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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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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5월 10일 (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2.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4. 3.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예산 군수)
  3. 2.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예산 군수)
  4. 3.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 군수)
  5. 4.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 군수)
  6. 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김만겸·임애민·정완진)

(11시 정각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진유미  의사직원 진유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예산 군수) 

(11시 01분)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선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2022년 4월 20일자로 본 위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대 의회가 시작과 동시에 LG헬로비전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남방적 등 저희가 예산군에 있는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이 필요하다 누차 본 위원은 기회 될 때마다 이야기하였고, 그거와 관련돼서 4년간의 준비 끝에 장기간 방치된 채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예산군 공업지역 개발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예산군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조 및 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3조에는 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는 존속기한을, 안 5조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6조에는 기금의 지원대상 지역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12조에는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4조에는 기금의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정기관을 두고 졸속하게 진행되었다 하는 의견이 있지만서도 그것은 절대 아니였고, 해당 조례는 약 4년간 3명의 전문위원과 2명의 기획담당관에 대한 협의와 지자체장과의 긴밀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준비한 조례로써 32년 동안 저희 예산군의회에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였으나 2000년도 초반에 충남방적 등 군내에 있는, 일반도시지역에 있는 공업지역 등이 어떠한 특정한 사유 즉, 폐기물과 관련돼서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간곡히 인지하여 주시어 본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구)충남방적의 석면철거비용 지원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방적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마련도 하고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번 조례안도 군민의 바람을 해소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조례안을 입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몇 가지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의 기금설치 제한에 있어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기금의 통합·폐지에서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기금을 폐지·통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 군이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 시에 지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인 충남방적이 그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저희가 먼저 석면철거비용을 지원한다고 입안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기획담당관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 만들어지는 조례안이, 기금이 석면지붕만 철거 가능한 거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지붕 철거하면 나머지 건물에 대한 대안방안은 있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거는 이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고요. 여기 제6조 제2항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호에 석면철거비용, 2호에 석면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정, 3호에 석면철거비용의 융자금’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석면만 철거하고 하단에 있는 구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조례에 이걸로도 가능하지가 않나요? 지금 여기 4페이지에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이 설치되어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68억이 적립되어있는 이걸로.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여러 가지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방지기금을 2015년도에 조례로 만들었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상태에서 목표액을 100억으로 선정돼 있고 지금 현재는 68억까지 모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조례안에는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생활편의사업이라든가 또 기금심의를 해서 지역발전,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예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다 끝나셨나요? 질의? 
홍원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조례 이거에 대해서 일단 공업지역이라고는 해놨지만 지금 현재 SG글로벌하고 예산농공단지 두 업체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조례안에는 공업지역으로 명시되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뒤에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제과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석면 관련된 것은 충남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거기 방금 홍원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도심 공동화기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 한 말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거를 철거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환경부에서 매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가 환경, 석면에 대한 슬레이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는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우 위원  일반 창고나 가건물은 이런 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창고도 일부 주택에 부속된 창고도 일부 지원해서 5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축사, 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지원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이런 지원계획이 없는데 이거를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원을 해줘서 충남방적이 개발이 돼서 예산군 신례원쪽이 원도심이 확장적으로 개발이 돼서 지역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문제가 해소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 SG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어떤 개발계획, 여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있지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공동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지금 있는 값어치보다 부동산의 값어치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런 어떤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부지가 됐든 녹지, 공원부지가 됐든 이런 공원부지를 예산군에 기부채납이 됐든 어떤 공동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도 가고, 지역의 원도심 공동화도 해소된다면 그거는 형평성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계획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또 고민도 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봐서 다시 또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이 됐든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단지 사람들은 아무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이거 철거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계획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담당자 말씀을 들어보면 소유주 기업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네요? 개발의지가?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이제 저는 2018년도, 17년도 기획팀장을 해봤었지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18년도엔 다부처 공모사업, 여러 부처가 해당되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환경부나 국토부, 농림부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또 지역발전 투자협약이라든가 다부처... 저기 지역발전투자촉진지구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이 정부에서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잡아서 충남방적쪽과 협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개발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는 저희 땅이고 저희 부지라고 하면 충분히 뭐 국가에다 특별교부세를 요청하든 특조금을 요청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단순 석면철거비용이잖아요? 철거.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현재 상태의 조례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석면철거 했을 때 그 처리비용도 있고 또 거기에 부속된 건물 철거비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지금 보는 이 조례안에서는 석면철거비용만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고 그 밑에 같이 있는 기둥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체에서 이거 처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 건 저희가, 
이상우 위원  그런 걸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이게 지원도 하고 있는 건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공업지역의 재생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국도비 지원 없이 순군비로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할 경우 군 재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그동안 기업유치에 따른 투자촉진보조금은 계획입지 내 입주업체에 한해 지원해왔던 전례에 비추어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과장님 좀 질의를...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발의하면서도 얘기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부분이 사업자가 용도변경이나 뭐를 해서 그거를 개발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경제과에서는 지금? 
○경제과장 박문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도 몇 번 접촉을 했는데 SG글로벌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무슨 사업아이템을 갖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그쪽에 치중을 해왔고 인력도 그쪽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구상을 하다가 현재는 매각하는 것으로 SG글로벌쪽에서는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 매각쪽으로 기업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그럼 추정할 수 있는 매각대금은 혹시 추산된 게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전혀 없어, 거기도 모르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G충남방적 지붕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약 1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주택용 건축물로 지원금액도 1건당 352만 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해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자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748동으로 이 중 건축물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이 1,723동, 공장이 23동, 창고가 3,674동, 축사가 1,040동, 기타 288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SG충남방적 지붕 슬레이트만 예산군에서 철거 지원한다면 기존 슬레이트 주택,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물 소유주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충남방적부지에 새로운 공장이든 아파트 신축 등 개발자가 선정되면 우리 군에서 지원범위를 고민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소유주인 주식회사 ㈜SG충남방적측 의사도 중요하고 충남방적 건물이 노후는 되었으나 기둥 및 골격이 튼튼하다면 지붕 슬레이트 철거로 인해 우천 시 빗물유입 등에 따른 건물 안전과 매각 시에도 건축물의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변지역 66개 지점의 석면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석면이 미검출 되었습니다. 다만, 빗물로 씻겨 유출 우려는 있으나 비산으로 인한 석면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환경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과 의견에서 건물안전도 검토대상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안전검사를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안전검사를 한 건 아니고요. 지붕만 거둬놓으면 비 맞으면 구조물이 뭐라고 해. 부실되거나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럼 이거 이제 빗물유입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예,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원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발의자인 본 위원에게 질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위원에게 질의가 전혀 없으시고 해당 실과장님들의 의견에 대한 의중에 무게를 담아주시려 하는 것 같은 질의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관련되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연계 발전기금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주신 내용입니다. 유사기금은 동일하게 묶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봤는데요. 저희가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연계 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있어서 전문위원이 언제 것부터 검토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포괄기금이 될 때까지 보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예산군에 도청이 들어와서 신도시 개발해서 예산읍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화 발생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여기 어떤 것에서 보면 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주변 소도읍에 인구 및 자본유출로 인한 도시 공동화 현상 억제, 지역의 불균형발전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주민의 생활편의·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획담당관에서 얘기한 건데요. 이게 수정가결안이 2016년도에 11월 1일 날 됐어요. 그런데 기금의 재원이라든지 사업목적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한, 답변주신, 의견주신. 수정하겠습니다. 의견주신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연계 발전기금으로는 예산군 관내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석면 및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추가자료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는 전북대 교수인 강인재 교수님과 공동연구자 윤영진, 전중열, 옥동석 교수님과 연구참여자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박재희 연구참여자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용도 지정 및 목적서의 형태로 운용되는 펀드들, 여기서 말하는 펀드라는 것은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관련된 자료는 제가 파일로 송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저에게로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도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나름의 유용성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과세의 편익원칙, 특정분야의 세출에 대해 매년 관료 정치인들과 예산과정에서 논란을 벌여야 되는 고충의 회피, 사업의 안정적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고 신규재원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행정부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지출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들은 별도의 자기 균형적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기획담당관에서 의견 주신 원도심 공동화 연계 발전기금과 본 위원이 발의한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동일선상에 없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현황 얘기를 하자면 제가 단 한 번도 충남방적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계신 각 실과장님들과 위원님들은 본 조례가 충남방적을 특정하게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관내에 있는 용도지역구별도 따지면 예산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관작전문농공단지, 예산농공단지, 삽교전문농공단지를 포함하여 총 202개 그리고 개별 입지해 있는 2개 업체, 총 204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관련된 특정기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도 답변해주신 실과장님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답변이 올바르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산업건설국장님의 의사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것을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축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과장님이 답변주신 것 중에서 개별 입지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촉진보조금을 계속 지정을 했는데요. 예산군수가 독단적으로 개발입지를 선정해서 공적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 저희는 판단해봐야 됩니다. 해당 법령상에는 5만 평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충남방적부지는 4만 8,000평입니다. 2018년도 LG헬로비전과 인터뷰 당시에 해당 경제과의 기업유치팀장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사적으로는 개발 불가하다, 공적 개발해야 된다. 이것 역시 신례원 주민들의 의중입니다. 왜 저희가 공적 개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적 개발을 통해 저희가 투자촉진 비용을 부담하였듯이 저희는 별도에 대한 본 조례에 기금조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입지를 잡을 때 투자 대비 회수율을 생각해야 됩니다.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따져야 되거든요. ROA가 안 따져지면 산단공이라든지 금융권에서 절대 이거에 대해서 펀드 리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거에 있었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앞서 환경과장이 의견주신 것처럼 왜 이거를 슬레이트 지붕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멘트에 대한 것도 이게 75년도 건축물입니다. 이때에는 환경규제가 없기 때문에 시멘트 안에서도 있고 과거 구건축물에서 다양한 건축자재에서는 석면이 계속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초등학교 텍스 있지 않습니까? 텍스 때도 석면 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벽 가로막는 그 뭐지, 샌드위치 패널인가요? 이상우 위원님 맞나요? 그 안에 폼 들어가 있는 거? 
이상우 위원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거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4개의 기업들 전체가 해당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 계획입지에 대한 문제, 공영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과 해당 주무부처장의 의사.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주신 이 검토의견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도의 기금설치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은 동일선상에 없고, 칸막이적 예산형태를 하고 있으라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 기금편성지침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 입법기구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법리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간곡하게. 그래서 조례안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행안부 예규가 그거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신중한 검토. 동일기금은 아닙니다. 이거 동일기금 아니고 저희가 조례 하나도 안 바꿔놨는데요. 하다못해 그리고 저희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22년도에 종료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어서 기금이 종료되면 5플러스5 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폐쇄할 건지 어찌어찌하면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그런 부분을... 합리적인 안을 드렸습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고, 해당 부서장이 격무로 인하여 잘 업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무게를 두지 않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본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2004년도 홍문표 국회위원님 당선되신 이후로 계속 공약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하청업체도 온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때 회의록 찾아보면 고영세 경제과장도 결국에는 못 한다고 했어요. 이 석면과 관련돼서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충남방적만 놓고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때 당시 30만 원 얘기했는데 현재 시세 8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저희가 산단 분양하는 토지 분할가격이 10만 원에 농지매입 해서 80만 원에 공업지역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현재 80만 원으로 되어있는 공업지역 그대로 해서 폐기물 처리만 하면 거기에 어떠한 행위도 군 자체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새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충남방적이라고 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데, 5월 2일 자 충청투데이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년 방치 충남방적 예산공장 희생 실마리 찾나. 예산군 민주당 위원 누구누구’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거는 말씀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강선구 위원  제가 이 자료 드릴게요. 경제과에서 주신 자료인데요. 일반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업체가 202개고, 개별입지는 204개입니다. 이거 참고해주시면 단순히 충남방적뿐만 아니라 204개 업체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부 충남방적 특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선구 위원  민식이 법이라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민식이 법이라고 해서 민식이만 혜택 보는 거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유아, 교통약자들인 청소년들 전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일명이 민식이 법이라고 합니다. 대의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그러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강선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더 이상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잘 보이질 않아가지고.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운용 조례 15조. 15조에 각 항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기에 이 기금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이 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문화 되어있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 좀 답변해주시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조례상에 세부적으로 이건 석면이다, 이건 철거다. 이렇게 명문화하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집어넣고요. 또 예외적으로 제5항2에 보면 그밖에 원도심 공동화현상 방지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한 사업은 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명문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웃라인은 잡아뒀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넣는다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령을 제정할 때도 구체적으로 열거주의를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강선구 위원님은, 발의자는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고 있고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경제과 답변도 그렇고 충방쪽으로 일단은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기업에서 어느 안이 발전방향이 됐든지 사업변경의 방향이 생긴다고 하면 그 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게 판단, 
박응수 위원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물론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기획담당관이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여기서 결정짓기보다는 좀 더 이게, 실질적으로 강선구 위원님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건지 조금...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강선구 위원  16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입니다. 회의록 41페이지고요. 예산군조례 제24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답해주신 예산군 원도심 공동화 연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가 되는 걸 보면은요. ‘예산군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 발전을 위한 주민생활편의·복지증진·소득증대사업 및 기반확충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요. ‘용도는 기금 외 목적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기금 존치기간이 5플러스5년이잖아요. 담당관 맞죠? 22년도 종료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2022년도에 종료가 돼도 계속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기한은 충분하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그럼 이거 기금 조례부터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 기금 조례 제5항에,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을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을 좀 더 하고서 하는 건 어떻겠는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기획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인 답이 안 나와서 이거를 지금 표결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지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업지역 재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예산 군수)
(11시 51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1에서 2조에 담았고, 3조에 특별회계 설치, 4조와 5조에서는 세입 및 세출, 6조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3쪽 조례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2조에는 용어의 뜻을 담았는데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각 항에 담았습니다.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따르는데, 그 내용은 반지름 5km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조에는 특별회계 설치 내용인데요. 법 제16조2에 따라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 9조4항에 맞추기 위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담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 군수)
4.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 군수)
(11시 55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농정유통과장 박상목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에 개정하는 2건의 조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대 3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협약의 필수조건에 조례를 근거로 하여 사업신청과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해야 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1쪽, 먼저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적용 범위에 농촌협약에 따른 사업 지구를 포함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가 건설교통과에서 농정유통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제2조 정의에서 4호에 농촌협약의 정의에 대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 1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농촌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4조 시설물의 운영관리에서 2항 ‘준공 시 업무주관과장’을 ‘준공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6쪽 관리위탁 기간 2항의 후단에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12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서 4항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개정하였고, ‘건설교통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다음은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농촌지역 365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촌 정주여건개선·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이 포함된 계획을 지자체가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협약 추진 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강화하고, 농촌협약 체결 기본내용 및 협약조건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제2조 정의에서 8호 중간지원조직 중 ‘지원하는’을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협약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조직을 말한다’로 추가하였습니다. 9호에서는 농촌협약에 관하여, 10호 농촌공간 전략계획, 9쪽 11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12호 전담부서, 13호 농촌협약위원회에 대하여 각각 정의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그 중간에 제30조 지원센터의 업무에서 제9장 ‘지원의 취소’ 등을 제9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으로 개정하였고, 제9장에 있던 지원의 취소 등은 제10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 35조에서는 농촌협약의 기본내용을, 12쪽 하단에 보시면 제36조에서는 농촌협약 조건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질의보다도 잠깐 정회를 하고 질의할 게 조금 있는데, 
○위원장 임애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 재산은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이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그건 지금 행정재산입니다.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에 있어서 관리위탁을 줄 수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행정재산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줄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관리위탁 비용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관리위탁 비용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고요. 이제, 
강선구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수익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현재 수익이 나오는 데는... 
강선구 위원  건물 줘서 수익 나오면 어떻게 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수익 나오면 원래는 그 수입 잡고 또 쓰게 되면 지출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누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군수가 해야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조약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지금 수익사업으로 하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여기에서, 
강선구 위원  관리위탁에 있어서 행정재산이면 행정의 목적이 있어야지, 행정재산관리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가지고 행정목적에 대해서 열거되어 있어요? 재산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고 이제 저희들, 
강선구 위원  목적이 있어야지 그거에 부합하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렇죠. 
강선구 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시행규칙과 지침에 대해서 삭제라고 나와 있어요, 19조 7페이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거는 이제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 
강선구 위원  그럼 행정재산의 목적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없더라도. 그래서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맨 끝단에는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끝단에 붙어야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이게 이제, 
강선구 위원  그 외에는 뭐 별도의 규칙을 정한다, 이게 있어야지 이거를 삭제해버리면 어떡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이게 조례규칙정비, 법규 정비에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일반농산어촌사업 관련돼서 쭉 자산형성을 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자산 리스트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행정재산이 어떤 거 있을까요? 일반농산어촌사업을 통해서 얻은 예산군의 행정재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저기 읍면에 있는 그, 그... 
강선구 위원  대표적인 거 하나.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읍면 활성화사업, 읍면 농촌 활성화사업 한 거 그런 거 다 저희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어떻게 행정목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단순히 관리위탁만 맡긴다면,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그러니까 위탁줄 때는 협약서인가 그거를 다 쓰잖아요.
강선구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계속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있냐고. 협약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양면에 있는 행정재산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 해서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된다, 그 외에 이것을 준용하지 않았을 때는 협약이 파기된다 아니면 수의계약이 파기된다 뭐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그런 규정들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이제 관리위탁을 할 경우는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이런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 다 부기가 되는 거죠. 
강선구 위원  다 부기가 되어있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뭐뭐뭐 써야 된다고 다 하고, 다만 조례에 일일이 건물별로 다 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양에 건물이 있어요. 거기 맨 처음에 만들 때 뭐로 했어요? 신양 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강선구 위원  하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거기 체험공간... 
강선구 위원  체험공간 해요, 안 해요? 지금.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하고 있죠. 
강선구 위원  도서관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도서관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 용도대로 안 쓰면?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지었잖아요. 처음에 사업계획 내서 그 목적으로 썼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협의회 설치해 협의회에 맡겼어. 그런데 협의회에서 우리 필요 없어 하고 없애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강선구 위원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강선구 위원  과장님 질의 핵심을 잘 보셔야 돼요. 결국은 이게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마을주민을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신양에 아이들이 대폭 감소돼서 도서관을 할 이유가 없어,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갱신기간을 2년으로 해놓은 게, 
강선구 위원  그러면 갱신기간 안에 끝나면 어떻게 해요? 24개월 중에 도저히 안 된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러면 그, 
강선구 위원  예산읍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가 있어요. 이래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덕산도 지금 저희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있어서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협약서라든지 어떤 위탁계약서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변경을 하게 되면 승인요청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재원과 세원과 저희 조직은 군민을 위한거니 그거를 좀 편리성을 보완시켜야 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보완하자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시죠?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이해는 가는데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는 가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협약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행정목적을 변경하게 되면 계속 시간이 늘어지니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신암도 하고 있는데 신암에도 필요한 데다 막상 건물주다 이거 완전 바꾸겠어, 이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행정목적 변경해야 되고 또 그럼 그거에 따라서 뭐 해야 되고 계속 이래야 되니 이 사업자체들이 워낙에 특수한 경우이니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항들이 첨부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 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그거는 제가 저기 이 조례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달에 농촌협약을 위해서 하는 조례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강선구 위원  별도의 규정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개정을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조례는 아니고요. 사실상 이거도 농정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옳은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산업건설국장님이 계시니까 제발 간곡히 소원하건데, 국장님 세 번째거든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농식품부에서 전담부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담부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에 있어서 제가 인지하고 농림부에 답변도 고려하고서 예산군이 현재 행하고 있는 것이 최소한 전담부서냐라는 것에 다수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산업건설국 외에 이거는 의회사무과에서 전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주민복지과에 행정키움팀에서 하는 것 중에서 마을 뭐 사회복지 관련된 그것도 있고요. 되게 많아서 결국에는 가이드라인은 공동체과를 신설하라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도시재생, 농촌, 뭐뭐 하면 저희 한 5개가 되더라고요. 사회적 기업까지 하면 6개예요, 경제과 것만 해서. 별도의 전담부서라는 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항상 이제 저희도 평가위원님들을 만나고 하면 ‘팀 하나 만들지 말고 정식적으로 해라, 어차피 규정과 조직과 인원에 대한 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부서가 앞서 얘기한 농촌협약 그리고 이제 행복마을 중간조직과 관련된 사업은 결국에 이것도 농촌협약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를 수용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아, 지금은, 
강선구 위원  지금은?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지금은 다 이제 보완이 됐습니다. 되어 있고,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무리 없죠. 됐어요. 5명
강선구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부서라는 거는, 
강선구 위원  일전에 전담부서가 있으면 10억 정도 예산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그거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드밴티지를 못 얻는다는 말이죠? 왜 정부에서 예산 준다는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문제없어요. 전담부서 5명 생겨서 공모하는데 문제없어요.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농정유통과에 어떠한 팀 조직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농촌활력팀이.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어떠한 공동체과를 해서 그 관련된 업무를 다른 과 것까지 다 해서 그 전담부서를 말씀하시는 건데, 
○산업건설국장 박영산  안 되지 그건 부처가 다 다른데. 
○농정유통과장 박상목  현재는 그거는 지금... 
강선구 위원  예, 그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현 정부가 오늘부터 출범한 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를 보시면 그 팁을 좀 빨리 캐치하시면 공동체과랑 업무개편이 저희 조속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행복마을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게 산업건설국에서 하던 것이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주민복지과 형태로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시류와 기류를 정확히 파악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필요하다면 과단성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뭐 군수님 계실 때 하면 좋고, 아니면 차기 군수가 있더라도 분명히 그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구·김만겸·임애민·정완진)
(12시 17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익수  수도과장 이익수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 및 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수도요금 감면기간 및 감면요금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34조 납기와 징수방법에서 제5항을 신설하여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요청할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고, 44조 정수처분에서 제2항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정수처분 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별표5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기준입니다. 10호에서 12호까지는 맞춤법을 정의하였고, 13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모든 수도사용자에게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용요금의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개정하고,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연 3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붙임1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상수도요금 감면기간 및 감면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에 대한 전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일반회계 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14조 독립채산 제2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여 있습니다. 3호 비용추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면 추정 비용은 3개월을 감면하였을 경우 1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어서 전 신빙성이 굉장히 안 가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수도요금 현실화해야 된다고 해서 요금조정 했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수도법에 언급되어 있고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재정건전성은 확보해야 되니까 독립채산제니까.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어느 걸로 저희가 포커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익수  일단은,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하는 행정업무추진의 골자가 현실화를 해서 공기업에 재정건전성을 주요한 골자로 잡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금 경감을 목표로 잡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익수  일단은 주민들의 요금 경감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재정경감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요. 그럴 때는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그래서 언급한, 
강선구 위원  그래서 연간 3개월이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익수  3개월이면 100분의 50으로 가서 그렇게 따졌을 때 한 10억?  
강선구 위원  10억이면 본예산에서 받는 거예요? 10억에 대한 재원을 본예산에서? 
○수도과장 이익수  일단은 현재 확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 특별회계상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 추경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추경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지금? 
○수도과장 이익수  7월, 
강선구 위원  7월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재해복구며 그 밖의 특별한 사항에 해당이 돼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해서, 
○수도과장 이익수  코로나, 예. 
강선구 위원  그거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해당이 돼요? 7월이면? 
○수도과장 이익수  7월이면, 
강선구 위원  현재 지금 경감해서 2단계로 경감돼도 이게 해당사항인 거예요? 
○수도과장 이익수  경감되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2단계도 이거 재해에 속하냐는 거죠. 심각과 상관없이 1단계냐 2단계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익수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거는 금번 감면하는 거는 꼭 코로나19만을 상대로 두는 건 아니고요. 언제고 재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발생되는 상항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코로나19를 정점을 두고 하는 건 아니, 
강선구 위원  예방적 조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저희가 2020년에도 감면을 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강선구 위원  그거야 뭐 당연한 거였고 그러면, 
○수도과장 이익수  그러다 보니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냥 3개월로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장기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감해주자는 의미에서 연 3개월이라는 부분을 넣으면 매년 해당되는 기간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비용추계결과서에 상수도가 언급되어있는데 이게 일반상수도하고 공업용수도까지 다 포함돼요? 
○수도과장 이익수  아니요, 일반상수도 먹는 물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  먹는 물에 대해서만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아, 추가로 좀 언급 드리고 싶은 게. 
○수도과장 이익수  예.
강선구 위원  팀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거 공기업 회계 좀 꼼꼼히 봐주세요.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거 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 그랬고,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분명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히 해주셔서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체감성이 있어서.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균형개발계획에 있어서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마지막 상임위원회, 마지막 발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누수나 과다사용, 미납 등에 따른 문제성이 본 위원이 보기엔 어디에 있냐면 이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누수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많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죠? 
○수도과장 이익수  예. 
박응수 위원  다달이 계량기 검사를 하죠? 
○수도과장 이익수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한 달 쓰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기본적으로 쓰는 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일 안 살거나 그런 경우 이게 수도관이 파열돼서 그래도 한 5만 원 내던 사람들이 몇백만 원 나오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수도과장 이익수  몇백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몇십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박응수 위원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사전에 다달이 계량기 검수를 하면 기본 그 집에서 쓰는 물 양이 있거든요. 
○수도과장 이익수  저희가 이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달이 바로 통보를 해줍니다. 
박응수 위원  통보해줘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해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없으시면 저희가 가서 계량기를 일부러 잠그기도 하고요, 저희 검침원이 가서 잠그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 안내를 하고 수선한 부분이 있으면 수선비용만큼에 대해서 또 감면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박응수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익수  그런데 대응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빈집인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가서 계량기를 잠궈 버립니다. 잠궈서 손실을 좀 최소한,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찰이 생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익수  예,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소시켜서 이해시키고 저희가 경감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 경감돼요, 지금? 
○수도과장 이익수  수선비에 대해서 저희가 경감시켜드립니다. 
박응수 위원  경감 안 해주던데? 
○수도과장 이익수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해줍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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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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