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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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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9일 (목)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도시건축과장 이익수입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심의수당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 신설범위 확대를 통해 부득이한 이주대책에 따른 건축행정의 신속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안 제22조에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나 안 제28조제2항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가설건축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추가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49조제2항에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6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22조 수당에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를 갖다가 별표7 5쪽에 있습니다. 운영수당 지급기준을 가지고 정하였고, 제28조 가설건축물에서 제2항 신설항으로 제1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기존 시장 정비사업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 준공까지의 가설점포 및 음식점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건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호에 그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에 대해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49조 옹벽 등 공작물에서의 준용에서 제2항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하인 ‘것을’에서 ‘것(태양광발전설비를 제외한다)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학교로 따지면 수학공부인데 아무튼 우리 도시과장님 일도 많고 어려운 일 이끌어 가시느라 애를 많이 씁니다. 이 부분이 지난날 전통시장 설치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이길원 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도시재생정비법이나 이런 법에도 같이 포함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번 기회에 그거 하나만이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부분도,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길원 위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이익수  예. 
이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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