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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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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9일 (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김영진·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이정순·홍원표 의원)
  4. 3.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표·이길원·임종용 의원)
  5. 4.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정순·홍원표 의원)
  6. 5.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병소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길원·김영진·장순관 의원) 

(10시 32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따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존 보조금 지원규모에 200만 원 제한을 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주민들의 비용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이길원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해주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 안을 보면 예산 수반이 되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5억에 해당하는 비용이 5차년도에 있어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요조사해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추계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거는 지금 추계로 한 거고요. 그 익년도 거를 당해연도에 조사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조례 이전에 보조금 지원규모가 2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전차년도하고 이 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사업량이랑 규모가 바뀌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5인 미만에 대한 기준 그리고 200만 원 상한선을 둔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변경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혜 받는 가구도 변경이 생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3년도나 24년도에 이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세대는 몇 세대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올해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장기혁  연차별로... 잠깐만요. 
강선구 위원  대략적으로. 
○경제과장 장기혁  올해가 지금까지 6월 30일 기준으로 총 2만 3,000. 우리가 4만 452세대인데 그중에 2만 3,555세대가 공급이 돼서 현재 보급률이 58.1%입니다. 
강선구 위원  누계 말고 연차적으로, 
○경제과장 장기혁  금년도에?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장기혁  금년도 거는 제가 데이터를, 
강선구 위원  대략, 대략.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경제과장 장기혁  25년도 내년도가 현재, 
강선구 위원  189세대, 
○경제과장 장기혁  200... 예? 
강선구 위원  189세대. 
○경제과장 장기혁  올해가 450세대.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450세대가 지금 뒤에 6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370만 원 정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잡혀 있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170만 원씩 한 거예요? 올해 400세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과장 장기혁  그 정도 됩니다. 
강선구 위원  자부담 하는 건 이제 자부담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용에 있어서 군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도비는 7억 5,000 그리고 군비는 2억 5,000 하던 것이 2배 늘어나는 거네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군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강선구 위원  군비가 올라가요? 도비가 올라가요? 도비 부담이 있어요? 6페이지 보면 1차년도 1억 5,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자부담 비율도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비도 부담률이 늘어요? 군비만 늘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군비만 늘어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군비만 는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비교했을 때. 
강선구 위원  그러면 2배니까 1억 5,000에 한 2억 5,000. 5억 정도 되는 사업을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2억 정도를 더 부담한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군에서?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이정순·홍원표 의원) 

(10시 4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제안설명 이전에 위원장님, 본 의원이 오늘 2개인데요. 제374호하고 376호가 있는데 이거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동시에 제안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영진  같이 하신다고요? 
강선구 의원  예. 374 하고 376,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해서 374, 376 같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방사능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직원 박병소  예. 방사능 같이 하신다고, 
○위원장 김영진  과가 같은 과인가? 
강선구 의원  제안설명 같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해주세요. 
강선구 의원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산군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사회안전망 편입에 대한 고용안정을 기대하며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군민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3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즉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규정으로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 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와 소상공인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최근 오염수 해양 방류 논란에 따른 학교 등 급식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수산물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영유아 및 학생급식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군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 군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못했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원표·이길원·임종용 의원) 

(10시 53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대표발의자인 홍원표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려야 마땅하오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홍원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현장에서는 고령화와 기계화로 인하여 농작업 안전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현장의 재해율은 다른 산업분야의 재해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계획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및 교육·홍보 그리고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방교육과 예방을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여기에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과 중복되지는 않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가 재해보험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억 원,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그다음 자부담 3억해서 총 12억이고요. 총 18,000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강선구·이정순·홍원표 의원) 

(10시 49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다른 사항에서 보면 ‘할 수도 있다, 연기할 수도 있다,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7조에 보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무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이렇게 명시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그럼 바로 이게 진행되면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무조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장순관 위원  문구가 틀린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장순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윤환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조(기능)입니다. 
  1항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은 각 호와 같습니다. 
  1호 건축물 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호 설계용역 과업내용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호 가목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재검토를 받은 경우: 사전검토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나목 사전검토를 받지 않은 경우로써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의 반영 및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목 그 밖의 경우로써 수행한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2항 위원회는 공공건축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위원회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공건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임기)입니다. 
  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해임·해촉), 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8조(위원장의 직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는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2항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명,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의 특성 및 일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간사), 11조(심의신청), 12조(심의·자문 의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결과의 조치), 15조(비밀유지), 16조(운영세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15명 이내라고 했으면 8명도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윤환  네. 
장순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교육경력이 10년 해당 분야에서 있는 분,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10년,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이것이 상시입니까? 아니면 구성원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김윤환  이 중에서 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조건을 맞춘 사람을 가지고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겁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여기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윤환  예. 
장순관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있겠어요? 급여도 없이? 
○건축과장 김윤환  대학교수님들이나 지역건축사, 
장순관 위원  너무 박사나 학위 소지자로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하신다면 참 좋은데 이런 분들이 위촉을 받고 여기서 거의 무상으로 하다시피 할 텐데 구성은 다 될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이미 시행령에서 이 조건은 정해져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회 구성할 때 우리가 공고하면 교수님들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은 상당히 호의적으로 응해주고 있습니다. 
장순관 위원  받아들이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윤환  예. 
장순관 위원  나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분들이 없어서 구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봉사정신으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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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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