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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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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4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4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1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접수사항입니다.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2006년 9월 14일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각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요지서는 9월 14일자로 예산군수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승인안 2건, 조례안 3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를 소관 위원회 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2006년 9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동 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14일 이진자 의원님, 박종서 의원님, 이송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된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동 일자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4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34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29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4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4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님들과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4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으로는 2006년 9월 22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을 출석요구하며, 9월 25일에는 군수, 부군수, 경영문화관리실장, 주민지원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9월 26일에는 군수, 부군수,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지역경제과장을, 9월 27일에는 군수, 부군수,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을, 9월 28일에는 군수, 부군수,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일자별 출석시간과 출석대상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2006년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김영호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8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19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9월 21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 9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군정전반,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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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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