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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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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7일 (목)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3.  2.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4.  3.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9.  8.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9.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군수 제출)
  3. 2.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9. 8.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9.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기혁  의회사무과장 장기혁입니다.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군수 제출) 
 2.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3.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9.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3분)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전용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용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 9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입니다.
  동 규약안은, 충청남도와 예산군 및 홍성군 등 내포신도시 관련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정하여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계획적 도시 관리와,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 내 행정의 이원화를 통한 주민생활편익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충청남도와 예산군 및 홍성군 등 내포신도시 관련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참여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천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소송 등 늘어나는 소송 업무에 대응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증원 및 위촉 기간 연장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사항이 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 예산군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위탁 기간을 갱신하여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친환경 액비 제조시설 설치사업으로 배스, 블루길 등 외래 생태교란어종을 활용 미생물 발효액비를 제조·보급함으로써 농가 경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일부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강선구 의원  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그러면 질의 토론하자는 의원이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저희가 간담회 때도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받지 못 해서 존경하는 저희 부의장님과 그리고 전용구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과장을 출석시켜서...
강선구 의원  예,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요. 그 답변을 아직 받지 못 해서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이것을 정회를 하고서 해야 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강선구 의원  네.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옴)
○총무과장 임호빈  네. 
강선구 의원  일전에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든다는 것을 대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강선구 의원  그런데 다만, 홍성군의회도 그렇고 예산군의회 전체 의견은 아닐지언정 이것이 과연 양 지자체한테 지금 현실상 이득이 되느냐 라는 거죠. 저희가 충남혁신도시가 되고 내포에 있었을 때 예상했던 그 인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 했다고 보는 거고요, 본 의원은. 그런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듦으로 인하여 양 군에 좀 재정적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세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쓰레기 같은 경우에요. 쓰레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직접 수거를 해서 직접 소각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게 집하장이 홍성 쪽에도 있고 예산 쪽에도 있습니다. 홍성 쪽에 있는 것은 홍성에서 지금 치우고 있는데 우리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하고 의회에서만 도의회에서만 발생하는 것만 지금 공동구로 오는 거를 저희가 이 매립장으로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그런데 홍성 같은 경우에 보면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총무과장 임호빈  다른 데로...
강선구 의원  군산하고, 안산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비교를 해봤을 때 폐기물처리비용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그건 각자 치우는 거지, 그걸 포함해서 그걸 나누는 게 아닙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질의드렸던 부가적인 거로 소상공인들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의원  소송공인들 거요.
○총무과장 임호빈  소상공인,
강선구 의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소상공인 폐기물이요?
강선구 의원  예.
○총무과장 임호빈  소상공인, 지금 관로가 지금 홍성과 예산 쪽,
강선구 의원  가게들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등등 해서 폐기물들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현재는 도청 거하고 도의회 거만 치우고 있고 앞으로는 그게 거기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때 가서 홍성하고 예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강선구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총무과장 임호빈  네. 
강선구 의원  공기업 관련 돼서요. 상수도하고 하수도에 보면 상수도 비용하고 하수도 비용하고 금액 차이가 커요. 그렇죠? 그런데 공기업은 어쩔 수 없이 이윤 발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강선구 의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공기업 간 이전하면 하수처리장은 예산에 와 있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의원  하수처리장은 예산에 와 있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의원  그렇죠?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의원  그리고 상수는 홍성에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 간 공기업 간의 지자체 간 자본 이전이 발생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것까지는 제가...
강선구 의원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상수처리 비용에 대한 이윤 부분에 대한 것도 지자체 간 발생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에다가 이윤을 붙이는 거와 10원에다 이윤을 붙이는 건 이윤에 따른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 간 발생되는 비용 대비하는 협동조합 안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총무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의하는 내용이 지금 조합 운영비 같은 경우는,
강선구 의원  발생 비용이,
○총무과장 임호빈  조합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3분의 1을 부담을 해 주고 그 나머지 3분의 2 가지고 인구하고,
강선구 의원  운영비 말고 발생되는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전체적으로 인구하고 면적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한 상태잖아요? 
강선구 의원  그래서 7 대 3 나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의원  저희가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한다니까요. 비율상으로,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강선구 의원  회계 상으로 보면 큰 비 부분은 아닌 거예요. 회계상으로 보면 큰 비 부분은 아닌데 비율상으로 보면 저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방금 전 간담회에서 나온 건데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는 또 반반 부담이에요. U-bike.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건 별도 해서 지금 이...
강선구 의원  해당 부서장 얘기는 지방자치조합에다가 이관시켜서 비용 부담해야 된다는데 거기 보니까 55 대 45던데요? 그러면 인구수로 하면 7 대 3, 15% 더 부담하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이건 현재 하는 것은 도하고 홍성하고 예산군하고 큰 틀에서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그 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하든가 규약을 개정하면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강선구 의원  지방자치조합에서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충남도 4, 그리고 홍성군 4, 예산군 4이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강선구 의원  그런데 유불리를 따졌을 때 충청남도와 홍성군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합이 8이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강선구 의원  과반수 이상 돼서 그 안에서 정족수 구성되면,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강선구 의원  아니 없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1년 동안 군수님하고 저희 군민들 다 고생해서 삽교역 했는데 언론에다 대놓고서 반대한 게 홍성군수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도하고...
강선구 의원  그런 거 아니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는 현재는 12명으로 구성이 돼서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만 있지. 그것까지는...
강선구 의원  의결정족수에 대한 것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하는 거는 개정을 통해서 해서 가면 되는 거죠.
강선구 의원  어디서 개정을 해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의원  어디서 개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임호빈  그 조합에서 다 개정...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그 개정하는 것조차도 조합 안에 정족수에 있어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완충...
○총무과장 임호빈  아니요. 그 내용은 조합회의에 그 의결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조합 규약을 개정하는 게. 
강선구 의원  3분의 2 출석해서 반 이상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그런 내용은 조정하면서 규약을 개정해나가면 되겠죠. 그건...
강선구 의원  그리고 또 그 자치단체조합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필요로 인해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한 건 왜 반반 부담을 합니까? 인건비.
○총무과장 임호빈  인건비요?         
강선구 의원  예.
○총무과장 임호빈  인건비는 지금 현재,
강선구 의원  자치단체조합에서 채용하는 별도의 인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저기 지금 예산군이 8명, 
강선구 의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총무과장 임호빈  그거 외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의원  규약안에 보면 그 외에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반반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업무량으로 보면 인구수라든지 면적대비로 보면 그것도 7 대 3 해야죠, 그러면.
○총무과장 임호빈  글쎄, 그 내용은 현재 37명에 대해서 도,
강선구 의원  외.
○총무과장 임호빈  홍성, 예산.
강선구 의원  그 외.
○총무과장 임호빈  그 비율은 돼 있는데 그 외에 채용하는 뭐 기간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정식직원이 됐든지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선구 의원  네, 네.
○총무과장 임호빈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라 아직 여기에는 담아있지는 않습니다. 
강선구 의원  왜 안 담겨져 있습니까? 규약안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총무과장 임호빈  반반 부담한다고 지금 돼 있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의원  네. 반반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걸요.
○총무과장 임호빈  규약에서는 반을 부담한다는 게...   
강선구 의원  반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로 해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임호빈  규약에 몇 조에 있어요?
강선구 의원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때 간담회 때 질의 드린 내용이에요, 다. 그런데 답변을 안 주셔서 다시 본회의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여기 있네요. 아래 14조에 있는데요. 14조 끄트머리에 ‘인건비는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분담한다.’,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의원  잠시만... 14조에, 제가 간담회 때 질의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는 동안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받고 싶어요. 이게 지금 결국에는 다른 거는 나중에라도 바꿀 수 있다고 쳐요,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데 이것을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이거를 악용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건 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 건 앞으로 더 개정하고 하는데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아니 거기 딱 나와 있잖아요,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충청남도하고 홍성군이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7 대 3인 거를 5 대 5로 하자 했는데 예산군은 못 한다고 해서 그 회의를 참석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충청남도하고 홍성군에서는 그렇게 강행을 하면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의원  9페이지 재무, 14조 경비분담, 조합의 경비는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그리고 조합의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의원  충청남도가 3분의 1, 3분의 2는 홍성군과 예산군이 제3항에 따른 비율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장이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조합원이 똑같이 나눠서 분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 내용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강선구 의원  조합장이 여기에서 누구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조합장은 조합회의에서, 조합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하죠. 
강선구 의원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채용한 사람은 7 대 3 비율인데 왜 그거에 대한 인건비는 5 대 5로 부담을 하냐는 거죠. 
○총무과장 임호빈  일단은 원칙은 24 대 76인데 하고서,
강선구 의원  일반,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약이라는 건 상호 간의 약속인데 일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합장이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는 조합원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잖아요. 7 대 3 비율이 왜...
○총무과장 임호빈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이 규약안에는 지금 사실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해놨잖아요? 그런데 규약은 그 조합에서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상호 의견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강선구 의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사 구조 자체가 저희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지책이 있냐 이걸 질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방지책이 뭐가 있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맞죠.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이 사항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강선구 의원  홍성하고 충남도에서 안 받아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홍성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그렇게 하고 끝으로 왜 자치단체조합이 설립하는 위치가 홍성에 있어요?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선구 의원  예. 
○총무과장 임호빈  사무실은 원래 세 군데를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도청하고 홍성하고 예산군 세 기관이 세 군데가 지금 공동구 관리사무실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사무실하고 우리 쪽에 있는 내포하수처리장 그 3층 회의실 세 군데를 현장실사를 했는데 우리 쪽에 내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그 기계 소음 같은 거하고 좀 냄새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회피하는 것이 있어서 1번으로 공동관리사무실로 된 사항입니다.
강선구 의원  아니, 그 소음 같은 문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갖고 와야지. 항상 홍성에 왜 뺏기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물론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안을 가지고 세 군데 중에서는 그래도 적정한 데로 가서 사무실이 있어야만 사무실 크기라든가 아니면...
강선구 의원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연면적은 얼마였고, 지금 가는 연면적은 얼마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이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의원  예.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 하려고 하는 공동구관리사무실은 275㎡고요. 그리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250㎡이었는데 그건 임차를 하고 있고요. 우리 내포하수처리장도 274㎡입니다. ㎡는 거의 똑같은데,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 때문에,
강선구 의원  단편적인 예로 이거 사업소 설치를, 조합 설치를 어디다 하느냐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거 자치단체 조합이 설립되는 위치조차도 완전 홍성 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그 이후에 일에 대해서 염려스런 부분이 상회하는데... 
○총무과장 임호빈  이렇게 됐는데 저희 쪽에 그런 좋은 여건이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그렇게 됐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강선구 의원  예, 부의장님! 이상으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우리 강 의원님! 
  하여튼 열정과 아주 좋은 의지로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로 존경합니다. 우리 3개 단체가 앞으로 미비한 점은 서로 이렇게 합의하면서 채워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힘차게 3개 지역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정완진 의원입니다.
  지금 강선구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이걸 하자, 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의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홍성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예산군민이 다. 
○총무과장 임호빈  네.
정완진 의원  거기에 대한 노파심에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은 규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후에 바꿀 수도 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규약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 있는 공무원 수도 예를 들자면 홍성군은 22명이고, 예산군은 8명 배치하고 이런 게 벌써 잘못돼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권도 홍성군의원이 22명이면 그 사람들 쪽으로 다 모든 게 치우칠 수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자고 하면 조합장도 솔직히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홍성군 조합장을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총무과장 임호빈  조합장은 도에서, 도에서...
정완진 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그런 걱정을 하고 여태까지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개발이라든가 모든 게 편애하는 쪽으로 예산군이 약간 우리가 뒤지고 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삽교역사에 대해서 홍성군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라든가 모든 게 감정이 있다 얘기에요, 예산군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거 하나까지도 약간의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라든가 관계 부서장님들께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군이 손해 보는 느낌이 안 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고 뒤지지 않도록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감)
  전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누르시고.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9분)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애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애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팬데믹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과 원자재 가격 불안 및 공급망 차질 등 경제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및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신청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축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방침과 시책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박응수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임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13항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라며, 해빙기를 맞아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새 봄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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