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 5.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4.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 5.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0시 정각 개의)
○의사팀장 김현태 의사팀장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3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3년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길원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심완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심완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완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심완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심완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완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완예 심완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에 따라 2022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홍원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에 따라 2022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홍원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은 1조 906억 4,170만 원에 수납액이 1조 816억 3,10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2%이며 지출액은 8,626억 7,467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9.1%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홍원표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은 1조 906억 4,170만 원에 수납액이 1조 816억 3,10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2%이며 지출액은 8,626억 7,467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9.1%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홍원표 위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기획실장 이덕효입니다.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 회계연도 7종의 기금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말 조성액은 280억 6,113만 4,579원이며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감한 당해연도 증감액인 526억 1,490만 4,604원이 증가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06억 7,603만 9,18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포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7억 9,953만 2,526원이며 5억 189만 6,834원이 증가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억 142만 9,36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전년도말 조성액은 116억 7,953만 8,750원이며 17억 4,309만 2,150원이 증가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4억 2,263만 9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말 조성액은 86억 9,726만 4,530원이며 507억 1,142만 5,60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94억 869만 13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3,008만 3,229원이며 3,083만 740원이 감소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9,925만 2,489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4,640만 5,438원이며 8,466만 9,28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3,107만 4,718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억 5,376만 8,533원이며 1,565만 8,47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3,811만 63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0억 5,454만 1,573원이며 3억 7,969만 5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 7,485만 1,52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외 9건에 지출 결정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내역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총 60억 6,895만 2,000원이며 10건에 43억 1,900만 3,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 중 40억 9,290만 630원을 집행하고, 2억 2,610만 2,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일반예비비로 2억 1,322만 1,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1억 8,277만 9,000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에 1억 7,830만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에 2억 4,000만 원, AI살처분 렌더링 처리에 20억 9,843만 원, 한발대비 장비임차료지원에 375만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에 2억 2,0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1,900만 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에 2,208만 8,000원, 과수화상병 예방약제에 1억 4,143만 5,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0만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 회계연도 7종의 기금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말 조성액은 280억 6,113만 4,579원이며 조성액에서 사용액을 감한 당해연도 증감액인 526억 1,490만 4,604원이 증가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06억 7,603만 9,183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포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7억 9,953만 2,526원이며 5억 189만 6,834원이 증가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억 142만 9,36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전년도말 조성액은 116억 7,953만 8,750원이며 17억 4,309만 2,150원이 증가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4억 2,263만 9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년도말 조성액은 86억 9,726만 4,530원이며 507억 1,142만 5,60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94억 869만 13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억 3,008만 3,229원이며 3,083만 740원이 감소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9,925만 2,489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4,640만 5,438원이며 8,466만 9,280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3,107만 4,718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억 5,376만 8,533원이며 1,565만 8,47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3,811만 63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20억 5,454만 1,573원이며 3억 7,969만 50원이 감소해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 7,485만 1,52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외 9건에 지출 결정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내역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총 60억 6,895만 2,000원이며 10건에 43억 1,900만 3,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이 중 40억 9,290만 630원을 집행하고, 2억 2,610만 2,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일반예비비로 2억 1,322만 1,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1억 8,277만 9,000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에 1억 7,830만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에 2억 4,000만 원, AI살처분 렌더링 처리에 20억 9,843만 원, 한발대비 장비임차료지원에 375만 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에 2억 2,0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에 1,900만 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에 2,208만 8,000원, 과수화상병 예방약제에 1억 4,143만 5,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70만 원이고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홍원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홍원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원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 위원 홍원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홍원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오OO님과 임OO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 중 납부할 능력이 있는 납세태만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8억 4,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금압박에 의한 미수납액은 3억 6,500만 원 증가하여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압박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생계형 미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반면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을 하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 추계 철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수입원별 세입 현황을 보면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현저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등 회계 간 전입금 등으로 사전 확인이 가능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 편성이 누락되거나 편성목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앞으로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 예산의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경을 통해 적정하게 세입예산을 운용하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억 3,7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세입액대비율 3.93%이며 세출액대비비율 4.93%입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효율성 및 균형재정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지표 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만큼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집행 철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500만 원 이상 전액 불용액은 문화관광과 한국미술협회충남도지회전 외 1건에 2,67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예산 신청 시 사전에 관련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당부드리며, 여건 변동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사업은 추경(정리)예산에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2022 회계연도의 경우 보조금 반납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률,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진과정과 결과에서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는 등 보조금 확보의 중요성도 있지만 집행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 반납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9건 17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 사유의 대부분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이 또한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을 사유로 늘어났습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성과목표 관리체계 운용 개선입니다.
지표 수 246개 사업 중 미달성이 99개 사업으로 미달성 비율이 40.2%로 높은 편이며 작년 대비 미달성 비율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실적 및 달성률이 대폭 감소한 성과지표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과목표 및 목표값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반복되는 저조한 달성률의 제고에 전문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공무원이셨던 오OO님과 임OO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미수납액의 사유 중 납부할 능력이 있는 납세태만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8억 4,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자금압박에 의한 미수납액은 3억 6,500만 원 증가하여 징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금압박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생계형 미납자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반면 납세태만 등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 처분을 하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 추계 철저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수입원별 세입 현황을 보면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세입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현저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등반환금 등 회계 간 전입금 등으로 사전 확인이 가능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 편성이 누락되거나 편성목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입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앞으로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 예산의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추경을 통해 적정하게 세입예산을 운용하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2022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억 3,7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세입액대비율 3.93%이며 세출액대비비율 4.93%입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는 것으로 효율성 및 균형재정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재정지표 분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지는 만큼 효율적이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31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액 집행 철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출예산 500만 원 이상 전액 불용액은 문화관광과 한국미술협회충남도지회전 외 1건에 2,673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예산 신청 시 사전에 관련부서 등과 충분한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당부드리며, 여건 변동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사업은 추경(정리)예산에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국도비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2022 회계연도의 경우 보조금 반납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 또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단계에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률,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추진과정과 결과에서는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는 등 보조금 확보의 중요성도 있지만 집행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 반납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이월사업비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이월액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19건 17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 사유의 대부분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이 또한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을 사유로 늘어났습니다. 당해연도의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성과목표 관리체계 운용 개선입니다.
지표 수 246개 사업 중 미달성이 99개 사업으로 미달성 비율이 40.2%로 높은 편이며 작년 대비 미달성 비율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실적 및 달성률이 대폭 감소한 성과지표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과목표 및 목표값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 반복되는 저조한 달성률의 제고에 전문 컨설팅 자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서연 전문위원 김서연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예산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산군 기금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산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예산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산군 기금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예산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최형규 재무과장 최형규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절차완료는 아까 종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결산서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에서 20쪽까지는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대하여 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906억 4,17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16억 3,106만 원이고 지출액은 8,626억 7,46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89억 5,639만 원으로써 이 중 1,657억 9,926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액 106억 645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5,067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10억 6,58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321억 4,184만 원이고 지출액은 8,298억 9,30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22억 4,874만 원으로써 이 중 1,590억 6,96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05억 9,474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8,438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495억 7,58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4억 8,921만 원이고 지출액은 327억 8,15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7억 764만 원으로써 67억 2,964만 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171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628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98억 62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억 3,096만 원이고 지출액은 135억 3,422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50억 9,673만 원으로써 30억 9,753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171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9억 8,749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6,67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4,887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9,53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353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75만 원에 대하여 수납금은 1,514만 원이고 지출액은 21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95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2,48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8,122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7,193만 원이며, 28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억 928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억 5,43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4,232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1,46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억 2,770만 원으로써 16억 4,74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147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억 3,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2,70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08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18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억 4,897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6,641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1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억 6,025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 5,71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7,335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71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6,624만 원으로써 14억 5,00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1억 7,495만 원에 대하여, 30쪽입니다.
수납액은 82억 4,124만 원이고 지출액은 73억 2,38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억 1,738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14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15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1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0만 원으로써 보조금 실제반납금 2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297억 6,995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08억 5,825만 원이고 결산액은 192억 4,73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6억 1,091만 원으로써 36억 3,211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79억 7,879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906억 4,17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조 903억 8,285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조 869억 6,371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53억 3,265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816억 3,106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2억 5,891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74억 9,287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10억 6,58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조 402억 1,734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조 366억 3,688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44억 9,503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321억 4,184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2억 5,61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8억 1,935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7억 6,955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14억 3,529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308억 7,765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1,94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08억 5,825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0원이며 미수납액이 5억 7,704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8억 62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87억 3,02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94억 4,917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8억 1,821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6억 3,096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9,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906억 4,170만 원에서 8,626억 7,466만 원을 지출하였고 1,669억 2,7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9억 8,6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10억 5,37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10억 6,587만 원에서 지출액은 8,298억 9,309만 원이며 1,601억 9,7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9억 7,43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0억 89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7억 6,955만 원에서 지출액은 192억 4,734만 원이며 36억 3,21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0원이고 집행잔액은 68억 9,009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8억 627만 원에서 지출액은 135억 3,422만 원이며 30억 9,7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17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6,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5,067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90억 1,063만 원과 집행잔액 515억 6,131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8,438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89억 2,402만 원과 집행잔액 415억 841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628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8,661만 원과 집행잔액 100억 5,29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260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과 261쪽부터 38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용은 총 12건 2억 5,290만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변경은 총 25건 1,025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각 상세내역은 387쪽부터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60억 7,565만 원 중 43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된 예비비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살처분 렌더링 처리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및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등 총 10건에 40억 9,290만 원입니다. 각 상세내역은 399쪽부터 4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453쪽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2 회계재무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455쪽입니다.
총자산이 3조 7,524억 9,409만 원이고 총부채는 476억 3,447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억 7,048억 ,5962만 원입니다.
453쪽 자산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856억 345만 원이 증가한 3,105억 5,008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1,537억 3,412만 원이 증가한 3조 4,419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사회기반이 2조 6,087억 9,026만 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5쪽입니다.
총부채는 전년대비 28억 5,611만 원이 증가한 476억 3,447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150억 4,883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25억 8,563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2,364억 8,145만 원이 증가한 3조 7,048억 5,962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2년도 회계연도의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순원가는 1,808억 2,021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884억 2,072만 원, 460쪽입니다.
비배분비용 477억 8,924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184억 6,579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985억 6,438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238억 1,060만 원을 차감한 2022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2,252억 4,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재정운영결과에 대해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건비가 945억 2,893만 원, 운영비가 1,966억 9,228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55억 1,686만 원, 498쪽입니다.
민간등이전비용 2,871억 8,494만 원, 기타비용 621억 8,458만 원으로 총비용은 6,461억 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060억 3,527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7,587억 185만 원, 기타수익이 66억 1,671만 원으로 총수입은 8,713억 5,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499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이것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 규정이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6억 2,582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5,917만 원이 발생하고 16억 7,46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 1,031만 원으로써 그 내용은 54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중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결산서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932쪽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81만 4,405㎡에 7,015억 2,120만 원, 건물은 28만 3,507㎡에 3,715억 7,747만 원, 기타 13만 5,404건에 8,683억 5,396만 원으로써 총액은 1조 9,414억 5,264만 원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931쪽과 9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3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222건에 110억 5,168만 원으로 2022년 취득 101건에 15억 6,094만 원이고, 처분은 20건에 6,633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보유액은 1,303건에 125억 4,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절차완료는 아까 종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결산서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고 결산서 첨부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쪽에서 20쪽까지는 군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써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에 대하여 2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906억 4,17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16억 3,106만 원이고 지출액은 8,626억 7,46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189억 5,639만 원으로써 이 중 1,657억 9,926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액 106억 645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5,067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10억 6,58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321억 4,184만 원이고 지출액은 8,298억 9,30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22억 4,874만 원으로써 이 중 1,590억 6,96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05억 9,474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8,438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495억 7,58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4억 8,921만 원이고 지출액은 327억 8,15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7억 764만 원으로써 67억 2,964만 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171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628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98억 62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억 3,096만 원이고 지출액은 135억 3,422만 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50억 9,673만 원으로써 30억 9,753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171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9억 8,749만 원입니다.
2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6,67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4,887만 원이고 지출액은 9억 9,53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353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75만 원에 대하여 수납금은 1,514만 원이고 지출액은 21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95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2,48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억 8,122만 원이고 지출액은 12억 7,193만 원이며, 28쪽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억 928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억 5,43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억 4,232만 원이고 지출액은 25억 1,46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억 2,770만 원으로써 16억 4,74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147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억 3,1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2,70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08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18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억 4,897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6,641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1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억 6,025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 5,71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 7,335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71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6,624만 원으로써 14억 5,00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1억 7,495만 원에 대하여, 30쪽입니다.
수납액은 82억 4,124만 원이고 지출액은 73억 2,38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억 1,738만 원으로써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14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15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3,11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0만 원으로써 보조금 실제반납금 23만 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297억 6,995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08억 5,825만 원이고 결산액은 192억 4,73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6억 1,091만 원으로써 36억 3,211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79억 7,879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906억 4,17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조 903억 8,285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조 869억 6,371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53억 3,265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816억 3,106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2억 5,891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74억 9,287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10억 6,58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조 402억 1,734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조 366억 3,688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44억 9,503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조 321억 4,184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12억 5,61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8억 1,935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7억 6,955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14억 3,529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308억 7,765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1,94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08억 5,825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0원이며 미수납액이 5억 7,704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8억 62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87억 3,020만 원이고 수납총액은 194억 4,917만 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8억 1,821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6억 3,096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2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9,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조 906억 4,170만 원에서 8,626억 7,466만 원을 지출하였고 1,669억 2,7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9억 8,6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10억 5,37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410억 6,587만 원에서 지출액은 8,298억 9,309만 원이며 1,601억 9,75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9억 7,43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10억 89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7억 6,955만 원에서 지출액은 192억 4,734만 원이며 36억 3,21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0원이고 집행잔액은 68억 9,009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8억 627만 원에서 지출액은 135억 3,422만 원이며 30억 9,7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17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1억 6,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5,067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90억 1,063만 원과 집행잔액 515억 6,131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8,438만 원으로써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 89억 2,402만 원과 집행잔액 415억 841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628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마이너스 8,661만 원과 집행잔액 100억 5,29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260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과 261쪽부터 38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용은 총 12건 2억 5,290만 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변경은 총 25건 1,025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각 상세내역은 387쪽부터 3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60억 7,565만 원 중 43억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된 예비비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살처분 렌더링 처리비,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및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등 총 10건에 40억 9,290만 원입니다. 각 상세내역은 399쪽부터 4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453쪽 재정상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22 회계재무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455쪽입니다.
총자산이 3조 7,524억 9,409만 원이고 총부채는 476억 3,447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억 7,048억 ,5962만 원입니다.
453쪽 자산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전년대비 856억 345만 원이 증가한 3,105억 5,008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전년대비 1,537억 3,412만 원이 증가한 3조 4,419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사회기반이 2조 6,087억 9,026만 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5쪽입니다.
총부채는 전년대비 28억 5,611만 원이 증가한 476억 3,447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150억 4,883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325억 8,563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2,364억 8,145만 원이 증가한 3조 7,048억 5,962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2022년도 회계연도의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순원가는 1,808억 2,021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884억 2,072만 원, 460쪽입니다.
비배분비용 477억 8,924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184억 6,579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985억 6,438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5,238억 1,060만 원을 차감한 2022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2,252억 4,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재정운영결과에 대해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비용에 대해 살펴보면 인건비가 945억 2,893만 원, 운영비가 1,966억 9,228만 원, 정부간이전비용이 55억 1,686만 원, 498쪽입니다.
민간등이전비용 2,871억 8,494만 원, 기타비용 621억 8,458만 원으로 총비용은 6,461억 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060억 3,527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이 7,587억 185만 원, 기타수익이 66억 1,671만 원으로 총수입은 8,713억 5,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499쪽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이것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운영 규정이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76억 2,582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 5,917만 원이 발생하고 16억 7,46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6억 1,031만 원으로써 그 내용은 543쪽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중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결산서 세부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고 그중 공유재산과 물품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9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932쪽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81만 4,405㎡에 7,015억 2,120만 원, 건물은 28만 3,507㎡에 3,715억 7,747만 원, 기타 13만 5,404건에 8,683억 5,396만 원으로써 총액은 1조 9,414억 5,264만 원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931쪽과 9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3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1,222건에 110억 5,168만 원으로 2022년 취득 101건에 15억 6,094만 원이고, 처분은 20건에 6,633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보유액은 1,303건에 125억 4,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위원 박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각 실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기획실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재무과장님의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각 실과에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기획실장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64쪽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약 425억 5,000만 원 비율로 47.5% 증가했는데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금이 증가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2022년도에 425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는 약간 증가됐어요. 그런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초과세입은 조금 감소됐어요. 8,6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세입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90억씩이나 이렇게 마이너스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목이 줄었나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러나요. 세금 부과하면서 감면사유가 많아졌는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님이 아시나? 그 내용. 90억 줄은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도 내국세라든가 보통교부세 세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부동산교부세든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가 저희한테 반영됩니다만 어쨌거나 2022년도에는 보통교부세가 상당부분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반영되다 보니까 90억이라는 초과세입금이 축소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가 아니라,
○기획실장 이덕효 예.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게 아니고 보통교부세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결산에서 나타난 걸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초과세입금이라든지 이것 중에서 보조금 반납분을 빼고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는데 잉여금을 물론 올해 5월에 결산을 했으니까 예산에 직접 전액을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연말되면 반납액 나오고 세입결산은 안 했어도 일부 대략은 나올 거예요. 325억이라고 정확히는 안 나와도 약 한 200억 내지 300억 일 거라고 추계되는데, 우리 1회 추경을 언제 했나요? 4월에 했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3월 22일.
○기획실장 이덕효 아닙니다. 일반회계 320억 중에서 이번 1회 추경 때 80억을 우선 반영하여 2회 추경 때 나머지,
○박중수 위원 그 반영액이 80억이면 너무 적게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세입에 반영을 시켜야지만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 행감 때도 장순관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연말에 주로 사업비를 집중 지출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구한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2회 추경 재원이 없어서 뒤로 미뤄놨는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세출에 반영을 해서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될 겁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결산이 끝난 상태가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됩니다만 연말에 가면 추계 상태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일부 반영했고요.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예. 결산 후에 정확한 금액 몇천만 원까지 다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0억 물론 일부 반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80억 이상이 되는데 이제 2회 추경재원으로 밀어 넣기 위해서 예산을 다 활용 안 한 측면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고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수도과죠?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말고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수도과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박중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리를 제1금융권의 금리가 높은 데 운용하도록 되어있어요. 꼭 군금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운영을 지금이라도 만기가 언제 도래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재무과장 최형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박중수 위원 결산검사 인원 늘리는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변경된 거 있을 거예요.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요.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집행률이 작년보다도 작년에 73.3%였는데 올해 보니까 66.1%로 작년보다도 한 7.1%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제가 과장님들한테 묻고 싶은데 금방 각 재원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분석해보시고 특별회계가 66%밖에 안 되는 집행률이 왜 그런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검토해보시고 금년부터는 집행률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요.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집행률이 작년보다도 작년에 73.3%였는데 올해 보니까 66.1%로 작년보다도 한 7.1%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제가 과장님들한테 묻고 싶은데 금방 각 재원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나중에 분석해보시고 특별회계가 66%밖에 안 되는 집행률이 왜 그런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검토해보시고 금년부터는 집행률이 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오늘부터 해외 출장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말씀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셔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리에서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화관광과 보조금 관련돼서 정산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1~2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총액으로 산출했을 때 몇 억 단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정확한 정산상황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사업계획서 변경승인한 시점하고 이렇게 자료 요구하긴 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보조금 환수를 하게 되면 세입은 또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주무관이 보고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보조금 사용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저희 연도폐쇄는 했고 오늘 결산심사를 하고 아마 큰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드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산은. 그리고 염려되는 것이 기준에도 보면 결산서를 보면 지출하고 집행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이용액 금액이라든지 환수 받아야하는 금액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발생을 안 시켜요.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서류만 맞추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달해 주시기를 점검해 주시기를 지금 정확한 정산상태가 어디까지 와있나 보고 싶은 겁니다, 정산상태가.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서도 통용이 되지만 공식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카드 이용을 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익월까지거든요. 그런데 9월에 사업한 거를 맞추기 위해서 수기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그런 국세법 위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산상태가 어떤지 행여라도 거기에서 발생된 반환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예산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화관광과 보조금 관련돼서 정산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1~200만 원 단위가 아니라 총액으로 산출했을 때 몇 억 단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정확한 정산상황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사업계획서 변경승인한 시점하고 이렇게 자료 요구하긴 했는데,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보조금 환수를 하게 되면 세입은 또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주무관이 보고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보조금 사용성격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저희 연도폐쇄는 했고 오늘 결산심사를 하고 아마 큰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드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예산은. 그리고 염려되는 것이 기준에도 보면 결산서를 보면 지출하고 집행하고 딱 맞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이용액 금액이라든지 환수 받아야하는 금액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발생을 안 시켜요. 발생을 안 시키기 위해서 서류만 맞추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전달해 주시기를 점검해 주시기를 지금 정확한 정산상태가 어디까지 와있나 보고 싶은 겁니다, 정산상태가.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서도 통용이 되지만 공식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카드 이용을 안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익월까지거든요. 그런데 9월에 사업한 거를 맞추기 위해서 수기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그런 국세법 위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산상태가 어떤지 행여라도 거기에서 발생된 반환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예산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임종용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주요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임종용 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수와 실제 보유물품의 전체 개수는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미니버스와 군의 교환장비는 정수 대비 보유량이 부족하고 버스와 군의 방송장치는 정수 대비 보유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수와 실제하고 다른 사항을 저희가 매년 재물조사를, 지금 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2년마다 하게 되었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매년 1년마다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6월부터 9월까지 재물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내려갔습니다. 재물조사를 통해서 정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부상과 실제물품과 차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매년마다 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 내려가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해서 최대한 지금 현 물품상태하고 장부상하고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매년 수십억 규모의 물품이 신규로 취득하고 처분되고 있어 물품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 외에도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의 주요물품 정수는 조직의 규모, 공무원 수, 시설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물품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김영진 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전관리과에 소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각각 2024년까지 추진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했으며 2020년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장기계속사업의 이유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저희들이 사업할 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비로 할 것인지 구분됩니다. 사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사항은 보통 7년 이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기계속으로 하고 보통 오래 기간을 정하는 경우는 2~3년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하면서 행정절차와 그에 따른 과정이 3년 정도 소요됩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3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계속비 사업에서 7년이 걸리지만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건 3년 6개월 정도 돼서 불가피하게 보통사업을 할 때 장기계속비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본 위원은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6쪽에서 68쪽입니다. 집행률 저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66쪽을 보면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기준 전 회계연도보다 2.5%감소한 79.1%에 그쳤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예산현액 대비 전액미집행 사업의 경우 14개 부서에서 56개 사업이나 됩니다. 특히 회계연도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 3회 추경편성 후에 전액이월 사업은 6개 부서에서 14개 사업, 98억 1,1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은 순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6쪽에서 68쪽입니다. 집행률 저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66쪽을 보면 2022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기준 전 회계연도보다 2.5%감소한 79.1%에 그쳤습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예산현액 대비 전액미집행 사업의 경우 14개 부서에서 56개 사업이나 됩니다. 특히 회계연도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 3회 추경편성 후에 전액이월 사업은 6개 부서에서 14개 사업, 98억 1,1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은 순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저희 기획실에는 전통주체험단지조성사업이 지난해 3회 추경 때 12월 7일 날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전액 이월됐는데요.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때 당시에 내려와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이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교육청 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 기금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산은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7일 날 3회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 농정과 소관이 집행 하나도 안 한 거하고 이월사업 해서 14건인데요. 9건 집행 안 한 거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가 없거나 아니면 연말에 가서 사업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나도 못한 거고요. 5건에 대한 이월사업은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7일에 3회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이월해서 지금 5건에 대해서는 일부사업 완료하였고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는 6건으로 민간거점 소독시설 설치지원은 오가면 원철리에 있는 도계장 TY산업인데 거기가 공장 증설하면서 지구단위 계획하고 있는데 토지 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이 조금 늦어져서 이월시켰고, 예산가축경매시장 같은 경우는 설계 타 시군 벤치마킹 관련해서 설계가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바우 안심한우프라자 내포점 지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내포에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향후 재산상에 리모델링을 하면 임대가 끝나면 그거를 계약 이런 관계 때문에 건물을 구입을 해서 계획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추파사료종자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3회 추경에 반영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당호 내수면 어업환경 정비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미자 산림녹지과장 최미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도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성립전으로 세워져 있어서 올해 23년도에 본예산에 50%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3억 예산은 산촌생태마을에 있어서 방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집행할 예산이고요.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막판에 인력운영 사역자가 사역이 종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반납분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임도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성립전으로 세워져 있어서 올해 23년도에 본예산에 50%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산촌생태마을에 대한 3억 예산은 산촌생태마을에 있어서 방산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되면 집행할 예산이고요. 인력운영비에 있어서는 막판에 인력운영 사역자가 사역이 종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반납분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재현 건설교통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4건 31억 원이 3회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반영되다 보니까 실시설계 추진하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구입비 1억 8,300은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디젤연료탱크 반도체 수급 영향으로 차량공급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했고, 금년 2월 14일 날 지출완료하고 3월부터 현재 신규차량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통학로 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4건 31억 원이 3회 추경에 반영됐는데요. 반영되다 보니까 실시설계 추진하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구입비 1억 8,300은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디젤연료탱크 반도체 수급 영향으로 차량공급이 지연돼서 사고이월 했고, 금년 2월 14일 날 지출완료하고 3월부터 현재 신규차량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위원 예산편성을 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단계에서 철저한, 앉으시죠. 모든 과에 같이 하는 거니까요. 철저한 검토 없이 예산의 규모만 늘리는 것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며 보다 긴급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액 산출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에 감액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모든 부서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9쪽에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 69쪽입니다.
다음은 69쪽에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 69쪽입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예.
○심완예 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68억 9,100만 원으로 미수납 사유를 올리셨는데요. 미수납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이 4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자금압박, 무재산 등의 순서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최형규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납세태만은 본인이 납세시기를 놓쳐서 모르고 납세 안 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체납돼서 미루는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심완예 위원 말씀하신 대로 납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지연되거나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수납 중인 납세태만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최형규 저희가 68억 중에 일부는 납기가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도래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빼면 어떤 걸 부과하면 납부기한이 6개월인 것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걸 제외하면 4~5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팀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하면서 특별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또 읍면과 징수합동팀을 구성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추적 등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면해 준 비과세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그 요인이 감면요건에 나중에 요건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요건에서 벗어났다 하면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부과라든지 그렇게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완예 위원 앞으로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체납자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히 법적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서 미수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인데요. 저는 성인지 예산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수립 시 기획실에서 작성하는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과정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님과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인데요. 저는 성인지 예산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수립 시 기획실에서 작성하는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의 배분과정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검토보고에서 보시다시피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포함하거나 성차별 개선과 관계없는 성과목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성별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이 매우 미흡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라든가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거는 일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이거는 작년도 거고 내년도 거는 검토보고서에도 한 17건 정도는 결산검토로 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나름대로 31건 정도는 사업을 제외시키고 성인지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별 담당자에게 교육을 요구하였는데 혹시 그동안 관련 교육을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지금 예산부서에서 관련하고 있는데 각 부서로 하여금 해당이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인지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31건 정도를 이번에 제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관련 교육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 제도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88페이지 똑같은 질문인데요. 성인지 성과목표 중에 성별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88페이지 똑같은 질문인데요. 성인지 성과목표 중에 성별대상자 및 수혜자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이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작년에도 하셨는데 미진한 2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조금 호도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부분적으로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개선해서 성인지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 90페이지입니다.
2022년 성과달성률을 보면 성과달성률 50% 미만인 부서는 농정유통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5개 부서로 확인됩니다. 이 중에 2년 연속으로 달성률 50% 미만의 부서는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시설사업소는 3년 연속 50% 미만으로 확인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 90페이지입니다.
2022년 성과달성률을 보면 성과달성률 50% 미만인 부서는 농정유통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5개 부서로 확인됩니다. 이 중에 2년 연속으로 달성률 50% 미만의 부서는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공공시설사업소와 관광시설사업소는 3년 연속 50% 미만으로 확인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병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기획공연 관람객 수라든지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라든지 연간 도서대출 수, 묘지 등 사용현황, 문화교실 참여자 수 5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개최 못 했고 그런 사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기획공연 관람객 수라든지 도서관 연간 이용자 수라든지 연간 도서대출 수, 묘지 등 사용현황, 문화교실 참여자 수 5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개최 못 했고 그런 사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윤병일 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사업소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관광지 전부 관람객이나 이용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2018년도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을 다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2021년, 2022년도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2020년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코로나가 오는 것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된 관람객 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10만 명을 삼았는데 예를 들면 4만 명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또 2021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받았고 작년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생각해서 말씀해주신 바 있어서 목표치를 올해는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낮춰서 했는데 현재까지 6월까지 보니까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정확히 예측해서 설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사업소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성과지표를 보면 충의사, 추사고택, 예당관광지 전부 관람객이나 이용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2018년도나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00% 이상을 다 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2021년, 2022년도는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2020년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코로나가 오는 것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된 관람객 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10만 명을 삼았는데 예를 들면 4만 명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또 2021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끝날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받았고 작년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생각해서 말씀해주신 바 있어서 목표치를 올해는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낮춰서 했는데 현재까지 6월까지 보니까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치를 정확히 예측해서 설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그랬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법정의무교육인 공직자 안보통일교육이 성과지표로 되어있는데 달성도가 0%로 되어있습니다. 행감 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수율이 99.4%이므로 이 수치를 달성도가 보면 높아야 되는데 여기는 0%가 되어있네요? 이건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법정의무교육인 공직자 안보통일교육이 성과지표로 되어있는데 달성도가 0%로 되어있습니다. 행감 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수율이 99.4%이므로 이 수치를 달성도가 보면 높아야 되는데 여기는 0%가 되어있네요? 이건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아닙니다. 공직자 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사이버하고 집합교육으로 2회 실시하는데 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실시를 안 해서 0%가 된 것이고 22년부터는 어느 정도 완화돼서 지금은 100%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이정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과관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예산의 성과관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단계에서도 계획에 의한 재정운용을 통하여 결산단계에서는 성과측정 및 보고를 거치는 총 3단계,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제도로 성과관리에는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획실장님.
예산의 성과관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단계에서도 계획에 의한 재정운용을 통하여 결산단계에서는 성과측정 및 보고를 거치는 총 3단계,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제도로 성과관리에는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와 함께 검토의견에도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에 있어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과 관련하여 성인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철저한 성과관리를 요구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이덕효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달성도 0%는 못 챙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달성목표라든가 기준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방금 3개 부서도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0%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부서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 본 위원이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2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2억 5,200만 원으로 전 회계연도 대비 7건에 1억 6,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축산과장님 보통 예산전용은 언제 하시는지요?
축산과장님, 안전관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2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의 경우 예산의 전용은 총 12건, 2억 5,200만 원으로 전 회계연도 대비 7건에 1억 6,6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축산과장님 보통 예산전용은 언제 하시는지요?
○축산과장 임병기 축산과장 임병기입니다.
축산과는 4건으로 가축방역 관련 업무입니다. 예산액은 13억 7,300 중에 1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하고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사항으로 구제역 약품구입지원 같은 경우 사육두수 증감이라든지 소규모농가들의 사육두수 규모가 작아진다든지 또 축종이 임신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시술 안 할 경우 잔액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데 수요가 있는 데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는 4건으로 가축방역 관련 업무입니다. 예산액은 13억 7,300 중에 1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집행잔액을 활용하기 위해서 도하고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전용한 사항으로 구제역 약품구입지원 같은 경우 사육두수 증감이라든지 소규모농가들의 사육두수 규모가 작아진다든지 또 축종이 임신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시술 안 할 경우 잔액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데 수요가 있는 데 전용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심의나 보고 없이 전용하여 사용한 후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융통성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거죠?
○축산과장 임병기 예. 그렇습니다.
○장순관 위원 축산과 전용사유를 보면 모두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전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최초 사업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전용은 없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임병기 예,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는 전용사유를 단순히 예산전용으로 표기를 했는데 전용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작성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는 전용사유를 단순히 예산전용으로 표기를 했는데 전용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 작성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을지연습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암호장비가 6대 있습니다. 1개당 56만 6,000원이라서 350만 원을 전용하게 됐는데 사실 기존 암호장비 같은 경우는 노후하고 불량으로 인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을지연습 훈련 시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순관 위원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습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장비도 점검도 안 했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 만큼 항상 정비를 해서 유사 시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으로 인한 전용과 사업비의 통계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통계목 변경을 위한 전용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박중수 위원 재정 간의 불균형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게 법이 바뀌어서 하는데 지금 얼마 우리가 운용하고 있죠? 590억? 590억 가량 되나요?
○기획실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21년도에 일부 조금하고 22년도에 보니까 507억 지금 결산된 게 594억인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어떻게 주로 사용시기하고 목적,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이덕효 우선 통합재정안정화계정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있고요. 추경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우선은 1회 추경에도 사용했지만 2회 추경에 우선 가장 큰 것이 추계해보면 충남방적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290억, 300억 정도가 되니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앞서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지방보통교부세,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확보하면 2회 추경재원은 7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사용을 했던,
○기획실장 이덕효 예.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계속비 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계속비 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8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무관리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로 계속비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기군 중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2건 2억 5,29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25건 2억 1,02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5건 2억 1,125만 1,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89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단일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사전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표 하단에 보시면 내포문화사업소가 있는데요.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전용 총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출범이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공기관위탁사업비를 시설비 등으로 예산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3쪽 예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은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의회간담회를 통해 사전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 2건, 주민복지과 2건, 문화관광과 5건, 재무과 2건, 경제과 1건, 환경과 3건, 농정유통과 2건, 산림녹지과 1건, 안전관리과 3건, 보건소 2건, 내포문화사업소 1건, 광시면 1건 등 총 25건으로 2억 1,025만 1,000원을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7,565만 2,000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9건 43억 1,90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9,290만 63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610만 2,3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6,895만 2,000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9건에 43억 1,90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9,290만 63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7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예비비 세부명세서입니다.
예산 경제과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비로 전용을 했고 농정유통과에서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축산과에서 AI살처분 렌더링 처리비, 건설교통과에서 한발대비 장비임차료지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안전관리과에서 호우피해와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병해충방제비 등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80억 6,113만 4,57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42억 7,281만 6,364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5,791만 1,760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06억 7,603만 9,183원입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47억 9,953만 2,525원에서 5억 189만 6,834원이 증가되어 연도말 조성액은 53억 142만 9,36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16억 7,953만 8,750원에서 17억 4,309만 2,15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34억 2,263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86억 9,726만 4,530원에서 507억 1,142만 5,60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594억 869만 13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억 3,008만 3,229원에서 3,083만 74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에는 1억 9,925만 2,489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4,640만 5,438원에서 8,466만 9,28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3,107만 4,718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억 5,376만 8,533원에서 1,565만 8,47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3,811만 63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0억 5,454만 1,573원에서 3억 7,969만 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 7,485만 1,5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7종의 기금 수입결산은 816억 4,395만 943원이고 지출결산은 823억 3,395만 94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수입항목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등으로 530억 3,351만 9,730원이며 보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868만 2,000원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포괄기금 내 농업발전기금의 대여금 회수수입으로 7억 727만 4,92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으로 273억 7,113만 4,579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 6,044만 3,714원이며 기타수입은 2,289만 6,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2,289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명세는 415쪽부터 43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쪽 채무관리보고서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5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전체 정책사업 목표는 93개 246개 지표로 되어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17개, 달성이 130개, 미달성이 99개입니다.
전체 결산액은 8,434억 2,732만 6,974원이 되겠으며 555쪽부터 581쪽까지는 성과별 달성현황입니다.
다음은 583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로 부서별 전략목표와 주요성과 정책사업 목표 등에 대한 세부추진결과가 986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54건, 817억 1,582만 7,978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2건 794억 6,692만 2,458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2건에 22억 4,890만 5,52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계속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에 청년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 환경과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산림녹지과에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공시설사업소에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 등 총 13개 부서에 5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36쪽부터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7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지난해 이월 전체사업비는 1,657억 9,926만 5,280원으로 명시이월 117건에 554억 4,622만 3,466원, 사고이월 85건에 224억 9,295만 4,377원, 계속비이월 101건에 878억 6,008만 7,437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78건으로 명시이월 520억 1,553만 7,006원, 사고이월 222억 4,472만 157원, 계속비이월 859억 3,726만 237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09쪽부터 223쪽 결산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소형주차장조성사업으로 4,680만 4,9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6억 68만 9,2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2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14억 5,003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2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사업운영관리로 1억 6,304만 46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상수도시설정비로 7억 원을 명시이월, 2억 142만 9,32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소규모하수도 정비 및 준설로 25억 6,764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51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전체에 대한 사유별 설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85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무관리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로 계속비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기군 중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용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2건 2억 5,29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25건 2억 1,02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5건 2억 1,125만 1,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89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단일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사전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표 하단에 보시면 내포문화사업소가 있는데요.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전용 총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출범이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공기관위탁사업비를 시설비 등으로 예산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93쪽 예산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은 통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0만 원 이상은 의회간담회를 통해 사전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총무과 2건, 주민복지과 2건, 문화관광과 5건, 재무과 2건, 경제과 1건, 환경과 3건, 농정유통과 2건, 산림녹지과 1건, 안전관리과 3건, 보건소 2건, 내포문화사업소 1건, 광시면 1건 등 총 25건으로 2억 1,025만 1,000원을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7,565만 2,000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9건 43억 1,90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9,290만 63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610만 2,3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0억 6,895만 2,000원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외 9건에 43억 1,90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9,290만 63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70만 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예비비 세부명세서입니다.
예산 경제과에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비로 전용을 했고 농정유통과에서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축산과에서 AI살처분 렌더링 처리비, 건설교통과에서 한발대비 장비임차료지원,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 안전관리과에서 호우피해와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병해충방제비 등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80억 6,113만 4,57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542억 7,281만 6,364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5,791만 1,760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06억 7,603만 9,183원입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47억 9,953만 2,525원에서 5억 189만 6,834원이 증가되어 연도말 조성액은 53억 142만 9,36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16억 7,953만 8,750원에서 17억 4,309만 2,15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34억 2,263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86억 9,726만 4,530원에서 507억 1,142만 5,600원이 증가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594억 869만 13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억 3,008만 3,229원에서 3,083만 74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에는 1억 9,925만 2,489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4,640만 5,438원에서 8,466만 9,28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억 3,107만 4,718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1억 5,376만 8,533원에서 1,565만 8,47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억 3,811만 63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0억 5,454만 1,573원에서 3억 7,969만 5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6억 7,485만 1,5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7종의 기금 수입결산은 816억 4,395만 943원이고 지출결산은 823억 3,395만 94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수입항목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등으로 530억 3,351만 9,730원이며 보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868만 2,000원입니다.
융자금 회수는 포괄기금 내 농업발전기금의 대여금 회수수입으로 7억 727만 4,920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으로 273억 7,113만 4,579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억 6,044만 3,714원이며 기타수입은 2,289만 6,000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2,289만 6,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명세는 415쪽부터 43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9쪽 채무관리보고서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5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전체 정책사업 목표는 93개 246개 지표로 되어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이 17개, 달성이 130개, 미달성이 99개입니다.
전체 결산액은 8,434억 2,732만 6,974원이 되겠으며 555쪽부터 581쪽까지는 성과별 달성현황입니다.
다음은 583쪽 전략목표별 성과보고로 부서별 전략목표와 주요성과 정책사업 목표 등에 대한 세부추진결과가 986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54건, 817억 1,582만 7,978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2건 794억 6,692만 2,458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2건에 22억 4,890만 5,52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계속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에 청년스마트빌리지조성사업, 환경과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산림녹지과에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공시설사업소에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 등 총 13개 부서에 5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36쪽부터 20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7쪽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입니다.
지난해 이월 전체사업비는 1,657억 9,926만 5,280원으로 명시이월 117건에 554억 4,622만 3,466원, 사고이월 85건에 224억 9,295만 4,377원, 계속비이월 101건에 878억 6,008만 7,437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78건으로 명시이월 520억 1,553만 7,006원, 사고이월 222억 4,472만 157원, 계속비이월 859억 3,726만 237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09쪽부터 223쪽 결산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소형주차장조성사업으로 4,680만 4,9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6억 68만 9,2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25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14억 5,003만 8,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26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사업운영관리로 1억 6,304만 46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상수도시설정비로 7억 원을 명시이월, 2억 142만 9,32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소규모하수도 정비 및 준설로 25억 6,764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51쪽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전체에 대한 사유별 설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알고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 따르면 경제과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성립전)의 경우 같은 명칭의 사업이 한 사업은 일반예비비로, 한 사업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되어 지출되어 있는데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경제과장 장기혁 지난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그렇게 분류해서 지출 결정했는데요. 원래 예산편성은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지출 결정 당시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편성은 하나로 되어있고요. 지출결정 당시에 재해·재난예비비에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로 지출 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비비 편성과정에서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예비비 편성과정에서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79페이지입니다.
답변을 해주실 부서는 기획실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경제과, 농정유통과, 환경과,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군은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2022 회계연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21 회계연도 말 조성액 280억 6,200만 원 대비 187.5%가 증가한 806억 7,5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기금사용은 총 22개 세부사업이고 이 중 보전지출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 추진은 11개 사업에서 16억 5,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금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금의 세부사업내역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기금운용 활성화 필요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79페이지입니다.
답변을 해주실 부서는 기획실과 주민복지과, 가족지원과, 경제과, 농정유통과, 환경과, 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특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군은 총 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2022 회계연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21 회계연도 말 조성액 280억 6,200만 원 대비 187.5%가 증가한 806억 7,5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기금사용은 총 22개 세부사업이고 이 중 보전지출 등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 추진은 11개 사업에서 16억 5,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금운용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기금의 세부사업내역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이덕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괄기금이 있고요. 포활기금 내에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업발전기금,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100억을 목표로 운용하고 있고 그쪽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원도심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른 포괄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다른 부서도 똑같겠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출연금을 통해서 기금이 적립되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거든요. 그 이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정확하게 사업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도 작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기금에 쌓여있는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에 다시 들어오고 그 기금을 추경재원이 됐든 일반재원이 됐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저희들은 주민복지과는 3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액이나 집행에 있어서 잘 챙겨봐서 기금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 소관에는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지금 이자를 가지고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을 목표로 설정해놓고 현재 9억 7,000입니다. 올해 10억 완료하면 예탁금 이자로 추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3억 원을 예치를 해서 운용은 충청남도에서 일괄 운영합니다. 15개 시군이 1억에서 3억씩 충청남도에 운용하는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2차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는데, 참고로 저희 예산군은 2022년도에 15개 업체가 이자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운용이 잘 되고 예치금 3억은 매년 유지됩니다.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 기금은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22년도에는 여성농가에 2억 4,500만 원을 융자해줬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여성농가에 2억 500만 원을 융자해줬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은 농축산물이 기준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했을 때 지원하는 기금인데요. 2022년도에 한 농가에 8만 원 지원해줬고 금년도에는 쪽파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370농가에 4억 5,5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요구했을 때는 융자해줘서 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종선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매립시설 관련해서 대률리 매립장과 소각시설 관련해서 기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5억 3,100만 원인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주민지원사업이 별도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집행률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대비·응급복구에 소요되는 기금으로써 지난 22년도 말 조성액이 16억 7,500만 원 조성됐고 조성규모는 현재 23년도 5월 말 22억 4,600만 원이 조성됐습니다. 기금운용집행은 군 자체사업인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6개 사업에 계획 대비 99%인 5억 2,900만 원 모두 집행완료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인 예당호 비탈면 유지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실시한 결과 6억 정도 됩니다. 용역을 해보니 그 사업은 영농기인 5~6월에만 한정적으로 공사가 가능한데 당시 예당저수지 수위가 높아서 공사를 12월까지인데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만 지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금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금이 철저히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금이 철저히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위원 잘 하고 있는 부서도 있겠지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처럼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일반예산으로 대체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관리기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하고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등 유연하게 운용하여 기금설치의 목적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2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 자금결산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6만 3,767명으로 전년 대비 1,158명이 증가하였고, 보급률은 80.1%입니다. 유수율은 전년 대비 7.61% 상승한 83.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17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833억 4,103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83억 5,3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3억 7,428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급수수익이 5억 6,604만 원 감소하였고, 수선유지비 등으로 매출원가가 21년도 대비 9억 5,96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49쪽 수입지출 자금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92억 2,416만 원이고, 결산총액은 164억 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66억 5,853만 원이고, 결산총액은 90억 3,8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수입지출 대비 차기이월액은 68억 9,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결산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159억 2,957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46.2%, 영업외수익이 8.9%입니다. 유보자금은 58억 272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66억 5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7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90억 3,847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70.5%, 유흥자산취득이 16%입니다.
다음은 자금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68억 9,10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명시이월금으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사업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8억 2,662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화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으면서 여유자금인 현금보유가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개량을 통해 유수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은 60.68%입니다. 코로나 요금 감면으로 인하여 급수수익이 다소 줄고 요금현실화율이 8%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인구는 5만 91명으로 전년 대비 791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0.3% 상승한 62.9%입니다.
하수관거보급률은 전년 대비 13.2% 상승한 5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21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424억 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94억 6,343만 원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산결산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149억 2,868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8.9%, 영업외수익이 57.5%, 원인자부담금이 15.8%, 전년도 유보자금은 17.5%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13억 4,2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102억 886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보면 영업비용이 84%, 유형자산취득이 5%, 이월예산이 7%입니다.
다음은 자금부분입니다.
차기이월액은 47억 1,981만 6,000원에서 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영상장비설치 및 내진성능보강공사, 내포하수처리장 증설이월금이 포함되어 있고 23년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및 유지 등에 사업비를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매우 안정적이고 수익성 및 수지비율 면에서는 영업수지비율은 7.45%, 경상수지비율은 52.02%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처리장비 및 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 분석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하수도 사업 등으로 확대된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증가시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현실화율은 4.71%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2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재무제표 수입지출, 자금결산총괄,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6만 3,767명으로 전년 대비 1,158명이 증가하였고, 보급률은 80.1%입니다. 유수율은 전년 대비 7.61% 상승한 83.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중 17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833억 4,103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83억 5,3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3억 7,428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급수수익이 5억 6,604만 원 감소하였고, 수선유지비 등으로 매출원가가 21년도 대비 9억 5,960만 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49쪽 수입지출 자금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92억 2,416만 원이고, 결산총액은 164억 9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66억 5,853만 원이고, 결산총액은 90억 3,8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수입지출 대비 차기이월액은 68억 9,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결산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159억 2,957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46.2%, 영업외수익이 8.9%입니다. 유보자금은 58억 272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66억 5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70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90억 3,847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70.5%, 유흥자산취득이 16%입니다.
다음은 자금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68억 9,109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명시이월금으로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사업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8억 2,662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화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으면서 여유자금인 현금보유가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후급수관 개량을 통해 유수율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요금현실화율은 60.68%입니다. 코로나 요금 감면으로 인하여 급수수익이 다소 줄고 요금현실화율이 8%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12쪽 업무현황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인구는 5만 91명으로 전년 대비 791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0.3% 상승한 62.9%입니다.
하수관거보급률은 전년 대비 13.2% 상승한 5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21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2424억 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94억 6,343만 원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산결산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수입 중 총 수납액은 149억 2,868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8.9%, 영업외수익이 57.5%, 원인자부담금이 15.8%, 전년도 유보자금은 17.5%입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13억 4,2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5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102억 886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 보면 영업비용이 84%, 유형자산취득이 5%, 이월예산이 7%입니다.
다음은 자금부분입니다.
차기이월액은 47억 1,981만 6,000원에서 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영상장비설치 및 내진성능보강공사, 내포하수처리장 증설이월금이 포함되어 있고 23년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및 유지 등에 사업비를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73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매우 안정적이고 수익성 및 수지비율 면에서는 영업수지비율은 7.45%, 경상수지비율은 52.02%로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처리장비 및 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 분석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하수도 사업 등으로 확대된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을 증가시켜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현실화율은 4.71%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상수도 분야는 감소하였고요.
○수도과장 김재호 %는 제가...
○강선구 위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따로 말씀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감소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상수도 해서 유수율 줄인다고 계속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적자 원인 폭이 유수율 아니에요? 그런데 유수율은 8% 줄었다면서요. 그러면 유수율 8% 줄었으면 영업이익이 올라야죠.
○수도과장 김재호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하수구분리사업을 해요. 그렇게 되면 하수도 관련돼서 처리용량이 늘 거 아니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화조 안 퍼도 되고요. 이래서 좋은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증가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계속 나오는 게 상수도·하수도 현실화율을 따지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것이 결국에는 영업이익으로 갈 것이고 전체적으로 현실화율 따져서 하수도 요금 또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럼 과연 그렇게 따졌을 때 현재 저희가 예산군 전체에서 직영하는 노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민간위탁 준 거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강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그 사람들 영업이익 다 따지고 하면 차라리 주민들이 1~2년에 한 번씩 정화조 푸는 게 낫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세금 상승하는 게 옳은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틀렸다가 아니라 공기업 회계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산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해당 법에 의해서 군수자산을 공기업에 빌려준 거냐, 왜냐하면 하수도·상수도가 군수의 재산이니까요. 그거를 이관하거냐. 이게 개념에 따라서 자산율이 확 높아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 관련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 현실화율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재정평가는 우수해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 좀 주세요.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박중수 위원 답변을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타 시군 지자체보다 많이 낮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적자가 나는,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는 이유는 현실화율이 낮아서 그래요, 요금이.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동안 올리려면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못 올리고 있고 또 우리 지역 서민들 생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민감하긴 한데 계속 이렇게 적자나거든요. 우리 기획실장님,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에다가 전입해 주고 있는 예산도 있죠?
○기획실장 이덕효 일부는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덕효 예.
○박중수 위원 이게 공기업을 운영하려면 자체적으로 수익을 충당해서 또 예치를 해놨다가 보수도 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기업이 자꾸 적자가 나면 일반회계에서도 부담이 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몇십 억씩 전입을 받아서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지금 한전에 누적적자가 몇조 원씩 나는 이유가 요금을 못 올려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골에 광역상수도를 많이 보급하면서 광역상수도 몇백 억씩 투자해서 관망을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그 물을 드시지를 않는 걸. 왜 안 드시겠어요? 요금을 내니까 안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광역상수도 수도과에서 물론 주민들께서 직접 다달이 요금을 내기가 힘드시니까 못 드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수질도 점점 지하수 보면 수질검사 매년 예산군에 마을상수도 180개인가요? 190개 계속 수질검사 분기별로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하고 있습니다.
○박중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드시고 계신데 이게 앞으로 정제된 물을 농촌에서도 드시려면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 물 드셔야 되거든요. 마을상수도 앞으로 점점 지원도 줄이고 있고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자폭이 해마다 생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도과에서 가지고 현실화율을 시킨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올렸으면 지금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못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요금현실화를 어느 정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100원에 생산하면 7~80원은 받아야죠. 그런데 보통 5~60원 받아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하여 수도과와 특별회계 해당 부서에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만, 박중수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언급이 계셨기에 본 위원이 준비한 간단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적인 특성상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특별한 설치목적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회계를 의미하며, 회계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022 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5억 7,600만 원으로 그중 지출한 327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1%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전회계연도 집행률 73.3%보다 7.2%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집행률은 일반회계 집행률 대비 13%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사업시행이 저조한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불용발생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이는 곧 보조금 반납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부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처리를 통하여 집행률을 향상시키는 등의 특별회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하여 수도과와 특별회계 해당 부서에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하였습니다만, 박중수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 대한 언급이 계셨기에 본 위원이 준비한 간단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회계적인 특성상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특별한 설치목적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회계를 의미하며, 회계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2022 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95억 7,600만 원으로 그중 지출한 327억 8,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6.1%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전회계연도 집행률 73.3%보다 7.2%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집행률은 일반회계 집행률 대비 13%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사업시행이 저조한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하여 불용발생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이는 곧 보조금 반납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관리부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처리를 통하여 집행률을 향상시키는 등의 특별회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2시 31분 속개)
○위원장 이길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심완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심완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심완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완예입니다.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노력, 일반회계 미수납액 최소화 노력, 철저한 물품관리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전용최소화, 장기화 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편성, 보조금 반납 최소화, 세입세출 외 현금세입조치 철저, 성인지 예산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 예산의 성과계획 실효성 제고와 성과지표 설정 철저, 기금운용활성화 필요, 목적에 맞는 예비비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3건으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노력, 일반회계 미수납액 최소화 노력, 철저한 물품관리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전용최소화, 장기화 사업에 대한 계속비 이월편성, 보조금 반납 최소화, 세입세출 외 현금세입조치 철저, 성인지 예산 사업선정 및 성과지표 개선, 예산의 성과계획 실효성 제고와 성과지표 설정 철저, 기금운용활성화 필요, 목적에 맞는 예비비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심완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재무과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결산 승인 요구 시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재무과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결산 승인 요구 시 처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