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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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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0월 14일 (금)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4.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관·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홍원표 의원)
  3. 2.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장순관·홍원표 의원)
  4. 3.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4.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2분 개의)

○부위원장 김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순관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관·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이상우·홍원표 의원) 

(10시 34분)

○부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장순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원  장순관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진  장순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달수입니다.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3쪽 조례안 제3조1항을 보시면 예산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일텐데 ‘노려’로 돼서 ‘노려’를 ‘노력’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6쪽 11조 포상규정을 보시면 별 건 아니지만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에’하고 ‘따라’를 띄어서 표기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순관 위원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순관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치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순관 위원장님 외 일곱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김태금·박중수·심완예·이길원·장순관·홍원표 의원) 

(10시 42분)

○위원장 장순관  위원장 장순관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장순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제28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농촌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에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여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농촌인구와 농촌인력 감소에 따른 농촌일손부족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근거를 조례로 담아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농촌인력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 5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와 4조의3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6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규정을 담았고, 제7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예산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13조는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4쪽은 조례안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담았으며, 2조에는 용어의 뜻을 담았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예산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서 협력체계 구성인데요. 예산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수립사항을 담았으며, 제7조 예방재해 예방 지원사업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등 8개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는 예산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등 내용을 담았으며, 8조2항에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등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조3항에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는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산업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기타 활동이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의 해촉인데요. 일신상의 사고나 기타 사유로 해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제13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5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5쪽입니다.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7조, 8조에 보면 사업장 지도가 있잖아요. 이 사업장 지도는 여기 밑에 있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경제과장 박문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증이 있든지, 8조에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가 할 수 있는 사항 8조 1항에. 8조 2항에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위촉하기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든지 아니면 3년 이상 활동한 경력, 이런 게 있는 사람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8조 1항에 있는 사항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위원회 구성은 군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의원 중에 1명을 추천해주시는 거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의회에다가 추천해달라고 저희가 이제 공문을, 
○위원장 장순관  그렇게 되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공문을 보내면 추천... 
○위원장 장순관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이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 주변 4개 시군이 내포지역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옛길과 마을길, 숲길과 하천길을 연결하여 총 거리 320km에 이르는 도보여행길로 작년 12월 1일 국가숲길로 지정되었으며 국가숲길로써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개발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위탁운영 현황으로 사업대상은 내포문화숲길 예산군 구간 104km와 부대시설로 우리 군에는 4개 테마길이 모두 해당됩니다. 수탁기관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로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도비 60%로 군비 40%로 총 3억 1,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2.7%인 1억 3,646만 7,450원이고 제경비는 51.6%에 해당되는 1억 6,493만 3,550원, 일반관리비는 5.7%인 1,808만 4,000원 총 3억 1,948만 5,000원입니다. 
  다음 쪽 내년도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8% 인상된 3억 7,7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하며, 위탁비용은 상반기에 지급하고 12월에 실제 집행된 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받아 정산하고 자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탁사유는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관리효율향상 및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의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숲길 및 안내시설 등 운영·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하며, 수탁업체 선정방안은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을 하고 자체감사를 실시코자 하며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내년도 운영·관리 계획수립 및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진훈  전문위원 한진훈입니다.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전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니요, 계속 국가지정 이전에도 트레킹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쪽에 어디 파견돼서 나와서 근무하는 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우리 군에는 지금 4개 시군인데요. 예산, 홍성, 당진, 서산인데 예산군은 가야산 주차장 있죠? 
김영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거기 사무실, 
김영진 위원  그 사무실에 그러면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4명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사무실은 도립공원 사무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층이 도립공원 사무실 쓰고 있고 2층에 내포문화숲길 사무실 쓰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계속 상주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지금 현재 1년씩 계약을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면 먼저 있던 데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제가 알기로는 4년째. 
○위원장 장순관  아, 4년째. 그러면 인터넷에서 입찰 보는 업체는 다른 데는 없나요? 복수입찰이라든지 그냥 무한정 여기가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청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줘서 4개 시군이 똑같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제 얘기는 허가 업체가 여기 트레킹 하나밖에 없나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산림청에서 지정해준 게 한 군데라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거기하고 다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왜냐하면 금액이 큰데 그냥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게 소홀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국가숲길이 작년에 지정됐고 그 이전에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부터 트레킹지원센터와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엊그제 간담회 시에 4개 시군이 똑같이 하다보니까 도에서 4개 시군 거를 일괄 계약하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는데 일단 지역이 4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관심 좀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하면 좋은데 산림청에서 한국트레킹지원센터에 법적으로 명시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왜냐하면 수의계약 하더라도 복수로 받아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래요? 차후라도 있으면 우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이게 지금 트레킹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노선 및 노면 유지관리, 걷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올해 어떤 사업을 했나요? 이분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시군 4개 시군에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잖아요? 
김영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러면 거의 인건비, 인건비가 한 40%가량 해당되고 일반운영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제경비 여기에 다 소요되고요. 
김영진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노선 및 노면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걷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가요?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금년에는 인건비 외에도 안내판 일제 정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김영진 위원  그 안내판은 누가 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안내판은 경비 중에서 시군에서 부담해서 전체 320km잖아요. 320km에 안내판이 엄청 필요해서 전체가 노후되거나 퇴색된 건 이번에 다 교체를 했고요. 금년에 또 한 게 국가숲길 지정되면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비를 14년도부터 했다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뇨, 국가숲길 지정돼서 올해 프로그램 개발비는 올해 처음으로 용역주고 하고 있거든요.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프로그램 개발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전에는 얼마 없었어요. 1억 조금 넘었거든요? 전체... 
김영진 위원  이거는 조금... 일단 올해 어차피 감사하신다고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김영진 위원  그거는 지금 11월 달까지 만료잖아요, 여기가. 11월 말.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일단 성과분석평가는 했고요. 이후에 11월 30일 날 종료되면 12월 중에 자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장순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여기 2페이지에 우리 경비에 사회보험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어떤 거요? 
이정순 위원  사회보험료. 
○위원장 장순관  보험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아, 사회보험료
이정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사회보험료가 4대 보험료 전체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4대 보험 직원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직원들하고, 4명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 
이정순 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보험료는 내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일 근무자들도 의무로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우리가 예산군 구간이 104km예요.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04km 하다보면 기간제들 하는 게 수백 명을 해서 그것도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순관  그러니까 거기도 보험료가 들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직원들만 든다고 해서 발언한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기간제가 저희가 채용하는 게 한 109명 정도 해서 숲길 104km 제초를 1년에 3~4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잘 알았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그런데 이게 나는 조금 민간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이게 좀... 뭐 국내출장경비도 있고, 컴퓨터구입도 해줘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 같아요,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저희도 자체감사는 안 하고 정산만 봤는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김영진 위원  굳이 이 업체에다가 줘야 될 게 있냐는 거죠, 이게. 아무리 도비를 갖다 쓴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12월에 감사할 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영진 위원  무슨 국내출장경비가 있고 컴퓨터도 구입해줘야 되고 차량비도 줘야 되고... 피복비. 그리고 이 사람들이 104km 구간을 하는 일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104km 안내판이라든지 숲길 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모든 사항을 이분들이 점검하면서 유지관리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대리 1명, 담당 1명, 팀장 1명 센터장님. 4명인데 또 여기서 일용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기간제. 
김영진 위원  기간제. 기간제는 몇 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기간제는 수시로 예초나 제초할 때 그때 임시로 해서, 
김영진 위원  그러면 군에서 기간제를 써서 관리하는 게 더 이득인 거 아닌가요? 굳이 이 업체에 줘서 이러한 경비까지 주면서 군에 인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4개 시군이 같이 하니까.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데 꼭 굳이. 하여튼 데이터 좀 한 번 줘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순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녹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순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차피 4개 시군이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할 수 없냐라고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다른 시군하고 4개 시군하고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어차피 도립공원이고 하니까 그쪽에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 이관을 해가라고 당부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금년에도 건의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트레킹센터 올해 감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감사자료요? 
김영진 위원  예, 결과. 
○산림녹지과장 박우서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순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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