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10시 4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2.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4.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 제출)
- 2.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3.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 제출)
- 4.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3.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 14.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총무과장 박상목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4월 1일 충남혁신도시조합 출범 이후 조합 명칭의 한계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충남도 운영비 지원 관련 충남도 조정안에 대해 예산군·홍성군 동의 도출 및 이에 따른 충남도의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규약의 명칭을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으로 변경하였고, 제2조 조합의 명칭도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사무소의 위치를 홍북읍 의향로 221에서 273, 5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경비부담에서 3항 홍성군과 예산군의 재정분담비율은 전년도 말 기준해서 예산편성 시점 기준 당해연도 6월 말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 운영비를 운영비(대수선비, 보수·수리, 철거, 폐쇄, 재설치 등 포함)으로 하고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비의 분담비율은 충남도 50%, 예산·홍성 50%이며, 예산·홍성 50% 중 예산은 28%, 홍성은 72%입니다.
그리고 규약의 부칙에 의하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의 개정은 충남도의회, 예산군의회, 홍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14조 4항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에 의결 결과에 따라서 예산군의회나 홍성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 조합 회의 시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바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보다도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조합의 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 지난 조합회의 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했다는 걸 저희들이 늦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명칭 변경, 위원선출 방식 및 위원회 운영 방식 정비를 통하여 마을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명칭을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3조 구성에서 1항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 당연직위원은 해당 리의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이 된다 라고 개정하였고,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 각 2명을 둬야 한다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위원 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선임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7쪽 제4조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개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제6조 위원장의 직무를, 8쪽 제7조에서는 회의와 의사를 회의 소집으로 개정하였고, 4항에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했음에도 가부가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9쪽 맨 아래쪽 보시면 제12조 보고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기 위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제11조 정보공개책임관을 총무과장에서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14조 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위원 중 당연직은 총무과장에서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이 되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4월 1일 충남혁신도시조합 출범 이후 조합 명칭의 한계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충남도 운영비 지원 관련 충남도 조정안에 대해 예산군·홍성군 동의 도출 및 이에 따른 충남도의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규약의 명칭을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 규약으로 변경하였고, 제2조 조합의 명칭도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사무소의 위치를 홍북읍 의향로 221에서 273, 5층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경비부담에서 3항 홍성군과 예산군의 재정분담비율은 전년도 말 기준해서 예산편성 시점 기준 당해연도 6월 말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 운영비를 운영비(대수선비, 보수·수리, 철거, 폐쇄, 재설치 등 포함)으로 하고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비의 분담비율은 충남도 50%, 예산·홍성 50%이며, 예산·홍성 50% 중 예산은 28%, 홍성은 72%입니다.
그리고 규약의 부칙에 의하면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의 개정은 충남도의회, 예산군의회, 홍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14조 4항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에 의결 결과에 따라서 예산군의회나 홍성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 조합 회의 시에 운영비 관련해서는 바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보다도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 조합의 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이사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 지난 조합회의 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안 했다는 걸 저희들이 늦게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명칭 변경, 위원선출 방식 및 위원회 운영 방식 정비를 통하여 마을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명칭을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3조 구성에서 1항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에서 당연직위원은 해당 리의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이 된다 라고 개정하였고, 후단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및 감사위원 각 2명을 둬야 한다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위원 2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서 선임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선임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7쪽 제4조1항을 삭제하고 2항을 1항으로 개정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위원회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제6조 위원장의 직무를, 8쪽 제7조에서는 회의와 의사를 회의 소집으로 개정하였고, 4항에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했음에도 가부가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9쪽 맨 아래쪽 보시면 제12조 보고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기 위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제11조 정보공개책임관을 총무과장에서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제14조 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위원 중 당연직은 총무과장에서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이 되고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전문위원 이범진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3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홍성은 칠십몇 %라고 했죠? 예산군은 이십몇 %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 비율을 따져볼 때 인구수로 비례했는지 아니면 토지를 비례해서 그렇게 %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에 있어서 홍성은 칠십몇 %라고 했죠? 예산군은 이십몇 %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이 비율을 따져볼 때 인구수로 비례했는지 아니면 토지를 비례해서 그렇게 %가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상목 우선 분담 비율은 충남도 50%, 예산, 홍성이 50%일 경우에는 예산은 28%, 홍성은 72%입니다. 그런데 1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충남도가 50%, 예산이 14%, 홍성이 3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하고 홍성이 28대 72라고 한 건 면적 50%, 인구수 50% 기준으로 해서 기준 했을 경우에 예산은 28%, 홍성은 7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이장하고 노인회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 마을에서는 제일 그래도 수고하시는 분이 장부를 정리하는 총무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무에 관해서는 어떤 배려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의 지도자분들이 노인회장님, 이장하고 새마을 남녀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개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은 또 다른 주민들이 할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상목 그거는 내부적으로 마을총회에서 충분히 인원이 되니까 거기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다가 마을 총무까지,
○총무과장 박상목 이렇게 못 박아 놓기는 조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11명의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용 위원 맞습니다. 저도 동네일을 보다 보니 그래도 가장 수고가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새마을지도자, 총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원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원표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중 제14조 4항의 운영비 지원은 조합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약안을 검토·의결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사항으로 총무과장의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 후 개정될 수 있도록 제14조 4항의 개정안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중 제14조 4항의 운영비 지원은 조합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약안을 검토·의결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 사항으로 총무과장의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 후 개정될 수 있도록 제14조 4항의 개정안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네. 방금 홍원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홍원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원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홍원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완예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원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21호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2호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3호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호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나이 표현을 현행 만 65세를 65세로, 만 80세를 80세 등으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돌봄협의회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위원회 개최의 책임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의 명확한 표시를 위해 목적규정 문장을, 안 제3조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지역아동센터 정책 수립 등 관련사항을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부터 13조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돌봄협의회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급식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역돌봄협의회에 위임하여 위원회 개최의 책임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아동급식 위원회 기능을 지역돌봄협의회로 위임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5조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돌봄협의회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구성 정비 및 정책 심의·조정 조문 개정을 통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지역돌봄협의회에 위원회 기능을 수임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5조의 돌봄센터 위탁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21호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2호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3호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호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나이 표현을 현행 만 65세를 65세로, 만 80세를 80세 등으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돌봄협의회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위원회 개최의 책임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의 명확한 표시를 위해 목적규정 문장을, 안 제3조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지역아동센터 정책 수립 등 관련사항을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부터 13조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돌봄협의회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급식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지역돌봄협의회에 위임하여 위원회 개최의 책임성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 아동급식 위원회 기능을 지역돌봄협의회로 위임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부터 15조는 위원회 관련 사항을 돌봄협의회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구성 정비 및 정책 심의·조정 조문 개정을 통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앞에서 설명드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지역돌봄협의회에 위원회 기능을 수임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9조에 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5조의 돌봄센터 위탁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8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현행 80세, 개정 80세 또 한 군데 있죠. 70세인가? 현행 70세, 개정 70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어르신 봉양수당은 그동안 조례상으로 우리가 만 80세 이상을 지원했었고요. 70세 말씀하신 건 다음 의안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인데 그건 만 70세에서 이제 70세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서 만 자를 빼고 70세, 80세 이렇게만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홍원표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관련은 아니고요. 이거 바우처 카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바우처 카드를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데 요양사가 사용하든지, 딸이 쓰든지, 타인이 사용하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매번 말 나오는 건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옳거니 잘됐다. 내 거 아니면 이분 거, 본인 거 아니면 어떠냐. 어차피 내 돈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거 가지고 양심상 찔리거나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들한테 제재 방안이 없으면 아예 자영업자들에게 명분이라도 있게끔 신분증 검사를 해서 만약에 타인이 이용하면 그 가게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게로 하는 방안,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거 조례 관련은 아니고요. 이거 바우처 카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바우처 카드를 본인이 사용해야 되는데 요양사가 사용하든지, 딸이 쓰든지, 타인이 사용하는 게 참 문제가 많아요. 매번 말 나오는 건데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하고 실랑이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옳거니 잘됐다. 내 거 아니면 이분 거, 본인 거 아니면 어떠냐. 어차피 내 돈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거 가지고 양심상 찔리거나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이거에 대한 제재 방안이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들한테 제재 방안이 없으면 아예 자영업자들에게 명분이라도 있게끔 신분증 검사를 해서 만약에 타인이 이용하면 그 가게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게로 하는 방안,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항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카드에 사진 넣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제재 방법이나 이런 걸 많이 검토를 해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제재한다는 건 조례상으로라도 제재를 하든가 이게 없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장이라든가, 읍면장 회의할 때 홍보를 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있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계속 제재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홍보하고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조례안에도. 그러면 이걸 빨리 개정이라도 하셔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걸 만들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시라도, 지금 이게 몇 년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아예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근거를 마련해서 그 방안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이걸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어떤 근거를 만드시거나 개선 사항을 어떻게 하실지 그걸 공유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저요, 저요.
○홍원표 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이죠?
○홍원표 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11개소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11개소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홍원표 위원 11개소에 아이들이 거기서 밥도 주고 저녁에 거기서 생활하다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방과 후에 이용하고 밥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겁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아동센터가 계약 몇 년씩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계속 쭉 한 아동센터가 지정되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홍원표 위원 그렇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자기들이 폐지라든가 이거 안 하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홍원표 위원 계속 유지되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계약 기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게 지금 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학원도 못 보내고 하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동센터에 관해서 지원하잖아요. 지원 사업.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예.
○홍원표 위원 지원 사업에다가 지금 보면 아동센터에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이 가거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의 이제 초등학생.
○홍원표 위원 네.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놀이시설, 놀이기구 같은 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마련해 주십사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놀이기구요?
○홍원표 위원 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운영비라든가 이거 말고?
○홍원표 위원 운영비 별도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간단한 놀이시설. 놀이터죠, 한마디로. 큰 게 아니어도 그냥 간단한 놀이터 같은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그건 한번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16시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네.
○임종용 위원 3호점 개소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며, 또 그동안에 어려움이 뒤따라서 5년 안쪽에 그만 둔다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5년이라는 기간은 길잖아요, 3년보다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 민간위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는 건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3년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그동안은 5년 이내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5년 이내를 5년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인 걸 우리가 3년이었던 거를 조례도 맞춰서 5년으로 바꾸는 거고요. 중간에 위탁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어떠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위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우리가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 본인들이 취소 신청할 때도, 포기할 때도 마찬가지 3개월 이전에 포기서라든가 우리가 지정 취소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1, 2호점 합쳐서 70명 정원인데 지금 한 50명 정도로 점점 자꾸 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학 기간에 온다는 애들 치면 거의 정원을 맞출 것 같고요. 오늘 개원하는 3호점 같은 경우는 거의 정원을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1, 2호점 같은 경우는 센터장.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전일제 그러니까 전일제 1명, 반일제 2명 해서 3명 내지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일제를 쓰면 교사가 2명인 거고요. 전일제 1명, 4시간. 시간제를 쓰면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 3명, 센터장 1명 해서 4명 이렇게 됩니다, 구성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3호점은 정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요. 거기 내포 지역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돌봄센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와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서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정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7조 무상사용 기간.
군수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영 제17조에 따르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개정하여 군수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첫 번째, 예산황새고향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 위치 변경.
두 번째, 대흥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좋은 문화뜨락 조성.
세 번째, 신양면 차동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네 번째, 오가면 원천2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등 총 4건으로 면적은 3만 3,633.5㎡, 추정금액은 105억 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위치 변경입니다.
사업 대상은 토지 매입 광시면 용두리 390-3번지 외 11필지로 2만 5,144㎡로 추정가액은 9억 8,412만 3,000원이며, 변경 사유는 당초 사업지 매수협의가 결렬되어 황새서식지 관리를 예산군 전역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토지에서 대술면 궐곡리 354-1번지 외 15필지 3만 7,731㎡, 12억 4,593만 5,000원에서 변경되어 광시면 용두리 390-3번지 외 11필지 2만 5,144㎡, 9억 8,412만 3,00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으로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토지매입비 9억 8,4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63억 5,800만 원으로 도비 31억 7,900만 원, 군비 3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6월 광시면 용두리 390-3번지 외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6쪽입니다. 2023년에서 금년도 4월까지 광시면 시목리 440-3번지 외 6필지를 매입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광시면 시목리 440-3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고 2025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에 관련법과 8쪽에 위치도, 9쪽에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대흥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좋은 문화뜨락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물 신축으로 대흥면 상중리 274-1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526.5㎡, 추정가액은 35억 6,500만 원이며, 취득 사유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지난 2022년 6월 21일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13쪽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274-11번지 일원으로써 군유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42억 원, 군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15쪽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6월에서 금년도 2월까지 현장포럼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3월 6일 선진지 견학, 4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에 충청남도 광역계획지원단 대면 협의를 하고, 7월에 충남도·농식품부 협의 완료 및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8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16쪽에 관련법과 사업대상지 위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신양면 차동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토지 매입으로 신양면 차동리 563-2번지 외 1필지, 면적은 4,247㎡, 추정가액은 2억 700만 원으로 건물 신축은 신양면 차동리 536-2 외 1필지 600㎡, 27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 사유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공동생활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지난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21쪽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3월 20일 제1회 추경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24쪽부터 관련법,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네 번째, 오가면 원천2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으로 토지 매입 오가면 원천리 525-21번지 2,516㎡, 1억 7,300만 원, 건물 신축으로 오가면 원천리 525-21번지에 600㎡, 28억 700만 원으로써 취득 사유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공동생활시설로써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29쪽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3월 20일 제1회 추경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1쪽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5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32쪽부터 관련법,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와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서 공유재산 사용기간이 부적절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정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7조 무상사용 기간.
군수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영 제17조에 따르되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개정하여 군수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첫 번째, 예산황새고향친환경 생태단지 조성사업 위치 변경.
두 번째, 대흥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좋은 문화뜨락 조성.
세 번째, 신양면 차동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네 번째, 오가면 원천2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등 총 4건으로 면적은 3만 3,633.5㎡, 추정금액은 105억 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위치 변경입니다.
사업 대상은 토지 매입 광시면 용두리 390-3번지 외 11필지로 2만 5,144㎡로 추정가액은 9억 8,412만 3,000원이며, 변경 사유는 당초 사업지 매수협의가 결렬되어 황새서식지 관리를 예산군 전역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토지에서 대술면 궐곡리 354-1번지 외 15필지 3만 7,731㎡, 12억 4,593만 5,000원에서 변경되어 광시면 용두리 390-3번지 외 11필지 2만 5,144㎡, 9억 8,412만 3,000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으로 5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토지매입비 9억 8,4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63억 5,800만 원으로 도비 31억 7,900만 원, 군비 3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6월 광시면 용두리 390-3번지 외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6쪽입니다. 2023년에서 금년도 4월까지 광시면 시목리 440-3번지 외 6필지를 매입 협의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광시면 시목리 440-3번지 외 6필지를 매입하고 2025년 12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에 관련법과 8쪽에 위치도, 9쪽에 현황 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대흥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좋은 문화뜨락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건물 신축으로 대흥면 상중리 274-1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526.5㎡, 추정가액은 35억 6,500만 원이며, 취득 사유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지난 2022년 6월 21일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13쪽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대흥면 상중리 274-11번지 일원으로써 군유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42억 원, 군비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15쪽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27일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6월에서 금년도 2월까지 현장포럼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3월 6일 선진지 견학, 4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에 충청남도 광역계획지원단 대면 협의를 하고, 7월에 충남도·농식품부 협의 완료 및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8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16쪽에 관련법과 사업대상지 위치,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신양면 차동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은 토지 매입으로 신양면 차동리 563-2번지 외 1필지, 면적은 4,247㎡, 추정가액은 2억 700만 원으로 건물 신축은 신양면 차동리 536-2 외 1필지 600㎡, 27억 7,300만 원이 되겠으며, 취득 사유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위해 공동생활시설을 하는 것으로써 지난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21쪽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3월 20일 제1회 추경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며, 2025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24쪽부터 관련법,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네 번째, 오가면 원천2리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입니다.
사업 대상으로 토지 매입 오가면 원천리 525-21번지 2,516㎡, 1억 7,300만 원, 건물 신축으로 오가면 원천리 525-21번지에 600㎡, 28억 700만 원으로써 취득 사유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노후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공동생활시설로써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추진 부서는 농정유통과가 되겠습니다.
29쪽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써 도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3월 20일 제1회 추경 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월 23일 군의회 간담회를 거쳐,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5월 28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31쪽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5년 10월에 준공 및 입주 예정입니다. 32쪽부터 관련법,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2건,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대흥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데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을 줘서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대흥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있는데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을 줘서 마을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게 농촌협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읍부터 해서 8개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기초로 하는 부분이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기본계획 확정은 안 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확정이라든지 농식품부나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6필지를 매입을 한다고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첫 번째 16필지 중에 대술면 궐곡리 354-1번지, 90번지, 대리 또 그리고 시목리 쪽에 당초에는 노령화로 인해서 대상 농가들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의향을 표현을 했는데 또 이게 아들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여기가 공시지가의 1.5배 내지 2배 정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그 정도 가격.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당초 계획이 추정가액이 12억 4,000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정가액이 9억 8,000으로 한 2억 6,000 정도가 줄었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4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16필지 중에 12필지. 그러니까 4필지가 줄은 바람에 한 2억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2억 6,000 정도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건 나중에 우리가 매입, 임대. 그러니까 매입, 임대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렇죠, 습지 임대.
○위원장 박중수 당초 계획에서 일부 변경이 됐는데 이게 여기 보면 예산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변경 사유도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대술과 덕산 또 지금 황새와 관련된 면이 봉산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봉산도 있고 대술도 있고 지금 다만 2필지 외라리 같은 경우는 거기 주변에 둥지탑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동의하에 둥지탑이 있음으로서 습지 매입에 필요해서 이 3필지,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가능.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5분)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및 준용조항 추가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는 준용 규정을 현행화한 사항이고, 제7조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위원회 인원 6명을 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및 대상 조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준용 규정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개정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2항에 있는 6명을 7명으로, 3항에 있는 위원장은 부군수를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는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및 준용조항 추가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는 준용 규정을 현행화한 사항이고, 제7조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위원회 인원 6명을 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및 대상 조건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준용 규정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개정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2항에 있는 6명을 7명으로, 3항에 있는 위원장은 부군수를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는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9분)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당호 수변무대 및 예당호 쉼하우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반문화마당 등 신규 관광시설의 준공(예정)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별 시설 조례를 통합하며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안 제3조, 제4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안 제5조~7조 입장 및 이용 시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
라. 안 제8조~10조 이용료 감면 및 반환, 휴무에 관한 사항.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11조~17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바. 안 제18조~21조 이용(행위) 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예당관광지 시설물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입니다.
관리사무소, 산책로, 송지·대야리 팔각정, 주차장, 의좋은 형제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분수, 예당호 느린호수길은 기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예당호 수변무대, 예당호 쉼하우스,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예당호반 문화마당은 신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2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시간 제5조 관련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분수, 예당호 모노레일은 아래 세부 이용시간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4 시설이용료 우대대상 및 우대금액입니다.
첫 번째, 우대대상은 고향사랑기부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 우대금액은 국민여가 캠핑장과 예당호 모노레일은 고향사랑기부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당호 수변무대 및 예당호 쉼하우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예당호반문화마당 등 신규 관광시설의 준공(예정)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개별 시설 조례를 통합하며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군 예당호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안 제3조, 제4조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안 제5조~7조 입장 및 이용 시간, 이용료에 관한 사항.
라. 안 제8조~10조 이용료 감면 및 반환, 휴무에 관한 사항.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마. 안 제11조~17조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바. 안 제18조~21조 이용(행위) 제한 및 이용자 준수사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예당관광지 시설물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입니다.
관리사무소, 산책로, 송지·대야리 팔각정, 주차장, 의좋은 형제공원, 국민여가 캠핑장,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분수, 예당호 느린호수길은 기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예당호 모노레일, 예당호 수변무대, 예당호 쉼하우스,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예당호반 문화마당은 신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2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시간 제5조 관련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호 음악분수, 예당호 모노레일은 아래 세부 이용시간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4 시설이용료 우대대상 및 우대금액입니다.
첫 번째, 우대대상은 고향사랑기부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 우대금액은 국민여가 캠핑장과 예당호 모노레일은 고향사랑기부자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진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거기 5월 초에 이전했습니다, 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밑에 지금 문화마당 조성 때문에 거기서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우선 저희가 5월 초에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포장도 안 돼서. 이거 조례하면서 모노레일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착한농촌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먼저 강선구 위원님께서 시간 때문에 이번에 다 반영한 거거든요, 이제. 조례를 정했습니다, 이건 크게. 다른 내용은 변동 없거든요. 그래서 또 고향사랑기부자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임종용 위원 그래서 엊그저께 가 봤더니 문이 잠겨서 어디로 이주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예당호 쉼하우스 2층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용역을 주신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쉼하우스 지금 저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허가해서 하고 있거든요, 2층에서 이제. 조합.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거기 있습니다. 채용 같은 건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카페고 이제 2층은 체험.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2층은 다 조합에서 새로 해서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2층도 같이 따로따로 해서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허가해 줘서.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저희도 1월에 인계인수 받았거든요. 변동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장 박경우 예,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