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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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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7월 22일 (월) 11시 정각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3.    2. 예산군의회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 예산군의회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의장 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3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 02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회기기간 및 일수를 총 11회 82일에서 12회 8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계획된 302회 임시회 일정을 임시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제301회 정례회 미료 안건 처리를 위해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 제·개정안, 사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를 위해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에 운영할 제305회 임시회 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의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일을 추가하여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으로는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간 회의 총 일수가 78일로 2일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일정은 당초 일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은 의회사무과장님이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의회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주민발안조례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3 제1항에 따라 청구 요건 등 수리·각하 여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예산군의회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본 심의안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의3 제1항에 따라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9일과 6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 조례명은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청구인은 김** 외 1인입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는 1차 산업인 농업은 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으로 충청남도와 예산군은 농도로서의 역할이 막중한 지역으로 농자재 지원에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주민조례청구안이 접수되었고, 2023년 12월 27일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아 2024년 1월 2일 청구인명부 제출 공표를 하고, 2024년 1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청구인명부 유·무효 검증을 하였습니다. 검증 결과 최소 연서 수인 1,398명에 91명이 미달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청구인명부 보정 통지를 하였고 지난 4월 15일 청구인 보정 명부를 제출받아 청구인 명부 유·무효 재검증을 한 바 유효 서명인수 1,473명으로 최소 연서 수인 1,398명에 75명 초과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쪽 4쪽입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의 수리 기준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첫 번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여부, 두 번째 주민조례청구 요건 적합여부, 세 번째 청구인 명부 기일 내 제출 여부 등 3개 항목입니다. 
  수리 기준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가별 구입 농자재 가격의 50%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주민 조례청구 제외 대상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민조례 청구 요건 적합 여부는 법적 주민조례 청구 가능인원이 18세 이상 주민총수인 69,851명에 50분의 1 이상인 1,398명인데 우리가 적격여부를 확인 결과 유효 서명인수 1,473명으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구인 명부 기일 내 제출 여부는 1차와 2차 모두 서명요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기한 내 제출하여 수리요건 3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주민청구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5쪽에 있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은 대표자에게 7월 27일까지 통지하고 수료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주민조례 청구한 의안 발의하고, 발의 후 1년 이내 관련 부서와 청구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1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이번에 농자재 지원 조례가 처음 있는 일이죠?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우리 김서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는데 51조3항에 의거하여 수리하는 것이 판단된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사실은 지금도 홍원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생각은 갖지 말고 농민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걸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다 결정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홍원표 위원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용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주민 청구 조례안의 청구 수리 심의안(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과 소관)(의장 제의) 

(11시 20분)

○위원장 임종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방금 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19억 8,52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9억 7,473만 원보다 1,05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만 원 증액하였고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비 5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로패 및 감사패 제작비는 지난해보다 한 80명 정도가 포상 계획이 늘어나서 증액을 하였고요. 또한, 여기에다가 물가 상승이 표창패 제작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제작비용이 증액되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회사무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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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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