억 3,556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며,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5,534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118억 4,703만 원과 집행잔액 28억 831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 35쪽부터 60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과 605쪽부터 75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751쪽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용은 총 13건에 13억 244만 원, 이체는 총 290건에 564억 1,967만 원, 변경은 총 33건에 18억 8,878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753쪽부터 7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79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36억 9,729만 원 중 17억 8,46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된 예비비는 벼병해충피해저감 긴급방제지원 및 재난지원금 등 8건에 12억 4,787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793쪽부터 7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1쪽입니다.
831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847쪽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7쪽 재정상태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3 회계연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849쪽입니다.
총자산이 3조 9,323억 5,513만 원이고 총부채는 446억 5,516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3조 8,876억 9,9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3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3 회계연도의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원가는 1,894억 1,055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974억 8,018만 원입니다. 비배분비용은 525억 9,761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283억 7,64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111억 1,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994억 2,659만 원을 차감한 2023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1,883억 1,465만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3쪽입니다.
893쪽 재정운용결과에 대해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건비가 1,001억 2,784만 원, 운영비가 2,015억 9,873만 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43억 7,353만 원이며, 894쪽입니다.
민간 등 이전비용 2,808억 382만 원, 기타비용 649억 7,197만 원으로 총비용은 6,518억 7,589만 원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184억 1,072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7,116억 2,533만 원, 기타수익이 101억 5,449만 원으로 총수익은 8,401억 9,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895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39쪽입니다.
93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6억 1,031만 원에서 당해연도 4억 9,570만 원이 발생하고 9억 3,442만 원이 소멸하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1억 7,159만 원으로서 그 내용은 94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중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결산서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1쪽입니다.
87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81만 4,405㎡에 7,015억 2,120만 원, 건물은 28만 3,507㎡에 3,715억 7,747만 원, 기타 13만 5,404건에 8,683억 5,396만 원으로서 총액은 1조 9,414억 5,264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감 현황 및 용도별·종류별 현황은 873쪽, 8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5쪽입니다.
87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1,303건에 125억 4,629만 원으로 2023년 취득 199건에 17억 5,939만 원이고 처분은 39건에 11억 6,667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1,463건에 131억 3,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보고서 24쪽입니다.
결산심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집행률 관련하여서 부서장님이신 기획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전체 집행률이 79.5%로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 기획실은 43.1%, 문화관광과는 62.9%, 안전관리과는 65.9%, 관광시설사업소 52.3%로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집행률 관련하여서 부서장님이신 기획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전체 집행률이 79.5%로 확인이 됩니다. 이 중에 기획실은 43.1%, 문화관광과는 62.9%, 안전관리과는 65.9%, 관광시설사업소 52.3%로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법무행정지원하고 지금 의회협력비지원 집행률이 조금 낮게 되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법무행정지원하고 지금 의회협력비지원 집행률이 조금 낮게 되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물론 법무행정지원은 우리가 고문변호사 조례를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요. 월 30만 원을 주고 4건 이상 될 때는 건당 10만 원하고 1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집행이 다 됐어요. 그래서 추경재원에 400만 원을 추가한 거에 대해서는 다 집행됐는데 소송수임 건수에서 소송 변호에 대한 수임료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어서 집행이 그랬고요. 의회협력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행감 자료 작성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건 다 집행됐는데 그 항목 내에 위원님들 상해가 있어요. 1,000만 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상해가 있을 때 저희가 보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상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추경 때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집행 못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철희 저희 문화관광과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을 철저히 해서 집행률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저희는 윤봉길의사 확충사업이 문화재청과 지금 사업 계속 협의하고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계속 늦어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해왔거든요. 지금 사업이 착수됐기 때문에 일은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윤봉길의사 확충사업이 문화재청과 지금 사업 계속 협의하고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계속 늦어진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해왔거든요. 지금 사업이 착수됐기 때문에 일은 올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거는.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23년도 안전관리과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재해복구 사업과 계속비 사업 등이 지연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올해 이미 많이 준공을 했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년도 안전관리과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재해복구 사업과 계속비 사업 등이 지연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올해 이미 많이 준공을 했고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 앞으로는 집행률이, 다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률이 낮지 않도록 하게 노력해주시고요.
게다가 26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도 12개 부서에서 30개 사업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중에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이렇게 지출액이 전혀 지출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님.
게다가 26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예산집행이 전혀 되지 않은 사업도 12개 부서에서 30개 사업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중에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이렇게 지출액이 전혀 지출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유통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용동2리는 12월에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게 있는데 2022년도는 신암 이OO 씨라고 쪽파하우스시설을 하는 거고요. 2023년도는 덕산의 현OO 씨라고 딸기하우스를 하는데 이 부분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맞춤형스마트팜조성단지는 신양에 저희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고요. 올해 착공을 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어촌 용동2리는 12월에 간주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게 있는데 2022년도는 신암 이OO 씨라고 쪽파하우스시설을 하는 거고요. 2023년도는 덕산의 현OO 씨라고 딸기하우스를 하는데 이 부분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맞춤형스마트팜조성단지는 신양에 저희가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있고요. 올해 착공을 해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저희 예산 증액사업이 6건 정도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2회 추경이나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저희 실시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증액사업이 6건 정도 있는데요. 이건 대부분 2회 추경이나 그다음에 3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저희 실시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올해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3회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늦게 예산이 온 관계고 또 도비는 다음 연도에 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과정에 전액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 3회 추경에 국비사업으로 국비가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늦게 예산이 온 관계고 또 도비는 다음 연도에 또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과정에 전액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 없이 예산의 규모만 늘리는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는 보다 긴급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산출을 정확히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경에 감액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거든요.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40조에서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에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난해에 비해서 개선된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제63조제4항에 5년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으면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관액 중 장기보관금은 보증금에서 1억 5,300만 원, 보관금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3,200만 원이 확인되거든요.
과장님, 장기보관금이 세입으로 귀속 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는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 없이 예산의 규모만 늘리는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는 보다 긴급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의 산출을 정확히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경에 감액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서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거든요.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40조에서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 입찰보증, 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에 필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난해에 비해서 개선된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제63조제4항에 5년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으면 세입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관액 중 장기보관금은 보증금에서 1억 5,300만 원, 보관금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총 3억 3,200만 원이 확인되거든요.
과장님, 장기보관금이 세입으로 귀속 조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소관 부서에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에 반환받을, 저희가 통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납원은 5년간 저희가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 자치단체에 귀속 조치하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 현재 장기보관금 3억 3,200만 원, 장기보증금 1억 5,300만 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올해 1월 11일 자로 반환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년도 12월 말 결산기준이어서 그렇고요. 금년도에 1월 11일 자로 반환 완료되었고 나머지 금액 장기보관금 1억 8,000의 경우에는 산림훼손복구비 1억 4,000만 원을 비롯해서 그 금액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장기보관금으로 예탁하여 현재 관리 중인데 복구비 등을 제외하고선 반환기일이 5년 이상 경과한 그 대상은 저희가 4,000만 원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청구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안내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5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2023년 기준 군 정수물품은 총 1,333개인데 실제 보유수량은 1,252개로 81개의 수량 차이가 발생했네요?
검토보고 5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2023년 기준 군 정수물품은 총 1,333개인데 실제 보유수량은 1,252개로 81개의 수량 차이가 발생했네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작년에도 정수물품 수량하고 보유수량이 안 맞아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때 9월까지 해서 정수수량하고 보유수량을 일치시켰었는데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처분했을 경우 아니면 취득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바로 저희가 수정해야 하는데 이번에 7월부터 9월까지 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정리해서 일치시키고 앞으로 수시로 일치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재물조사와 수시로 하는 재물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에는 재물조사를 2~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재물조사 때, 원래 정기재물조사를 통상적으로 6월부터 시작하는데 금년도에는 분과가 되고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실시해서 저희가 물품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조사결과,
○재무과장 최형규 예. 조사가 끝나고 저희가 9월까지니까 한 10월 정도에 결과 나오는데요. 10월에 정기재물조사한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매년 수십억 규모의 물품이 신규로 취득하고 처분되고 있어 물품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 외에도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군의 주요물품 중 정수는 조직의 규모, 공무원 수, 시설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물품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 외에도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군의 주요물품 중 정수는 조직의 규모, 공무원 수, 시설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물품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제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구체적인 항목은 제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에 의한 등록면허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차 대 자동차세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지방교육세 안에 다 포함되잖아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차치하더라도 지방교육세 안에 포함되는 것 중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43페이지 장관항목 보면 111-07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담배소비세.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방세 이거 제가 어떤 자료 보고 말씀드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을 보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목적세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선 16년도 이후부터는 특별회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적세가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예요. 지방교육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7가지 항목이 포함돼야 되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네. 그렇게 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좀 언급드리려고요. 저희 지역자원시설세는 안 받나요? 뒤에 혹시 관련 팀장님들 배석 안 하세요? 세입 봐야 되는데 세정이나 부과팀은 와야죠. 안 그러겠어요?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출이야 뭐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자가 그 자부담비율이 있어서 자부담을 당장 못하니까 농촌에서 돈 들어와야 돼서 자부담 비율 늦춰서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연장신청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감사에서도 언급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세입을 잘 안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특별회계 부분에서 목적세 부분에 대한 거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해당하는 게 저희가 보면 예산군수명으로 되어 있는 관정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관정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과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용수, 저희는 어촌 빼고 농업용수가 되겠죠. 농업용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뭐가 문제 되냐면 저희가 산단에 지하수관정들이 가있거든요. 산단들하고 일반개별입지에. 제가 한창 최승우 군수님, 박종순 군수님 때 개발한다고 해서 신나게 막 파셨어요. 이 현행이 일단 경제과가 알고 있는 것과 재산관리대장 그거와 환경과에서는 인허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 당시에 있던 공하고 수가 달라요, 일단. 행정자료가 안 맞아요. 일단 행정자료가 첫 번째로 안 맞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뒤에 김재호 공기업 대표님이 관장을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재원으로써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건지가 또 달라요. 저희가, 어디 있냐... 양이 많아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면 지출예산결산보고서 54페이지에 원수하고 정수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전용 공업용 수도라고 잡혀있으면 저희가 그 모든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요금부과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공업용수를 제공하니까요. 전용 공업용수를 제공을 하니까요. 이 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저희가 지하수공을 가지고 있으나 32mm 이상이 하루에 30톤 이상 생산하는 건데 그 기준은 거의 넘더라고요. 양은 다 몇백 톤씩 되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전용수도는 수도설치기본계획인가 있죠? 김재호 과장님?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거기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공업용 수도 공급자 사업에 관한 규정이 저희가 안 담겨 있으면 재무과에서 저희 재산에 대해서 요금 부과해야 돼요,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립이 저도 막 찾아보는 과정에서 워낙 법이 다양해요. 공업용 수도로 봐야 되느냐, 수도사업자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농촌용수도의 기준이냐 공업용수도의 기준이냐가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목적세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환경과에다 얘기한 게 저희가 산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수공 몇 개냐고 했더니 한 10개 정도 인허가 부서에서는 10개를 파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저희 김재호 과장님네서 수도과에서 수도요금을 부과하든 아니면 재무과에서 재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든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규정이 되고. 기획실장님, 설령 이것이 어떠한 저희 군의 경제개발계획이라든지 경제과랑 협의해서 뭔가 있다면 규정을 명확하게 언급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살펴봐주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끝으로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동시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그냥 제 의견을 전달드리고 검토에 대한 걸 요구드릴게요. 예산 편성 지출 부분에 대한 일상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규칙이 있어요. 이거 기획실 감사팀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일상감사란 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집행업무 등에 대한 집행부서의 독립된 감사기구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 예방검사를 말한다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보면 경제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종합감사 때 엄청 얘기 나왔었죠?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뭐가 나왔냐면 종합감사 부분에서는 23년 종합감사 시에 계약 시행하기에 앞서 그 업무의 특성,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 하는 일상감사 97건에 대해서 36억이 잘 안됐다. 그리고 발주 전 원가산정 이거는 재무과 업무겠죠? 계약심사 66건 안 해서 25억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합계해서 한 61억 정도가 군 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종합감사에서 언급이 된 거예요, 23년도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일상감사 잘 안 하고 계약 안 해요. 제가 기획실에 자료 요구 했었잖아요, 기획실장님. 그랬을 때 일상감사 한 내역 가지고 와 봐라 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보면 법령에 위반됐냐 안 됐냐 이거는 딱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적 공법에 대한 검토를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경제과에서 공업용수도 하는데 그거를 그냥 표층만 터서 할 거냐 아니면 밑에 굴착을 할 거냐 해서 공사비용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게 1억 얼마씩 차이 나더라고요, 설계검토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이 연간 60몇 억씩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요? 그게 저는, 두 분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걸 하자는 거죠, 답변을 당장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예결산에서 무슨 부분, 무슨 부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출행위에 대해서 60억 근 100억 가까이 세이브 되는 거. 그런데 이게 단순히 특별회계 관리하는 공기업 부분에도 꽤 있었잖아요. 2단계, 3단계 하는데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수량검사 안 하고 감독관 지정 관리했는데 감독관이 감독 관리 잘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결산서가 사실상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뭐해서 어느 과에서 이거 왜 안 했냐? 이거에서 왜 안 했냐? 이거보다는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이야 그동안 잘 해오셨지만 추후에 있는 후배들이 그걸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이번 예결산 검토하면서, 위원회하면서 의견을 전달드리고 반영돼서 불용액이라든지 아까 심완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경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걸 왜 세웠느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 미묘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방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싶은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김재호 과장님한테 왜 이거 지역자원시설세냐 뭐냐 이거 계속 물어봐야 뭐하냐는 거예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먼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하셔서 저희도 시간을 갖고 타 시군하고 도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좋은 사례가 있다면 접목을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인력증원이 필요한데 첫째는, 하여튼 타 시군하고 도하고 알아보면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종합감사 때 걸 하나만 더 첨부하면 뭐냐면 저희가 계약행위 하는 거 일상감사에 대한 부분 총괄해서 조달청에 입찰 내보내는 방식이 두 가지잖아요, 과장님. 하나는 저희가 조달청 사이트만 빌리고 자체입찰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모든 그 행위자체의 과정을 조달청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안에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자체입찰을 많이 추진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뭐하다 보면 대단위 건설사업이라든지 대단위 용역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조달청에 위탁을 해버리면 어떻겠느냐. 거기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승우 군수님 마지막 때인가 황선봉 군수님 초기에 왜 이거를 남한테 넘기느냐. 우리가 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 이거 못하냐 해서 대거 넘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형규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은 거기서 원가분석은 우리보다 조금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원가분석을 통해서 계약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라면 거기 조달청 저희가 의뢰하면 또 수수료가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큰 대단위 금액은 조달청에 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금액은 우리 자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건 입찰하고 또 민원소지가 업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은 거 이런 거는 또 조달청으로 의뢰하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고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세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여기 뒤에 계신 재무과장님,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있는 실과장님들한테 한번 부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작년에도 했는데요. 금년도에 회계사님이 추가되고 하셨는데,
○재무과장 최형규 지금 5명까지 가능하도록,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결산검사, 저도 예전에 결산검사도 해보고 또 직접 그 업무도 다뤄보고 했는데 이 결산검사 물론 20일 동안 전문가들이 또 전직 공무원분들이 나오셔서 하는 건데 이게 결산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왜 중요하냐면 1년 내내 집행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추진과정이라든지 또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에 있는 자금이라든지 돈 관계가 중요하듯이 전체적인 1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쓰이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그 20일 동안 네 분이 검사를 하시는데 전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한 분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 참여하셨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내년에 5명으로 늘게 되면 여기 지금 올해에 회계사 한 분이 참여하셨는데 그런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서 이거를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기획실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심완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획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지금 나오면 전부 다 추경에 반영하시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기획실장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심완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기획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게 보면 순세계잉여금 지금 나오면 전부 다 추경에 반영하시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반영합니다.
○박중수 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조금 한 21%가 줄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거든요. 초과세입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이게 많은 이유가 실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이월도 많이 있고요. 집행이 연말에 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래요. 이게 초과세입 같은 거는 세입추계를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추계를 많이 했다가 나중에 그게 덜 걷히면 결함이 나기 때문에 예산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봐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추계는 그렇다 치고 집행잔액 같은 거는 사실 거의 다 사업비 이월이고 또 전체사업비 판단을 좀 과다하게 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물론 순세계잉여금도 쓰이는 돈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도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박중수 위원 수도과에... 여기 검토보고 89쪽입니다.
수도과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계속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지난번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76억 1,9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도과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계속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지난번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76억 1,9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도과장 김재호 지금 하수도공기업에서 한 76억 정도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매출액이나 기타영업수익이 한 150억 그다음에 매출원가하고 판매비, 관리비가 한 226억 정도 차이가 발생한 그거에 대한 수치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작년에 결산한 건 5%대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박중수 위원 지금 금년에도 원가산정 해서 올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76억씩 해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손실이 나면 공기업특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큰 빚을 앞으로 떠안게 되면 부실이 초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판단하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경영 개선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마련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기금운용도 신경 쓰셔서 제가 어제 감사 끝나고 우리 정책보좌관들하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 일반회계 운영에 대해서 이 법령을 또 다시 한번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은 금고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를 지정한 은행에다 예치해야 되지만 공기업 특별회계는 꼭 금고를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를 안 해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이자율을 저희들한테 자료 주실 때 시중은행 1금융권 비교 검토해주신 게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은행이든 우리 관내에 1금융권이 아마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데 적용해서 운영하시면 돼요. 어디든지. 그래야 경쟁도 유발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몇백억이 되거든요. 그게 금리 1% 차이면 상당한 금액이니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1~200만 원 받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니까 수도과장님께서는 직원님들한테 자금 관리하는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셔서 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자료는 수치상도 그렇고 열 번, 백 번 읽어도 우리가 금방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 중에서 하나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지방세가 우리 큰 금액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자료는 수치상도 그렇고 열 번, 백 번 읽어도 우리가 금방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것 중에서 하나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지방세가 우리 큰 금액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재무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길원 위원 지방세는 말 그대로 자생력을 갖고 우리 지역 군민들 스스로가 잘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금액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증가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미수납사유는 61.2%인데 미수납 사유를 보니까 9가지의 종류가 있네요. 여러 가지 부도도 나고 폐업도 되고 불성실한 체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결산심사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우리가 매번 겪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등한시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납세를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에서 이루어졌든지 간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견해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지금 내역을 보면 작년도 결산서상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미납액이 8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한 46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체납액은 계속 조금씩 늘어갑니다. 저희가 정리해도 또 그 해에 부과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있는데 저희가 고액체납자가 덕산의 모 업체면 거기에 편중된 금액이 있는데 그거 지금 경매 절차 중인데 그게 진행되면 줄어들 걸로 예상하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금액 중에 한 7억 정도, 세외수입은 한 3억 정도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 징수팀이 별도로 있어서 도하고 합동 또는 소액은 읍면하고 합동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낸 사람들이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세정의가 실현돼서 안 낸 사람들은 최대한 저희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사람들 재산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들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사정으로 해서 자금압박을 겪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압류할 수 있는 거는 신규로 취득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이길원 위원 고액체납자들 보면 좋은 승용차도 잔뜩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재산을 엉뚱한 데로 빼돌린다는 그런 흔한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불성실한 체납자들 때문에 사실 문제지 실질적으로 미납세자들 보면 대부분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받을 사람은 생각나는데 줄 사람은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재무과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하겠지만 앞으로 차후에라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납세의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 또는 군민들한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또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보면 보편적으로 한 4년간을 보면 3.3%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도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우리 군도 그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보면 보편적으로 한 4년간을 보면 3.3%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도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우리 군도 그 예외는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네.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각 부서에서 되도록이면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항상 세우지만 앞으로는 더 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고 그거로 인해서 불용액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재무과장 최형규 예. 저희 회계 파트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도 1년을 돌이켜 보면서 평가를 하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1년 동안 세운 계획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소중한 한 말씀, 한 말씀이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적과 질책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군 발전은 예산군과 예산군의회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곧 예산군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맞죠?
○재무과장 최형규 네.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명심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농정유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중에 예산 초과 집행, 미집행, 70% 미만 집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농정유통과장님,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중에 예산 초과 집행, 미집행, 70% 미만 집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대술면 내꽃향축제는 예산액 2,000만 원이고 지출액 2,200입니다. 그런데 지출액 중에 자부담 27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양면 주민 주도 각 마을 꽃 식재 사업은 예산액이 1,610만 원이고 그 지출액이 1,6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절사했고 지출액은 절상해서 100만 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술면 내꽃향축제는 예산액 2,000만 원이고 지출액 2,200입니다. 그런데 지출액 중에 자부담 27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을 초과해서 집행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양면 주민 주도 각 마을 꽃 식재 사업은 예산액이 1,610만 원이고 그 지출액이 1,6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절사했고 지출액은 절상해서 100만 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이철희 문화관광과 저희는 고덕성당 정비 사업 1건인데요. 주요 사업 내용이 노후화된 사제관 철거 공사하고 주차장 10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노후화된 사제관 철거 공사 폐기물 용량을 산출할 적에 51톤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실제 하는 과정에서 2배 정도 107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당초는 한 420만 원 잡았었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그 차이로 인해서 300만 원을 초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1리 지압 길 비가림 및 핸드 가드레일 설치는 장복1리 마을회관 이전에 따른 지압 길 철거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는 총 9건 중에 7건이 사업비 초과 집행된 상황인데요. 사업 효과 재고를 위해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고 그 2건은 70% 미만인데 사업이 딱 마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원표 위원 우리 과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의견을 기획실에서 심의하고 있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정확한 산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자리에 계시죠?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의견을 기획실에서 심의하고 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홍원표 위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장 상황으로 부득이 사업이 변경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수립 시에 미리 사업 범위를 확인하여 정확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수립 시에 미리 사업 범위를 확인하여 정확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길원 위원님께서 지방세 연도별 수납 및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1년부터 계속 증가해서 지금까지 많은데 주로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거든요. 그러면 이거 폐업, 부도는 10건밖에 안 되고 재산세가 87건, 자동차세가 212건이나 되네요? 이 데이터가 맞는 거죠?
○재무과장 최형규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몇 쪽 말씀하시죠?
○장순관 위원 저희가 연도별 수납 현황은 21에서 23쪽이고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에서는 9쪽이거든요. 재산세가 87건, 자동차세가 212건, 폐업, 부도는 10건씩이거든요. 미납 사유 발생.
○재무과장 최형규 사유별 현황이요?
○재무과장 최형규 재산세가 미수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장순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은 건 우리가 집행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 그냥 방치하고 그걸 실행을 안 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재무과장 최형규 예, 예.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재산세 같은 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가는 거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나가는 건데 그전 같으면 자동차 예를 들어 번호판 영치라든지 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5명이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치해서 법적인 조치해서 입찰이든지 경매 처리를 해서 우리가 회수하는 조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 의지가 부족했는지, 뭔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재산세, 자동차세는 저희도 압류를 하는데 이게 여러 건 타 기관에서도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압류를 했으면 이걸 경매 처분했을 때 우리가,
○재무과장 최형규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조치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엮여있어서 그걸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저희가 자동차 영치를 계속하고 있고 또 처분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는 재산세, 자동차세가 타 은행권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절차를 거쳤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네.
○재무과장 최형규 타 시군에도 있고 국세도 있고.
○재무과장 최형규 예, 예. 그래서 금년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저희가 지방 출장까지 가서 갖고 와서 처리하는 경우도 몇 건 있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압류해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손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해도 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방법 없이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예. 그리고 진행 중인 상태도 있고요, 저희가.
○장순관 위원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쉬운 방법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재산세를 아직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해서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 계속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게 또 계속 연장, 연장하게 되면 계속 있을 때는 모든 게 자꾸 증가하잖아요. 사실상은 5년에 한 번씩 계속 개인 재산 하지 못하게 압류하고 또 압류하고 또 압류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즉시 소멸시키든지, 못 받을 것 같으면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군에 재무과에서도 손실이 있어도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시고 이익,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징수 대처를 하면서 도저히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고 재산도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 정리보류 하고 있습니다. 했다가도 만약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으면 다시 압류 조치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통장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에다 돈 넣으면 바로 빼 가버리니까. 하여튼 어려운 고초를 저도 심히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이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실장님, 맞죠?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0쪽이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 과정입니다. 실장님, 맞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런데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성인지 사업의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률은 83.4%에 비해서 성과 목표 달성률은 66.67%에 여기 딱 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인지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것은 당초 목표 달성 지표가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요. 지표 설정이 부적절했거나 목표 설정이 너무 높아서 달성이 불가능한 지표가 있었는지 정말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포함하거나 아니면 성차별 개선과 관계없는 성과물을 작성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작년에도 보완을 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이게 너무 관계없는 사업에 예산으로 포함시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서별 관련 교육을 통해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 결산총괄, 경영분석, 총괄원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23년도 급수 인구는 6만 6,851명으로 전년대비 3,08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급률은 2.2% 상승한 82.3%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1,022만 톤이며 총조정량은 797만 톤으로 유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5.51% 하락한 78%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19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산총계는 853억 6,745만 원입니다.
22년도에 비해 자산규모가 20억 2,6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4억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2년도는 당기순손실이 13억이었습니다.
이익이 28억 4,2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매출액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 종료와 내포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급수수익 등 40억 원의 증가가 있었고 이자수익이 1억 2,386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결산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 중에서 총수납액은 197억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요금 수익이 106억, 영업외수익이 5억 원, 시설분담금이 4억 원, 유보자금이 59억 원입니다.
영업 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전년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지출액은 99억 원으로 사업비용이 74억, 자본적 지출이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9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5억 원과 24년도 시설 개량,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투자할 재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으며 여유자금인 현금 보유가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 결과 요금현실화율은 83%이며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19%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요금 감면과 내포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급수수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와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 결산총괄, 경영분석, 총괄원가 순입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하수처리인구는 5만 572명이며 전년대비 4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관거계획연장은 456km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23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352억 원이며 22년도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감가상각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집행액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24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7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 발생요인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이 150억 원,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가 226억 원으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결산총괄표의 수입·지출·자금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수납액은 2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영업수익은 19억 원, 영업외수익이 127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 원, 전년도 유보자금이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에서 하수도 요금 수납액은 19억 원으로 전년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지출액은 124억 원으로 영업비용이 99억, 유형자산취득이 9억 원, 이월예산이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5억 원으로 내포하수처리장 증설 이월금이 45억 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안정적이나 처리장비 및 관리비 증가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 분석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현실화율은 5.96%로 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1,577%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와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 결산총괄, 경영분석, 총괄원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23년도 급수 인구는 6만 6,851명으로 전년대비 3,08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급률은 2.2% 상승한 82.3%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1,022만 톤이며 총조정량은 797만 톤으로 유수율은 전년도에 비해 5.51% 하락한 78%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19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산총계는 853억 6,745만 원입니다.
22년도에 비해 자산규모가 20억 2,6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4억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22년도는 당기순손실이 13억이었습니다.
이익이 28억 4,2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매출액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 종료와 내포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급수수익 등 40억 원의 증가가 있었고 이자수익이 1억 2,386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결산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결산총괄표입니다.
수입 중에서 총수납액은 197억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요금 수익이 106억, 영업외수익이 5억 원, 시설분담금이 4억 원, 유보자금이 59억 원입니다.
영업 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전년대비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지출액은 99억 원으로 사업비용이 74억, 자본적 지출이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98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5억 원과 24년도 시설 개량,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투자할 재원입니다.
다음은 81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으며 여유자금인 현금 보유가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 결과 요금현실화율은 83%이며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19%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요금 감면과 내포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급수수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와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자금 결산총괄, 경영분석, 총괄원가 순입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하수처리인구는 5만 572명이며 전년대비 48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관거계획연장은 456km가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23쪽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352억 원이며 22년도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감가상각과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집행액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24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7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 발생요인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외수익이 150억 원,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가 226억 원으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쪽 결산총괄표의 수입·지출·자금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수납액은 2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영업수익은 19억 원, 영업외수익이 127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4억 원, 전년도 유보자금이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중에서 하수도 요금 수납액은 19억 원으로 전년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지출액은 124억 원으로 영업비용이 99억, 유형자산취득이 9억 원, 이월예산이 1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75억 원으로 내포하수처리장 증설 이월금이 45억 원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안정적이나 처리장비 및 관리비 증가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 분석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현실화율은 5.96%로 하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1,577%입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와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예.
○수도과장 김재호 원수는 지금 저희가 삽교천에서 아산권 지사에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예.
○수도과장 김재호 공업용수는 하수 처리를 안 받고요. 상수도의 요금에 포함돼서 하수시설처리구역에 있는 건 하수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유리한 건 지금 상수도 고지서에 하수도 요금도 같이 고지를 해야지 하수도만 별도로 운용하게 되면 하수도도 지금 사용량을 검침을 해서 부과해야 하거든요.
○수도과장 김재호 공장에 대해서요?
○강선구 위원 예. 공공에서 하잖아요. 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그래서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그걸 각자가 폐수처리시설을 가지면 그러는 것보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가지는 것이 산단 입주 기업들한테 도움도 되고 저희가 환경영향 쪽으로도 도움이 되고 공동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하수처리에 대해서 보면 오염도와 발생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 상수도 요금 그러니까 원수 공급량에 따라서 하는데 그건 저는 생활계는 그럴 수 있다고는 쳐요. 그런데 저희가 화학약품도 사용하고 다양한 거기에서 약품처리비용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단순한 처리가 아니니 그거에 대해서 별도 부과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경제성 분석이 됐는가 하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하수도가 워낙에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관련된 법령들이 개정돼서 생활하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 어머니들 말씀하시는데 옛날 하이타이만큼 잘 빨래가 안 빨린다. 이런 얘기하실 정도로 규제가 심해져서 그것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가 전체 생활용수 사용량하고 공업용수 사용량이랑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하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판가름해 봤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예전에는 비누 같은 것도 생활하는 데다 거기 온갖 것들을 죄다 다 버렸잖아요. 잘 정리 안 됐는데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공업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원수뿐만 아니라 약품 비용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계속 별도로 요구를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냥 무작정 하수 요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겠느냐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하고 한 가지 더는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돼서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 예산 지출 행위에 대해서 분담을 하자, 타 과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반영됐을 경우에 23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스럽지만 추후에 개선사항이 분명히 나타날 여지는 있을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재산 취득 행위에 있어서 그것의 소유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저희 지금 결산보고서 주셨지만 재산이라고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에 보면 재산이 나와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재산 편성에 대한 것은 뒤에 계신 재무과장이나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국장님이겠죠? 해서 재산의 이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검토도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무관리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인 계속비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751쪽입니다.
751쪽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기간 중에 저희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3건에 13억 243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290건에 564억 1,966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33건에 18억 8,878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3건에 18억 8,878만 4,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57쪽부터 758쪽까지 예산의 전용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잘 아시다시피 단일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고요.
757쪽부터 세부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획실부터 총무과, 주민복지과, 응봉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실 군정종합운영비지원 등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부터 783쪽까지는 예산의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런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농정유통과,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간에 총 290건인데요. 564억 1,966만 8,000원을 상호간에 이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7쪽부터 789쪽까지는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역시 이것도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기획실 2건, 총무과 3건, 가족지원과 2건, 문화관광과 3건, 경제과 2건 등 총 33건으로 해서 18억 8,878만 4,000원을 변경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791쪽부터 794쪽까지는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9,729만 3,000원으로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7건에 대해서 17억 8,469만 4,000원을 지출결정했고, 12억 4,787만 4,836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681만 9,164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8,500만 5,000원으로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7건에 17억 8,46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억 4,787만 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681만 9,164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228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인데요.
직제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정유통과에서는 벼병해충 피해저감 긴급방제지원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8,000만 원, 지출잔액은 8,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인 혹명나방 급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상 농가에 대해서 약제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은 지출결정액이 3억 4,083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은 373만 1,774원입니다. 4월 달에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생육불량 등 피해지원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았고 군비는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방역관리사업 등 총 4건을 지출하였는데 지출결정액이 3억 4,327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4,401만 5,290원입니다. 덕산면 낙상리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처리비, 소독약품 구입비, 통제초소설치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서 자연재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출결정액은 4억 4,450만 원, 지출잔액은 3억 423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 그리고 8월 7일 날 폭염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위해서 국도비 교부 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군비를 선지급한 후에 국도비를 정산해서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병해충방제비로 지출결정액은 1억 7,608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5월 달에 당진시에서 과수화상병의 발생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4차 약제 긴급방제비로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06억 7,603만 9,18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7억 6,767만 8,097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312억 9,200만 5,830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1억 5,171만 1,450원입니다.
801쪽에 보시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이렇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앞서 제안 설명할 때 기금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에 보시면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8종의 기금 수입 결산은 838억 8,157만 2,550원입니다. 지출결산은 838억 8,157만 2,550원 동일합니다. 지출결산 금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15만 원입니다.
수입 항목 중에 전입금 및 예수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 등으로 21억 4,342만 1,680원입니다.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포괄기금 내 농업발전기금의 대여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억 9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으로 791억 1,389만 4,453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7억 362만 7,117원입니다.
기타수입은 1억 7,862만 9,300원이고 이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이 3,066만 원, 포괄기금 자활센터사업수익이 324만 원, 예산고향사랑기금 기부금 1억 4,472만 9,3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명세서는 저희가 807~8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947쪽에 채무관리보고서라고 해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949쪽입니다.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서 성과 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954쪽입니다.
전체 정책사업 목표는 90개, 지표는 2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28개, 달성이 161개, 미달성이 41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결산액은 8,477억 9,257만 5,515원이 되겠으며 성과별 달성현황 및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대한 세부 추진 결과는 955쪽부터 137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111쪽입니다. 계속비 결산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57건에 1,156억 2,642만 9,81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55건에 1,139억 7,602만 8,86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2건에 16억 5,040만 950원입니다.
저희가 113쪽부터 118쪽까지 계속비사업 총괄명세서를 드렸는데요. 이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119쪽부터 192쪽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95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월 전체사업비는 1,961억 3,059만 1,813원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44건에 704억 8,773만 153원이고, 사고이월이 107건에 268억 5,991만 2,095원, 계속비이월은 101건에 987억 8,294만 9,565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16건으로 명시이월이 687억 2,768만 9,013원이고, 사고이월이 256억 2,201만 1,985원, 계속비이월은 894억 5,966만 2,36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197쪽부터 213쪽 결산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에 14억 4,102만 680원, 사고이월에 1억 2,951만 9,110원, 계속비이월에 42억 4,505만 9,200원입니다.
215쪽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해서 14억 3,392만 8,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 정비로 3억 1,902만 46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73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해서 사고이월에 10억 4,763만 3,000원, 계속비이월에 36억 4,700만 원입니다.
218쪽부터 245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전체에 대한 사유별 설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무관리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인 계속비결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751쪽입니다.
751쪽 먼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기간 중에 저희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3건에 13억 243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290건에 564억 1,966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33건에 18억 8,878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3건에 18억 8,878만 4,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57쪽부터 758쪽까지 예산의 전용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잘 아시다시피 단일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있고요.
757쪽부터 세부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기획실부터 총무과, 주민복지과, 응봉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실 군정종합운영비지원 등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1쪽부터 783쪽까지는 예산의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런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기획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교육체육과, 경제과, 농정유통과,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간에 총 290건인데요. 564억 1,966만 8,000원을 상호간에 이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7쪽부터 789쪽까지는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역시 이것도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 기획실 2건, 총무과 3건, 가족지원과 2건, 문화관광과 3건, 경제과 2건 등 총 33건으로 해서 18억 8,878만 4,000원을 변경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입니다.
791쪽부터 794쪽까지는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9,729만 3,000원으로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7건에 대해서 17억 8,469만 4,000원을 지출결정했고, 12억 4,787만 4,836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681만 9,164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8,500만 5,000원으로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7건에 17억 8,46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억 4,787만 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3,681만 9,164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228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인데요.
직제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정유통과에서는 벼병해충 피해저감 긴급방제지원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8,000만 원, 지출잔액은 8,4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인 혹명나방 급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상 농가에 대해서 약제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사업은 지출결정액이 3억 4,083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은 373만 1,774원입니다. 4월 달에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생육불량 등 피해지원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았고 군비는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가축방역관리사업 등 총 4건을 지출하였는데 지출결정액이 3억 4,327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1억 4,401만 5,290원입니다. 덕산면 낙상리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처리비, 소독약품 구입비, 통제초소설치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서 자연재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지출결정액은 4억 4,450만 원, 지출잔액은 3억 423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 그리고 8월 7일 날 폭염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를 위해서 국도비 교부 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군비를 선지급한 후에 국도비를 정산해서 지출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병해충방제비로 지출결정액은 1억 7,608만 8,000원이고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5월 달에 당진시에서 과수화상병의 발생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4차 약제 긴급방제비로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06억 7,603만 9,18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7억 6,767만 8,097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312억 9,200만 5,830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41억 5,171만 1,450원입니다.
801쪽에 보시면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이렇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앞서 제안 설명할 때 기금에 대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거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에 보시면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8종의 기금 수입 결산은 838억 8,157만 2,550원입니다. 지출결산은 838억 8,157만 2,550원 동일합니다. 지출결산 금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15만 원입니다.
수입 항목 중에 전입금 및 예수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탁금 등으로 21억 4,342만 1,680원입니다.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포괄기금 내 농업발전기금의 대여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억 90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으로 791억 1,389만 4,453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7억 362만 7,117원입니다.
기타수입은 1억 7,862만 9,300원이고 이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이 3,066만 원, 포괄기금 자활센터사업수익이 324만 원, 예산고향사랑기금 기부금 1억 4,472만 9,3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명세서는 저희가 807~8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947쪽에 채무관리보고서라고 해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949쪽입니다.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서 성과 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954쪽입니다.
전체 정책사업 목표는 90개, 지표는 2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28개, 달성이 161개, 미달성이 41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결산액은 8,477억 9,257만 5,515원이 되겠으며 성과별 달성현황 및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대한 세부 추진 결과는 955쪽부터 137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드린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 111쪽입니다. 계속비 결산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57건에 1,156억 2,642만 9,81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55건에 1,139억 7,602만 8,86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2건에 16억 5,040만 950원입니다.
저희가 113쪽부터 118쪽까지 계속비사업 총괄명세서를 드렸는데요. 이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명세서는 119쪽부터 192쪽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95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월 전체사업비는 1,961억 3,059만 1,813원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144건에 704억 8,773만 153원이고, 사고이월이 107건에 268억 5,991만 2,095원, 계속비이월은 101건에 987억 8,294만 9,565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316건으로 명시이월이 687억 2,768만 9,013원이고, 사고이월이 256억 2,201만 1,985원, 계속비이월은 894억 5,966만 2,360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197쪽부터 213쪽 결산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에 14억 4,102만 680원, 사고이월에 1억 2,951만 9,110원, 계속비이월에 42억 4,505만 9,200원입니다.
215쪽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해서 14억 3,392만 8,00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 정비로 3억 1,902만 46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73만 8,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1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2건으로 해서 사고이월에 10억 4,763만 3,000원, 계속비이월에 36억 4,700만 원입니다.
218쪽부터 245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전체에 대한 사유별 설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축산과,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9쪽에 보면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 안전관리과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확인이 되는데 집행률이 69.9%로 매우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마철이나 또는 구제역이나 이런 게 일찍 아까 설명 들은 과수병이라든가 하는데 왜 집행률이 늦게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일을 보니까 2023년도 12월 8일, 2023년도 12월 14일인데 먼저 축산과부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 79쪽에 보면 2023년도 예비비 지출은 축산과 가축전염병예방, 안전관리과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확인이 되는데 집행률이 69.9%로 매우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마철이나 또는 구제역이나 이런 게 일찍 아까 설명 들은 과수병이라든가 하는데 왜 집행률이 늦게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일을 보니까 2023년도 12월 8일, 2023년도 12월 14일인데 먼저 축산과부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그 건은 22년 12월에 덕산면 소재 산란계에 농장에서 AI가 발생돼서,
그 건은 22년 12월에 덕산면 소재 산란계에 농장에서 AI가 발생돼서,
○축산과장 임병기 산란계에. 가금, 가금류.
○축산과장 임병기 그래서 그 살처분비를 긴급하게 살처분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살처분비를 농가 부담을 50% 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협의 과정에서 농가에서 부담을 안 할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액 편성해 놓고 협의 결과 농가에서 자부담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장순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게다가 지출결정일과 실제 지출일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장마철 같은 경우에도 지출을 빨리해야 복구 작업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안전관리과장 김명주입니다.
앞서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 7월에 호우 시에 사유 시설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됐는데 교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추석이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비비로 4억 4,450만 원을 편성해서 우선 집행을 했고요. 지난해에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예비비로 집행했던 국도비 분을 재원 변경한 사항으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기획실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난해 7월에 호우 시에 사유 시설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됐는데 교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했으면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추석이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예비비로 4억 4,450만 원을 편성해서 우선 집행을 했고요. 지난해에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예비비로 집행했던 국도비 분을 재원 변경한 사항으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지출을 해야지. 왜 2023년 12월 14일 날 몰아주기로 마지막 월에 진행한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당초에는 저희가 먼저 지급을 했고요. 추가로 위로금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늦게 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명주 예, 예.
○장순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늦게 지출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것은 즉각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결산서 47쪽입니다.
2023년도 우리 지방소멸기금으로 예산군에서 받기로 한 금액이 64억이죠,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결산서 47쪽입니다.
2023년도 우리 지방소멸기금으로 예산군에서 받기로 한 금액이 64억이죠, 실장님?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이정순 여기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2022년도 8월에 기금 지급 확정 문서가 왔고 지급 수령은 됐는데 34억은 예산 편성만 하고 나머지 30억은 편성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이 기금은 언제 수령을 한 건가요?
○기획실장 이덕효 기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입은 먼저 와 있는데 원래 원칙은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30억을 미편성한 거거든요. 이게 전통주체험단지라고 해서 대률리에 있는 전통주체험단지 하는 건데 토지 매입하고 행정 절차 이행하는 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세입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그게 또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해에 다 행정 절차가 이행됐기 때문에 올해 2회 추경 때 나머지 30억을 다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어떻게 보면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예.
○기획실장 이덕효 그러니까 그 예산을 수입으로 왔으니까 저희가 그걸 갖고 있다가 불용액으로 해서 지금 다시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그걸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순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 대로 이렇게 이행을 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 저는 보고요.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우리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고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서 우리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고 한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이정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9분 속개)
○위원장 이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이길원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길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길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필요, 세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하수도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과다,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방안 필요,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목적세에 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합리적인 세입 예산 편성 필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철저, 주민참여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 필요, 물품관리 철저, 예비비 집행 철저,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자금관리 철저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필요, 세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하수도공기업의 당기순손실 과다,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방안 필요,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목적세에 관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합리적인 세입 예산 편성 필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철저, 주민참여예산편성 시 정확한 산출 필요, 물품관리 철저, 예비비 집행 철저, 공기업특별회계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자금관리 철저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순 이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재무과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결산 승인 요구 시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재무과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결산 승인 요구 시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