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4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
- 4.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
- 5.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2.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3.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이정순·김태금·심완예 의원)
- 2.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관·이길원·이정순 의원)
- 3.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박중수·장순관·이길원·이정순 의원)
- 4.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이정순·김태금·심완예 의원)
- 5.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1.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12.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 13.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4.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5.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6.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4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4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강선구 의원님, 장순관 의원님과 같이 연구모임을 한 결과물로 발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예산군의회 연구모임의 실질적 목표는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시설재배 농가에 열에너지 사용 및 열공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필요합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 사업은 시설재배 농가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므로 관련 사업 및 추진체계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시설재배 농가에서 마땅한 대안 없이 전기 또는 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군에서 선도적이며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재배 농가의 참여를 장려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조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로 안 제5조에서 시설재배농가 열공급 사업 시책 등의 수립 등 군수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재배에게 열공급 사업을 위해 군수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위해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구모임을 함께 하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선구 연구모임 대표 의원님과 장순관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고 싶은 우리 연구모임 의원들의 의지와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강선구 의원님, 장순관 의원님과 같이 연구모임을 한 결과물로 발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예산군의회 연구모임의 실질적 목표는 시설재배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시설재배 농가에 열에너지 사용 및 열공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가 필요합니다.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공급 사업은 시설재배 농가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농업부문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므로 관련 사업 및 추진체계를 갖춰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시설재배 농가에서 마땅한 대안 없이 전기 또는 등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산군에서 선도적이며 선진적인 기술과 방법을 제시하여 시설재배 농가의 참여를 장려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조항은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로 안 제5조에서 시설재배농가 열공급 사업 시책 등의 수립 등 군수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재배에게 열공급 사업을 위해 군수가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위해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구모임을 함께 하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강선구 연구모임 대표 의원님과 장순관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조례는 정책을 담는 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을 만들고 싶은 우리 연구모임 의원들의 의지와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산군 시설재배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시설재배농가 미이용 바이오매스 열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대표발의자이신 장순관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 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군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6조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장순관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스마트 농업을 종합적으로 육성·발전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예산군 스마트 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을 통해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6조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기여하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농정유통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인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위원장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진행 관계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주변의 수목이 훼손되어 군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군민이 큰 나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최근 3년간 위험수목 제거 작업 사업량은 1,275주, 요청건수는 716건, 완료건수는 390건입니다.
대형수목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거하였으며 2021년 210건, 2022년 26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자연재해 현상으로 예산군민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나무로 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정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범위,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지원결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주변의 수목이 훼손되어 군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군민이 큰 나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최근 3년간 위험수목 제거 작업 사업량은 1,275주, 요청건수는 716건, 완료건수는 390건입니다.
대형수목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거하였으며 2021년 210건, 2022년 265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 자연재해 현상으로 예산군민의 안전이나 건강 및 주거 환경을 해치는 나무를 가지치기, 벌채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제거하는 나무로 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정비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범위,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에서는 지원결정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산림녹지과장 장태복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있죠? 수목.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있죠? 수목.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지금 한 1억 정도,
○위원장 장순관 1억 정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목제거 할 때 위험수목이니까 묶음으로 하지 말고 한 나무라도 예를 들어 장비대나 인건비 때문에 묶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일정 물량이 되면 그렇게 묶어,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알았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산림녹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산림녹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지원 조례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수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발의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인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생계터전과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목숨을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아직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대규모 사기행각을 벌이는 집단이 언제 우리 지역에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 젊은층에서 경험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이 우려돼서 우리 군민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15,433건을 결정했고, 지난 3월과 4월에도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심각성에 대해 보도됐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심각성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이제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으로 하여금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제도적인 방지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크게 분류하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임차인 보호 사업,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안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는 심리적 건강회복 지원이 필요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긴급생계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제9조에 규정된 법률상담, 심리치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해서 군수가 현실에 맞게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군민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조례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수년간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와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발의하는 안건입니다.
최근 인천,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마련하고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생계터전과 전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목숨을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아직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대규모 사기행각을 벌이는 집단이 언제 우리 지역에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 젊은층에서 경험과 법률지식 부족으로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이 우려돼서 우리 군민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15,433건을 결정했고, 지난 3월과 4월에도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심각성에 대해 보도됐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심각성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이제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으로 하여금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제도적인 방지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크게 분류하면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임차인 보호 사업,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내용은 안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서는 심리적 건강회복 지원이 필요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긴급생계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제9조에 규정된 법률상담, 심리치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해서 군수가 현실에 맞게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군민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조례안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법률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법률서비스라는 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사고가 일어난 뒤에 처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정순 의원 보통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자기가 전세사기를 당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고 난 이후에 법률자문이라든가 사실은 우리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면 돈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료로 해주고 또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해놓은 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라든가 이런 것 또한 자세하게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안 되는 거는 예산군이 이런 사기꾼이 많다고 했을 경우는 이제 군수님의 그걸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당장이라도 잡을 수 있게끔 보호, 법률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난 뒤에.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규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차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정신적 피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원되는 사항을 법률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사실 돈이 없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게 이런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든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인중개사의 역할하고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들 관련해서 실제로도 주변에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공인중개사가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하고 이러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예방이 안 됐을 때 공인중개사들이 있는 사무소 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대책이 있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법률서비스라는 거는 일단 피해자 위주로 봤을 때 피해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피해를 받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상담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이 아닌가,
○강선구 위원 전문위원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사실상 이 주택임차인 보호 관련돼서 흔히 말해서 전세사기 터지잖아요? 이거 수습 안 돼요. 보증료 지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떠버리면 방법도 없을뿐더러 이거를 보면 대개 공인중개사들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렇죠.
○강선구 위원 거의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서 후속처리는 도시과에서 지금처럼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어디서 관리하고 하느냐. 공인중개사들이 보면 알아요. 처음에 보면 이거 뭐다, 뭐다 대충 알거든요. 소관 부서가 사후에는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분들 관리에도 보완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저희가 전세를 얻든 월세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자보수에 관한 것도 하자가 난 집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분들이 소개해주시고 수수료 다 받고 그냥 확 그냥 폐업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세입자라든지 전세 저기라든지 매입, 매도자 사이에서 정리하라고 하고선 자기는 공인중개사 안 한다며 한 2년 있다가 또 개업을 하시거든요. 이런 사례가 진짜로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사전에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해당 부서와도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보면 본인 자격증이 아닌 대리로 걸어놓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는 법정수수료 외에 풍선효과를 위해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그냥 허가만 내주고 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예산군에 법률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 정도로 늘었어요?
공인중개사들이 보면 본인 자격증이 아닌 대리로 걸어놓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는 법정수수료 외에 풍선효과를 위해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그냥 허가만 내주고 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예산군에 법률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명 정도로 늘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지금 5명,
○위원장 장순관 5명 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 요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기문제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5명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고, 아까 이정순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예산군은 그러한 사기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서도 앞으로 이게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계적으로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이 규정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위원장 장순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 3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호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제명 변경과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된 법령의 제명에 맞춰서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예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아랫부분 제2조 정의를 법률에서 정한 사항대로 따르도록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조 3항에 ‘관할 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명시하고, 도 조례를 참고해서 제6조에 환경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제6조 1항에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호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4조에 제명을 ‘구성’에서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후단에 자문단은 해당 안건의 자문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4조 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조 4항에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미래성장과장을 추가하였고, 제5조 임기조항은 자문단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3호 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보전계획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른 조례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9조에서 상위 법령에 맞춰 ‘환경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환경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왕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3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 3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1호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 제명 변경과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조례 제명을 개정된 법령의 제명에 맞춰서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예산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아랫부분 제2조 정의를 법률에서 정한 사항대로 따르도록 간략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조 3항에 ‘관할 교육지원청’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충청남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명시하고, 도 조례를 참고해서 제6조에 환경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제6조 1항에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2항에 지역 내 민간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2호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4조에 제명을 ‘구성’에서 ‘구성 및 운영’으로 변경하고, 후단에 자문단은 해당 안건의 자문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4조 3항에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같은 조 4항에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미래성장과장을 추가하였고, 제5조 임기조항은 자문단을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3호 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보전계획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른 조례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9조에서 상위 법령에 맞춰 ‘환경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환경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왕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3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환경성검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장 정재현입니다.
1쪽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3항 ‘공동도급과 하도급률’을 ‘공동도급 49%, 하도급률은 70%까지’로, 하단 제8조 2항 ‘부군수가’를 ‘산업건설국장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타 내용은 띄어쓰기 및 문장정비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원장·부위원장·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정할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쪽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항 예산군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5쪽입니다.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단에 제6조(위원회의 회의) 6쪽입니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간에 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권장 비율을 구체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 ‘군의 책무’를 ‘군수의 책무’로, 3항 ‘공동도급과 하도급률’을 ‘공동도급 49%, 하도급률은 70%까지’로, 하단 제8조 2항 ‘부군수가’를 ‘산업건설국장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타 내용은 띄어쓰기 및 문장정비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명위원회의 정원, 위원장·부위원장·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 조례로 정할 최소한의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쪽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항 예산군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2항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5쪽입니다.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하단에 제6조(위원회의 회의) 6쪽입니다.
4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간에 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축행위요?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예.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이 조례가 있으면 저희 군에서는 행정복지국이라고 해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신설한 항목 및 새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 공고 매체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48조 제8항에서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어업 인구 현황과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의 수급 실태를 고려해서 건폐율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생산녹지는 60%, 자연녹지는 4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7조 주민의견 청취로 제1항에서 군 홈페이지 등에 있던 부분 외에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제48조 건폐율의 완화에서 제8항 농수산물 가공시설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녹지는 건폐율 60%, 자연녹지는 건폐율 40%로 정하는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계획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서해선철도 내포역사 개통으로 내포역 이용객의 기반시설인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통 이전까지 추가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주차장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12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201㎡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서 용도지역 변경(안)과 다음 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변경사유입니다. 내포역 개통일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주차장은 농림지역 내 설치할 수 없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예산군관리계획 심의 및 자문을 하고 9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심의한 후 10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 협의를 하고 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5건, 자연취락지구는 4건, 관리지역 세분 68건, 군계획시설은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읍 산성리 예산종합병원 인근이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덕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야호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삽교읍 신가리·두리 일원으로 폐철도부지 및 국도45호 경관녹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역 4개소로 예산읍 산성리 거무실 지역 1개소와 예산읍 향천리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은 68건이고 군계획시설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2년 4월 25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31일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23년 12월 13일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5월 16일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5월 21일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한 후 8월에 군 결정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결정사항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후 11월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주택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관리비용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안 제37조에서 47조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령을 모두 명시하기 위한 조례 운영 근거를 다시 정하였고, 제2조 적용범위에서 항 구분 없이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적용범위 중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삭제하고 제4조 1항에서 새로이 정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도 삭제 후 제4조의2 제2항에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서 제1항 공동주택은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제외하는 사항을 정하여 적용범위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조문정비를 하였고요.
23쪽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과 다음 장에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25쪽 제7조 정산서 제출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쪽 5항은 삭제하였고, 회의방법과 위원의 임기, 간사와 위원의 해촉을 세분화하여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를 신설하여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제11조에는 회의를, 제12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현행에 있는 제11조와 12조는 제15조와 16조로 조항을 변경하여 정리하였고, 제13조는 간사를, 제14조는 위원의 해촉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현행 제14조를 제17조로, 현행 제15조를 제18조로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아래에 제16조를 제19조로 조정하였고, 개정은 제19조에서부터 36쪽 제36조까지는 조항을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제35조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였고, 36조 시행규칙도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해서 제37조는 감사 요청사항을, 제38조는 감사 실시의 결정을, 제39조는 감사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제1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호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감사 대상의 제외사항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39쪽 제40조에서 감사 계획 수립을, 제41조는 감사 계획 통보를, 감사계획 통보는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제42조는 감사반의 구성을, 제43조는 감사의 실시를, 감사의 실시는 감사기간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계획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정하였습니다.
41쪽 제44조 감사 결과 보고를, 제45조 감사 결과의 통보를, 42쪽입니다.
상단에 군수는 감사 결과를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정하였습니다. 제46조에는 감사 결과의 처리를, 제47조에는 비밀보호를, 제6장 보칙에 48조는 수당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위임사항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정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 2항에 위원장 직무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 정의와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조문 정비를 하였고,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6쪽 제8조 위원의 임기는 1항을 삭제하고 항 구분 없이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에서는 위원 과반수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조정하였고, 제10조 시행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서 신설한 항목 및 새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 공고 매체 항목을 추가하였고, 안 제48조 제8항에서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어업 인구 현황과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의 수급 실태를 고려해서 건폐율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생산녹지는 60%, 자연녹지는 40%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7조 주민의견 청취로 제1항에서 군 홈페이지 등에 있던 부분 외에 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제48조 건폐율의 완화에서 제8항 농수산물 가공시설과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녹지는 건폐율 60%, 자연녹지는 건폐율 40%로 정하는 사항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계획 조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서해선철도 내포역사 개통으로 내포역 이용객의 기반시설인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통 이전까지 추가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주차장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123-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201㎡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서 용도지역 변경(안)과 다음 쪽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 변경사유입니다. 내포역 개통일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주차장은 농림지역 내 설치할 수 없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예산군관리계획 심의 및 자문을 하고 9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심의한 후 10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 협의를 하고 25년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과 지구·구역, 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5건, 자연취락지구는 4건, 관리지역 세분 68건, 군계획시설은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읍 산성리 예산종합병원 인근이 되겠고, 다음 장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덕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야호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삽교읍 신가리·두리 일원으로 폐철도부지 및 국도45호 경관녹지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역 4개소로 예산읍 산성리 거무실 지역 1개소와 예산읍 향천리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은 68건이고 군계획시설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2년 4월 25일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31일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23년 12월 13일 군관리계획(재정비)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5월 16일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를 하였으며 5월 21일 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한 후 8월에 군 결정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결정사항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후 11월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주택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관리비용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안 제37조에서 47조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상위법령을 모두 명시하기 위한 조례 운영 근거를 다시 정하였고, 제2조 적용범위에서 항 구분 없이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적용범위 중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삭제하고 제4조 1항에서 새로이 정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도 삭제 후 제4조의2 제2항에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서 제1항 공동주택은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제외하는 사항을 정하여 적용범위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조문정비를 하였고요.
23쪽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과 다음 장에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25쪽 제7조 정산서 제출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6쪽 5항은 삭제하였고, 회의방법과 위원의 임기, 간사와 위원의 해촉을 세분화하여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를 신설하여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제11조에는 회의를, 제12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현행에 있는 제11조와 12조는 제15조와 16조로 조항을 변경하여 정리하였고, 제13조는 간사를, 제14조는 위원의 해촉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현행 제14조를 제17조로, 현행 제15조를 제18조로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아래에 제16조를 제19조로 조정하였고, 개정은 제19조에서부터 36쪽 제36조까지는 조항을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제35조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였고, 36조 시행규칙도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해서 제37조는 감사 요청사항을, 제38조는 감사 실시의 결정을, 제39조는 감사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제1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호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감사 대상의 제외사항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39쪽 제40조에서 감사 계획 수립을, 제41조는 감사 계획 통보를, 감사계획 통보는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제42조는 감사반의 구성을, 제43조는 감사의 실시를, 감사의 실시는 감사기간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계획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정하였습니다.
41쪽 제44조 감사 결과 보고를, 제45조 감사 결과의 통보를, 42쪽입니다.
상단에 군수는 감사 결과를 감사종료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정하였습니다. 제46조에는 감사 결과의 처리를, 제47조에는 비밀보호를, 제6장 보칙에 48조는 수당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위임사항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정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11조 2항에 위원장 직무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 정의와 제5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은 조문 정비를 하였고,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을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6쪽 제8조 위원의 임기는 1항을 삭제하고 항 구분 없이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정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에서는 위원 과반수 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조정하였고, 제10조 시행규칙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아니요. 금액은 조금씩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공동주택이 좀 클 경우 그런 경우에는 15,000에서부터 3,000까지 상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좀 적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제가,
○김영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200세대가 있고 빌라 같은 경우는 20세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20세대도 2,000만 원, 만약에. 200세대도 2,000만 원.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몰라서.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건 별도로 내용을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는 리하고 상관없이 주택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없고요. 리 쪽으로 있는 부분은 분구가 됐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읍면이나 관련,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걸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점이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런데 마을이나 마을단위로 가는 부분은 광범위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숱하게 표현했지만 그쪽에서는 공동주택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명시하다 보니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네,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건 한번 좀 더,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는데 그 외의 부분은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지방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를 전문성이나 행정경험이 있는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여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자 변경입니다. 기존 부군수에서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기관장의 명칭 정비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에서 군수로, 세 번째로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관리자 지정입니다.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는 부군수로 한다’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에서 법 40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였는데요. 변경안에 보면 제40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 지방기업의 관리자를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여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기존 부군수로 한다를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나항에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부군수로 한다’를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문안정비와 띄어쓰기 개정사항으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를 전문성이나 행정경험이 있는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여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자 변경입니다. 기존 부군수에서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기관장의 명칭 정비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에서 군수로, 세 번째로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관리자 지정입니다.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는 부군수로 한다’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과 처분에서 법 40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였는데요. 변경안에 보면 제40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 지방기업의 관리자를 전문성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변경하여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기존 부군수로 한다를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나항에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입니다.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부군수로 한다’를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문안정비와 띄어쓰기 개정사항으로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계획하고 있는 재산계획에 반영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도사업과 관련해서 수도관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취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수장 취득을 하잖아요. 이번에?
○수도과장 김재호 예.
○수도과장 김재호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결 전에 사업 추진계획이라든지 성과를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강선구 위원 추진계획에서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례를 하나 들면 황선봉 군수님 계셨을 때 예산시네마를 예산읍내에 짓는다고 했었을 때 제가 엄청 반대했어요. 이거 무조건 실패하는 사업이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그때 황선봉 군수님이 아니다, 난 이거 자신했다. 밀어붙이셨는데 성과가 괜찮잖아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한 성공사례잖아요. 그것처럼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전체가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져야 되는 게 주요기반 SOC 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야 없으면 가장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계시는 위원님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시대가 변해가서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의회가 섰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대에서. 그러면 지방상수도 없애자 이렇게 의결해버리면 그때 가서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요자산의 처분 내용, 규칙은 조례가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규칙은 결국에는 군수나 행정부에서 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조병희 의원님인가요? 그분 계셨을 때 회의록 보면 하수도 민자유치 투자 받자고 했을 때 그분이 엄청 반대하셨다고요. 이거 하면 이자 물고 뭐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채권 얻어서 자체적인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 팀장하고 과장께서 아니다, 이거 민자유치 받는 게 훨씬 싸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니잖아요. 조병희 의원님 말씀이 맞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런 것을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의결체 구조가 합당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정해질 수 있는 방안이 섰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거를 규칙안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시각만 담기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중요자산 시행령에 보면 금액으로 보면 2억 5,000 이상이고 건당.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5,000㎡ 이상인 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이하 거는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취득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전에는 단체장 승인을 받으면 집행할 수 있는 걸 이제 의회 승인을 받다 보면 의회에서 상이한 해석을 했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염려인 거죠. 잘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