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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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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월 10일(금) 15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2.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시 31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52호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까지 군수 및 군민의 책무,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시설의 설치 규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까지 예산편성 및 지원기준 근거
  안 제10조에서 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12조까지 침수방지시설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 안 제13조에서 기타 행정사항 관련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2024년 5월 30일에서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 제2조 정의에서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9조입니다. 
  제9조 지원기준에서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였으며, 다음 쪽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2항 1호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는 5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호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고, 자연재해 유형 추가에 따른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개정으로서 현행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 목적, 기본방향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7에서 12조까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해 5월 30일에서 6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6호에서 “침수위험지구”란, 7호에서 “유실위험지구”란, 8호에서 “고립위험지구”란, 9호에서 “취약방재시설지구”란, 10호에서 “붕괴위험지구”란, 11호에서 “상습가뭄재해지구”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7조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사항을 기존에는 제7조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제한과 제11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2개 지구 기준인데 4개 지구를 추가해서 총 6개 지구로 제8조 유실위험지구에서, 제9조 고립위험지구에서, 제10조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 제12조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3쪽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의 한도를 보니까 단독주택 설치는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 설치는 개소당 500만 원 이하로 돼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최대 지원 한도가 저희가 500만 원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만약 1,500이 든다면 1,500의 50%라면 750 아닙니까? 
심완예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 단독주택은 200만 원까지,
심완예 위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이게 준칙안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일단 그 준칙안 기준으로 금액을 정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제정이 돼있다는 말씀이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준칙안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두도록 이렇게 제도화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물론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가구를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직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이게 지하 시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나,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상습 침수지역.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비가 어느 정도 일정량이 왔을 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지대가 아니라 지하가 있는,
○위원장 박중수  지하? 반지하까지 포함?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체적인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건 없다는 말씀이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나중에 피해가 발생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선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대략 파악하기로는 아파트의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10년 이내 건립한 건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예산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하 공간이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담아져 있는 조례안하고 어울릴지 모르지만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7~8월 달이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그런 주택들도 종종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읍면의 담당자분과 상의를 해서 조그만 수로관도 놔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경비 같은 거, 수로관 같은 거 이런 것을 보수 작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 조례안을 제가 전부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러려면 그 사업비를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개인 사유지 범위 내에 있는 건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배수로, 용배수로 이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주로 소하천하고 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주택이 침수가 됐다고 해서 가봤더니 집 안쪽으로 많이 침수가 됐더라고, 물이 많이 찬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이건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지원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 위험지구에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이라고 했는데 재해위험지구 안이라고 고시된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저희가 침수위험지구로 해서 시왕, 만사, 하포지구 여기는 지구로 지정돼서 사업이 지금 공사 중이거나 공사 예정인 데가 있고 붕괴위험지구로 해서 수철리 1,2지구가,  
○위원장 박중수  시왕, 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사가 끝나면 그게 해제가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해제가 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사 기간 중에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니요. 지정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따올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재해위험지구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재해위험지구는 행안부 승인 사항이어서 행안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일단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서 해제가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묘목 식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보상 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한해 놓는 거 그런 목적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최대한 신규 건축물이나 토지 형질변경이 생길 경우 침수지역에서 재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는 걸 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위험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느 공간적인 범위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상시적으로 이 공사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공사 계획이 없어도 이 지구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수철리 이런 데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우리가 위험지구로 지정되려면 어느 정도,
○위원장 박중수  요건이 맞아야 되겠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피해를 많이 봤다거나 할 때 그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나와야 우리가 승인을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지역에 그런 타당성이 나와서 사업을 위험 요소를 제거해내면 지구에서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변경으로 토지 13필지에 32,364㎡, 건물 4동에 1,507.34㎡, 기타 2건에 5,30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은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변경 추진에 따른 토지 13필지 32,364㎡와 건물 4동에 1,507.34㎡, 기타 2건에 5,300㎡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을 설명드리면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변경 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 황새고향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 대상지 일부 변경 및 사업 부지 추가 매입하여 정미소·공동육묘장 사업부지 면적 5,908㎡, 잡곡단지·청년교육농장 부지 17,603㎡, 6차산업시설 및 교육시설 사업 부지 8,853㎡ 등을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가덕리 168 외 12필지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39,171.34㎡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129억 4,2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은 매입대상지 세부 변경 사항으로 추가되는 매입 부지와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따른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은 정리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도 균형발전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23년 3월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3년 8월에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12월 11일에 예산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12월 24일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광시면 대리 438-1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 25년 2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토지가 13필지, 건물 4동, 기타 2동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공시지가 면적이 이렇게 지면에 다 있는데 어느 정도 보상이 돼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이 사업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중수  예. 농정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기존에 당초에 했던 건 다 토지 매입이 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부분 3필지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매입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 필지 보시면 3필지 대리 438-11과 3, 441-1 이 필지만 지금 안 됐고 기존에 사전에 협약된 사항에 대한 건 토지 매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심완예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을 보면 정미소라든가 공동육묘장이라든가 잡곡단지, 청년교육농장 이게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다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던 사항이고요. 6차산업에 대한 부분이 현장 토지에 따라서 그 부분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매입해서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이 3필지에 대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추진하다 보니까 협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면적이라든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하다 보니까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필지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옮기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생태습지 조성하고 정미소하고 위치가 바뀐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박중수  그 사유가 뭐예요? 왜 바뀌었어요? 
  우리 박주완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직접 말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산팀장 박주완  위치가 변동된 것은 주민 민원이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응달이 진다고 해서 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쪽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정미소를 짓게 되면 농경지에 그늘이 진다고 해서? 지금 옮기는 데는 괜찮아요? 
○농산팀장 박주완  거기는 문제가 없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생태 습지,
○농산팀장 박주완  습지는 상관이 없고,
○위원장 박중수  건물은 안 된다? 다 주변에 있는 대리분들하고 전부 다 민원 해소가 된 건가요? 
○농산팀장 박주완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 시목리 정미소 있죠? 거기에 정미소가 지금 있는 것도 정미소가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이게 친환경쌀이지만 그래도 도정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기존에 안 되던 곳도 거의 폐쇄 단계로 가게 되는데 그쪽하고 합의가 잘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됐어요? 
○농산팀장 박주완  지금 구두상으로 협의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쌀이고 저희는 친환경쌀이기 때문에 수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제가 없는지 그쪽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지금 시목리 기존에 있는 정미소에서 거의 도정을 해왔는데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친환경쌀도 그쪽에서 그동안 도정을 했거든요. 그게 이쪽 새로 생긴 친환경정미소로 가게 되면 거의 그쪽은 수요가 없다시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방앗간을 활용을 해서 그 방앗간에다 친환경정미소하고 같이 앉히면 예산도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그분도 괜찮고 그래서 그걸 한번 협상해보라고 했는데 잘 됐다고 해서 잘 된 줄 알았는데,
○농산팀장 박주완  예, 잘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별문제 없어요, 나중에? 
○농산팀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그동안 줄곧 이 업무를 다뤄오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제가, 지금은 어차피 부지까지 다 매입이 된 상태라 변경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농산팀장 박주완  예.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2026년도까지인가요? 
○농산팀장 박주완  아닙니다. 올해, 
○위원장 박중수  올해 다 정미소까지 마무리되는 거예요? 습지하고?  
○농산팀장 박주완  예. 습지는 기존에 황새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거의 마무리됐고, 
○위원장 박중수  전체 192억인가 3억 중에서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한 130억 정도 되죠? 
○농산팀장 박주완  193억 중에서 저희들이 130억 정도,
○위원장 박중수  130억. 그걸 금년에 다 마무리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농산팀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원래 계획이 금년 말까지예요? 
○농산팀장 박주완  금년 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네요? 
○농산팀장 박주완  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황새랑센터 식당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옮기면서 그제 조금 설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당초 계획대로 물론 그쪽에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으셨는데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금년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사업비 계획된 거, 지금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농산팀장 박주완  다 내려오고 작년 12월에 제2단계 변경계획을 도에 승인 완료, 
○위원장 박중수  승인 받아서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금년까지 전부 다 예산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농산팀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사업만 원활하게 순탄하게 되면 차질 없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농산팀장 박주완  예. 
○위원장 박중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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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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