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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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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09일 (수) 10시 5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3.   2.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9.   8.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0.   9.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1.   10.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3. 2.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4. 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5. 4.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9. 8.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 9.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 10.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3.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액은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증한도는 최장 3,000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5년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내에 소재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은 10인 미만이며,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지원내용으로는 출연금의 12배를 특례보증하며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자금 금융기관 대출 시 특례보증이 되겠습니다. 3번 그동안 지원현황으로 보면 2019년에는 2억 원, 2020년에 2억, 2021년에 6억, 2022년에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1월에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며 2월부터 예산군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인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군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처는 더 행복한 충남공동복지기금이고, 출연금액은 6,0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2년간 지원하며, 법인에 가입된 예산군 7개 기업 13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씩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자 수혜는 1년에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복지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날, 설·추석 등 해서 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 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로 인한 소외감 해소 및 복지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및 제86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본예산 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군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근거는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 1항 및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의3 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액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개요입니다. 출연처는 기술보증기금이고, 89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업무는 기술보증,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보증신탁관리,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3쪽 3번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보증대상은 예산군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규모는 60억 원으로 기업당 보증한도를 3억 원으로 하였을 때 최소 20개 기업의 보증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는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특례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경영 정상화 도모 및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1쪽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더 행복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관련 별표2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시설사용료가 낮아서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와 처리비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단계별로 인상하여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시설운영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방법 등에서 3항과 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사유는 축산농가와 운반업체에서 재무과에 와서 사용권을 구입하는데, 번거롭고 불편해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사용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2조 수수료 감면을 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11조 1항 관련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수집·운반 수수료는 기존에 리터당 7원에서 10원으로 인상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허가대상은 2원, 신고대상미만은 1원에서 2023년 6월부터 6원으로 인상하고 24년 1월부터 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 11조 1항 관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용권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별표4 가축분뇨 수거보고서에서 뒷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그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7쪽입니다.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요. 11페이지.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11페이지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해서 18년도 자료인데요. 거기 지금 굵은 색으로 ‘톤당 최소금액 6,000원 이상’ 그 앞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운영비 원가분석을 토대로 사입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 적용하되’ 이렇게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몇 쪽, 
강선구 위원  11쪽 저희한테 주신 거 11쪽. 그 중단부에 보면 ‘공공처리시설운영비 원가분석을 토대로 사육규모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 적용하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는 차등을 안 하고 금번 조정안으로 놓은 대안2를 보면 왜 이게 균등이에요? 차등이 아니라. 사유가 있나요? 정리하자면 운영관리지침에는 차등 적용하라고 되어있고 16페이지에 보면 현행유지 대안 1, 2, 3, 4, 중에 대안2는 균등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 간담회 때도 위원님께서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반입되는 농가가 52농가예요. 52농가이고, 그중에 허가대상이 43농가 그리고 신고미만이 9농가라서 차등이 안 되는 이유는 저희가 물량을 배정할 때 신고대상 농가들한테 물량을 많이 배정했거든요. 축사규모에 비해서. 물량을 배정하고 또 거기다가 반입수수료까지 사용료까지 차등을 둔다면 물론 뭐 당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할 때는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가 적기 때문에 허가대상까지 확장을 했는데 그리고 아주 규모가 큰 농가는 허가대상 중에서 물량을 많이 안 줬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등을 안 두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축산시설 현대, 행정자료 관련돼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축산과에서.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농가를 보면 자체 처리시설 갖고 있는 게 5,000두죠? 5,000두 이상부터가 자체 처리시설이죠? 면적 말고. 
○환경과장 이장연  아 허가랑 신고는, 
강선구 위원  축산과에서 보니까 거기는 또 두수로 하던데. 
○환경과장 이장연  가축사육두수로 하지 않고 면적으로 하는데요. 허가대상농가 중에서도 5,000두 이상은 저희가 물량 줄 때 아예 안 준 농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 보니까 이거 배정 받으려고 농가를 뻐개요. 농가 뻐개기를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농장주가 한 집에 안 갖고 있고, 행정자료 때 현행화도 안됐어요, 아직.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배정량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화는 아니지 않아요? 결국에는 수입은 한 가족한테 다 들어가는 건데. 
○환경과장 이장연  여기에 9농가는 한 농가에서 여러 농장을 갖고 있을 때는 허가대상 쪽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준이 뭐예요? 그 자료 있어요? 지금 그 자료 없어서 도시재생과, 
○환경과장 이장연  그 자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물량 배정할 때,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하고 있잖아요. 자료가 안 맞아서 도시재생과하고 축산과하고 환경과 거 다 맞춰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행화가 안됐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량파악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어떤 걸... 사용농가? 
강선구 위원  사용농가랑 두수랑 면적이 다 안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답변주신 거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에 의거해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농가 있고 심지어는 그거를 편법적으로 활용해서 자체처리시설을, 축산과 기준이에요. 4,999두 키우는 집이 있어요. 가서 세어보면 훨씬 넘고. 그런데 또 여기서는 배정 받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 경우는 없고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통계가 다른 이유는 환경과는 면적 대비해서 허가나 신고할 때 사육두수가 정해지고, 축산과는 실제 사육하는 두수를 가지고 파악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면적대상으로 보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결국에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면적대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에서는 면적으로 산출해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가보면 농장에 가보면 훨씬 많이 키운다니까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 규제는 축산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는 예를 하나 들면 우사 같은 경우는 100㎡당 12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면적당 얼마,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 통계하고 환경과, 
강선구 위원  지침에서 차등 적용하라는 거를 균등 적응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저희가? 
○환경과장 이장연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강선구 위원  지침에서 차등 적용하라고 하면 차등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장연  현황을 보시면 차등 아닌 데도... 
강선구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시·군현황이 15페이지인데요. 차등 안 된 데를 보면 아산, 아산이에요. 아산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 차등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액비 관련돼서 돈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분 관련돼서 충남에서 가장 많은 사육두수를 기록하고 있는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차등이 명확해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참 나 있는데, 100% 차이나요. 100%. 규제하고 신고 보면. 저희가 이거 왜 균등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예외조항이라든지 단서조항이 없고 운영지침을 차등을 하라고 했으면 차등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이 꼭 규정이나 법령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근 지자체가 균등하게 하고 있다는 관례가 있다면 그거를 적용하겠는데, 충남 전체에서 유일하게 아산만 하고 있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비용이 저희랑 똑같이 현행화가 안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규제미만은 저희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면 처리비가 많이 안 들어요, 개인이 처리하는 것보다. 그런데 물량을 많이 줘서 어떤 소규모 농가는 그 사람이 배출한 폐수가 축산폐수가 100% 다 우리한테 처리하는 때도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관리지침에 차등을 하라고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 있는 타 시군의 사례를 봐도 전부 다 차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균등을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든 납득할 만한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장연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차등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현행화율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면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이번에 인상분을 적용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이장연  톤당 처리비용이, 
강선구 위원  예. 
○환경과장 이장연  8,000원일 때 보통 처리비용이 한 3만 원 전후 될 거예요 아마. 
강선구 위원  그런데 3만 원 전후인데 18년도하고 20년도 처리비용 이제 18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보면 2만 8,000원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21, 22 내년이면 23년도면 훨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처리비용이.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현행화율을 맞춰보려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상폭을 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텝을? 
○환경과장 이장연  인상폭을 24년도부터는 8원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시행하면서 더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인상에 따라서 운영비에 8.8%. 그리고 이제 인상 시 수입액에 대해서 27.7%, 37%의 근거는 처리비용을 18년도하고 20년도 평균비용을 갖고 하신 거 아니에요. 21년도나 22년도의 비용이 아니라. 
○환경과장 이장연  그렇죠. 처리비용은 현재 처리비용으로 산출한 거죠. 
강선구 위원  처리비용이 톤당 2,000원, 허가신고가 1,000원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이게 이제, 
강선구 위원  계산해 보면 위에 제출해 주신 톤당 2만 8,000원에 대한 계산이 맞는 데요? 그래야지 맞는 건데요? 현행화된 자료도 아닌 거 아닌가요, 이거?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공공처리시설은, 
강선구 위원  질의요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차등 적용하라고 했는데 균등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그 현행화... 금번 인상분에 있어서 핵심이 현행화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현행화 했었을 때 기준을 답변주신 것처럼 현행 들어가는 3만 원 이상을 보신 건지 아니면 18페이지에 제출해주신 톤당 처리비용 2만 8,000원을 기준으로 해주셨는지. 이게 2만 8,000원을 기준으로 해주셨으면 이거에 대한 현실화율 비율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거를 질의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장연  2만 8,000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현행화 시키는 데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런데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강선구 위원  쉽게 얘기해서 2만 8,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으면 3만 원 이상이라면 처리비가 10% 이상 인상된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10% 이상 인상된 것에 있어서 수입을 따지면 현행화율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어쨌든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사실은 현행화가 될 수 없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현행화가 아니라 주요한 목표가 그거에서 수입을 더 가지자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톤당 최소금액 6,000원 이상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일단 개정하게 되었고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지침대로 하자고 했으면 최소한 분석을 하는데 근거는 현행화 되어있는 금액, 처리비용 3만 원 이상 된 비용을 갖고 최소한 지금 현재보다 인상폭을 늘려야 되겠다, 처리비용을. 그거를 해야 되는데 2만 8,000원 21년도, 20년도 자료 갖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차등적용 안 하시고 균등적용하시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자료가 어렵지 않냐 이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하여튼 인상하는 거는 지침에 의해서 인상, 
강선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인상하는 거, 지침에 의해서 인상하는 거면 이것도 차등적용 해야죠. 
○환경과장 이장연  현행화율은 실제 우리가 운영하면서 21년도 민간위탁비로 산출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이것도 관리지침, 운영지침에 따라서 차등적용 해야죠. 왜 이거를 균등지침 하냐는 거죠. 이거는 이 법이고 저거는 저 법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순관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지침에 대해서 수정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통일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장연  위원님이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도 운영하고 축산농가도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물론 뭐 15개 시군 중에 아산시만 차등을 안 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차등을 뒀다고 해서 우리도 차등두란 법은 없고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같이 가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지침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할 의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장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지침에서는 6,000원 이상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적용을 했어요. 23년 1월부터 6,000원 했으니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차등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물론 15개 시군 중에 아산시만 차등을 안 뒀지만 저희도 차등을 안 두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안이 올 때 2018년도 9월 달에 있는 수정안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결론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부식도하고 예를 들어서 액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 그런 거는 현재 무상으로 드리죠? 무상으로 드리죠? 액비나 이런 저기하는 거는. 그런데, 
○환경과장 이장연  무상으로요? 
○위원장 장순관  액비 같은 거 무상으로 뿌려주나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거는 가축분뇨 공공시설이 아니고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자원화센터가 있어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여기서 이관시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장순관  이관시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쪽은 수수료가 저희하고 조금 달라요. 현행화하면 이 수수료하고 비슷한데 한돈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액비화 된 거는 농가들한테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부식도 된 퇴비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에서 생산해서 그 돈을 지급받지 않나요? 그것도 무상으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장연  축산과에서...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받는 거예요. 
○위원장 장순관  받는 거죠? 내가 알기로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장이나 이런 걸 확인했어요? 우리 수입원에 대해서? 
○환경과장 이장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안전관리과장 박주완입니다. 
  먼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협의회 위원과 간사의 직책명 현행화 그리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 구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항 중 3호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을 ‘332군사안보지원부대 및 관할 안보지원 부대장 또는 부대원’으로 개정하고, 4호 ‘관계자’를 ‘예산군 담당관’으로, 7호 ‘예산교육장’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개정하고, 3항 중 4호 ‘정보보안과장’을 ‘정보안보외사과장’으로, 신설된 사항으로 8항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호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호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협의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로 신설하였고, 안 제4조 협의회 심사 중 1호 ‘통합방위 대비책’을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 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으로 개정하고, 2호 ‘통합방위작전·훈련’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방위작전·훈련’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수습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 중 5호 가 중 띄어쓰기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정하고, 안 제24조(구성) 중 6페이지 3호‘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면’을 ‘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띄어쓰기에 의하여 ‘대체본부장과 차장’으로 개정하고, 단서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만, 해당 국장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 (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중 2항과 안 제27조(운영체계) 중 2호, 안 제43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중 2항과 그리고 안 제45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중 1항과 2항, 마지막으로 안 제54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중 1항과 2항은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9쪽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페이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강선구 위원  쭉 봤더니 위에 있는 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분들은 큰 기관의 명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군청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잘 안 바뀌는 것들인 것 같은데 하단부에 경찰담당간사에 보면 정보보안과장에서 정보안보외사과장으로 바뀌었는데 하부기관들은 이름이 자주 바뀌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저기 해야 돼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사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고유한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강선구 위원  이거는 정보담당과장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그거는 국가적으로 내려온 명칭이라,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원 위원  동일한 건데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이야기한건데 어쩔 수 없이 규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8.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9.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퇴직자 연수교육에 가셔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충청유교 광역관광개발의 예술 관광권 거점사업으로 추사 김정희의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예술관광거점 조성과 전통 유교문화와 현대 서예예술의 연계를 통한 서예문화예술 진흥과 체험으로 관광객 유치 등 충남지역 대표 전통문화관광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원명은 추사서예공원, 시설의 종류는 역사공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역사공원 결정(변경) 사유서와 역사공원 조성계획,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고요. 향후 추진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예산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2월에 충남도에 군계획시설 결정 신청 후 내년 2월 역사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 결정(변경)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온천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오가면 원천리 894-12번지 일원으로 약 3만 1,800㎡가 되며 운영 중인 공장부지가 1만 5,738㎡, 여기서 1만 6,062㎡를 확장하고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세부용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금회 추가되는 시설은 각 종류별 한 동씩 증축되는 사항입니다. 608평 규모의 공장 한 동에 보관창고 376평, 업무동 390평, 기숙사 412평과 134평의 어린이집 및 홍보관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먼저 간담회 때 보고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1월에 예산군계획위원회 심의 후 12월에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시설현황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전체현황은 총 1,149개소에 6,290만 9,773㎡입니다. 미집행시설은 136개소에 77만 3,419㎡로 읍면별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읍에 도로가 84개소에 공원이 5개소, 기타 1개소로 총 90개소가 되고, 삽교읍이 도로 13개소, 주차장 2개소, 녹지 1개소, 공원 1개소, 덕산면이 도로 26개, 주차장 1개소, 공원 2개소로 총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요예산 설명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2020년 9월 20일 상위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신설·규제하는 내용으로써 합리적인 경관 심의 절차로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조례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를 위임함에 따라 제1호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총 사업비 30억 이상인 사업과 「하천법」에 따른 시설 중 총 사업비가 30억 이상인 사업, 제3호에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대상 시설물로 가에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공원과 교량, 육교, 조경공사. 나에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인 야간조명 사업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1월에 본 의회 의결을 받은 후, 2022년 12월에 충남도에 사전 보고한 후에 20일 이내에 공포하고 향후 경관심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4건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군 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 산업단지로 다 유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지구단위로 해줬을 때 농지가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렇죠. 지금 현재는 면적 운영하는 자체가 별도로 공장을 할 수 있는 허용범위고 면적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농장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쉽게 따져서 공장동 기존에 있는 거에서 증축하는 건 그렇다 치고 뭐 기숙사, 업무동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기숙사를 하게 된다면 외부에 있는 인원들이 와서 여기서 숙소로 쓴다는 건데, 기숙사란 명칭이.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김영진 위원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꼭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지금 직원들이 숙소가 없어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숙소가 직원들이 거기 인구정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출퇴근 시켜도 되는 건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외부인들이 와서 숙소를 하고 할 이유가 있는지. 또 18쪽에 보번 지금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5층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오타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몇 페이지요? 
김영진 위원  18페이지.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아, 18페이지. 
김영진 위원  이거 오타죠? 뒤에 가면 4층 20m 이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아 그래요? 뒤에 어디 몇 페이지, 4층... 20m 이하. 오타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오타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맞아요. 
김영진 위원  5층하고 4층은 엄연히 다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TY, 그러면 다른 데도 개별공장도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일단 건축허가 들어오면 관련법에 검토 적용여부를 해서 관련법에 큰 하자가 없다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법을 갖다가 해서 하는데 굳이 이 군의회 동의를 받고 검토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이건 계획관리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국토법상,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군에 개별공장 있는 것을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군에서 반려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한 업체에 대해서 특혜 아닌가 싶고. 왜 지금 산업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다 개별공장도 산업단지로 다 들어가게끔 하고 또 인구정책에 있어서 지역민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기숙사... 업무동은 지금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3층으로 증축하면. 그럼 이 기숙사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해서 늘려야 될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장이 증축관계라든지 시설 확장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직원이 쓸 수 있는 업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계획을 넣은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계획관리하고 농림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에서는 이 행위를 못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지. 그래야 허용행위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군에 개별공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증축을 하고 지구단위로 해서 하면 다 허가를 받아줘야 되는 거네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다 받는 거는 허용행위가 할 수 있는 게, 
김영진 위원  행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해서 이렇게 화신이라는 데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두 군데예요. 화신하고 TY하고. 
김영진 위원  하여튼 그랬을 때 다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적용되면 남발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이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농지가 줄어들고 계획관리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다른 데도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 없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다른 데 들어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규제하고 막지는 못하잖아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이 기숙사 부분이.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기숙사가 직원들 이제, 
김영진 위원  이 기숙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환경이라든가 기숙사는 사람의 주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군민들이 이런 큰 기업인데 군민들 쓸 수 있게끔 해줘야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주 대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군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할게요. 
김영진 위원  군에서 이렇게 변경까지 해주려고 하는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알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왕이면 예산 군민들을 인력 창출할 수 있게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부탁을 하면서 조건을 내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과장님 제가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허가조건이 지구단위변경하면 만 평 이상 허가조건이 되면 무조건 심의해서 해주게 되어있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3만이요. 
○위원장 장순관  3만㎡.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만 평이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위원장 장순관  제가 알기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공장이든 업체든 그 평수가 모자라면 지구관리변경을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 평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구관리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조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이고요.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북에 공장이 있고 수원에 공장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사를 예산으로 옮기면서 공장증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TY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면서 기숙사하고 어린이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지장이 없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다른 저기는 없고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각 실과에서 지구단위하고 각 실과에서 관련법이랑 개별법으로 협의해야 돼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만 평이 모자라면 3만㎡가 안 되면 이 조건부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이라서 허가조건이 돼서 저희 의회에 상정한 거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결정이 다 할 수 있게끔 되면 지금 허가 다 내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관련법에,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관련법에 지장이 없으면.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만약에 관련법이 있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을 때는 또 골치 아픈 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러니까 지금 많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장순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건이 맞으면 무조건 해준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무조건이 아니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만 평 이상 뭐 지구단위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생기면 허가가 반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민원이 생긴다고 허가 난 거를 반려, 
김영진 위원  아니, 허가 난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러니까 그게 법에 예를 들어서 주민동의서를 받고 주민의 70%를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명시가 됐을 때 그 충족이 안 됐을 때는 허가가 안 나는 데, 그 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허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상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대모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은 법에 맞는 조건이 해당 됐을 때는 당연히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제가 의원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계획관리지구 바꾸는 거요? 
김영진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지금 현재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군관리계획을 동의를 얻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죠. 지금 3만㎡ 이상 공장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김영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축을 함으로써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을 고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기숙사로 인해서 오면 조건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산군 주소를 다 소지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건을 걸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알았습니다. 그거는 대표자하고 해서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예산군에 주소를 옮기는 쪽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해서 저희가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신설하는 건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 야간조명 같은 거. 
강선구 위원  이거를 왜, 하는 사유가 뭐예요, 지금?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사실 2억 원 이상 하는 게 충남도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지만 일정금액이 크면 경관심의를 해서 우리 예산 공공디자인, 
강선구 위원  2억 뿐만 아니라 개정안으로 준 거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보면.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4페이지? 
강선구 위원  예. 25조의2라고 해서 도로법 30억, 하천법 30억 이렇게 해서 교량, 육교 2억해서 총 크게 보면 4개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뭐냐면 어차피 저희가 이거와 관련돼서 사회기반시설을 만드는 거는 예산군청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이거 이상 금액 되는 거는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범주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시설직들 일 많아 죽겠는데 이거 갖고서 이거 심의하면 심의위원회 구성 안 하면 심의위원회 구성 안 했다고 해, 행정절차 잘못되면 행정절차 잘못됐다고 그래. 이거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첨부시켜주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거 다 부결시켰으면 했었던 거예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런데 이게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 
강선구 위원  500억이에요. 도로법에 따르면 500억이고 하천법이 300억이죠? 그러면 이거 직원들 일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이거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경관법에서 경관 조례 아니더라도 공공디자인심의 한다니까요? 공공디자인심의하고 어차피 설계하는 거 저희 군청에서 하는데 심의하는 사람이 또 심의하고 심의하는 사람이 설계하고 심의하는 사람이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거를 해서 일을 자꾸 만들어야 되나. 거의 다 그래봐야 건설교통과나 도시재생과나 안전관리과나 들까 말까 하는 건데. 되레 직원들 일하는 거 발목 잡는 거 아닐까 싶어서 여쭙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저희도 이게 충남도하고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사실 신설을 한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시장·군수가 해야 되는 게 500억이에요. 하천이 300억인데 할 수 있다 예요, 또 법을 찾아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30억, 30억이면 도로 좀 큰 거 건드리면 30억 후딱 넘어가죠. 하천도 손댔다 보면 몇백 억, 몇십 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경관심의 하냐는 거예요. 가뜩이나 공기 쪼들려서 맨날 사고이월 시키는데. 그리고 이거 야간조명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하천변 예산천하고 무한천 보면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손대면 몇 억이에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거 2억 이상일 거라고요. 그리고 이거 소규모 민원사업 아니면 1페이지 3번 가 보면 소규모 민원사업 아니면 댔다 하면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다 하고 있냐는 거죠. 공공디자인심의 받으면 되는 거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에서 경관심의위원회 또 거치고 또 위원회 만들어서 하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험이 있었어요. 왜 행정절차 미이행 했냐 했더니 경관심의회 안 거쳤습니다, 뭐 디자인심의회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건 한 번 더 숙고를 해봤으면 하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법이 바뀌니까, 
강선구 위원  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강제 규정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면 금액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필요하다니까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30억, 30억, 2억, 5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다 하더라도 하라고 하는 건 지침이나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에 있으니까 시행령 개정하라고 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이게 중앙부처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강선구 위원  금액이라도 하시다가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 금액을 차라리 상향시켜서 우리가 했다, 왜냐하면 금액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직원들 불필요한 규제 안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저도 금액이 너무 하향 같아서 사업비가 2억이면 거의 다 해당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제가 의견을 다시 할게요.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은 원안대로 하되 추후에 실제 해당 주무부서에서 하시다가 불편하다 하면 금액을 확 올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 군관리계획(추사서예 역사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 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예산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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