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4월 4일 (월) 11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2.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
-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 2.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 3.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군수 제출)
-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 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다섯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다섯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맨 위에 3번 참고사항으로 중간 부분에 예산조치 사항은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의 입법예고는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특이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정의는 1호가 되겠습니다.
“저장강박”에 대한 개념과 2호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3호에 “보호의무자”에 대해서 정의하였고요.
제3조 책무는 예산군수의 책무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적용범위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제5조 지원대상은 제1호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제2호에는 긴급지원가구, 3호에는 한부모가족, 4호에는 등록 장애인 가구, 5호에는 연금 수급자 가구, 6호에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호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했고요. 8호에는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내용은 1항1호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하고, 2호에는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호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요. 제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6쪽의 관계법령, 12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3쪽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맨 위에 3번 참고사항으로 중간 부분에 예산조치 사항은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의 입법예고는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특이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정의는 1호가 되겠습니다.
“저장강박”에 대한 개념과 2호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3호에 “보호의무자”에 대해서 정의하였고요.
제3조 책무는 예산군수의 책무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적용범위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제5조 지원대상은 제1호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제2호에는 긴급지원가구, 3호에는 한부모가족, 4호에는 등록 장애인 가구, 5호에는 연금 수급자 가구, 6호에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호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했고요. 8호에는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내용은 1항1호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하고, 2호에는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호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요. 제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6쪽의 관계법령, 12쪽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3쪽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를 들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을 입구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본인이나 가족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으로 안 보이고 쓰레기라기보다는 폐기물이라든가 고물이라든가, 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들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동네 입구 같은 데, 그러면 마을 입구에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이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 동네 앞에서 지저분하게, 지저분해도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니고 외부인들은 들어가기조차도 혐오감을 느끼게 막 쌓아놓고 하는 집들이 있어, 그걸 치워야 되는데 이걸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토론을 해서 저 사람은 강박관념에 대한 집착이 있고 의심이 된다라는 환자로 판단을 해서 했을 때, 본인이 “이거 처리하지마세요.”하면 안 할 수도 있거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런 거도 약간의 강제성도 띠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자면 환경과에다 신고하면 환경 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했는데, 힘들어. 본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본인 원칙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희도 경험상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인 그런 증세더라고요.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재산 관계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동의가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자원봉사센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거든요? 그쪽이나 각종 봉사단체한테 일단은 권익 국민 권익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은 없더라고요, 법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래서 일단은 그런 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한테 권유해서 설득시키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제성을 저희들이 두기에는 좀 난감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정완진 위원 자식들이 있어도 연락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홍성군 같은 데 예산군하고 경계지역에 그런 집이 있었는데 할머니 혼자 사는데 못 치워, 못 치우게 해서. 동의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런 건 어느 정도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든가 했을 때 약간 강제성을 띨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종의 사회적 병이라고 봐야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사회적 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정신병의 일종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예. 주변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증상을 주변 분들은 저희들보다 그분들이 더 먼저 판단하고 했는데,
○김만겸 위원 아는데 병명을 모르지. ‘저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 하는데 저장강박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는데, 일반인들이 보는 게 저장강박이라는 게 그 병이다, 병명이 그거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부는 그런 쪽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죠. 생계유지인 사람도 있지만 저장강박 쪽으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런 쪽으로 일부 저장강박 증상이 있는 거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김만겸 위원 옛날 같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때 신경도 안 쓰고 했는데 지금은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주위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신적인 병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김만겸 위원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정완진 위원님이 말했듯이 강제성도 따르고, 이게 본인들은 절대 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닌데 다른 사람 보기에만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 조례는 참 좋은 취지인데요. 그동안 저도 이웃에서 한 3년 이상을 계속 찾아가서도 하고 우리 예산읍에서 사례관리 담당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가구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온 동네 쓰레기를 다 갖다가 쌓아놔서 화재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단지 내에서도 걱정이고 보건소에서도 아는데 단지 저장강박 의심가구는 쓰레기를 갖다 모아놓고 저장하고 본인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버리는 거잖아요.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청소를 해서 치워준다는 거 그거 단지 그 사업 같아요, 이건.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호자도 찬성 동의를 해요. 그런데 보호자만 찬성해도 안 되고 경찰관하고 같이 입회하에 그 다음에 본인, 정신질환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시설로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 시설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그 비용을 지원해서 또 시설에 보내보려고도 해봤는데, 그건 또 보험공단 정신질환 그런 거로 보건소하고 해봤는데 연령이 또 있더라고요. 수급자인 부분 하면 65세 이상이면 가능한데, 65세 미만이면 파킨슨병이나 치매환자인 경우는 그 시설로 갈수 있다, 보내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지 본인을 잘 달래서 하는 순간에는 들을 수 있어요. 오가 좌방리에서는 그런 분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다 해줬고 예전에, 그 다음에 지금 석탑아파트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쓰레기를 갖다가 박스고 뭐고 다 치워주는 그 조례안으로만 불과할 것 같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보건소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 상의해서 같이 정신질환자니까 시설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보조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취득으로 토지 매입 2건, 또 건물 신축 4건 해서 총 6건에 9,398㎡에 252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취득에 한 건으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소각로 구매·설치가 되겠습니다. 5,000㎡에 12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취득에 있어서 토지 2건, 또 건물 4건 해서 총 6건에 9,398㎡가 252억 500만 원이 증가하는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써 취득에 있어서 1건에 5,000㎡에 125억 원이 변경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781-4번지 고덕시장 내에 2024년까지 건물 연면적 1,000㎡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7,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8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지장물 등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2023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245-24번지 일원에 24년 12월까지 건물 연면적 1,0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7,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8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23년 4월에 군계획시설 결정과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화향유센터 건립입니다.
봉산면 고도리 55-2번지 일원에 24년까지 건물 연면적 693㎡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9,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충남도와 농식품부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3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24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연면적 3,338.6㎡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7억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6월까지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23년 1월에 착공해서 24년 8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추진배경은 내포신도시 내 커뮤니티 부지 총 7,034㎡ 중 5,034㎡를 매입하고, 나머지 토지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1,000㎡로 변경 축소 매입함에 따라 나머지 잔여토지 1,000㎡에 대해서 추가 매입해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삽교읍 목리 1965번지이며, 매입면적은 1,000.4㎡가 되겠습니다.
허용가능시설은 야외체육시설, 체육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번에 추가 매입하는 1,000㎡는 약 5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매수를 완료하고, 22년 5월까지 관련 부서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구매·설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 부족에 따른 소각시설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대률리 2-5번지이고, 사업기간은 계약 후 27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소각용량이 1일 처리능력 70톤 규모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2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정성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4월까지 소각로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착수해서 24년 12월에 납품 완료코자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사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4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및 지방세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착한임대인과 고급오락장이 되겠는데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상반기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해 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의 점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면세목 및 내용은 착한임대인은 감면세목은 22년 정기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액은 최고 75%로써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감면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과 또 군청 재무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두 번째, 고급오락장은 감면세목이 22년 정기분 재산세로써 7월에는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재산세는 과표가 지금 4%로써 중과세하고 있는데 일반과세요율은 0.25%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중과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게 되겠습니다.
감면예상액은 지난해 기준 14개 업소에 한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페널티로써 영업제한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감면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하고, 2회 적발 시에는 감면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취득으로 토지 매입 2건, 또 건물 신축 4건 해서 총 6건에 9,398㎡에 252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취득에 한 건으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소각로 구매·설치가 되겠습니다. 5,000㎡에 125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는 취득에 있어서 토지 2건, 또 건물 4건 해서 총 6건에 9,398㎡가 252억 500만 원이 증가하는 변경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써 취득에 있어서 1건에 5,000㎡에 125억 원이 변경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고덕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781-4번지 고덕시장 내에 2024년까지 건물 연면적 1,000㎡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7,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8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지장물 등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2023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신암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암면 종경리 245-24번지 일원에 24년 12월까지 건물 연면적 1,0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7,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8월까지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23년 4월에 군계획시설 결정과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문화향유센터 건립입니다.
봉산면 고도리 55-2번지 일원에 24년까지 건물 연면적 693㎡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9,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3월 중에 충남도와 농식품부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승인이 되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3년 1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24년 12월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입니다. 연면적 3,338.6㎡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7억 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6월까지 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23년 1월에 착공해서 24년 8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추진배경은 내포신도시 내 커뮤니티 부지 총 7,034㎡ 중 5,034㎡를 매입하고, 나머지 토지는 충남지방경찰청에서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1,000㎡로 변경 축소 매입함에 따라 나머지 잔여토지 1,000㎡에 대해서 추가 매입해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삽교읍 목리 1965번지이며, 매입면적은 1,000.4㎡가 되겠습니다.
허용가능시설은 야외체육시설, 체육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이번에 추가 매입하는 1,000㎡는 약 5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 매수를 완료하고, 22년 5월까지 관련 부서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소각로 구매·설치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노후화 및 용량 부족에 따른 소각시설 신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흥면 대률리 2-5번지이고, 사업기간은 계약 후 27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소각용량이 1일 처리능력 70톤 규모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2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적정성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4월까지 소각로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8월에 착수해서 24년 12월에 납품 완료코자 합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사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4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및 지방세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착한임대인과 고급오락장이 되겠는데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상반기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해 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의 점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면세목 및 내용은 착한임대인은 감면세목은 22년 정기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액은 최고 75%로써 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감면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과 또 군청 재무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두 번째, 고급오락장은 감면세목이 22년 정기분 재산세로써 7월에는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재산세는 과표가 지금 4%로써 중과세하고 있는데 일반과세요율은 0.25%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중과세액의 50%를 감면해 주게 되겠습니다.
감면예상액은 지난해 기준 14개 업소에 한 6,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면페널티로써 영업제한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감면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감면하고, 2회 적발 시에는 감면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국장님, 여쭤볼게요.
우리 고덕 국민체육센터가 시장 장옥을 뜯고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서 변경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며칠 전에 고덕면민들하고 모여서 상의 좀 해봤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가 없으니까 찍어서 해서 선정이 됐어요. 막상 이거 변경안이 들어와서 상의를 해보니까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니다 아니다 해서 고덕면 전체를 체육관 지을 수 있는 우리 군유지를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하는데 그 양반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4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에서 장옥에 다섯 가구, 여섯 가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양반들이 난감해하더라고.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공문화도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토지를 살 수 있는 가격 정도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44억 7,000만 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다른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덕 국민체육센터가 시장 장옥을 뜯고서 체육관을 지으려고 해서 변경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며칠 전에 고덕면민들하고 모여서 상의 좀 해봤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가 없으니까 찍어서 해서 선정이 됐어요. 막상 이거 변경안이 들어와서 상의를 해보니까 그 자리는 적지가 아니다 아니다 해서 고덕면 전체를 체육관 지을 수 있는 우리 군유지를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하는데 그 양반들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44억 7,000만 원이라는 돈에서 장옥에 다섯 가구, 여섯 가구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양반들이 난감해하더라고.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공문화도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토지를 살 수 있는 가격 정도 이상이 보상비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염려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보상을 한다면 44억 7,000만 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다른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만약에 사유지가 포함돼서,
○김만겸 위원 군유지가 있어요, 군유지인데 장옥 안에 상가가 들어있다고 현재, 그런데 그 양반들이 공모할 때는 동의서를 써줬어요. “체육관 들어와서 좋습니다.” 하는데 막상 선정이 되고 나니까 통닭집도 뭐고 영업보상비까지 다 해줘야지, 안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일단 보상은 시설비에서는 안 되고 이건 순수하게 사업비로만 공사비로만 활용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소액인 경우에는 부대비에서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을지 한번 그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보상비도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아니, 그 양반들이 지역적인 게 있잖아. 신암은 왜 똑같은데 56억이고 거기는 44억이냐는 거야, 12억이 차이 난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가, 이게 뭐야... “거기는 시장은 평평하고 신암은 산지라 토목비나 뭐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야. 여기에 들어있으면 보상비가 한 사람 1억만 줘도 다섯 가구면 5억인데 이건 시설이 맞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거고 고덕이나 신암이나 똑같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을 것이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똑같은 규모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같은 규모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암은 토목공사비가 좀 많이 소요돼서 금액이 좀 높아졌고요.
○김만겸 위원 제 설명이 그거에요, 토목공사비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 같다. 고덕은 시장이잖아요? 평평한 데는 토목공사 안 들어가고 시가지정비까지 했으니까 수로까지 다 된 것 아니냐 설명했는데도, 이 양반들이 현재 이장 대천리 1구 이장님하고 몇 명이서 공모하기 위해서 난 찍었다 이거야, 동의서 써줬는데 막상 나가라고 하면 나는 영업보상비 안 받으면 안 나간다고 회의를 했어요, 저번 금요일날 저녁에 다 모여서 했는데 염려를 하더라고. 이거 체육관 짓는 건 다 환영하는데 나중에 돈이 한 4~5억 정도 가져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자기들 영업하고 있으니까 현재도,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그건 일단 하여튼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 가지고 해야 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여건만 되면 어떤 사람이 땅을 사주면 사서 군에다 기부채납해서 이런 식으로 하자까지 했는데, 우리 면장님은 이거 큰일 난다는 거야, 왜 큰일 나냐면 공기가 늦어지면 이거 반납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데 개발위원하고 전체적으로 모였는데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시장 안에다 체육관 지어놔도 그렇고 한데, 해놨긴 해놨는데 짓긴 지어야 된다는데 우리 면장께서는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밀어가고 한 쪽에서는 1년이라도 더 가서라도 어떻게 잘하면 다른 부지로 옮긴다든가 그런 걸 찾자고 하는데 결론은 가자고는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제 토지 보상, 건물 보상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 양반들은 나는 이거 공모하는 데만 해달라고 해서 찍었다, 왜 나보고 자꾸 나가라고 하느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하여튼 그 건물주들하고 협의해서...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포함됐다고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아니, 신암은 대신에 토목비가 올라갔지만 순수하게 건축비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만겸 위원 신암은 12억이 더 들어와 있다니까요, 들어와 있어서 그 양반들이 이제 이게 오픈돼 있으니까 하는 소리야, 뭐냐면 신암하고 고덕하고 똑같은 건물이 왜 신암이 많냐고 해서 토목이 있지 않느냐 했어, 했는데 자기들은 또 주는 게 신암은 보상비가 없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예.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하여튼 그건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그거 감안해서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토목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차액 12억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비가 16억 이렇게 들어갈 수도...
○김만겸 위원 신암 거기 가 봐요. 16억 들어가... 평평한 걸,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봉산 면민들은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고 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면장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돈으로 보상 준다는 거야, 그러냐고 해서 그렇지만 44억에서 한 5억 나간다고 하면 뭐라고 하지. 그렇잖아요? 이 체육관 짓는 데서 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기로 다 해야 된다 이거에요? 확실해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현재 면적은 신암이 더 고덕보다 배나 많지만 2개 다 현재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인데 신암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땅이 현재 가 보면 경계가 심해서 부대비, 뭐냐면 쌀 쌓아서 돋워서 할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잡았거든요, 우리가 넉넉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덕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고덕은 건물 보상비는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좀 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추가로 또 군비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일단 실시설계는 해보고 현재는 부족했을 때 군비를 좀 더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국장님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지금 신암하고 고덕에 예산 차이가 12억이 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겉에서만 표 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야, 왜 똑같은 건물을 짓고 똑같은 공모사업을 했는데 12억 차이가 나냐, 외모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그 설계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공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고 보강토 하는 데 얼마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하고 설계비하고 토목공사비를 예를 들자면 12억 차이가 난다든가 더 난다든가 하고 그렇게 하고 설계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건축비에 대한 것은 건축비에 대한 설계비는 공개를 하세요, 의원들한테라도. 신암 건축비 얼마 들어가고 고덕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서 거의 대등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렇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없지. 그런데 지금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광시 국민체육센터하고 고덕하고 신암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시설을 하는데 처음에 광시도 33억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공모사업을 해서 그걸 우리가 공모를 땄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0억이 부족해서 먼저 본예산에 다시 한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정완진 위원 지금 우리 김 위원이 걱정하는 건 지역에서 갈등의 요지가 있으니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12억씩 차이가 나냐, 이거 외관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서 신암하고 고덕하고 똑같이 짓습니다.” 라는 걸 설계도를 주든지 그걸 공개를 해서 주면 설명을 하면 오해가 없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그건 제가 그 내역들을 설명 자료를 한번 면장들한테 제공해서,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설명할 수 있게,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차피 고덕하고 신암은 똑같이 지어요. 짓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할 때 공모할 때 그 차이가 났을 뿐이지.
○정완진 위원 그래요. 우리는 아는데 지역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걸 공개해서 “토목공사비가 12억 더 들어가서 더 많은 겁니다.”라고 해 주면 가서 설명하기도 편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지금 말대로 돈이 모자라면 똑같은 설계로 똑같이 짓고 모자라면 군비로 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영업보상비를 줘서 체육관이 줄어든다고 그 염려를 하더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설명을 꼭 하세요. 면장한테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건 44억은 건드리지 못하는 돈이야, 건드리지 못하면 늘어야지. 그런데 이 돈으로 보상비를 준다고 하면 4~5억이 줄어들면 시설이 틀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암하고 고덕하고 광시하고 똑같은 건물 똑같이 지어준다, 그 소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넣었죠, 이번에 넣었어요.
○김만겸 위원 그거 해서 특히 면민들이 어버이날 같은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행사를 그런 것도 하잖아요? 체육관 목적보다 다목적구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 어버이날이라든가 무슨 행사 때 실내에서 할 수 있게 그거니까, 과장님 말 들으면 뭐 하자 없이 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똑같이 지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똑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건물은 똑같이 지어요, 단지 금액 차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조금 변동이 있을 뿐이지. 건물 짓는 건 똑같이 지어서 똑같이 끝날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예.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현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 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 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7,29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주요도로변 예초기 작업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정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읍·면 내 예치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재배정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해줬는데 지금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군정종합추진수용비 역시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중대재해 관련 건강검진이라든가 재난지원금, 전산물품이라든가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1,600만 원밖에 없어서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도 군정종합 풀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삽교시장 특화거리 컨설팅 용역이라든가 지방소멸대응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운영관리는 저희가 본예산에 400만 원 있었습니다만, 총무과 서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196만 2,000원을 총무과로 84페이지에 있는 총무과로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기정예산에 34억 5,9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충남형재난지원금이라든가 AI 랜더링, 소상공인 방역물품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없어서 또 앞으로 별도의 국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35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5억 원을 이번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보시면, 읍·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은 새마을지도자 하고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을 2만 원씩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공통적으로 12개 읍·면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예산읍부터 설명을 드리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청사화장실 리모델링공사 7,000만 원, 청사 내 여직원 휴게실 공사 이건 수년 전부터 요구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창소리2구 용굴천 산책로 정비 이것도 3,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하단에 민원실순번발행기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가로화단조성으로 500만 원 섰는데 이건 내포신도시에서 삽교 주요도로 화단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청사는 체육센터 온수기 교체공사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민원인용 스캐너 및 파쇄기, 청사 2층 냉난방기 교체, 삽교읍청사 파쇄기 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술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쯤에 보시면 대술면 진입로 가로수 전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반영해줬고요. 시설비로 전기차충전기 비가림시설,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장복삼거리 간판, 군유재산 경계울타리 설치 이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신양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에 전산물품 1대 구입한다고 해서 130만 원 반영해줬고, 신양면 황계리 정양사 한전주 매설 및 전기인입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문서캐비닛, 야외행사용천막, 주민등록스캐너 이렇게 구입해줬습니다.
281페이지 광시면 같은 경우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서초정2리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 원, 다목적광장전기공사 해서 300, 광시면게이트볼장 전기공사 해서 300만 원 반영해줬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대흥면으로 해서 하단에 보시면 대률리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 원, 하단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8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284페이지 응봉면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이전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었는데 갈대꽃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기왕에 있는 곳에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그 예산을 삭감해서 청사 1층 방염벽지 도배하고 게이트볼장 수도연결공사 반영을 해줬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주령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2,500만 원, 복지회관 CCTV 하드교체 사업에 5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덕산면은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취미활동실 의자구입비,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읍내리 마을안길정비공사 2,5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봉산면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사 창호보강공사에 1,500, 노인회분회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1,5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287페이지 고덕면은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센터 서예실 냉난방기 구입,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석곡3리 마을쉼터 정자 설치 2,5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신암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별리지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289페이지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주민자치센터 TV 교체, 평생학습프로그램용 이동식 책상 구입, 평생학습프로그램용 의자 구입, 주민자치위원실 냉장고 교체, 하단에 또 제본 천공기, 민원실 자동인증기, 면장실 시스템에어컨 교체, 소회의실 의자 구입, 회의실 테이블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을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별지로 드린 기금입니다.
별지 책자에 보시면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별지 책자 11쪽에 보시면 포괄기금이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포괄기금은 연도 말 조성액과 기금조성 규모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14페이지에 보시면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 15억 6,214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해서 1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 예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7,672만 4,000원이고, 이 중 수입은 16억 3,161만 7,000원이 증가 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입니다.
수입은 전입금으로 해서 15억 6,214만 5,000원으로 앞서 포괄기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을 전입금으로 잡았으며, 이자수입은 2,891만 7,000원은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 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15억 9,106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454만 9,000원이며, 이 중 수입은 97억 8,716만 8,000원이 증가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4억 8,1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로 전입금은 215억 원을 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금번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7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7,29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주요도로변 예초기 작업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정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읍·면 내 예치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재배정을 해서 5,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해줬는데 지금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아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운영비 군정종합추진수용비 역시 기정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중대재해 관련 건강검진이라든가 재난지원금, 전산물품이라든가 지원하다 보니까 잔액이 1,600만 원밖에 없어서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도 군정종합 풀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삽교시장 특화거리 컨설팅 용역이라든가 지방소멸대응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운영관리는 저희가 본예산에 400만 원 있었습니다만, 총무과 서무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196만 2,000원을 총무과로 84페이지에 있는 총무과로 다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기정예산에 34억 5,9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충남형재난지원금이라든가 AI 랜더링, 소상공인 방역물품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없어서 또 앞으로 별도의 국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35억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5억 원을 이번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보시면, 읍·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은 새마을지도자 하고 주민자치회 회의수당을 2만 원씩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공통적으로 12개 읍·면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예산읍부터 설명을 드리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청사화장실 리모델링공사 7,000만 원, 청사 내 여직원 휴게실 공사 이건 수년 전부터 요구가 됐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창소리2구 용굴천 산책로 정비 이것도 3,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하단에 민원실순번발행기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주요도로변 가로화단조성으로 500만 원 섰는데 이건 내포신도시에서 삽교 주요도로 화단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청사는 체육센터 온수기 교체공사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민원인용 스캐너 및 파쇄기, 청사 2층 냉난방기 교체, 삽교읍청사 파쇄기 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술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쯤에 보시면 대술면 진입로 가로수 전정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 원을 반영해줬고요. 시설비로 전기차충전기 비가림시설,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장복삼거리 간판, 군유재산 경계울타리 설치 이렇게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반영을 해줬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신양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에 전산물품 1대 구입한다고 해서 130만 원 반영해줬고, 신양면 황계리 정양사 한전주 매설 및 전기인입공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문서캐비닛, 야외행사용천막, 주민등록스캐너 이렇게 구입해줬습니다.
281페이지 광시면 같은 경우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서초정2리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 원, 다목적광장전기공사 해서 300, 광시면게이트볼장 전기공사 해서 300만 원 반영해줬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대흥면으로 해서 하단에 보시면 대률리 배수로정비공사 2,000만 원, 하단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8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284페이지 응봉면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이전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면사무소 앞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었는데 갈대꽃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기왕에 있는 곳에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그 예산을 삭감해서 청사 1층 방염벽지 도배하고 게이트볼장 수도연결공사 반영을 해줬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주령리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2,500만 원, 복지회관 CCTV 하드교체 사업에 5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덕산면은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취미활동실 의자구입비,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읍내리 마을안길정비공사 2,5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봉산면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청사 창호보강공사에 1,500, 노인회분회사무실 리모델링공사에 1,5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287페이지 고덕면은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치센터 서예실 냉난방기 구입, 하단에 시설비로 해서 석곡3리 마을쉼터 정자 설치 2,500만 원을 반영해줬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신암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별리지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289페이지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반영이 됐는데요. 주민자치센터 TV 교체, 평생학습프로그램용 이동식 책상 구입, 평생학습프로그램용 의자 구입, 주민자치위원실 냉장고 교체, 하단에 또 제본 천공기, 민원실 자동인증기, 면장실 시스템에어컨 교체, 소회의실 의자 구입, 회의실 테이블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을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영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별지로 드린 기금입니다.
별지 책자에 보시면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있습니다.
별지 책자 11쪽에 보시면 포괄기금이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제안 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포괄기금은 연도 말 조성액과 기금조성 규모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14페이지에 보시면 원도심 공동화방지기금 15억 6,214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회수해서 15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 예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7,672만 4,000원이고, 이 중 수입은 16억 3,161만 7,000원이 증가 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43억 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 수입입니다.
수입은 전입금으로 해서 15억 6,214만 5,000원으로 앞서 포괄기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을 전입금으로 잡았으며, 이자수입은 2,891만 7,000원은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 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15억 9,106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454만 9,000원이며, 이 중 수입은 97억 8,716만 8,000원이 증가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4억 8,1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로 전입금은 215억 원을 감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금번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7월 1일부터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한 번 회의할 때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래서 6회로 해서 2만 원씩,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같이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래야 서로 저기한 거지. 사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회들은 5만 원 주잖아요? 노인회 5만 원 주고, 5만 원은 지금 자체적으로 줘요, 총무를. 노인회도 그렇게 하는데 지도자, 부녀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저번에도 숨은 자원 같은 거 보면 미안할 정도야, 그러면 지도자만 행사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하면 지도자, 부녀회 꼭 같이 해요. 그런데도 지도자만 주고 부녀회는 안 줘?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게 같이 돼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는 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니, 2만 원씩 주는데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같이 포함된 인원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이게 남자 지도자만 주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지도자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남자, 여자 합쳐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2만 원씩 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동안은 이게 반영이 한 번도 안 됐었거든요.
○김만겸 위원 시작할 때 한 5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같이 해야지. 생각해보세요. 너무 뭐하잖아? 사실은 부녀회하고 지도자들이 읍·면 봉사는 다 해요. 무슨 행사 있으면 그 양반들이 다 하고, 하다못해 숨은 자원도 그 양반들이 다 하고 하거든, 이장들보다 한결 더 해, 일은. 그렇게 하는데 할 때 한 5만 원씩 해서 해 주지. 돈 2만 원이 뭐예요, 2만 원.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님 말씀대로 1인당 10만 원, 20만 원 더...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처음에 이게 이렇게 됐으니 점차 올해는 이렇게 하고 시간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게 새마을지도자님 봉사하시고, 주민자치회, 바르게도 다 봉사하시는 건 알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1억 4,915만 원보다 7억 2,243만 7,000원이 증액된 318억 7,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청년정책사업 기타보상금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에 청년층에게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고요. 부모님하고 별도 거주하는 그런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월 20만 원이고, 연 12개월 1인당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4년 9월까지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충남청년공모사업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군 당 공모사업에 1개 시·군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중간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이것은 돌봄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를 육성하고 돌봄서비스 실습과 이런 걸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에 바닥하고 천장하고 벽면공사, 그리고 밖에 있는 수도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하고 사무실에 책상하고 사무용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용역비에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그 사업 내용은 답례품, 기부금을 납부하면 그에 따른 답례품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그와 맞물려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홍보 그런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농어촌통신망고도화 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귀농·귀촌으로 초고속 인터넷 수요가 발생하는 마을 외곽 집촌 된 지역에 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인터넷 사업으로 15개 마을에 사업으로 통신사를 통해서 케이블 선을 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방범CCTV 주민생활안전망 강화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2021년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 지원 사업으로 방범CCTV 확대 설치해서 범죄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는 7개소에 23대를 설치해서 농촌마을 주 진입로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학교CCTV 연계구축사업비로 4,59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학교 내 CCTV를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교폭력하고 안전사고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10개 학교에 회선을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이 사업비는 전액 예산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정보화 지원에 웹서버모니터링 솔루션 구입인데요. 이 사항은 예산군에 대표 누리집이 장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빠른 원인을 찾아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당초예산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2억을 증액했는데 공무직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7월 정기인사와 의원면직 등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사업비를 2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1억 4,915만 원보다 7억 2,243만 7,000원이 증액된 318억 7,15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청년정책사업 기타보상금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에 청년층에게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고요. 부모님하고 별도 거주하는 그런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월 20만 원이고, 연 12개월 1인당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4년 9월까지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충남청년공모사업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군 당 공모사업에 1개 시·군에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 중간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2022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 이것은 돌봄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강사를 육성하고 돌봄서비스 실습과 이런 걸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에 바닥하고 천장하고 벽면공사, 그리고 밖에 있는 수도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하고 사무실에 책상하고 사무용컴퓨터 등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용역비에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서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그 사업 내용은 답례품, 기부금을 납부하면 그에 따른 답례품을 개발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그와 맞물려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홍보 그런 전략을 개발하는 그런 연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농어촌통신망고도화 사업으로 5,04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귀농·귀촌으로 초고속 인터넷 수요가 발생하는 마을 외곽 집촌 된 지역에 케이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인터넷 사업으로 15개 마을에 사업으로 통신사를 통해서 케이블 선을 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에 방범CCTV 주민생활안전망 강화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2021년 시·군평가 우수시·군 재정 지원 사업으로 방범CCTV 확대 설치해서 범죄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지는 7개소에 23대를 설치해서 농촌마을 주 진입로 및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CCTV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학교CCTV 연계구축사업비로 4,59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학교 내 CCTV를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교폭력하고 안전사고를 차단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10개 학교에 회선을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이 사업비는 전액 예산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정보화 지원에 웹서버모니터링 솔루션 구입인데요. 이 사항은 예산군에 대표 누리집이 장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빠른 원인을 찾아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당초예산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2억을 증액했는데 공무직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7월 정기인사와 의원면직 등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사업비를 2억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네.
○김봉현 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거 보다는 우리 기획관에서 출향인사들을 또 관리를 우리 기획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보다 기획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게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행안부에서 하고 도에서도 저희 부서하고 관련 있는 공동체활성화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이렇게 지금 도에서도 계속 회의도 있고 이게 추진하는 부서가 기획담당관 쪽이 아니고 저희 총무과 부서에 있는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봉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향 떠난 사람들 그 출향인들이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례를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 대우를 어떻게 해 줄 건가 그런 거 저기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그런데 이게 홍보 같은 거 하는 것도 그냥 전화를 해서 기부를 해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저희하고 홍보 같은 건 기획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홍보, 예산, 농정, 관광 이렇게 다 관련되는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총무과장 임호빈 어려운 데,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런 걸 해야 되죠.
○총무과장 임호빈 한도가 500만 원,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
○총무과장 임호빈 그 이상은 안 돼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건 조례에 담아서 해야 되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 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그걸 준비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위원장 전용구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비교증감의 가장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2억 5,824만 2,000원, 도비가 22억 4,595만 8,000원, 기금이 3,133만 7,000원, 국비가 38억 6,251만 2,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103억 9,804만 9,000원이 증액된 1,599억 1,576만 3,000원을 계상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운영에 세 줄 아래에 01 사무관리비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운영비를 군비 255만 8,000원, 도비 510만 5,000원, 국비 766만 3,000원 등 1,532만 6,000원을 계상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과 연계돼서 두 줄 아래에 01 재료비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한시지원 사업비에 다음 페이지에 군비 3,287만 6,000원과 본 페이지 도비 6,555만 원, 국비 9,842만 6,000원 등 1억 9,685만 2,000원을 계상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9,629명에 대해서 자가검사 키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93쪽 맨 위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두 줄 아래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군비 4,251만 1,000원, 도비 1,821만 9,000원, 국비 1억 4,170만 4,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243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9,857만 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총 대상이 210명에서 217명으로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수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두 줄 아래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지급 사업비는 가장 오른쪽 비교증감이 되겠습니다. 군비 9,944만 1,000원, 도비 2,486만 원, 국비 11억 1,871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2억 4,301만 1,000원이 증액된 658억 8,603만 8,000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대상이 2월 말 현재 19,169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적게는 750원에서 많게는 7,500원이 증액되어 이렇게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제21회 세계한민족 네트워크대회는 전문위원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 위에서 두 번째 줄 03에 행사운영비에 제21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두 줄 아래 05 민간위탁금에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집행상 03에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목 변경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당초 계획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만, 300명으로 축소되고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3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05쪽 위에서 두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총 1억 1,495만 2,000원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에 01 시설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은 3억 4,290만 원이 처음으로 계상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를 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106쪽 중간 부분에 통합복지서비스기반구축에 세 줄 아래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총 42억 8,156만 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돼서 총 44억 6,1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로 01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복무제도지원 등 23개에 13억 4,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지원 등 27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4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목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세출내용에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소모품 구입비 52만 원을 감액해서 아래 줄에 있는 운영수당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2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비교증감의 가장 오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42억 5,824만 2,000원, 도비가 22억 4,595만 8,000원, 기금이 3,133만 7,000원, 국비가 38억 6,251만 2,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103억 9,804만 9,000원이 증액된 1,599억 1,576만 3,000원을 계상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운영에 세 줄 아래에 01 사무관리비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운영비를 군비 255만 8,000원, 도비 510만 5,000원, 국비 766만 3,000원 등 1,532만 6,000원을 계상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과 연계돼서 두 줄 아래에 01 재료비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 키트 한시지원 사업비에 다음 페이지에 군비 3,287만 6,000원과 본 페이지 도비 6,555만 원, 국비 9,842만 6,000원 등 1억 9,685만 2,000원을 계상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9,629명에 대해서 자가검사 키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93쪽 맨 위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두 줄 아래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군비 4,251만 1,000원, 도비 1,821만 9,000원, 국비 1억 4,170만 4,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243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9,857만 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총 대상이 210명에서 217명으로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수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두 줄 아래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초연금지급 사업비는 가장 오른쪽 비교증감이 되겠습니다. 군비 9,944만 1,000원, 도비 2,486만 원, 국비 11억 1,871만 원 등 기정예산보다 12억 4,301만 1,000원이 증액된 658억 8,603만 8,000원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대상이 2월 말 현재 19,169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적게는 750원에서 많게는 7,500원이 증액되어 이렇게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제21회 세계한민족 네트워크대회는 전문위원의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101쪽 위에서 두 번째 줄 03에 행사운영비에 제21회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당초에는 두 줄 아래 05 민간위탁금에 예산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집행상 03에 행사운영비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목 변경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당초 계획인원이 500명이었습니다만, 300명으로 축소되고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3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05쪽 위에서 두 번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총 1억 1,495만 2,000원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에 01 시설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은 3억 4,290만 원이 처음으로 계상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를 피해아동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106쪽 중간 부분에 통합복지서비스기반구축에 세 줄 아래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총 42억 8,156만 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돼서 총 44억 6,1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재무활동비로 01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사회복무제도지원 등 23개에 13억 4,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지원 등 27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4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목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세출내용에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소모품 구입비 52만 원을 감액해서 아래 줄에 있는 운영수당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2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사망자에 대해서 1,000만 원이 위로금조로 장제비로 나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1,000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전파 방지용으로 해서 실비로 영수증을 줘야 나가는 건데 방역을 위해서 들어가는 소모품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4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민원사항이 나오는 게 뭐냐면 전에는 우리가 판단하고 해서 물어봐서 이걸 지급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질병관리청까지 이게 올라가요.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확정이 돼야 우리가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급되는 게 2~3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지금 2021년도에 9명이었고요. 지금 2022년도 4월 4일 현재 37명이 사망자로서 3억 7,000만 원을 지금 집행 예정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그렇죠.
○정완진 위원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더라니까,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사망진단서가 나왔다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혜택이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일단은 그 사망진단서에 코로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확정이 돼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그런데 이것도 당분간 아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조금만 있으면 이것도 끊길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점에서 워낙 많이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도 아마 중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애매하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미크론에 의해서 폐렴으로 죽었다, 급성폐렴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아마 이것도 조만간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아마 중지될 것 같더라고요, 지원이. 하도 많으니까요.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민원봉사과장 김창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5,078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8,44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신암면 무인발급기 이전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시 건의한 것으로 저희들 과에서 검토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신양면하고 신암면 2개 면을 했으나, 신양면장이 문서로 보낸 결과 작년 12월 20일 날 회신 결과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실외 이전을 신양면에서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신암면만 이번 1회 추경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3월 내포출장소 1대 3월 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화로 서버 교체를 위해 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년 무상기간이 종료되어 추가로 유지보수비용 신규로 9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구 토지대장 한글화디지털구축 수수료는 전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업체로부터 계약연장 변경 요청으로 사고이월에 따른 두 달 수수료 납부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기간제인건비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4월에는 국비로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5월~8월은 군비 83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운영비입니다.
기존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단가 인상에 따른 국비가 증액 교부되어 기준점측량수수료 24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사업지구 확대, 우편발송 비용 증가로 43만 6,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상승분에 대한 8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5,078만 3,000원이 증가한 30억 8,44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신암면 무인발급기 이전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시 건의한 것으로 저희들 과에서 검토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신양면하고 신암면 2개 면을 했으나, 신양면장이 문서로 보낸 결과 작년 12월 20일 날 회신 결과는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실외 이전을 신양면에서 원치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신암면만 이번 1회 추경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3월 내포출장소 1대 3월 말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화로 서버 교체를 위해 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년 무상기간이 종료되어 추가로 유지보수비용 신규로 9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구 토지대장 한글화디지털구축 수수료는 전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업체로부터 계약연장 변경 요청으로 사고이월에 따른 두 달 수수료 납부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기간제인건비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4월에는 국비로 집행 예정이고, 나머지 5월~8월은 군비 83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운영비입니다.
기존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단가 인상에 따른 국비가 증액 교부되어 기준점측량수수료 24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 사업지구 확대, 우편발송 비용 증가로 43만 6,000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상승분에 대한 84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빛이 이쪽 무인발급기까지 다 비춰지니까 화면이 빛으로 인해서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유리에 썬팅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김태금 위원 안 뽑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쓰레기통이 비치가 안 돼서 그냥 영수증 빼서 그냥 바닥에다 버리니까 청결 문제에서 읍·면 쪽으로 말씀하시면 그런 정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매일 같이 지켜서 할 수는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사소한 거라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해봄센터에 하나 제안을 드렸었고 사랑채 우방아파트나 계룡, 그런 부분에 공공시설기관에다 하나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사랑채가 꼭 장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해봄센터에 설치된 거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네.
○김태금 위원 그게 지금 24시간이에요? 아니면 그 부분은 바깥으로 문을 누구든지 다 열 수 있어요? 6시 되면 잠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금을 하는지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들어가게 해 놨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네.
○김태금 위원 그런데 해봄센터 같은 경우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설치가 됐는데 그건 상시 개방을 해놓는 건지. 이쪽 도로 쪽에서 들어가는 문을 개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6시 되면 다 문을...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6시 되면... 예.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그것까지는 제가... 설치할 때만 가보고요. 한 번 더 가 봐서...
○민원봉사과장 김창배 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계속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또 계속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존액보다 52억 3,480만 5,000원이 증액된 384억 2,083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주로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위에서 두 번째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입니다.
2,60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문화원에 지역문화인력 1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축제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총 사업비는 3,920만 원으로 국비 1,320만 원은 문화원에 직접 지원합니다.
다음 아래쪽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1억 6,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문화예술공연 행사를 5월~10월까지 5번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문화원의 생활문화동아리를 대상으로 전시, 공연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아래쪽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운영 중인 사립박물관 5개소에 대해 충청남도에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3개소는 선정되었고 2개소는 미 선정되었습니다. 미 선정된 수덕사 미술관과 한국문인인장박물관 등 2개소에 대해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쪽 사립미술관 운영비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7,400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요. 도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수덕사 근역성보관, 덕산세계인형박물관, 한국토종씨앗박물관 등 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립미술관 홍보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수덕사 근역성보관, 한국토종씨앗박물관 등 2개소에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위쪽에서 두 번째, 예산사랑푸른음악회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은 기독교연합회에 지원하여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예당호반 전국가요제 3,200만 원 사업은 관광지 홍보 및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 노래 경연 및 공연행사를 예당호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지 상설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5,42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축제장 등에서 K-POP 댄스, 밸리댄스, 라인댄스, 전통무용 등 댄스 버스킹 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1쪽 중간 부분에 서양화가 설봉 김두환 화백 귀향전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근대서양화 1세대 작가인 김두환 화백의 작품을 특별전시전을 개최하여 김두환 화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당호 불꽃청년 전국대회 사업비로 6,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충남문화재단에 군비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충남문화재단에서 6,500만 원을 더 부담하여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전국 청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 춤, 마술, 성대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테스트 개최와 윤봉길의사 관련 역사 강연, 전시 등을 10월 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문화원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전반적인 누수 발생으로 옥상 방수공사는 지난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7,1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벽면 및 창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총 공사비 5억 원으로 건물외벽 방수공사 및 창호 교체공사와 3층 전시실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22쪽 맨 상단입니다.
민족음악원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족음악원의 시설 노후화로 꺼짐현상이 발생하는 마룻바닥 교체 및 단열이 부족한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계절캠프 등에 이용되는 숙소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 예당호 출렁다리 한국기록원 인증수수료로 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출렁다리 방문객 최단기간 500만 명 돌파를 한국기록원 기록으로 인증 받아 예당호 출렁다리를 관광명소로서의 가치 상승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홍보에 전략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 부분 농촌체험형 충남특화관광상품 개발사업비 3,0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형온라인쇼핑몰인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협력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홍보하고 쇼핑몰을 통해 판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중간에서 아래 부분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10억 원 중 5억 원은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이번에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5억 원은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예당호 문화광장 뒤편의 제1승강장은 기존의 배수로를 철거하고 흄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예당호 휴게소의 제2승강장도 건축물 위치에 맞추어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옹벽 설치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선길이가 당초보다 94m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전기공사비와 토목공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으로 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2억 원에 대해 6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6억 원은 이번에 군비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최근 철재단가 상승에 따라 상승된 단가를 적용하였고, 파일 천공을 육상시공에서 수중시공으로 또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무대의 규모, 시설 등을 변경하였고, 차량진입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맨 위쪽에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으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예당호 쉼하우스와 문화공유촌 경관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예당호 쉼하우스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영된 5억 원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세부사업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경관정비 사업비에서 5억 원을 감하여 예당호 쉼하우스 건립에 4억 원과 부잔교 보강사업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예당호 쉼하우스 건립사업은 당초 17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또 부잔교 보강사업은 2억 8,5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 내포천주교유산개발활용연구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천주교 유적에 대한 발굴 및 고증작업을 통해 천주교 유적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 부분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으로 2억 7,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06억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시실 공사의 사업비는 건축공사의 물량 변경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시실 공사의 사업비를 우선 감하게 되었으며, 7월 예정인 개관 일정에 따라 전시실 공사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은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 예산오추리 고택배수로 석축보수 사업비로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예산수당고택 협문해체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128쪽 중간 부분에 수덕사 진입로 덧씌우기공사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주문에서 사천왕문 구간 400m를 폭 3.5m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29쪽 상단에 생생문화재 ICT활용 사업으로 7,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당초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부예산 심의 중 예산액이 감액됨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쪽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 193억 원을 문화관광과와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사업내역 조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사업비를 당초 77억 2,500만 원에서 14억 6,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액은 기존액보다 52억 3,480만 5,000원이 증액된 384억 2,083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주로 반영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위에서 두 번째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입니다.
2,60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문화원에 지역문화인력 1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종 축제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총 사업비는 3,920만 원으로 국비 1,320만 원은 문화원에 직접 지원합니다.
다음 아래쪽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1억 6,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문화예술공연 행사를 5월~10월까지 5번에 걸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문화원의 생활문화동아리를 대상으로 전시, 공연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아래쪽에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48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운영 중인 사립박물관 5개소에 대해 충청남도에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3개소는 선정되었고 2개소는 미 선정되었습니다. 미 선정된 수덕사 미술관과 한국문인인장박물관 등 2개소에 대해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쪽 사립미술관 운영비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7,400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요. 도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수덕사 근역성보관, 덕산세계인형박물관, 한국토종씨앗박물관 등 3개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립미술관 홍보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에 공모사업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수덕사 근역성보관, 한국토종씨앗박물관 등 2개소에 홍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 위쪽에서 두 번째, 예산사랑푸른음악회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은 기독교연합회에 지원하여 문화예술 공연 행사를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예당호반 전국가요제 3,200만 원 사업은 관광지 홍보 및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를 위해 노래 경연 및 공연행사를 예당호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지 상설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5,42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도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축제장 등에서 K-POP 댄스, 밸리댄스, 라인댄스, 전통무용 등 댄스 버스킹 공연을 하는 사업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1쪽 중간 부분에 서양화가 설봉 김두환 화백 귀향전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근대서양화 1세대 작가인 김두환 화백의 작품을 특별전시전을 개최하여 김두환 화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당호 불꽃청년 전국대회 사업비로 6,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충남문화재단에 군비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충남문화재단에서 6,500만 원을 더 부담하여 총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전국 청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래, 춤, 마술, 성대모사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테스트 개최와 윤봉길의사 관련 역사 강연, 전시 등을 10월 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아래쪽 문화원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전반적인 누수 발생으로 옥상 방수공사는 지난해 의원님들의 배려로 7,1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벽면 및 창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도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총 공사비 5억 원으로 건물외벽 방수공사 및 창호 교체공사와 3층 전시실 보강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122쪽 맨 상단입니다.
민족음악원 기능보강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족음악원의 시설 노후화로 꺼짐현상이 발생하는 마룻바닥 교체 및 단열이 부족한 창호를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계절캠프 등에 이용되는 숙소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 예당호 출렁다리 한국기록원 인증수수료로 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출렁다리 방문객 최단기간 500만 명 돌파를 한국기록원 기록으로 인증 받아 예당호 출렁다리를 관광명소로서의 가치 상승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홍보에 전략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중간 부분 농촌체험형 충남특화관광상품 개발사업비 3,0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대형온라인쇼핑몰인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협력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홍보하고 쇼핑몰을 통해 판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중간에서 아래 부분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1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10억 원 중 5억 원은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정리추경 이후에 교부됨에 따라 간주예산으로 편성되어 이번에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5억 원은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예당호 문화광장 뒤편의 제1승강장은 기존의 배수로를 철거하고 흄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예당호 휴게소의 제2승강장도 건축물 위치에 맞추어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옹벽 설치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건축공사 중 토목공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선길이가 당초보다 94m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전기공사비와 토목공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으로 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12억 원에 대해 6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고, 6억 원은 이번에 군비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최근 철재단가 상승에 따라 상승된 단가를 적용하였고, 파일 천공을 육상시공에서 수중시공으로 또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무대의 규모, 시설 등을 변경하였고, 차량진입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맨 위쪽에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으로 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당호반 문화마당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예당호 쉼하우스와 문화공유촌 경관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예당호 쉼하우스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영된 5억 원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이 세부사업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경관정비 사업비에서 5억 원을 감하여 예당호 쉼하우스 건립에 4억 원과 부잔교 보강사업에 1억 원을 추가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예당호 쉼하우스 건립사업은 당초 17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또 부잔교 보강사업은 2억 8,5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 부분 내포천주교유산개발활용연구로 6,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천주교 유적에 대한 발굴 및 고증작업을 통해 천주교 유적을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 부분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으로 2억 7,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수덕사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06억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시실 공사의 사업비는 건축공사의 물량 변경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시실 공사의 사업비를 우선 감하게 되었으며, 7월 예정인 개관 일정에 따라 전시실 공사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잔액 3억 2,000만 원은 반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 예산오추리 고택배수로 석축보수 사업비로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예산수당고택 협문해체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128쪽 중간 부분에 수덕사 진입로 덧씌우기공사로 1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주문에서 사천왕문 구간 400m를 폭 3.5m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29쪽 상단에 생생문화재 ICT활용 사업으로 7,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당초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정부예산 심의 중 예산액이 감액됨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쪽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으로 본 사업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총 사업비 193억 원을 문화관광과와 농정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사업내역 조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사업비를 당초 77억 2,500만 원에서 14억 6,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충의사는 아니고요. 아직 저희가 보조단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단체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저희가 현재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예산이 있다면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읍내 주민들께서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지금 학교 부근에 반경 300m 부분에 노상주차장 그걸 못하게 돼 있어서 상인분들은 계속 주차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또 군에서 주차장을 하느라고 그거를 살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진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금 아무런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 때문에 하는 얘기는 못 들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주차장 관련된 사항은 저도 못 들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처음 건의 된 게 덕산 쪽에 예전에 옥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그 주변에 있는 성지 관련 돼서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태금 위원 그동안 덕산 쪽하고 용동리 쪽에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순서는 우리 예산군에서 최초의 장소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간양리에 우리 예산군에서는 성당 천주교 있죠? 거기가 공소가 최초의 자리인데 지금 아산 쪽으로 간 공세리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태금 위원 거기는 천주교인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하는데 간양리에는 지금 건물이 없어요. 그러나 주민자치 지역에 예산 거기에서 공터 다져서 뭐 하나 세워놓은 장소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순서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진에 솔뫼성지 그 부분이 김대건 신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당진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을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를 그 가족 사도를 전교하고 했다는 분이 신암에 이존창, 그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는 순서가 간양리 거기 터전을 조성 좀 해 주시고, 지금 신암에 하나 있죠? 성당 천주교 장소를 지금 건축물은 없고 그냥 화장실만, 주차장처럼 해놓은 데도 천주교인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한 번씩 돌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천주교인들과 그 다음에 옹기와 떼어내려야 떼어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천주교가 박해 당할 때 옮겨 다니면서 의식주를 이어나가는 부분이 옹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산, 그런데 지금 우리 오가 오촌리에 예산옹기 있죠? 그 옆에 공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에 그때 가마솥 그건 준비 했잖아요? 그런데 1년이면 거의 그분들이 성지순례로 해서 외국에서도 오시고 1만 5,000명~2만 명 정도는 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군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고요. 이번 충청남도 우수지역축제로 지정이 되면서 선정이 되면서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94m.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예, 금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금액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첫 번째는 승강장이 예당호 문화광장 뒤편 화장실 뒤쪽으로 설치가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거기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공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건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를 마치고 업체에서 선정을 하고 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축을 하더라도 향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해서 밑에 있는 배수로를 철거를 하고 다시 흄관식으로 설치를 한 다음에 그 위에 건축을 올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본예산에 저희가 전년도사업비에 10억 원을 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설계 변경 내용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용역사라는 사람들이 용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1년 후에 다시 변경할 사업을 몰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계획을 안 세웠다가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변동 사항이 있어서 10억을 또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포크레인 갖다 작업을 하다보니까 또 잘못됐으니까 또 10억을 또 주십시오.”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먼저부터, 모노레일 사업이 최초에 예산액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80억이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10억 원이 본예산에 늘어났고, 이번에 5억 원을 증액하면 15억 원이 늘어납니다.
○정완진 위원 이게 먼저 본예산 할 때도 연말에 본예산 처음에 할 때도 10억을 증액한다고 해서 그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애초에 이렇게 연장도 아니었고, 하다가 1.2㎞인가 했다가 900m 연장한다고 해서 10억을 또 증액을 했다가 이번에 96m를 또 계획을 해야 되니 10억이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총괄적으로 예산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게 마지막 단계가 어디까지인가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준공 떨어질 때까지 몇 키로가 연장이 되고 어떻게 설계 변경이 더 될지를 모르고 돈 몇십억이 더 들어갈지를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사람이든지 군수님이라든지 기획담당관이라든지 이 사업을 짜는 사람하고 의회 의원들하고는 내부적으로 대충은, 이게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개통할 건데 2025년도까지 여기까지 갈 겁니다.” 라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야, 이게 무슨 심심하면 몇 개월에 한 번씩 추경마다 올라가고 추경마다 올라가고 이런 사업 계획을 왜 짜느냐고 계속 질타를 하잖아요? 이게 본예산 심의 할 때 그렇게 말이 많았던 건데, 이거 낯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갑자기 1회 추경에서 돈이 또 올라오고 또 코스가 또 노선이 변경됐고 용역사에서 용역을 한다는 사람들이 1,000~2,000만 원씩 주고 용역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용역을 이렇게 맡겨야 되겠어요? 이거 행정 부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다음부터 저희가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 소리 좀 그만해요. 다음부터 잘 하겠다는 소리,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소리에 질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살림살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잘 해보자고 하는 소리에요. 이게 예산군민이 생각할 때 처음에 60억 가지고 70억 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예측은 하고 있는 거야, 설계 변경하고 시간이 가면 올라가긴 올라가는 건데 어느 정도의 총괄적으로 이 관광사업이라든가 모노레일을 할 때 이 정도까지는 해야 예산군이 수익성이 있고 좋을 것 같으니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무슨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계약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 정도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심의할 때도 그래, 그렇게 하니까 인정을 해야 되겠다 조금 하다 말고 마는 거지. 이건 예측 못하고서 있다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그랬죠? 이걸로 끝나는 거냐고 했더니 “분명히 끝납니다.” 했죠?“더 안 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놓고서 이거 몇 개월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8대에 끝나고 7월에 2차 추경 가면 또 달라고 한다니까? 눈에 보여, 눈에 보여.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용역사들한테도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이거 예를 들자면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 용역을 더 확대해서 좀 해 주십시오.” 라든가 어느 정도 뭐는 룰이 잡혀 있어야지. 기본이 잡혀 있어야지. 심심하면 한 번씩 추경 올라가고 추경 올라가고 간담회 올려서 일 하다 말고, 그러면 하다 말고 중단하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보 되는 거 같다고. 우리가 기분이 완전히 바보여서 당하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기분이 든다 말이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이거 하지 말자, 지금 와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거 환경단체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 거 알죠? 모노레일 사업 예산군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지난번에 환경단체에서 그런 얘기는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뭐 얘기 없는 거로,
○정완진 위원 그 사람들도 지쳐서 하다 마는 거야, 누구든지 싸우다가 이게 안 들어먹을 것 같으면 하다 마는 거야, 조정도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지랄을 해서 반응이 될 것 같다면, 반영이 될 것 같다면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만 해본들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저기 쑤셔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도 지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워터프론트도 다시 설명 좀 해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일부 변경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철재 단가가 상승이 됐고요. 또 파일 천공 방법도 전에는 육상시공을 택했었는데 수중시공이 적당하다는 판단으로 시공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비용이... 육상 시공 방법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기술특허공법 도급 방법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관급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도급으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한 3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특허 공법일 경우 대체용품이 없을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한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이거를 도급으로 돌리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수변광장하고 무대가 면적이 일부 좀 확장이 됐습니다. 한 155㎡ 정도 확장되면서 이러한 부분은 문화예술단체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좀 요구사항도 있고 이 정도 면적으로 해야 관람석도 어느 정도 확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진입로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행사장까지 차량이 진입해야 공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이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량진입로도 반영을 했고요. 또 구조안전성 부분을 위해서 관광파일 같은 것도 좀 깊이를 더 깊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량이 늘어났고요. 또 이쪽이 하천에 해당되다 보니까 예당저수지가 하천에 해당 되다 보니까 홍수위가 또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대가 기존에 있는 데크보다 한 70㎝ 정도 이상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변데크를 설치해서 기존에 있는 데크하고 무대하고 단차를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경사를 두면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고, 또 보도블록도 기존에 있는 부분으로 차량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가 다시 재설치 하는 그런 사업비도 필요하고요. 또 주변에 지금 현재 야간 경관조명 같은 거 가로등 같은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이 부분을 포함을 해서 경관조명도 좀 일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야. 모노레일하고도, 지금 이렇게 기존에 설계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미비 된 게 많이 예측이 됐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도 다 예측을 했던 거잖아요? 예측을 했어야 돼, 이렇게 하면 보도블록 깔고 차가 진입하면 덜덜거리고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걸 다 예측을 했었고, 가로등도 덜 켰으면 어두워서 조명이 안 나오니 더 켜야 되는 거다, 처음 설계할 때 예측이 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대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술 “워터프론트 사업을 하겠습니다. 돈 얼마 들어가겠습니다.”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고쳐가면서 이상한 설계 변경을 해서 자꾸 증액되는 거니까 늘 얘기하듯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지질검사 다 하고 터파기를 1m 할 것인가 2m 할 것인가 기초공사를 버림 콘크리트 칠 때 20㎝를 칠 건가 50㎝를 칠 건가 전부 다 예측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설계를 해서 집을 시작한다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 말대로 지금은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 2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집을 20㎝ 터파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집이 무너질 것 같아. “1m 파야 되겠습니다. 건축비 더 주십시오.” 그러면 주겠어요? 집 주인이? 안 줘요. 이 양반아 당신이 이렇게 짓는다고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집 짓다 말고 터파기 더 한다고 돈 더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추경에서 “돈 더 주십시오. 당신네 집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에 20m 지으려고 설계를 했는데 땅을 파보니 1m 파야 집이 안 넘어가겠습니다. 더 주십시오. 돈 더 내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명락 행정복지국장 최명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1,299만 원이 증액된 510억 7,3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16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읍 청소차 2대에 3억 6,000만 원, 광시면 청소차에 6,000만 원을 증액했고, 환경과에 노면청소차 구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청소차는 현재 2013년 차량으로써 지금 노후가 돼서 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시면 청소차는 지금 당초에 1억 원이 계상됐는데 6,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가 지금 현대차를 구입하고 있는데 기종이 좀 바뀌어서 사양이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된 금액하고 또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탑승하는 데 있어 후면에서 탑승하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좀 변경해서 환경미화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을 거기에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노면청소차는 현재 환경과에서 노면청소차를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해서 환경과에서는 시가지 우선적으로 청소를 하고, 1대 신규 구입한 노면청소차는 건설교통과에서 각 예산읍 외 지역에 노면 청소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에 군청사 위생방역 및 소독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건강계단 초화류 등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계단에 위치한 초화류들이 장기간 너무 성장하고 좀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청옥상 수목보호용 경계엣지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옥상에 정원이 설치돼 있는데 경계면에 각종 잡초하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군청사 주차장 차선도색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1,299만 원이 증액된 510억 7,3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16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투명한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읍 청소차 2대에 3억 6,000만 원, 광시면 청소차에 6,000만 원을 증액했고, 환경과에 노면청소차 구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예산읍 청소차는 현재 2013년 차량으로써 지금 노후가 돼서 교체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광시면 청소차는 지금 당초에 1억 원이 계상됐는데 6,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가 지금 현대차를 구입하고 있는데 기종이 좀 바뀌어서 사양이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된 금액하고 또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들이 탑승하는 데 있어 후면에서 탑승하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좀 변경해서 환경미화원이 탑승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을 거기에 반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노면청소차는 현재 환경과에서 노면청소차를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더 구입해서 환경과에서는 시가지 우선적으로 청소를 하고, 1대 신규 구입한 노면청소차는 건설교통과에서 각 예산읍 외 지역에 노면 청소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에 군청사 위생방역 및 소독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건강계단 초화류 등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존 계단에 위치한 초화류들이 장기간 너무 성장하고 좀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청옥상 수목보호용 경계엣지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옥상에 정원이 설치돼 있는데 경계면에 각종 잡초하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군청사 주차장 차선도색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국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기금,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기금,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139쪽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6억 3,785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8,8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복지원사업에서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가 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6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군비 1억 5,000, 이번에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맨 위에 생활체육게이트볼장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신양 게이트볼장 노후시설개선 벽채, 지붕, 조명으로 3억 3,000, 오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비로 3,000만 원, 덕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4,0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지난해 본예산이 확정된 후 21년 12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되어 간주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군비는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 시설비로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 사업비인데 기존 금년까지 21억 8,985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9,3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65억인데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공원 부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저수 호안, 사면정비 길이 981m, 높이 3.5m 사업비가 추가되어 19억이 증액 돼서 총 84억 계속비로 확정되었고, 지금까지 예산액은 금번 15억 9,607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제18회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 개최비로 총 4,000만 원으로 기존 2억 4,000에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돼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4,12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사무관리비에서 안심식당(식사문화개선) 인센티브 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액보다 3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비로 3,69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8,75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3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으로 1억 4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청소년수련관은 2013년도에 개관하여 10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련관 내 실내체육시설 인공암벽실이 주중 학생들이 평소에 100명~2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 인기도가 높은 편이며, 또 노후화에 따른 보강 추진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8,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891만 원을 계상하였고, 144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9쪽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6억 3,785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 8,8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복지원사업에서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가 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6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설치사업비로 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군비 1억 5,000, 이번에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맨 위에 생활체육게이트볼장 개선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신양 게이트볼장 노후시설개선 벽채, 지붕, 조명으로 3억 3,000, 오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비로 3,000만 원, 덕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4,0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지난해 본예산이 확정된 후 21년 12월 20일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되어 간주예산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번에 군비는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래 시설비로 광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원이 사업비인데 기존 금년까지 21억 8,985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9,3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65억인데 저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공원 부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저수 호안, 사면정비 길이 981m, 높이 3.5m 사업비가 추가되어 19억이 증액 돼서 총 84억 계속비로 확정되었고, 지금까지 예산액은 금번 15억 9,607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제18회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 개최비로 총 4,000만 원으로 기존 2억 4,000에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돼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4,12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사무관리비에서 안심식당(식사문화개선) 인센티브 지원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정액보다 3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비로 3,69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8,759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3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으로 1억 4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액보다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청소년수련관은 2013년도에 개관하여 10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련관 내 실내체육시설 인공암벽실이 주중 학생들이 평소에 100명~2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시설 인기도가 높은 편이며, 또 노후화에 따른 보강 추진이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에서 8,363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4,891만 원을 계상하였고, 144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골프 회원 400명 회원들이 작년에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그거 만드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사무실용.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그 하천부지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 논이나 밭을 사가지고 군비로 군비 세운 건 토지매입비를 해서 사고 또 도에서 준 1억 5,000은 그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 본 위원이 왜 궁금했냐면 무한천 안에 하천부지 내에다 설치하는 게 관리청에서 승인이 혹시 됐나 싶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아동 청소년들 있죠? 풋살구장에 그늘막 그거를 제안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그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어디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리틀야구장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늘막?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직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진행이 전혀 안 되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지금 하천부지에 나무 하나 제대로 심는다는 게 허가가 안 나오고... 다만, 그나마 화장실만 지금 그래도 주민들 편의, 아무데나 오폐수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화장실만 허락이 돼서 화장실만 짓고 있고, 다른 건 허가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김태금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삽교천에 체육공원 있죠? 그 부분도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축구장 같은 경우 승인을 했다 하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반대를 하고, 또 삽교천을 보면 지금 축구장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가운데 하천 가운데 또 물 흐름 그 옆으로 쭉 체육공원을 하는데 지금 호안 할 부분이 지적돼서 그걸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증감 많은 금액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3.5m 정도 높여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조금.
○김태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 내에 물 흐름에 호안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공원이 조금 높다면 제방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흐름으로 나가는 내부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올 1월 1일부터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청으로 넘어왔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많이 축구장도 놓고 파크골프장도 놓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환경청에서 많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게 추진이 사실 늦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최대한 우리는 반영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는 최대한 제외시키려고 하고 그런 입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청에서도 또 반대를 하고 또 계속 여기에서는 요구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좀 제가 생각하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천 바닥을 약간 높인다 하면 제방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건 얘기 안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하천 전체를 다 높이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아니, 지금 삽교천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하천 전체를 다 높이는 게 아니고 끝부분 물의 흐름 하는 쪽에 축구장 면적이 작아서 그 쪽을 조금 더 한 5m 정도 넓혀서 축구장 크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쪽 안쪽에 있는 전체를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러니까 장마철에 호안 정비를 안 하면 많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해놓은 그게 씻겨 내려 갈까봐 거기에다 호안 정비를 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끝부분에는 3.5m를,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높이죠. 높이고 면적 넓히고, 그런데 그걸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 물 세기가 세니까 안 해도 쓸려내려가고 해도 그대로 있는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할 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더 견고하게 하자고 하는 것뿐이지,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니까 어떻게 그걸 계획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김태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밑에 이렇게 하고 제방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라도 다 성인들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김태금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계속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우리 군에서 계속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키우기 위한 환경을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아이들이 지금 뛰어놀 수 있는 부분이 계속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놀이터가 어린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금번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61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간 조정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에 보면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초정 보건진료소 건강관리용품 구입해서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서초정 보건진료소가 신축 이전한 후에 시설 내에 각종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해서 반신욕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실외운동기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1,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은 뒷장으로 151쪽에 중간에 감염병대응 및 예방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에 2,420만 원이 군비로 신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지난 설 후부터 오미크론 확대에 따라서 코로나 대응 근무 상주인력이 50명 선에서 지금 현재 120명 선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른 급량비를 2,4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 코로나19 재택치료이송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 해서 군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환자가 확진자 이송 그러니까 의료기관 격리라든지 생활센터 격리 시에 저희 구급차 소방서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폭주 환자가 많이 나타날 시에는 구급차가 부족해서 129 민간의료이송업자와 위탁계약해서 거기로 위탁해서 환자를 이송시키는 비용입니다. 한 건에 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154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재택치료간호인력 (성립전) 해서 7,59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국비 50% 지원해서 간호사 2명을 기간제로 현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에 각각 투입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155쪽 상단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비입니다. 1월 29일부터 보건소에 그동안 PCR 검사만 하다가 매뉴얼이 변경돼서 1월 29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몽골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라인은 이번 주까지 4월 10일까지 하고 4월 11일부터는 검사가 국가 매뉴얼에 의해서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사무관리비로 하단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약품 등 배송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우리 재택치료 건강관리용품 산소포화도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면단위 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배송을 하고, 읍내 지역은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뒷장에 156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입니다. 3,480만 원 계상됐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명지병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명지병원이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금번 저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61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간 조정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에 보면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초정 보건진료소 건강관리용품 구입해서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서초정 보건진료소가 신축 이전한 후에 시설 내에 각종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족해서 반신욕기라든지 안마기라든지 실외운동기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1,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은 뒷장으로 151쪽에 중간에 감염병대응 및 예방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에 2,420만 원이 군비로 신규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지난 설 후부터 오미크론 확대에 따라서 코로나 대응 근무 상주인력이 50명 선에서 지금 현재 120명 선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른 급량비를 2,4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에 코로나19 재택치료이송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 해서 군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환자가 확진자 이송 그러니까 의료기관 격리라든지 생활센터 격리 시에 저희 구급차 소방서 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폭주 환자가 많이 나타날 시에는 구급차가 부족해서 129 민간의료이송업자와 위탁계약해서 거기로 위탁해서 환자를 이송시키는 비용입니다. 한 건에 한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154쪽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재택치료간호인력 (성립전) 해서 7,59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국비 50% 지원해서 간호사 2명을 기간제로 현재 선별진료소 및 역학조사에 각각 투입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155쪽 상단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비입니다. 1월 29일부터 보건소에 그동안 PCR 검사만 하다가 매뉴얼이 변경돼서 1월 29일부터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몽골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해서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라인은 이번 주까지 4월 10일까지 하고 4월 11일부터는 검사가 국가 매뉴얼에 의해서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사무관리비로 하단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약품 등 배송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우리 재택치료 건강관리용품 산소포화도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이런 사항을 면단위 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배송을 하고, 읍내 지역은 택배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 뒷장에 156쪽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입니다. 3,480만 원 계상됐는데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명지병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명지병원이 소방법 규정에 의해서 4층 이상 바닥면적 1,000㎡ 이상일 경우에는 법령이 개정돼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보건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3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으로 예산 3,0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운영 사업으로 추모공원주차장 스토퍼 설치공사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폐계수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34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9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으로 예산 3,06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 운영 사업으로 추모공원주차장 스토퍼 설치공사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폐계수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165쪽 본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5억 3,400만 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충의사 시설물 보강 사업 중에서 상해의거90주년 포토존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윤봉길의사 90주년을 맞는데 방문객들이 기념을 담아가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90주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충의문 입구 오른쪽 공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 중 행사용음향기기 구매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충의사 사당에 4.29 행사 등 실외행사가 적지 않게 있는데 현재 음향기기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천년기념물 백송산책로 보수공사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송 우측 산책로에 토사가 퇴적되고 배수로가 막혔으며, 계단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써 이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추사기념관 2층 사무실 바닥 보수공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사기념관 2층에 바닥과 벽면이 일부 균열이 보여서 2018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에는 이상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한번 전문가로 하여금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역시 안전성에는 이상 없으나 투수 같은 것이 돼서 균열이 더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인건비로 저희들이 예당관광지 절개지 예초작업비 2,700만 원을 세웠으나 이것이 목이 조금 적절치 않아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 사업 중 예당관광지 기간제근로자 휴게공간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쉼터가 없고 점심도 밖에서 하는 실정이라 이것을 개선코자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중 예당관광지 및 의좋은 형제 공원 화장실 상수도 연결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위에 있는 화장실은 상수도로 연결은 돼 있으나 분기가 많아서 항상 물이 부족하고 역시 의좋은 형제 공원 화장실은 간이상수도로 연결을 해서 마을 분들과 같이 쓰다 보니까 손님이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물이 부족해서 이번에 상수도 직결 연결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당관광지 산책로 사면 응급복구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렁다리가 시작되는 폭포 상단 위 측 측면에 토사가 많이 밀려서 이것을 복구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5쪽 본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5억 3,400만 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억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충의사 시설물 보강 사업 중에서 상해의거90주년 포토존 설치 사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윤봉길의사 90주년을 맞는데 방문객들이 기념을 담아가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90주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충의문 입구 오른쪽 공간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 중 행사용음향기기 구매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충의사 사당에 4.29 행사 등 실외행사가 적지 않게 있는데 현재 음향기기가 없어서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천년기념물 백송산책로 보수공사비로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송 우측 산책로에 토사가 퇴적되고 배수로가 막혔으며, 계단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써 이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추사기념관 2층 사무실 바닥 보수공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사기념관 2층에 바닥과 벽면이 일부 균열이 보여서 2018년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물에는 이상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한번 전문가로 하여금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역시 안전성에는 이상 없으나 투수 같은 것이 돼서 균열이 더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인건비로 저희들이 예당관광지 절개지 예초작업비 2,700만 원을 세웠으나 이것이 목이 조금 적절치 않아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 사업 중 예당관광지 기간제근로자 휴게공간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쉼터가 없고 점심도 밖에서 하는 실정이라 이것을 개선코자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중 예당관광지 및 의좋은 형제 공원 화장실 상수도 연결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당관광지 야외공연장 위에 있는 화장실은 상수도로 연결은 돼 있으나 분기가 많아서 항상 물이 부족하고 역시 의좋은 형제 공원 화장실은 간이상수도로 연결을 해서 마을 분들과 같이 쓰다 보니까 손님이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물이 부족해서 이번에 상수도 직결 연결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당관광지 산책로 사면 응급복구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렁다리가 시작되는 폭포 상단 위 측 측면에 토사가 많이 밀려서 이것을 복구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아닙니다. 이것은 700만 원짜리 그것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게 아니고 전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체.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예. 700만 원짜리 사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받았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그런 게 균열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보 같은 데 균열이 생기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단순균열에 불과하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벽도 조금 있고 바닥도 생겼는데 저희들도 가정집에서 보면 이렇게 있다가...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마르고 그러면 또 터지거든요? 저희들이 1층에서 쏴보고 2층에서도 투사해보고 했는데 역시 안전에는 이상 없다고 해서, 그런데 그걸 그냥 두면 물청소도 하고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저희들도 불안해서 다시 옛날에 2018년도에 안전점검 했던 그 회사소속의 전문가 직원을 불러다가 그냥 넘어갈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는데 역시 괜찮다고 “구조에는 이상 없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이것은 노트북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데스크톱이 5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하나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