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4일(월)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이길원, 장순관, 김영진, 임종용, 심완예 의원)
- 2.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4.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예산군에서 발행·제작하는 각종 간행물, 홍보물, 군 소유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에서 광고게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5조에서 7조까지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홍보매체 광고 게재에 대한 사항 외 각종 행정 절차상이나 과정상에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기능에 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광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5조 규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본 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직접 규칙을 제정·운영함으로 인하여 군 공유재산을 활용한 홍보매체에 따른 유료광고에 대한 세외수입을 얻는 방안에 대한 그 여유와 행정 운영의 묘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15조를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예산군에서 발행·제작하는 각종 간행물, 홍보물, 군 소유 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에서 광고게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5조에서 7조까지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각종 홍보매체 광고 게재에 대한 사항 외 각종 행정 절차상이나 과정상에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서 그 기능에 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광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5조 규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본 조례에서 담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 직접 규칙을 제정·운영함으로 인하여 군 공유재산을 활용한 홍보매체에 따른 유료광고에 대한 세외수입을 얻는 방안에 대한 그 여유와 행정 운영의 묘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15조를 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의원님,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라고 하면 보통 예산소식지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의원님,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라고 하면 보통 예산소식지 말고 또 뭐가 있나요?
○강선구 의원 저희가 소식지 말고 세외수입 현황과 관련돼있는 지로용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저희가 군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를 들면, 그런 데 가면 홍보 매체를 통해서 인쇄물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괄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방금 전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워낙에 매체의 다양성과 홍보의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상 그리고 거기에 광고에 대한 걸 허용 여부 등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 광고심의위원회 역할도 굉장히 다시 한번 중요하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렇게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사실상 정책지원관실도 그렇고 전문위원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앞서서 제가 제안 설명을 할 때 15조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언급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타 시군에서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금액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통합적으로 포괄하다 보니까 과연 저희 지역에서 그것이 합당하냐 옳으냐 아니면 많냐 적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게 되면 본 조례를 해서 세외수입을 얻자 라는 게 주요한 목표인데 그게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5조 규칙으로 해서 군수께서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건 규칙으로 정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부가 과연 옳냐 아니면 과하다, 적다 라는 걸 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해서 결정하시면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타 지자체와 다르게 금액에 대한 건 일단 규칙에서 언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중에 대한 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하시는 거로 하셔서 보완하면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광고를 의뢰하는 의뢰주 입장에서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근거를 둘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보통 우리 군세로 봐서 보통 수입을 얼마 정도 의원님께서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대략?
○강선구 의원 저희 담당 지원관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서울에 저희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자주 다녔지 않습니까? 군 버스에다도 민간기업 광고를 얹히더라고요. 확대적으로 보니까 연간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했는데 그것에 대상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품목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건 차등이 있겠다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연간 한 1억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셨는데 이 조례안 기대대로 우리 군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동안 이 조례안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등을 게재하여 군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광고 매체 부서가 다양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치에 관한 주관 부서를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등을 게재하여 군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광고 매체 부서가 다양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위치에 관한 주관 부서를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 이게 저희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이 이게 일반 건축물에 따른 옥외광고법을 적용하면 사실상 건축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라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고 홍보와 관련된 것은 기획실 홍보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고민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세무과로 저희가 결정하게 된 것이 결국에는 이게 세외수입을 하자 라는 본래의 취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과에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다 보면 더 좋은 주관 부서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때는 제·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고 과장께서 답변 주신 것에 저도 일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진행하면서 저희 조례가 시행되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홍보매체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1항제3호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를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사업 지원 중단 사유를 각 호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지원사업에서 제3호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를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지원 중단에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에서 각 호가 누락되었습니다만 개정하여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호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호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1항제3호에서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를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사업 지원 중단 사유를 각 호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지원사업에서 제3호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를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지원 중단에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에서 각 호가 누락되었습니다만 개정하여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호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호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4쪽에 보면 현행에 있어서 제7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왜 이게 변경이 된 사유가 뭔지. 아니면 소방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잘못 써서 그러는지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현행에 있어서 제7조 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왜 이게 변경이 된 사유가 뭔지. 아니면 소방대에서 어떤 지원 사업을 잘못 써서 그러는지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의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지금 현행 제7조에서는 지원 중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해놓고 각 호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중단 현행 거기에서 각 호가 누락된 사유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서도 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단체가 소방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방서도 일선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단체가 소방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방금 임종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7조에서는 명확하게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위에 4조 3항에서 보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도 조금은 명확하게 짚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행사할 때만인지 여기는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해놓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이렇게 돼있거든요. 거기도 조금은 명확하게 해줘야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지원이 되는지 이번에 산불 캠페인 할 때 나가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군수님한테 직접,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 사항은 저희가 작은 행사까지 일일이 캠페인 이런 행사까지 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4조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이렇게 규정할 때는 그 당시에는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신설돼서 그건 별도 행사로 해서 저희가 700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캠페인은 소소하게 작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열거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이렇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3건으로 토지 133필지 190,209㎡와 건물 1동에 3,509㎡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온천자원을 활용한 수치료 등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관광개발 확산 계기 마련을 하고자 수힐링센터 건축과 힐링정원 1식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덕산면 사동리 46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개년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2,007㎡와 건축연면적 3,509㎡로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5억 원으로 국비는 130억 5,000만 원, 군비는 15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8년 12월 26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30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4월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2024년 10월 29일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24년 11월 8일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2월 5일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2026년 7월에 사업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치도,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충청남도 및 예산군의 미래농업 전환을 위한 신성장동력과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삽교읍 상성리 101-19번지 외 111필지로 규모는 산단조성 134,554㎡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상비가 약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 시행은 예산군과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보상 방법은 공기관 보상 위탁을 통해서 충남개발공사가 토지 매입비를 선지출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산업단지가 승인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에 환매하여 대행비를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2월 27일 충남도-예산군-셀트리온-충남개발공사가 MOA를 체결하였고, 25년 4월 3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실시한 후에 2025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으면 2026년 3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업 스마트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하고자 스마트팜 공모사업 부지 매입을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삽교읍 상성리 5-7번지 외 20필지로 규모는 55,655㎡로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0억, 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기반 조성과 온실 및 에너지 시설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12월 24일 공모 선정 결과 토지 매입 미확보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선정이 되었고 25년 2월 14일에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공모사업이 발표돼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2027년 2월에 조성 사업을 착공해서 2028년 12월에 전체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법과 위치도,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외 3건으로 토지 133필지 190,209㎡와 건물 1동에 3,509㎡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목적은 온천자원을 활용한 수치료 등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 관광개발 확산 계기 마련을 하고자 수힐링센터 건축과 힐링정원 1식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덕산면 사동리 46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개년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2,007㎡와 건축연면적 3,509㎡로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5억 원으로 국비는 130억 5,000만 원, 군비는 15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2018년 12월 26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6월 30일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4월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서 2024년 10월 29일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24년 11월 8일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2월 5일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앞으로 2026년 7월에 사업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치도,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충청남도 및 예산군의 미래농업 전환을 위한 신성장동력과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생명 클러스터 조성 부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삽교읍 상성리 101-19번지 외 111필지로 규모는 산단조성 134,554㎡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보상비가 약 2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 시행은 예산군과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보상 방법은 공기관 보상 위탁을 통해서 충남개발공사가 토지 매입비를 선지출해서 토지를 매입한 후에 산업단지가 승인이 완료되면 셀트리온에 환매하여 대행비를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2월 27일 충남도-예산군-셀트리온-충남개발공사가 MOA를 체결하였고, 25년 4월 3일 공공기관 위탁·대행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실시한 후에 2025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으면 2026년 3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업 스마트 미래 성장산업화’를 통해 청년 농업인의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을 하고자 스마트팜 공모사업 부지 매입을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삽교읍 상성리 5-7번지 외 20필지로 규모는 55,655㎡로 사업비는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0억, 지방비 100억 해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 기반 조성과 온실 및 에너지 시설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12월 24일 공모 선정 결과 토지 매입 미확보로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미선정이 되었고 25년 2월 14일에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공모사업이 발표돼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2027년 2월에 조성 사업을 착공해서 2028년 12월에 전체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법과 위치도, 사업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지금 지상 1층에 수힐링센터 힐링정원 이렇게 조성할 거라고 올려놓으셨는데 수힐링센터가 우리가 작년에 수안보 갔다 왔죠? 작년에 거기 벤치마킹 갔을 때 그 온천 개발하는 그쪽 옆으로 이게 있었어요, 수치료하는 그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처럼 우리 덕산에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요?
○회계과장 정천우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금 저희도 지금 올해부터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의원 견학 때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렇게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닌데 수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수치유실로 하겠다, 여기까지만 돼있고 세부적인 건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바깥에 실외,
○심완예 위원 대부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수치유실, 힐링센터 이런 건 조금 더 먼저 추진하고 있는 쪽을 벤치마킹을 더 하셔서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면 굉장히 좋다고 이완호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께서 같이 거기 동행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심완예 위원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좋다고 거기 일부러 더 갔다 오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하고 같이 가보시고 하셔서 기왕에 추진하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함께 수치료 같은 경우는 몸에 좋다고 웃음이 나고 많은 그런 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도 시설을 계속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참고하고 벤치마킹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페이지 수 8페이지가 되겠는데 내포 농생명 융복합센터인데 셀트리온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약 적어도 한두 번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주민들께서는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정주여건이 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주여건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은,
○회계과장 정천우 담당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죠?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여건 저희가 토지 소유자분들을 여러 차례 만났고요.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건 이주대책 택지 개발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클러스터 지금 30만 평이 확정이 됐는데 30만 평 클러스터 안에 이주 택지를 소유자분들께서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한다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저희가 지금 물건조사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물건조사 후 감정평가 실시하게 되면 금년도 6월 말 정도, 7월 그때면 보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예.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4년 12월에 저희가 공모 도전을 했는데 타 사업 현장보다 저희 예산군만 토지 매입이 안 돼 있다는 의견이 제일 많이 컸고요. 그래서 공모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 공모가 12월 달 공모 예정입니다, 올해.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예. 저희 클러스터 안에 대상지 중에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조성 사업이 그러면 작년에는 토지가 확보가 다 안 되는 사유로 인해서 지금 공모 사업에 선정이 미선정이 됐었는데 올해 보면 8월에 편입 토지 감정평가 및 협의 보상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이 토지에 대한 게 확보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작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예.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저희가 소유자분들한테는 구두상으로 토지 매각하겠다는 동의는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예.
○심완예 위원 대부분 동의를 하셨다가 한 분, 두 분께서 꼭 중간 중요한 부위에 있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틀어져서 지연되는 이런 것들을 사업장 보면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애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생명그린바이오팀장 최성민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토지는 매입 2000년도에 환지로 저희가 매입된 상태,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총 사업비는 285억이고요. 건물 추정가액은 19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아직 안 지어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까도 심완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사용허가 하면 사용료 받겠고 만약에 어떤 다른 민간위탁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수행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방식이라든가 수지분석 같은 부분들은 차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지금 건물이 내년에 준공이면 그런 걸 실과에서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직도 마련돼있지 않다고 하면 막연하게 그냥 건물 짓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전부 검토가 안 됐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내년 7월이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지으면서 검토된 게 하나도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로 인해서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 예산군에 많잖아요. 기초거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운영에 따른 부담이 상당할 거다, 그런 것들을 손익계산을 미리미리 한번 안 되면 용역이라도 해서 수익성 검토 같은 걸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꼼꼼히 잘 따져서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물론 나중에 의회에 와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전에 그걸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가 각종 진료비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제1조에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위생 분야 종사자는 별도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받는 근거를 그 목적에 더 추가로 할 부분이 있어서 25조 다음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수수료로 이렇게 추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제처에서 이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견 제시가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가 각종 진료비 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제1조에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위생 분야 종사자는 별도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받는 근거를 그 목적에 더 추가로 할 부분이 있어서 25조 다음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근거에 의해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수수료로 이렇게 추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제처에서 이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견 제시가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