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5월 9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
  7.   6.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원표·강선구·김영진 의원)
  5. 4.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4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9일 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은 5월 2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4월 30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재해보상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안」은 관계 기관에 4월 19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는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9일 1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장순관 위원장님과 홍원표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원표·강선구·김영진 의원) 

(10시 10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홍원표 부의장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9분)

○의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홍원표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홍원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홍원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중흥S클래스더시티 APT 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에 예산군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위원회 정비 및 상위법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여성 폭력방지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하향,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원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11시 34분) 
○의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장순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5월 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문을 정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기존 시장정비 사업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김영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이상우 의장님과 심완예 의원님께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상우 의장님과 심완예 의원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로 인하여 이상우 의장님과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공인의 신분에 심각하게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 의원님은 물론이고 주민 여러분께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더욱 모범이 되어야함에도 주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우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