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6월 11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정례회)
- 1.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발언(홍원표 의원)
- 1.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선구·김영진·김태금 의원)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홍원표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은 6월 5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은 같은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장순관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5월 14일과 5월 28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 열기로 협의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홍원표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은 6월 5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은 같은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장순관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환경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5월 14일과 5월 28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원표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이 신뢰와 효율성을 담보하여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축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람들을 유입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는 지역민을 화합하게 하는 기능과 동시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지역에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는 곧 경제적 가치, 지역 이미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산군 또한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맥주페스티벌, 황새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 지역 축제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예산군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경우 2024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7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전국에서 42만 명이 찾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축제기간 3일간 24만 6,000여 명이 방문하여 지역축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군에서는 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지역 내 균형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부 축제의 경우 꼭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균형 있게 개최가 가능한 축제도 있습니다.
바로 예산맥주페스티벌입니다.
예산맥주페스티벌의 경우 지난해 1회를 맞았지만 인근 시군은 물론이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축제를 통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축제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상설시장 주차장에 축제 공간을 마련하여 개최하였듯이 공간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덕산에서는 맥주페스티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장소에 대한 이점과 함께 맥주축제라는 특성에 맞게 인근의 숙박시설에 대한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맥주페스티벌과 함께 지역의 자원인 온천을 활용한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열리는 맥주페스티벌의 경우 우리 지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축제가 개최되는 인근의 상권은 이에 따른 효과 또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가능한 축제의 경우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산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시작은 예산맥주페스티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의 경우 예산맥주페스티벌이 예산전통시장에서 개최가 결정된 만큼 올해 이후 개최되는 맥주페스티벌은 지역별로 분산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려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군내에서도 충분한 지역 자원과 여건이 가능할 경우 분산 개최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회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이 신뢰와 효율성을 담보하여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축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활용하여 지역에 사람들을 유입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는 지역민을 화합하게 하는 기능과 동시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지역에 모여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는 곧 경제적 가치, 지역 이미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예산군 또한 예산장터 삼국축제, 예산맥주페스티벌, 황새축제, 의좋은형제축제 등 지역 축제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예산군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장터 삼국축제의 경우 2024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열린 제7회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전국에서 42만 명이 찾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예산맥주페스티벌은 축제기간 3일간 24만 6,000여 명이 방문하여 지역축제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산군에서는 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지역 내 균형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부 축제의 경우 꼭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균형 있게 개최가 가능한 축제도 있습니다.
바로 예산맥주페스티벌입니다.
예산맥주페스티벌의 경우 지난해 1회를 맞았지만 인근 시군은 물론이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축제를 통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축제는 지난해의 경우 예산상설시장 주차장에 축제 공간을 마련하여 개최하였듯이 공간만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가능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덕산에서는 맥주페스티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장소에 대한 이점과 함께 맥주축제라는 특성에 맞게 인근의 숙박시설에 대한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맥주페스티벌과 함께 지역의 자원인 온천을 활용한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여러 곳에서 열리는 맥주페스티벌의 경우 우리 지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축제는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축제가 개최되는 인근의 상권은 이에 따른 효과 또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가능한 축제의 경우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산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 시작은 예산맥주페스티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의 경우 예산맥주페스티벌이 예산전통시장에서 개최가 결정된 만큼 올해 이후 개최되는 맥주페스티벌은 지역별로 분산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려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군내에서도 충분한 지역 자원과 여건이 가능할 경우 분산 개최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1회 제1차 정례회는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는 금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301회 제1차 정례회는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는 금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202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