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월 11일 (화)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2021년 12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취약계층 의 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치보철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의치보철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의치보철 시술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지원 신청 및 비용 청구,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원 제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의치보철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취약계층 의 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치보철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의치보철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의치보철 시술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지원 신청 및 비용 청구,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원 제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의치보철 지원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여기에 보면 저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작”이 씹는 거를 언급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위에는 아예 없고, 밑에만 3개가 있으면 사실상 저작기능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언급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65세 이상 의료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도 연령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렇게 되고, 처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전문위원이 이거 검토하는 데 한 1년여 가까이 걸렸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더 확대를 해야 돼서 위 3개, 아래 3개 해서 6개까지...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우선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정완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현재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의치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에 적용되고 또 일정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 자체가 본인부담금 자체로 부담 사항으로 인한 의치보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한 60명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의해 주신 강선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폭을 더 넓히면 좋은데 너무 한계가 있고 우선 이렇게 시험 65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결과를 봐서 우리 재정상 허락되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건소에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강선구 위원장님, 김만겸 의원님, 정완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은 현재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의치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에 적용되고 또 일정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 자체가 본인부담금 자체로 부담 사항으로 인한 의치보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한 60명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의해 주신 강선구 위원장님 말씀대로 폭을 더 넓히면 좋은데 너무 한계가 있고 우선 이렇게 시험 65세 이상 차상위, 장애인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평가결과를 봐서 우리 재정상 허락되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건소에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과거에는 보철이라든지 임플란트가 아예 전체가 비급여였었는데, 최근에는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에 해당되고, 다만 건강보험 중에서도 100% 어떤 급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부담금, 아니면 시술 과정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으로 보통 한 60만 원~130만 원 정도 내외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60만 원~130만 원.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최대이고, 임플란트 자체도 그렇고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비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보험을 제외한 비급여 발생 비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최승묵 건강보험은 개수가,
○보건소장 최승묵 기준이 없죠.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65세 이상 의료수급자, 또 65세 이상 차상위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의료수급자 이렇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위원장 전용구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장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장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취약계층 의치보철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