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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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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3월 16일 (목)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5.   4. 예산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5. 4. 예산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희림  의사직원 박희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예산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본부와 협약을 맺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7,880가구의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해왔습니다. 가스타이머콕은 가스배관의 중간밸브를 공급해 설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로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설치를 위한 자부담이 올해 기준으로 2만 2,000원으로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군민 여러분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설치지원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기본보조금 지원한도를 3만 원으로 규정한 사항을 설치비용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장애인 거주주택, 65세 이상 독거노인 거주주택, 치매환자 거주주택 등 가스안전사고 취약대상에 대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 여러분의 안전결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붙임에 있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 관련돼서 의회에서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에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통계구축, 성별균형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고, 이것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반영이 될 수 있죠? 추후라도?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순관  저소득한테만 해당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스타이머콕. 
○경제과장 장기혁  전체 다요. 가스를 설치한 가구.
○위원장 장순관  그런데 왜 독거노인, 국민생활기초 뭐 이렇게 써 있길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먼저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2쪽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입니다. 1호부터 12호까지는 용어의 뜻을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상단에 제3조 시장의 구역인데요. 1항에 시장의 구역은 법 제2조 1호의 장소로 규칙 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하고요. 2항에서는 하단부에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장에 제4조 시장의 기준입니다. 법 제2조 1호 및 영 제1조 1항 제2항에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1,000㎡ 이상의 구역에 도매·소매·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합니다. 5조에는 설정기준을 정의했습니다. 
  7쪽에 상단 제8조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인데 이거는 전통시장법 제2조 제4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9조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요. 1항에 군수는 11조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상단 제10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인데요. 기준은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여야 되는 곳이고,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1조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이고, 이때 상인회 2분의 1이상의 동의와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과 면적 등을 표시해서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9쪽 가운데 13조입니다. 
  임시시장의 개설인데요. 이거는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분은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하고, 14조에는 임시시설의 시설기준으로 토지면적 기준으로 350㎡ 이상, 4m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고 화장실과 급수시설, 오물처리장, 주차장 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0쪽입니다. 
  5장에 농어민 직매장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16조부터 17조, 18조가 해당되고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은 19조부터 있는데요. 규칙 제12조의 기준 이게 38쪽, 39쪽에 있습니다. 이때는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서 설립하도록 했고, 하단의 20조부터 23조까지는 상인회의 정관과 등록, 등록취소,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제일 하단 제24조부터 26조까지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업무 그리고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각각 담았습니다. 27조부터 41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14쪽에 28조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편의시설 중에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로 150m 이내에 설치를 하고 또 비가림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고, 화장실은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을 각각 담았습니다. 29조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요. 
  다음 쪽 16쪽 30조에는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 그리고 31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로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하단의 32조는 위탁관리로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18쪽에 제36조입니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인데요. 공설시장의 부지 및 시설사용자는 별표의 내용은 21쪽에 있습니다. 21쪽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하단 42조에 권한의 위임사항입니다. 군수는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호에 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그리고 임시시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 3호에 시설물의 위탁·지도·감독·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무 그리고 사후에 시장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에는 별표에 시장사용료 요율표인데요. 상시사용료는 점포와 노점상 구분 없이 ㎡당 각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25,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사용료로 정했고요. 일시사용료는 점포노점, 자동차, 경운기 등 농업기계 등을 각각 2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2쪽부터 55쪽까지는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는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과 57쪽 성별영향평가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하고, 3쪽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고요. 2조 적용범위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3조에는 시설물의 취득에서 1항에 예산군수임용으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고요. 1호부터 4호까지 1호 소득증대시설물이 있고 이거는 가령 태양광발전이나 이런 게 해당될 거고요. 마을회관이나 3호 경로당, 4호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거는 CCTV라든지 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이 해당됩니다. 2항에서 시설물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 2를 준용하도록 했는데요. 이거는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시설물의 설치 조성에 관한 사항이고 이거는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역시 단서조항으로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단체나 마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때 있도록 한 내용이고요. 제5조는 시설물의 처분에 있어서도 군수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내용과 5쪽입니다. 
  제9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서 1항에 해당 단체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3항에 매년 기금의 결산과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마을총회를 거쳐 읍면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했고, 4항에 군수는 관계장부나 서류 또는 사업내용 등을 필요시에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1조에는 균형규정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각각 준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은 관계법령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성별영향평가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참조)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순관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장옥 외에 그게 그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그거는요. 구역면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000㎡ 이내에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골목형 상점가라는 건 아직 예산군에 지정이 안됐는데 그거는 구역면적이 2,000㎡ 이내에 점포가 30개 이상 있으면 그 구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예산군에는 전통시장만 7개 지정되어 있고 골목형 상점가는 지정된 게 없습니다. 
이길원 위원  사실 이대로라면 받기가 쉽지 않겠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관련돼서 예산이 집행되면 이거에 대해서 민간으로 경상경비 이전인가요? 
○경제과장 장기혁  민간경상 자본보조로도 갈 수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로도 줄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는 어떻게 해요, 목록관리는? 
○경제과장 장기혁  그건 여기 보시면 그 내역을 군이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선구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하게 되고 민간위탁을 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마을이장님이라든지 어떤 단체에다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목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받았다, 기억이 안 난다. 심지어는 그 단체 간에 먼저 있던 사람이 이거를 손망실 했으니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 있다’라는 한정적 조약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목록관리하고 지원에 관한 표는 좀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로 편입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예산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자율방재단의 재난대응 예찰과 응급복구 활동 시에 읍면 지정차량에 대한 유지와 활동장비 사용 등에 필요한 유류대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13조 제2항에 방재단활동 유류대 지원은 기존에는 사무실운영비, 방재단 활동 관련 물품비,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을 변경하여 유류대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의원간담회 시에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에 대한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읍면에 시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7일에 읍면에 시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사무실 운영비, 방재단 활동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이 현행인 것이고, 개정안에는 거기에 유류대를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할 때 예산서에 명기되어 있는 목은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 8,692만 원 중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방재단 교육비, 
강선구 위원  목, 목.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목은 전체 자율방재단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민간경상위탁비인지,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재단 운영, 
강선구 위원  경상보조. 그러면 우리가 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보면 방재단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방재단과 관련돼서 시장·군수·구청장을 비롯한 지자체장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류대 지원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운영비로 총괄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 하나하나씩 나열해야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런데 그거를 명시해줘야 나중에 그에 따른 지급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기지 그냥 통틀어서 지급하게 되면 그냥 막무가내로도 지원할 수, 
강선구 위원  관리규칙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관리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거는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거는, 
강선구 위원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율을 정하면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거는 자체 내부적인 규정일 뿐이지 사실, 
강선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환경과에서 보면 저희가 숨은자원모으기 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상금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다루고 있는 조례처럼 언급은 되어있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보상금의 단체가 어디인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내부규정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규칙을 정하는 거는 군수 소관 사항이잖아요. 가뜩이나 바쁘신데 이거 할 때마다 하나씩 더 추가하자고 의회 와서 안건상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무실 그러니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자체적인 규약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냐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한번 타 시군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다른 거 하자는 거 아니고 정리하자면 어차피 이거 해야 되는 것인 거고 군수의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시키자는 거예요. 군수님하고 과에서 하는 것은 예산심사 때 상세내역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거를 갖고서 가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또 조례로 다루고 또 조례로 다룬다? 이거는 바쁘신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 팀원들 일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절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위원장 장순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수도과장 김재호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인급수시설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세척·갱생 등에 비용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번 상위법에 따른 용어의 정비입니다. 기존에는 세척·수리 또는 교체인데, 세척·갱생 또는 교체입니다. 다 번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시 지원기준의 신설입니다. 신설은 예산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번째에 보면 비용하고 이제 노후되어서 녹물 나올 때 세척해주는 거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노후되고 또 오염됐을 때 세척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120만 원 단독주택 40세대 했는데, 한 세대당 120만 원의 산출 근거, 
○수도과장 김재호  저희가 최대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을 120만 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12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지원해주냐는 거죠. 이게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도 노후돼서 이런 빌라 같은 데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노후된 관들이 다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세척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고 그것도 압으로 하겠죠. 
○수도과장 김재호  예. 
김영진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도 노후돼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수도관이 터져서 문제되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척방법에 있어서도 또 만약에 건드렸을 때 추후에 책임소재를 우리 군에서 또 책임져야 될 텐데 그럼 민원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는 K-Water한테 사업을 시행시키고 사업시행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세척이라고 하면 노후된 것을 세척해주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관 내부 유해물질. 
김영진 위원  노후됐기 때문에 세척하는 거거든요. 노후된 것을 세척하다 보면 이게 파손의 우려도 많고 그 업자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재호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배상책임을 가입해서 시행하기 때문에요. 
김영진 위원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노후된 관들도 쉽게 말해서 집에서 계량기부터는 우리 군 거인데, 들어와서 이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누수되는 데가 있어요. 누수 되는 데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했을 때 지금도 빌라고 어디고 압이 세다 보니까 누수돼서 가정집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거 해결 안 되는데 이거를 또 했을 때 그런 거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수도과장 김재호  그거는 지금 위원님, 도에서요.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셔서 교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해서 50 대 50씩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의견이 와서 저희 같은 경우 도비를 70% 지원해주고 군비는 30%를 부담하는 걸로 의견을 낸 상태거든요. 
김영진 위원  40세대 선정기준은 여기 보니까 요즘 뭐 수질오염 이런 건 없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지난 21년하고 22년 두 번 시행했는데 연립주택에 대해서 세척만 해드린 상태거든요. 
김영진 위원  연립주택이 오래돼서 누수되는 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덕산 쪽에도 광덕빌라도 누수돼서 물이 고여있었는데 책임소재를 갖다가 우리는 계량기부터 우리 군 거기 때문에 못해 준다, 
○수도과장 김재호  현재 누수되는 거는 위원님, 수용가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수용가 거를 해주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김영진 위원  수용가 거를 해주다 보면 지금 누수되는 부분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과장 김재호  그렇게 해서 이게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영업배상 글쎄 그게 얼마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도과장 김재호  그런데 다행히도 21년하고 22년도 시행했는데 그런 사고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21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몇 가구. 
○수도과장 김재호  21년도에는 1,180세대 했고, 22년도에 1,318세대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7만 4,000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게 아파트예요? 
○수도과장 김재호  예. 
김영진 위원  아파트죠? 
○수도과장 김재호  아파트도 있고 빌라, 연립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보험처리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재호  앞으로 사업할 때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꼭 들어서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빌라들 보면 누수 되는 곳이 많아요. 그거 건드려서. 범위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존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던 거를 갖다가 지금 처리해서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먼젓번에 누수된 부분을 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김영진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해요? 
○수도과장 김재호  선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세척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연립 같은 데 공동주택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재호  홍보는 아직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해서, 
이정순 위원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있잖아요. 몰라서, 
○수도과장 김재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받고 있거든요. 
이정순 위원  이장님한테요? 
○수도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연립이나 빌라 위주로 해서요. 공동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공동주택 위주로? 
○수도과장 김재호  예. 
이정순 위원  오래된, 녹물이 안 나와도 새로 지은 것도 녹물이 나오면 다, 
○수도과장 김재호  여기 조례에 보시면 20년 이상된 노후배관에 대한 세척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신설된 데는 안 하고요.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1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내포보부상촌의 민간위탁기간이 5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경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 민간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내포보부상촌은 63,695.8㎡ 규모로 박물관과 전시관, 편의시설, 놀이시설, 체험공방, 저잣거리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1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6년 5월 24일 3년간입니다. 
  3쪽 현 수탁자 지난 3년간 결산내역입니다. 
  현재 내포보부상촌은 운영 초기인 2020년 마이너스 12억 7,400만 원에서 2021년 1억 4,400만 원, 2022년 마이너스 2억 3,900만 원으로 점차 운영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흑자 전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업체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또한 기존 업체의 운영실적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9월 8일부터 12월 26일 110일간 실시한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방식 적정성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4쪽입니다. 
  관리운영 방식 선정 결과 한 항목당 5점 만점 중 결과점수 4.46점으로 관리의 방식은 민간위탁이 적정하고 현 수탁자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는 총 100점 만점에 73.39점으로 평가등급 보통 B등급에 해당됩니다. 
  12쪽, 13쪽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현 수탁자 평가세부항목 중 기관장 전문성, 사업혁신 및 활성화 노력, 각종 이벤트(축제, 공연 등)개최 노력, 운영개선 노력, 프로그램 개발, 연간 홍보 활동, 사회적 기여 등에 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특히 이용객 만족도 평가 분야 만족도 제고 노력 항목에서도 88점을 받는 등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된 불황에 따른 목표 대비 입장객 감소로 인한 영업목표 달성률이 낮은 점수를 득했으며 외부 및 타 기관 협조 사항, 시설 관리나 예산군과의 협조 체계 구축,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체계에 따른 높은 이직률 등은 업체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과평가에 따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상호 협력으로 지역사회와 예산군 그리고 내포보부상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현 수탁자가 갱신 신청 시에 3월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에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저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고 내포문화사업소장님의 조례설명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잘됐다고 이걸 얘기할 수 있는지. 제가 가진 상식과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법률안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19년도 5월 22일 날 예산군공고로 2019-833호 00으로 해서 내포문화사업소 관리 및 운영 위수탁 공모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직접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에 위탁하지 않고 군 자체 입찰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재공모 불가사유라고 해서 재공모는 불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19년 7월 3일 날 예산군공고 2019-10425-02 해서 입찰이 나왔어요. 이 사유가 왜 그랬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저희가 2019년도 5월 22일에 제안공모를 했는데 7월에 제안서 접수된 데가 1개사가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모 해서, 
강선구 위원  2차 때는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2차에 2개사가 공모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2차 때 왜 선정 안 하고 3차까지 갔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3차까지 안 갔는데요? 
강선구 위원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저희가, 
강선구 위원  2019년도 7월 3일 날 11시 28분 52초에 예산군공고 제2019-1042호-02 해서 나왔는데요. 관련 근거를 보면 예산군공고 2019-1042호-00, 예산군공고 2019-1042호-01, 그리고 02까지 나왔어요. 그럼 세 번 뜬 거 아니에요, 입찰?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저희가 재공모 해서, 
강선구 위원  재공모 불가 해놓고서 한 게 그러면 00일 때는 아예 입찰이 없었고, 그렇죠? 공모했는데 뒤에 2019 몇 호-몇 번이 붙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그렇죠. 
강선구 위원  처음에 833호-00할 때는 아예 안 들어왔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공고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833호일 때하고 1042호일 때랑 내역이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식음, 상품매장, 체험공방 등 수익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없던 게 갑자기 생깁니다. 800번대 입찰공고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위탁규정안에, 범주 안에. 그리고 사업장 운영에 대한 세무회계, 수입관리, 자금지표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다 수탁사에 위임을 해요. 바뀌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833호일 때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 이거를 언급드리냐면 결국에는 저희 오늘 안건으로 주신 자료 14페이지에 총괄 원가계산서에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서인 거죠. 이거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이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소장님 저희 이 내포보부상촌은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팀장님 이거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내포문화사업소 팀장  행정재산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재산이면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공고에 나와 있는 재산과 관련돼서 위탁을 하는데, 범위를 보면 잘 안 돼요. 사무의 민간위탁이에요, 관리의 위탁이에요? 지금 이게.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운영관리. 
강선구 위원  운영은 사업 행정에 있는 사업위탁관리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여쭤볼게요.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찾아가는 활동이라든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사무에 관한 거를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것도 위탁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럼 혼용되어 있는 건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저희는 합리적인 관리운영 이렇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게 뭐냐는 거죠. 행정사무에 대한 위탁과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이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관련법에. 그러면 저희가 관리위탁이라고 하면 사무위탁은 안 하는 거예요? 사무위탁을 하는 거예요, 시설위탁을 하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시설. 
강선구 위원  시설만 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시설하고 관리하고 사무까지 다, 
강선구 위원  사무까지 통괄해서 하고 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 통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행정재산을 근본으로 해서 봐야겠죠. 그러면 전대가 가능해요, 이게? 식당과 관련해서는? 3자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전대는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근거는 뭐로 보고 계세요? 근거를 뭐로 보고선, 근거를 어디에 두고선 그것이 전대가 가능하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할 때요. 계약서 안에 저희가, 
강선구 위원  저도 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행정법에 언급되어 있어요. 개인 간 사인이 아니라 행정에서 민간위탁한 건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과 기관에 의해서 이거는 행정법으로 보고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법상 근거되어 있는 법이나 조례나 시행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뭐로 봐야 되냐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협약서에 있는 것 같은데. 
강선구 위원  협약서는 예산군하고 업체가 한 거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재위탁을 의회에 동의안을 얻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한 법안은 뭐냐는 거죠.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거기는 계약방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강선구 위원  그렇죠.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13조.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가능은 한데요. 그러면 그 법령 말씀하셨는데 법부터 따져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법 20조에 나와있습니다. 법 20조, 제가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22년도 11월 15일 날 일부개정된 법안입니다. 제20조(사용허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음입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시행령입니다.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에 보면 이 두 가지 조건에 있어서 수의의 방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사용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 
강선구 위원  일반입찰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저희가 당사자를 정해놓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는 계약방법이 어디에 언급되어 있나요? 그리고 보면 행정재산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해당 관련법 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아까 답변 주셨죠? 관리위탁은 거기에 포함된 게 사무위탁과 시설위탁이라고 소장님이 답변 주셨습니다.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한입찰 가능합니다.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부치거나, 지면입찰도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협상에 대한 입찰이라는 거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어디에 근거해서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셨나요? 그것도 수탁자를 정해놓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안에 그거를 집어넣었거든요. 항목에, 
강선구 위원  아니, 계약서에도 보면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꼭 연장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연장해야 된다는 게 없다니까요? 공증인과 법무법인 홍주에서 한,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계약기간에 보시면, 
강선구 위원  등부 2019년 제1629호 인증서에 따르면 재위탁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거는 그때 당시 황선봉 군수님하고 이 모 사장님하고 맺은 계약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해당기간에 대한 계약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 가능한 건데, 제한지명입찰,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아니 제가, 
강선구 위원  협상에 의한 입찰이 어디 있어요, 법에.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체결에 보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강선구 위원  ‘~수 있다’잖아요. ‘~수 있다’로 되어있고요. 이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같이 제가 보고 있는 거.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 
강선구 위원  여기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저희가 3년 해서 5월 24일까지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 해서 ‘~수 있다’라는 거는 강제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몇 조에 있어요?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17조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강선구 위원  17조 무상사용기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재계약해서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강선구 위원  팀장님 와서 어느 부분인지 좀 찾아주세요. 제가 지금 조례 엊그제 뽑은 거예요. 시행령 22년도 12월 20일 자 기준인데요. 몇 조에 있어요, 재계약에 대한 부분이?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7조 재계약. 
강선구 위원  재계약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죠?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여기 보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강선구 위원  소장님, 잘 생각해보십시오.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3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업체랑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안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는 가지고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일반입찰로 하게 되어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그렇죠. 일반입찰. 
강선구 위원  일반입찰 안 하셨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하신다면서요. 지명입찰,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아니, 지금 보면 위원님. 우리가 1회에 한해서 3년간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니까, 
강선구 위원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그리고, 
강선구 위원  거기에서 나와 있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아니 그리고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제17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저희가 3월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강선구 위원  동의안을 얻어서 가셔야 되는데요. 그 동의안을 얻고자 하셨을 때 지명입찰을 하시든 제한경쟁입찰을 하시든 일반입찰로 해야지 왜 협상에 의한 입찰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했냐는 거예요. 어디 법에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냐는 거예요. 위탁운영조건 협상에 의한 재계약 시 결정한다면서요. 근본적으로 일반입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아니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좀 저희는 걸러서, 
강선구 위원  선정심의위원회는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업체를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선정심의위원회 여기는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인데 민간위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선정할 거냐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관련법하고 조례에는 지명·제한입찰·수의계약 3개예요, 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그러니까 저희는 계약조건에도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니까 결국, 
강선구 위원  법은 무시하고 계약서만 따르는 게 예산군 행정이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아니,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강선구 위원  법에 없다니까요.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법이 상위법이에요? 저희 예산군에 있는 조례가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기본 보통법 이상의 권한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조례가 먼저 입니까, 법이 먼저 입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당연히 법이 우선이죠. 
강선구 위원  법에 안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저희가 조례로 한정했다고 시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법에 없으면 상위법이 없으면 하위법에 결국은 내용이 있으면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  법무팀장 사실이 맞아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걸 하위법 조례로 규정해서 그걸 시행할 수 있습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아니, 상위법에 없을 경우는, 
강선구 위원  어디에도 그거를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도. 질의 이어갈게요. 어디에도 안 하고 있는 거를 왜 자꾸 조례에서, 법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민간위탁조례에도 보면 공유재산관리법하고 법에 의거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맨 끝에 개정된 거 보십시오. 그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이번에 만약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식당운영에 관한 것도 언급되고 있습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 
강선구 위원  식당운영에 관한 것도 언급되고 있습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강선구 위원  아니 무슨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자꾸 그거를 주장하십니까? 14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수입원가에 보면 사용료를 군에서 직영으로 했었을 때 3,737만 원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10억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차이가 왜 9억 6,000 정도가 나는 거예요, 사용료는? 사용료는 뭘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저희가 사용료는 직영 시 공유재산법에, 
강선구 위원  사용료의 대상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 
강선구 위원  사용료 대상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대상이요? 
강선구 위원  예. 이용료가 있고 사용료가 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사용료 대상은 저희가 식당이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체험관 뭐 이렇게 해서 쭉, 
강선구 위원  사용료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계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이건 공유재산법에 의거 재산가액과 대부료율 적용해서 선정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공유재산법에 언급하고 있어요, 규칙에 언급하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  예, 가지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97페이지 한번 상단에 보시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규칙에 의거하고 있어요, 법에 의거하고 있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공유재산법이요. 
강선구 위원  공유재산법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 
강선구 위원  공유재산법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법령 어디에 언급되어 있나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어디에 언급되어 있죠?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저희 대부료율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법에 언급하고 있다면서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제가 책자를 법 책자는 안 가져왔는데, 
강선구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안 갖고 오셨어요? 사용료 산출근거 해서 군에서 직접 하면 4,000만 원이고 위탁사에서 사용료 받으면 10억인데 그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거를 검사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게 돼도 저희가 흑자 보는데요, 직영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어디 보셨어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 제가, 
강선구 위원  재산조례 저는 보고 있어요. 어디 보셨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제가 법을 안 가져와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보고 있는 행정재산 관리처분 사용수익의 제한에 대해서 군수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용목적, 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 사용·수익재산의 지표보존의 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관한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이 나와있는데 소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이 계약서에 보잖아요? 이것도 다 안 했어요. 이것도 다 안 했다고요, 하다못해. 산출근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언급 안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법22조 1항에 나와있고요.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의 1, 수정하겠습니다. 1,000분의 10입니다.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안 나와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끝단에 이거는 법령에 의거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걸 산정해야 돼요. 1,000분에 10에 대해서 산정이 되어야 돼요. 계약서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법이 아니라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에 대한 거는요. 행안부고시 제2022-76호 2022년도 12월 28일 날 선고한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고 친절하게 행안부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사용료, 대부료 부과징수에 관련돼서요. 규약하고 지침이 별표3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전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이라고 해서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본 동의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다시. 이 동의안의 핵심은 시설관리 그리고 이것이 민간이 하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저희가 직영하는 것보다?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관련 규칙에 이거 용역이 아니라는 거죠. ‘시설관리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대상이 아닌 아웃소싱 즉, 용역임’ 이렇게 나와있어요. 용역을 하세요, 차라리. 용역이라고 했어요. 용역이라고 해서 지침이 떡하니 나와있는데 왜 저희 계약근거도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사용자 딱 하나 정해서 합니까? 일반입찰 하라는데.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령 등에 의한 수의계약 등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저희가 내포보부상촌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특별법이 적용되나요? 그런 특별법이 있나요? 제가 관광 관련된 거 찾아봐도 없습니다. 관리위탁 행정재산에 제3자 사용수익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 27조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수탁재산 중 식당, 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에 해당함 그리고 4에 수탁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경우, 전대를 얘기하는 거죠. 계약방법은 영제13조에 따르고 사용료는 영14조에 따라 계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시행령 14조에 따라. 그런데 왜 이거 10억 계상이 되죠? 저희는 4,000만 원 계상이 되고요. 규칙에, 시행령에, 법에 명기가 딱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10억이 산출돼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위원님 이게 10억은 여기 위에 보면 임대업장 정산금이 있잖아요. 8억 1900. 그렇기 때문에 10억 전체 이 중에서 임대사업장에 지출되는, 
강선구 위원  백 번 양보하겠습니다. 왜 제가 백 번 양보한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용료라고 하고 있는 범주가 해당 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사용료는 이거다 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포스를 대신 정산 받아서 그거에 대한 정산금을 되돌려준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지금.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예. 
강선구 위원  10억 중에,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8억 2,000 정도는, 
강선구 위원  8억 2,000 정도는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사용료 그렇게 부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료는 해당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에만 언급되어 있고 거기서 전대를 했을 경우에 별도의 계약서상에 언급되어 있지 않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과 행안부 고시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안 했는데 왜 예산군에서 입장료 현재수준 쭉 내려오면 사용료에 저희는 3,737만 원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8억 2,000 뺀다고 하더라도 1억 8,000이잖아요. 어떻게 1억 8,000이 나왔냐라는 거죠.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그건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강선구 위원  수수료 받으라는 데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사용료도 받고, 수수료도 받고. 그 사용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5 대 5 전가하는 거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아니요, 1억 8,000 그게 수수료입니다. 
강선구 위원  1억 8,000 수수료를 누구한테 받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임대사업장. 
강선구 위원  그거 어디 수수료 받으라고 나와있습니까? 법에 의거한 대로 나와있는데. 찾아주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올해 법, 계약서, 시행령을 다 뒤져봐도 법에 의거해서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희 그래서 거기 감면도 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감면은 법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4,000만 원이고 거기는 1억 8,000만 원 가져가고. 이거 1억 8,000이면요. 산출근거에 있어서 군에서 현재 상황에서 직영하는 게 훨씬 싸요. 저희 간담회 때도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직영하게 되면 두 사람은 빠져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직영 위탁하면 인사 뽑아야 되고 대표자를 뽑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그렇게 안 하고도 잘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희 윤봉길박물관도 그렇고요. 추사고택도 그렇고요. 팀장 한 분이 가셔서 시설관리 다 잘 하고 계십니다. 엄청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저희 출렁다리 성공한 그곳도 대표자 뽑지 않았고요. 인사관리자 뽑지 않았어요. 합하면 한 3억 가까이 저희가 세이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된 거 충분히 상쇄하면 직영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김재문  지금 추사고택이나 충의사 같은 경우는 재방문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무료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료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많은 인원들이 과연 다시 또 재방문할 수 있을지 그게, 
강선구 위원  재방문 근거는 다르죠. 추사고택은 뭐 무료라서 재방문을 안 하나요? 그거는 논거가 형성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동의안을 가지고 상정을 하셨으면 근거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보부상촌 관리 민간위탁이 옳냐 그르냐는 여기 계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있고 법에 언급되어 있지도 않은 거 갖고서 저희보고 동의안을 심사하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혼돈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포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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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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