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0월 15일(수) 오전 11시 1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설립출자계획안
- 2.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과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행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5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과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과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과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첨단 IT, 자동차 산업 등을 유치하여 예산군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예산군과 한화그룹, 산업은행이 제3섹터형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복합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자 동의 의결과 출자회사명은 주식회사 예산테크노밸리가 되겠으며, 법인설립 출자금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비율은 예산군이 20% 20억원, 한화그룹은 65%인 65억원, 한국산업은행은 15%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예산읍 관작리 일원과 오가면 신장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503,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36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개발방법은 제3섹터방식으로 저희 예산군과 한화그룹, 산업은행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개발유형은 예산 관작지구는 복합산업단지로서 산업용지와 주거용지가 되겠으며, 오가 신장지구는 순수산업단지로서 산업용지와 지원용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앞서 보고한 대로 주식회사 예산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관작지구는 산업용지 비율이 46.7%, 주거가 14.3% 이렇게 되겠으며, 오가는 산업용지가 71.3%, 나머지는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100억원으로 설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법인설립 출자비율은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출자계획의 년도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방식은 현금으로 출자하고, 년도별 증자계획은 20억원으로 하는데 2008년도에 2억원, 2009년도에 8억원, 2010년도에 10억원을 출자 저희 군에서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올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고, 6월 5일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한화건설로 선정했으며, 7월 8일에 한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에 예산군출자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2008년 11월에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SPC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이것이 추진되면 내년도 4월달에 계획 신청을 하고, 10월달에 승인 및 착공 전에 보상과 2012년 6월까지 이렇게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첨단 IT, 자동차 산업 등을 유치하여 예산군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예산군과 한화그룹, 산업은행이 제3섹터형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복합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자 동의 의결과 출자회사명은 주식회사 예산테크노밸리가 되겠으며, 법인설립 출자금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비율은 예산군이 20% 20억원, 한화그룹은 65%인 65억원, 한국산업은행은 15%인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배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위치는 예산읍 관작리 일원과 오가면 신장리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503,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36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개발방법은 제3섹터방식으로 저희 예산군과 한화그룹, 산업은행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개발유형은 예산 관작지구는 복합산업단지로서 산업용지와 주거용지가 되겠으며, 오가 신장지구는 순수산업단지로서 산업용지와 지원용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앞서 보고한 대로 주식회사 예산테크노밸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관작지구는 산업용지 비율이 46.7%, 주거가 14.3% 이렇게 되겠으며, 오가는 산업용지가 71.3%, 나머지는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100억원으로 설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법인설립 출자비율은 앞서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출자계획의 년도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방식은 현금으로 출자하고, 년도별 증자계획은 20억원으로 하는데 2008년도에 2억원, 2009년도에 8억원, 2010년도에 10억원을 출자 저희 군에서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올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고, 6월 5일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한화건설로 선정했으며, 7월 8일에 한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0월 1일에 예산군출자심의회에서 원안가결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2008년 11월에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SPC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이것이 추진되면 내년도 4월달에 계획 신청을 하고, 10월달에 승인 및 착공 전에 보상과 2012년 6월까지 이렇게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아니, 우선 준공이 정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무슨 부문인가.
○강연종 위원 출자했을 때 우리 예산군이 20%이고, 산업은행이 15%, 한화가 65%인데 그것을 이득보고 어떻게 그러느냐 그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해가게 가볍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저희가 5내지 6%를 설립회사가 사업이익금으로 가져요. 우리가 거기에 따른 5%의 이득금이 만약 100억원이 나왔다하면 쉽게 우리 출자비율도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우리가 이제 20억원 산업은행에 주고 이득분을,
○강연종 위원 그렇죠? 조금 아까 설명 안 하셨어.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법인설립을 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계획이 그쪽에 오가하고 관작단지하고 두가 운데 어떤 규모의 회사가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법인설립을 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계획이 그쪽에 오가하고 관작단지하고 두가 운데 어떤 규모의 회사가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저희가 계획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처럼 우리는 IT산업이라든가 자동차, 철강 쪽으로 이렇게 제의를 하고 이것은 그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정 안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IT, 금속, 자동차 이런 분야를 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주로 했을 때 이제 한화 같은 회사도 우리가 이 산업단지를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성했을 때 대기업 어떠한 회사가 올 것이다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은 없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그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화가 자기 자본을 우리도 참여했지만 많은 은행권이 참여를 해서 약간 틀린데 그런 부분은 지구지정이 다 되면 우리가 토지매수라는 바로 분양에 가거든요. 공사기간 중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분야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
○경제과장 장동관 최악의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온다든지 그러면 위험부담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위기가 닥쳐도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서 우리 충남 또 천안, 아산, 당진, 또 예산은 앞으로 그래도 분양성이 있다 해서 사업자가 투자하는 거로,
○강연종 위원 아니, 글쎄 우리도 지금 한화하고 산업은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의회한테 제시를 할 때는 한화 같은 기업 큰 그룹하고 또 산업은행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정도의 기초로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어떠한 회사가 들어오기에 어느 정도 약정을 했다. 가약정이라도 그런 뭐가 제시되면 우리가 의회에서 참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면서 얼른 승인을 해줄텐데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저기 어디여,
○경제과장 장동관 한화는 대덕테크노밸리부터 아산, 서산, 예산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은 박진감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공공용지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공공목적의 용지입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매립장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경제과장 장동관 이 사업수익은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라 용역사 하고, 한화 이 사람들이 여러 번 해서 이렇게 해야 맞는다 해서 관작지구는 사업여건이 나쁘다. 그래서 주거용지를 넣은 겁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14.3%를 넣는대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자체하고,
○경제과장 장동관 우리는 기반조성까지만 하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 그것까지는 아닌데요. ○이승구 위원 아니죠?
○경제과장 장동관 예.
○경제과장 장동관 기반조성만 주거용지까지만 가꿔 놓고 파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할지 모르지만 대기업이 개인들을 착취하고 있는 이런 세상으로 변했어요
특히 주유소 같은 거 이거 하는 호남정유나 현대정유 같은 데 보면은 그 운영방식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악질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특히 주유소 같은 거 이거 하는 호남정유나 현대정유 같은 데 보면은 그 운영방식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 악질적으로 변했다고 할까.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이런 식으로 변했어요. 개인들한테 자기들 영업팀들을 갔다가 시켜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땅에 주유소를 짓도록 만들고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전부 주겠다. 그럼 1~2년내 아니면 길어야 2~3년내 다 해결되는 거야.
○경제과장 장동관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럼요. 분양투자를 해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 한화에서도 역사 이 사업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사업이라는 것이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공공용지가 거의 40%대에 육박하는데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과연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 가 이게 좀 의심스럽고, 전체 예산군의 지금 보면 9건인가 되는데 170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예산군이.
○경제과장 장동관 현재.
○경제과장 장동관 예.
○이승구 위원 과연 이 170만평을 갔다 해 가지고서 인근에 있는 타 시·군도 전부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판인데 이게 과연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건지 이게 심의 염려스럽더라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을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작지구 같은 거 지금 주거용지하고 공공용지가 53%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계획이 예산군 계획입니까, 한화하고, 산업은행하고 다 협의된 겁니까?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한화하고 1차 협의는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주거용지와 산업단지 먼저도 간담회때 보고 드린 것처럼 공원도 목축을 이격하느라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거기 아니 거기를 현장을 엊그저께 갔었거든요. 가봤는데 그 위에 판 거기가 우리가 봐도 필요 없는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켰더라고. 산 경사도나 뭘 봤을 때 숲이나 이런 참 우리가 여기를 목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거기는 개발행위를 하지 못할 곳을 면적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이렇게 해 놓고도 한화나 산업은행이 투자가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경제과장 장동관 이것은 자기들 자체에 은행은 은행대로, 한화는 한화대로 투자 신탁 쓴 게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는 빨리 유치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하자는 그런 형태이고 한화나 산업은행은 투자신탁서에 있어서 하는 거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뭐,
○경제과장 장동관 묘 포장이요?
○경제과장 장동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토사가 나오면 뭐 아실 사항이지만 산업단지 뒤로 42,000평 투자하는 민간단체가 있어요.
○경제과장 장동관 예,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에 확정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보고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보다도 기술용역 팀들한테,
○강연종 위원 아니, 그쪽에 그런 골프장하고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예산군도 많은 홍보가 됩니다. 왜냐면 도로에서 바로 보이고 근접하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가 그런 거는 그렇게 신경 써서 잘 하는데 군 청사는 그렇게 좀 우리가 번듯하게 해 놓지 군 청사는 제비집 짓듯 갔다 귀퉁이에다 지으시려고 그래요. 군 행정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 설립 출자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전문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업체,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으로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민간 위탁코자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 7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민간 위탁할 것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시행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시설명칭은 환경기초시설인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예산하수처리장, 덕산하수처리장, 삽교하수처리장, 덕산하수처리장 증설분입니다.
다음 3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역리1지구, 역리2지구, 마사지구, 주령지구, 서계양지구, 만사1지구, 만사2지구, 가지지구, 불원지구, 동산지구, 계촌지구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광시 하수처리시설, 화천 하수처리시설, 대흥 동서 하수처리시설, 광시에 있는 시목 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이고,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예산관리는 년도별 본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방법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관리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민간위탁시 군수와 위탁업체와 계약에 의거 시설물 관리 및 운영·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여 관련 시설물의 이양 및 대여토록 하고, 위탁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로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고일 현재 최근 5년이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각호의 기관의장이 시행한 시설용량 22,000㎥/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후 종합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계약 체결을 하고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계약방법은 위탁관리비 산정은 위탁시설물 일체에 대한 원가 산정용역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군수와 수탁업체간의 계약에 의거 위탁금을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일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업체와 위탁계약 협약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책임성을 부여하여 부실 운영·관리를 예방하고자 권장위탁기간은 15~20년입니다.
5쪽,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전문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업체,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으로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민간 위탁코자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2항 7호,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 내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민간 위탁할 것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시행시기는 200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시설명칭은 환경기초시설인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예산하수처리장, 덕산하수처리장, 삽교하수처리장, 덕산하수처리장 증설분입니다.
다음 3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역리1지구, 역리2지구, 마사지구, 주령지구, 서계양지구, 만사1지구, 만사2지구, 가지지구, 불원지구, 동산지구, 계촌지구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는 광시 하수처리시설, 화천 하수처리시설, 대흥 동서 하수처리시설, 광시에 있는 시목 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이고,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예산관리는 년도별 본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운영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위탁방법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관리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민간위탁시 군수와 위탁업체와 계약에 의거 시설물 관리 및 운영·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여 관련 시설물의 이양 및 대여토록 하고, 위탁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로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고일 현재 최근 5년이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각호의 기관의장이 시행한 시설용량 22,000㎥/일 이상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운영중인 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후 종합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업체와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계약 체결을 하고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계약방법은 위탁관리비 산정은 위탁시설물 일체에 대한 원가 산정용역에 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군수와 수탁업체간의 계약에 의거 위탁금을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일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업체와 위탁계약 협약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책임성을 부여하여 부실 운영·관리를 예방하고자 권장위탁기간은 15~20년입니다.
5쪽,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먼저 그때는 해 드렸었는데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동의안 내용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것은 태영이 케이티와 같이 하기 싫어서 케이티가 먼저 그만 둔 거란 말 에요. 그런데 그 날 소장님 설명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태영이 또 하고 싶어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그 앞장을 한번 봅시다. 입찰방법 하루 용량을 22,000㎥/일 처리할 수 있는 운영했던 운영중인 기관, 업체 그것은, 또 앞장을 넘기면 두 번째 예산하수처리장이 2000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하루처리용량이 22,000㎡용량이에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거기에서 2004년도에 3,200㎡에서 추가가 됐고, 또 삽교가 2005년도에 2010년도에 아직은 3,800㎡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죽 (주) 태영을 다시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것은 태영을 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산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산하수처리장 최고 용량을 가동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업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용량이 제일 큰 예산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런 거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이것은 이게 뭐냐하면 기술평가를 한 다음에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하고 가격협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부실업체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하나만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1위 업체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아니, 몇 개 업체를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 점수를 맞은 1위 업체하고 나중에 가격에 대해서 위탁가격에 대해서 협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입찰할 때 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 종합점수 높은 업체 순으로 하고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자를 결정할 때 기술이라든가 어떤 수행능력, 관리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점수화 해 가지고 80점 이상 맞았을 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낙찰자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이제 80점 이상 맞은 업체가 자격이 부여되고 그 중에서 제1위 업체하고 협상을 하되 1위 업체가 이 가격으로는 못하겠다 포기를 하면 나중에 2위 업체가 되고 그런 순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 예정가격 내에서 협상을 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때는 입찰이 아니고 참가자격심사를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경영평가능력, 기술력 모든 것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해서 최고 점수를 많은 1위 업체하고 예정가격 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위탁 가격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술이라든가, 운행수행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먹여 가지고.
○강연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이라고 봤을 때 예정가격이 87%로 할거 아닙니까 예정가격을. 예정가격 입찰했을 때 입찰을 지금 않는다는 하신 거 아뇨. 100을 넣고 산정하나 같이 100을 넣고 협상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위탁관리비를 얼마간 용역 줘 가지고 나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거기서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아니, 거기다가 예가를 쓰죠. 예가를 써 가지고 1위 업체하고 예가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계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수행능력을 평가해서 1위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14억 1,000만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14억 7,0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때당시 제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50% 정도가 늘어난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게네들이 결산자료에 의하면 적자는 안 보지만 이윤이 100이라고 하면 이윤이 이제 100% 이윤을 자기들이 챙긴 게 아니고 그 내에서 수지타산이 비슷하게 조금만 인건비 같은 것 운영비에서 자기들이 회사에서 들어간 이득분 그런 거로.
○강연종 위원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거에 원가절감을 해 가지고, 10% 절감해 가지고 예산군에서 소규모의 사업장이 다 손을 놓고 있거든요. 해봐야 적자 나는 거 뭐 하러 하느냐 안 하는 게 이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거기에 시설 장비가 들어온다고 그것이 2억원 된다고 했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TMS가 오가에 2개소를 다시 설치가 되고 고도처리 예산에 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이득금 같이 나누는 거 아뇨.
운영비 같은 거 모든 거 같이 회사가 다르니까 조금만 더 상승시켜도 태영이 운영을 하면은 이제 혼자 하게 되니까 이득금이 더 발생할게 아니냐 둘이 하던 것을. 안 그렇습니까?
운영비 같은 거 모든 거 같이 회사가 다르니까 조금만 더 상승시켜도 태영이 운영을 하면은 이제 혼자 하게 되니까 이득금이 더 발생할게 아니냐 둘이 하던 것을.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가 지금 공고하려고 하는 동의안 얻고자 하는 것은 태영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아니, 그 내용은.
○강연종 위원 또 그리고 그동안 관리해 왔으니까 예산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단 말요, 노하우가 있단 말요.
우리 군도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사실 손해날 건 없어요. 또 그전에 운영하다가 별로 득을 못 봤으면 이런 기회에 조금 더 빛을 봐도 괜찮고. 우리가 그분 한다는 것을 꾸짖는 게 아니라 난 둘이 했다가 차라리 자기 회사에서 혼자 한 회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케이티하고 할 때보다는 이득금이 조금 더 발생할텐데 나중에 가격 절충할 때 만약에 그 쪽이 되려는지 몰라도 그런 것 고려하셔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도 그 사람이 해 가지고 사실 손해날 건 없어요. 또 그전에 운영하다가 별로 득을 못 봤으면 이런 기회에 조금 더 빛을 봐도 괜찮고. 우리가 그분 한다는 것을 꾸짖는 게 아니라 난 둘이 했다가 차라리 자기 회사에서 혼자 한 회사가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 케이티하고 할 때보다는 이득금이 조금 더 발생할텐데 나중에 가격 절충할 때 만약에 그 쪽이 되려는지 몰라도 그런 것 고려하셔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둘이 하던 거 혼자 하면 또 이득이 발생될 테고, 둘이 하면 서로가 또 일 같이 안하고 회사끼리 저기가 같지 않으니까 안 좋은 마찰도 있을 거란 말 에요. 혼자 하면 차라리 깔끔하지. 그렇잖아요?
누구는 빚져 가지고 쓰고 누구는 쓰리박 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소장님께서 만약에 이거 하실 때 단돈 100원이라도 군 살림 아껴주시면 소장님 큰일 해 주시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빚져 가지고 쓰고 누구는 쓰리박 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소장님께서 만약에 이거 하실 때 단돈 100원이라도 군 살림 아껴주시면 소장님 큰일 해 주시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쓰느니 않느니 내가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로다가니 일단 우리 위원님들은 50%이상 껑충 뛰었으니까 해 주고도 다른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 예산군민들이 왜 그것을 승인해 줬느냐고 할 때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먼저 제가 설명드릴 때 인건비도 다른데 시설추진에 보면 30명 정도가 정원인데 늘어나는 것은 덕산하고 삽교인데 거기 지금 교대하기가 3명 가지고는 교대가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 1명씩만 더 늘려줬고요. TMS라고 해 가지고 장치 시설비도 들어갑니다만 위탁관리비가 증가돼 가지고 그 돈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상 50% 증가된 거로 설명 드렸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거기서 같이.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말이 15억원이지 우리가 예산군 작년에 2007년도에 올 2008년도거 본예산을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돈 작년에 2,600 몇 10원인가 되는데 우리 군 예산이 본 예산이.
하다보니까 가용재산이 한 70억원 밖에 안나오더라고. 사실 법정 운영비, 인건비 그런 거 다 주고 나면 솔직히 다람쥐 체 바퀴 도는 거예요. 무슨 시설이나 예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요. 다만 서로가 아웅궁색하고, 인건비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위원들 1년 이내에 돈 10만원, 20만원 올라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녜요. 서로가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뜻을 분명히 아시고 일단 50%가 바뀌었다는 것이 남들 주민들할테 볼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뭔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다보니까 가용재산이 한 70억원 밖에 안나오더라고. 사실 법정 운영비, 인건비 그런 거 다 주고 나면 솔직히 다람쥐 체 바퀴 도는 거예요. 무슨 시설이나 예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요. 다만 서로가 아웅궁색하고, 인건비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위원들 1년 이내에 돈 10만원, 20만원 올라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 아녜요. 서로가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뜻을 분명히 아시고 일단 50%가 바뀌었다는 것이 남들 주민들할테 볼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뭔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승구 위원 기술 뭐 경영평가라든가 기술력 평가라든가를 먼저 하고 그리고서 가격절충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을 할 때 병행해서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고 나서 가격조정을 해야지. 거기에서 제시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 기술력만 평가했다가 나중에 여기에서 가격 절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
○이승구 위원 자기들이 거기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인건비라든가 그 관리비용이 전체적인 관리비용이 얼마다 했을 적에 거기 가격조정이 되는 것이지 어떤 제시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격조정을 한다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지금현재 가격은 위탁관리비는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기초금액을 가지고 삼었거든요. 삼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선 관리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좋으냐, 나쁘냐 그래서 1위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업체하고 나중에 그 예정가격 내에서 이 가격에 대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런데 이제는 똑같습니다. 입찰을 봐도 이제 예정가격을 입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뽑아 가지고 평균내 가지고 직상금액에 대해서 입찰자가 낙찰자가 결정되잖아요.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의 예시를 하더라도 가격을 예시하더라도 그쪽에서 입찰을 할 적에 같이 제시를 해주면 거기에서 가격조정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업체를 선정해 놓고서 그 가격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참고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먼저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번에 처리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분명히 거기 공동시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관련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거기에 근무자가 살아야 될 집에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7년씩이나 이것을 묵고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건 진짜 큰일날 짓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번에 먼저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번에 처리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분명히 거기 공동시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관련도 없는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거기에 근무자가 살아야 될 집에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7년씩이나 이것을 묵고하고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건 진짜 큰일날 짓이에요. 알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확인결과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 날 그 다음날인가 공문지시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오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문으로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