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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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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1일 (월) 14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
  3.   2.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심완예·이길원·이정순·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정순·장순관 의원)
  4. 3.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병소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 등 3건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심완예·이길원·이정순·장순관 의원) 

(14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은 28.2%로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와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의 관리와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과 인간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본 조례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4쪽에 (정의) 동물에 보면 척추동물만 하고 있잖아요, 본 조례에서는. 그런데 요즘에 가정에서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척추동물의 수가 개, 고양이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동물보호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좀 포함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좀 더 추후에라도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7쪽입니다. 7쪽에 7조 4항에 보면 저희가 아직 관내에서는 제가 몇 번 못 봤는데 안내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내견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직접적으로 야외활동이나 이런 거를 포기하셨을 때 이 동물들의 지위가 안내견으로 장애인보호법에 등록되어 있다가 그냥 애완견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후단에 보면 등록, 안내견에서 일반 반려동물로 변경되었을 때 보면 16조죠. 16조에서 등록수수료 감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추후에라도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심완예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거기까지는 아직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라서 거기까지는 여기에 포함 못 시킨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화장을 했을 때 그 지원 조례를 포함하고 계신가요? 
심완예 의원  이쪽에는 화장 문화의 지원까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장순관 위원  왜냐하면 동물 보호에서 그 동물이 문제가 됐거나 문제가 있을 때 화장지원이라든지 운송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심완예 의원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있어서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부양가족으로 하셔서 지원하는 것은 있나요? 
심완예 의원  예. 뒤쪽에 보면 동물조례에 왜 노인복지법이 나오고 국민기초생활법이 나오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 보면 몇%, 몇%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규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이라든지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있고 지금 현재로서 중성화 수술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자체 지원하는 금액에, 그거에 대해서도 다뤄지는 건 있나요? 
심완예 의원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장순관 위원  아직 그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심완예 의원  예. 
장순관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더 포함해서 아까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완예 의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슈화 돼서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지 우리 군만이 따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정도만 개정하는, 
장순관 위원  또한 버려지는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데려다가 기른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심완예 의원  일단은 유기견을 보호하잖아요. 
장순관 위원  네. 
심완예 의원  아직 예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군 담당부서에도 협조를 구하고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건데 보호했을 때 만약에 제가 키우다가 애를 버렸는데 우리 이정순 의원님께서 걔를 ‘쟤 불쌍하다’이래서 개를 데려다 키운다 이러면 본인이 버린 강아지를 데려갈 때는 그동안에 보호했던 금액을 그분한테 받아요. 받게끔 되어있는데,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우다가 버린 사람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다면 지원하는 법이 있냐는 얘기죠. 
심완예 의원  아뇨. 
장순관 위원  그거는 없다는 얘기죠? 
심완예 의원  예. 
장순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병균매개체라든지 이렇게 문제됐을 때는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화장터라든지 그런 것도 아직 다룬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심완예 의원  예. 
장순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예산군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군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럼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완예 의원님과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의원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동물보호 조례안은 심완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정순·장순관 의원) 

(14시 1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20일 실행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써 현재 저희 예산군은 농지면적과 대부분의 군민들께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며, 충남의 대표적인 식량자급률을 담당하는 농업군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대다수 농촌이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농촌현장을 지키는 전 국민 대비 0.4%에 해당하는 후계·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정착 성공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예산군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 제5조에서 군수는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안 6조에서는 후계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후계농업인단체에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안 7조에서는 후계농업인 등 육성·지원을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지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상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장순관 위원  청년농업이라는 게 18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되어 있나요? 
강선구 의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39세 미만입니다. 39세 미만인데, 이거는 청년후계농업인을 지원할 때 해당되는 연령대인 것이고 그 이후에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 차이에 대한 범주가 약 5세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의적인 범위에서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군 청년조례에 따른 청년의 나이를 본 조례에서는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이것에 있어서 대개들 보시면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청년창업후계농업인하고 일반후계농업인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결국에는 농신보에서 담보로 해서 빌려주는 5억 융자금이에요. 그런데 이 융자금은 일반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과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 청년후계농업인으로 정해졌을 때는 한 달에 100여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39세가 넘은 청년농업인들은 후계농으로 선정이 된다하더라도 그 지원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 군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후계농업인 선발과 관련된 거는 농림부 사업을 도에서 관장해서 추진하는 거여서 그거는 도 차원이라든지 농림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조치사항이라 저희는 일단 일반지원에 대한 거는 광범위하게 45세까지 본 조례에서는 준용을 하되 청년창업후계농에 해당하는 월간 얼마 3년간 지원해주는 그 비용에 대한 차이만 좀 못 받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고 농업경영인하고 체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정부지원법하고 군에서 하는 법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강선구 의원  해당 21년도 시행된 법령에 보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타 법령에 이게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후계농업인들을 선정해놓고 과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셨었잖아요. 
장순관 위원  그렇죠.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것이 1980년도에는 후계농업인 지원기금법이 있었고요. 이게 90년도에 일몰되면서 농촌진흥법이 됐었다가 지금은 긴 명칭으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업인하고 후계농업인하고 구분에 대해서 지원의 범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법률에서 명확히 후계농업인의 카테고리를 정해놨고 타 법령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법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배석해 계신 직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게 농신보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보증회에서 5억 정도 연 1~1.5% 대출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후계농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일반농업인 중에, 전문농업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 이후에 약간의 지원사업의 차이가 있는 거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청년과 관련된 지원사업이라고 분할해서 이해해주시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장순관 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거 보면 지원을 해줘도 이자차이도 있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또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우스라고 해서 승인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청년농업에 대해서 참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규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지원해준다고 하면 저금리로 또는 가설건축물이라든지 토지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선구 의원  그건 장순관 위원님도 같이 고민해주셨던 부분이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났던 민원사항으로써 본 조례하고 해당 법률은 아닌데요. 농지법 일부개정안에서 약간은 담겨져 있는데,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사회와 전체 청년농업인 현실의 문제인데 저희가 만족할 만한 부분까지는 안 된 것에 있어서 저도 아쉽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순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1조에 보면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1차 지원하게 되면 금융권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 환수해야 된다 하면 환수할 능력이 안 됐을 때 그 대책이 또 막막하지 않나 그런 심각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선구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조례에 담겨있었던 경영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을 주로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가 저는 본 조례가 군수님께서 원안대로 받아들여주셔서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는데 현재 1금융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당권을 설정해서 채무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장순관 위원  그렇죠.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경영 회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보다는 좀 비쌉니다. 은행은 1~1.5%인데 경영 회생 방법으로 하면 3~4%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면 약정된 기간에서 길게는 한 20년 정도까지 상환을 한번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예산군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그 은행이자 2~3% 정도 차이나는 차액부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은행이자 그대로 1%에서 1.5% 유지를 해서 20년 동안 갚아라. 그런데 현장에 저희가 나가보면 후계농업인 내지는 청년창업농업인들을 보면 ‘이거 5~7년 상환이 너무 짧다, 우리 20년만 주면 무조건 갚을 수 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약간의 기금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군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서 금융권에서 경매를 통해 매각이 아니라 한 20년 정도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농업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게 현재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재원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고 저희 최재구 군수님께서 우선적으로 정책 삼으신 게 인구증가였지 않습니까? 
장순관 위원  네. 
강선구 의원  그래서 지역으로 내려온 청년들 그리고 농업인들이 단기간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산이 경매로 돼서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와 그리고 조례에서 담겨져 있는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 계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주시기를 자리를 빌려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저도 왜냐하면 청년들이 시책에 있어서 미숙할 수도 있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금전이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도 저금리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해서 갚아 나갈 능력이 생기도록 만들어줘야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신설된 항목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46조 제2호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폐율을 40%에서 60%로 완화하고, 나. 안 제23조 제18호 생산관리지역 중 일정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다. 안 제23조 제24호 별표 25에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3호~5호에 주거지역에서의 업무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허용을 완화하였고, 마. 안 제23조 제4호~23호까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바. 안 제23조 제23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설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 사. 안 제59조 제1항과 3항 당연직 위원 추가 반영 및 위원회 구성인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단에 제23조 ‘24호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5와 같다’를 신설하였고, 하단에 제46조 2호의 단서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 제2항 제8호 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상단에 59조 1항 15명 이상 25명 이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하였고, 3항 당연직 위원에 건축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중간 별표 4의 제13호 업무시설, 제16호 창고시설, 제18호 주차장 및 세차장의 후단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완화하였고, 11쪽 중간 별표 5 제13호 업무시설, 제16호 창고시설의 후단 조항을 삭제해서 완화하였습니다. 
  12쪽부터 16쪽 상단까지는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고, 다음은 16쪽 중간입니다. 
  별표 25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완화한다는 뜻이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그럼 상수원 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상수원보호구역이요? 
장순관 위원  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관 위원  현재 7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7쪽이요? 
장순관 위원  예. 광역상수 이용에 관한 댐의 계획홍수위선이라든지 저수지 광역상수도 이용에 20km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거는 이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이렇게 나열한 거거든요. 
장순관 위원  그럼 20km에서 10km로 유하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 거리 안에 있는 거는 그 거리 안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20km 이내였다가 지금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거에 대해서 해당 하천 경계 500m, 그러니까 그 10km 안에서는 모든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렇죠. 만약에 하천 같은 데가 거리가 가까우면 아무래도 휴게음식점이 들어가면 오수라든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수지라든가 하천 그런 거리를 정해놓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거를 지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빗물이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게 유입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거리를 둔다 이런 얘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건축이 수반되고 거기서 생기는 오수로 인해서 저수지라든가, 
장순관 위원  오염되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하천 같은 데에 그런 게 들어가니까 10호 이상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하수도가 계획 정립으로 개발이 되지 않으면 그쪽은 휴게음식점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종에서 1종으로 바뀌고 전체적으로 완화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여기 사항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삭제해서 완화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정비소나 창고시설 이런 게 보편적으로 완화되는 것 같네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장순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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