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0일 (화) 14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 22분 개의)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종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1억 9,6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1억 9,6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95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586억 7,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8억 9,3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576억 5,3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8억 7,97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1,8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8,741억 7,165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586억 7,25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는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151억 9,173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75억 288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군정홍보광고에 2억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CCTV 신규설치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향천천 홍수조절지 수목식재공사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해국사 대웅전 보수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에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6건에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586억 7,2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8억 9,3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576억 5,3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48억 7,97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1,8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8,741억 7,165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586억 7,253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8%, 특별회계는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규모는 151억 9,173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375억 288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군정홍보광고에 2억 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방범CCTV 신규설치에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향천천 홍수조절지 수목식재공사에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해국사 대웅전 보수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등 각종 대회 유치에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기획전에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6건에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133억 2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2억 9,9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47억 4,1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3억 8,2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85억 6,1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1,6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7.3%이고, 소관 예산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8.3%이며, 특별회계는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 5건에 4,656만 원을 삭감하고, 미래성장과 소관 미래성장전략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건에 2,102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 쓰레기통 보급에 180만 원을 삭감했으며, 농정유통과 소관 농지불법행위 예방홍보현수막제작 등 7건에 8,89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 예방제지원 등 4건에 4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 아름다운캠퍼스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 자동부력식 제수문설치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 소관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집기구입 등 2건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3건에 11억 3,85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4,133억 2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2억 9,9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47억 4,1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3억 8,29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85억 6,1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9억 1,6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7.3%이고, 소관 예산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8.3%이며, 특별회계는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 5건에 4,656만 원을 삭감하고, 미래성장과 소관 미래성장전략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건에 2,102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 쓰레기통 보급에 180만 원을 삭감했으며, 농정유통과 소관 농지불법행위 예방홍보현수막제작 등 7건에 8,89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 예방제지원 등 4건에 4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 아름다운캠퍼스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 자동부력식 제수문설치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 소관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 집기구입 등 2건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3건에 11억 3,85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과 더불어 예산안 부속서류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과 더불어 예산안 부속서류와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관련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45쪽이죠? 45쪽에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항목을 보면 법령에 따라서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거죠? 45쪽.
○기획실장 이덕효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난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지방재정계획에서는 법정의무지출이 5,458억 300원을 했고 이번에는 5,174억 1,100만 원 약 283억 이상이 차이나거든요.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죄송스러운 말씀드리지만 우선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2024년, 2025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연도에 따라서 보통,
○위원장 강선구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위원님들 중기지방재정계획 45페이지입니다. 이거 참고해주시면 기획실장 답변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덕효 작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했고 올해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똑같이 가지는 못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기지방재정을 할 때 뒤에 사업내역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듣고 찾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똑같을 수는 없어도 거의 근사치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건수는 제가 확인 못했고 법정의무에 있는 걸 다 끌어다 놓을 경우에 이 사계가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부사업내역에 있는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일반행정 분야는 일반행정 분야만 끌어다가 합계를 놓은 거고요. 예산서에 보시면 이 사업 말고도 일반행정 분야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합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다고 볼 수 없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일반행정 분야가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일반행정 분야만 끌어다 썼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아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이 있잖아요. 5개년도까지 중요사업, 들어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전체,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세부계획이,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디테일하게 봐서 정리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만약에 작년도에 중기지방계획을 해서 새로 받을 때 그런 걸 디테일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조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거의 맞춰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이상우 위원 실장님 다음에 편성하실 때 디테일하게 보셔서 추경 세울 예산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예산이라는 건 본예산이 적어야 다음에 추경도 세우는 건데 계획보다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추경은 한 번도 안 한다는 얘기인지,
○기획실장 이덕효 그런 건 아니고요.
○기획실장 이덕효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때 맞췄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더불어서.
먼저 163페이지예요. 생계급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해서 제가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더불어서.
먼저 163페이지예요. 생계급여.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거에 대한 것도 상승분에 대한 것도 의아한데 되려 수요를 예측하고 편성을 하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급여라든지 의무지출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의무지출 분야를 그냥 이번에 예산서를 관리하면서 중간에 확 낮춰버려요. 총액을 맞추는 개념인 것 같은데 100억을 지출해야 되는 급여 관련된 사업인데 갑자기 20억, 30억으로 확 낮춘 다음에 3년 뒤에 다시 원래대로 확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 뒤에 계신 부서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지는 인구가 늘고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되거나 늘어나거나 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계속 같은 예산에 대한 편성이 있어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나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연차년도 사업에 대한 계가 나와야 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5차년도에 따른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배정해서 우선사업권을 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는 데 좀 어렵죠, 저희가. 진짜 우선적인 건지 후순위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법정계획 관련해서 179페이지예요. 제가 여기 재단이사장님도 있고 하신데 유일하게 저희의 공공기관 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179페이지 보면 공공청소년복지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계획 관련해서 179페이지예요. 제가 여기 재단이사장님도 있고 하신데 유일하게 저희의 공공기관 이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179페이지 보면 공공청소년복지재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강선구 이게 왜 국가계획에 포함되는지 안 된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한 군데여서 이걸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지 여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에 수련관 운영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다 나와있고요. 타 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실과장님들. 국가기본계획 나오고 저희 군에서 기본계획 세우고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 시행계획 나와야 되잖아요. 타 과도 기재여부가 틀렸거나 바뀌었거나 심지어는 어떤 부서에서는 사업기간이 종료된 것도 여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242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신례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있어요. 242페이지 상단부에.
그렇게 하고 끝으로 242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신례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있어요. 242페이지 상단부에.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투자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불난 곳 있잖아요. LH하고 아마 공동주택 100세대인가?
○기획실장 이덕효 100세대인가 짓는다고 LH하고 협약해서 한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추진하다가 부담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비용에 대한 게 이 사항에 총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서가 옳지 않는 거예요. 선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실장님.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그런 부분을 해야 종합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무슨 사업구상을 하지 않겠냐. 이거는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 각 과별로, 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과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두 가지씩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본예산서와 25년도에 계획 잡은 것이 예산이 상이합니다. 굉장히 액수가 크게 차이나는 것도 많이 있어요. 26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 외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정순 위원님.
그 외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정순 위원님.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뒤에 각 부서별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있는 거,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성인지 책자에 보시면,
○기획실장 이덕효 그 뒤에 별도로 자체사업이라고 동그라미 친 게 있어요. 사업별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필수나 권장이 이렇게 대상사업 구분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지적을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성인지 하는 목표가, 목적이 뭐냐면 골고루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효과를 조금 더 높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특정부서의 사업만 수립된 것으로 보여요. 보면... 쭉 다 말씀드릴까요?
○기획실장 이덕효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해마다 위원님께서 행감이든 말씀하셔서 조금씩 바꾸고는 있는데 100%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획실장 이덕효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저도 여기 58개 사업을 아까도 좀 봤는데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인가 안 되어야 되는 것인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 이덕효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예. 저조합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봐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고 자체발굴사업은 아니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사업 발굴하실 때 그냥 몇 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23년도 결산서하고 저희 계획이랑 보면 금액차이가 너무 커요, 건수하고. 이게 좀 상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인데요. 페이지 수도 안 나와있어요, 이건. 그냥 들으세요. 안 보셔도 돼요.
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결산서하고 안 맞아요. 23년도 결산서하고 저희 계획이랑 보면 금액차이가 너무 커요, 건수하고. 이게 좀 상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인데요. 페이지 수도 안 나와있어요, 이건. 그냥 들으세요. 안 보셔도 돼요.
○기획실장 이덕효 네.
○위원장 강선구 저희 국가 공유재산 정책방향하고 추진계획이 쭉 나오는데요. 착한임대인 선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국가 공유재산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라고 담아놓으셨어요. 저희가 코로나19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예전 거를 그대로 갖다 붙이기 하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어요. K콘텐츠 지원 이런 것부터 해서 완전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예산군이 알고 있는 국가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리고 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거는 해당 팀하고 과에 전달해서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요구 때 심사하는데 24년도를 지나서 25년도에 재산 망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노후화 돼서 없애야 되긴 하는데 뻔히 보이는 재산이었거든요. 산림과건데 그 건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면서도 앞으로 그 관리에 대한 기준과 명확성이 없으면 안 된다 싶어요.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분류되어 있는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에. 그러니까 옛날 거예요, 완전히 옛날 거. 앞에 있는 표지들이. 계획이 나와야 세부시행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혹시 성과기획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이 부속서류 관련해서 예산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온실가스감축예산제 왜 안 해요, 저희?
다음은 혹시 성과기획서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이 부속서류 관련해서 예산 관련된 거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온실가스감축예산제 왜 안 해요, 저희?
○기획실장 이덕효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이게 뭐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개선되면 되는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 곳도 있고요. 해당 법령이 22년도에서 23년도, 24년도에 시행을 하게끔 법령에 나와있더라고요.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실무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개정이 안 돼서 저희까지 내려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구 시범사업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선 어차피 저희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준비해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도 나와야 되고요. 그 계획이 나오면 각 실과별로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도 해야 되죠. 성인지예산제와 비슷한 형태인데 미리 준비해서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전체 예산을, 금년에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지방교부금하고 보조금은 각 사업별로 매칭이 되어있는 거니까 그렇고 이 보조금이 지금 금년에도 많이 줄었잖아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그런데 세입예산을 언뜻 살펴보니까 세입예산도 그걸 감안해서 좀 줄여서 편성이 전체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보조금이 어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세입추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기획실장 이덕효 보통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박중수 위원 그렇죠. 의존재원 전체가 다. 지방교부금이 몇 가지 있잖아요. 특별교부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배분해주는데 금년에도 작년보다 어떻게 보면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도 이게 늘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쓸 거는 다 정해져 있는데 세입과 지출이 불균형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올해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8억 정도 감액된 게 있어요. 그거는 감액을 반영했고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추계를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오지 않을 것인가 생각을 해서,
○기획실장 이덕효 조금 높였습니다.
○박중수 위원 1.몇% 이 정도 높였는데 그것이 내년에 우리 예상대로 그 이상으로 더 많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세입이 펑크 나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기획실장 이덕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는 그렇게 했고요.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지만 올해 5월 되면 순세계라든가 추계를 봐서 재정에서 운영을 잘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박중수 위원 우려되는 부분은 내년에도 계속 추경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존재원들이 배분이 적게 되거나 계획했던 세입추계보다 떨어지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올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강선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와 권고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와 권고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금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금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군정홍보광고 등 6건에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 23건에 11억 3,88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7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중 기타회계전입금을 5,000만 원 삭감하고, 예치금 회수항목에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수치 및 금액 등 오류사항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산현황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최신 정부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시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 선제적 사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고려한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군정홍보광고 등 6건에 4억 9,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 23건에 11억 3,88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7개 기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중 기타회계전입금을 5,000만 원 삭감하고, 예치금 회수항목에 5,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수치 및 금액 등 오류사항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라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산현황에 대한 자료 현행화 및 최신 정부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시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재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 관련하여서는 관련 사업에 대해 선제적 사업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등을 고려한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실장님,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변경 요구들이 위원님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페이지 기재라든지 세부사업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또한 개선사항에 있어서 참고하여 다음연도 예산서 제출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실장님, 하나만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의 변경 요구들이 위원님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페이지 기재라든지 세부사업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또한 개선사항에 있어서 참고하여 다음연도 예산서 제출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