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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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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홍원표,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의원)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기석  의사팀장 김기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완예, 홍원표,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의원) 

(10시 46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심완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의원  심완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 예정인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3조 관련 별표를 수정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심완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희  전문위원 박철희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따라 부칙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용  예, 방금 김영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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