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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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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10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4. 3.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5. 4.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3년 4월 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3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3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4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4월 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4월 1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2013년 4월 1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권국상 의원님과 김석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국상 의원님과 김석기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4.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11시11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 모두께 감사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박순옥 의원님께서 쾌차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2012년도 및 2013년도 본예산 보조사업,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미부담분 부담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1회 추경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3,952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49억 6,400만원보다 202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4%가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06억원으로 기정예산 3,619억원보다 187억원이 증가되어서 5.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6,400만원보다 15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규모의 13.3%인 50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7,900만원보다 1.4%인 6억 7,7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이는 세외수입이 19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7,900만원보다 3.6%인 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600만원, 원인자부담금 2,100만원, 2012년도 APC경영순수익금 2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6.7%인 3,301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21억 2,100만원보다 5.8%인 180억 2,3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39억 9,400만원, 국·도비보조금 40억 2,9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인 45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2억 7,500만원보다 0.6%인 2억 6,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7.0%인 265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억 6,500만원보다 3.4%인 8억 7,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9%인 1,13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9억 4,500만원보다 6.4%인 68억 1,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 출연금, 의료및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성과상여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서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8.2%인 1,83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35억 2,500만원보다 5.8%인 100억 3,2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감액하고,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했습니다.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2.9%인 112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9,000만원보다 6.8%인 7억 1,1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전출금하고 반환금이 증가가 됐고, 융자금, 예비비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6억 1,6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조정으로 기정예산 130억 6,400만원보다 11.9%인 15억 5,2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79억원으로 기정예산 63억 5,000만원보다 24.4%인 15억 5,000만원이 증가를 했고, 기타특별회계는 6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억 1,400만원보다 0.03%인 2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920억 9,7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을 변동정리 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19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등 7개 사업에 72억 3,1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22억 8,30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지원 5억 1,700만원,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7억원, 고도소하천 재해예방사업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21억 2,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9억 8,500만원, 도청이전 기념공연 1억 9,000만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5억 6,000만원, 봉수산 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24개 사업에 9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써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기업유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을 6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덕사 정비에 1억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에 5억원, 예당관광지내 사유지 매입에 3억 6,000만원, APC공동선별비 및 홍보비 지원에 1억 5,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서원소류지 보강공사에 1억 5,0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에 24억 5,400만원, 삽교 두리 소도로 2-6호 개설공사에 2억원, 마을상수도 신설사업에 5억 5,000만원, 덕숭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설치사업에 3억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및 전기요금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214억 774만원으로 당초예산 208억 8,867만원보다 5억 1,907만원이 증액되어서 2.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 자활기금은 세입은 3억 1,092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9,487만원보다 1,604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가 1,60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3억 1,092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세입은 2억 2,404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910만원보다 495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가 500만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 5만 8,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904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세입은 4억 8,997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 8,987만원보다 9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가 9만원이 증가하였고, 4억 8,997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세입은 129억 8,316만원으로 당초예산 121억 9,062만원보다 7억 9,254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가 3,89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증가하고, 이자수입 2억 4,855만원이 감소하였으며, 129억 8,316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세입은 11억 6,622만원으로 당초예산 11억 4,832만원보다 1,7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치금 회수가 2,802만원이 증가를 했고, 이자수입 1,012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76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2,862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은 2억 5,688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3,380만원보다 2,307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가 2,206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억 5,688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은 2억 1,888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8,823만원보다 3,065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가 4,052만원이 증가를 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987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6,411만원을 지출하고, 1억 5,477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17억 4,618만원으로 당초예산 22억 860만원 보다 4억 6,248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 4억 3,477만원, 이자수입 2,771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000만원과 융자금 10억원을 지출하고, 7억 1,613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17억 6,987만원으로 당초예산 16억 7,519만원보다 9,468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가 9,468만원이 증가를 했고,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7,987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입니다.
  세입은 7억 2,922만원으로 당초예산 7억 2,761만원보다 161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가 261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1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822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6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27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위원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군 의원으로는 최동순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지방행정 경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이신 고영세님, 한상진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최동순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이신 고영세님, 한상진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1시29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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